2015. 8. 13.
[초상권침해] 시위현장의 시위자를 촬영보도한 행위는 초상권 침해인가?
[초상권침해] 시위현장의 시위자를 촬영보도한 행위는 초상권 침해인가?
[사례1]
A(여)씨는 종교문제로 남편과 이혼한 후 전 남편에 대한 항의성 피켓을 들고 시위
한 적이 있다. 그런데 한 인터넷 매체가 그녀의 시위현장 사진을 찍고 갈등을 다룬
기사와 함께 몇 차레 보도했다. A씨는 그 인터넷 매체가 자기의 동의없이 촬영, 보
도하여 초상권이 침해됐다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9년) 재판부는 A씨에게 패소판결했다. "공공장소에서의 집회
시위는 본질적으로 남에게 알리기 위한 행동이므로 본인 동의없이 시위참가자를
촬영해 보도했더라도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없다'며 집회/시위 현장에서 사진을 촬영
해 보도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피촬영자에 대한 초상권 침해가 아니다'고 판결했다.
[해설]
'초상권'이란 자기의 초상이 허가없이 촬영되거나 또는 공표되지 않을 권리를 말한
다.
-발췌출처 : 생활법률101/이순우/법문사/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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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얼굴을 알아볼수 없게 흐릿하게 처리해도 초상권 침해인가요? 내공100
시위현장에서 불법을 하고 있는 공사차량을 촬영했는데 옆에 서있던 공사관계자가
찍혔습니다.해서 불법하는 차량만 부각시키고 주변은 흐릿하게 처리해서 올렸는데,
(당연히 얼굴은 알아보기 힘들구요)이것두 초상권침해인가요?해서 처벌을 받나요?
[popoliv님의 답변]
사회 통념상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의 신체적 특징을 함부로 촬영하여
이를 공표 등을 함으로써 찍힌 사람이 피해를 입어야 초상권 침해가 성립하는데
질문의 경우처럼, 얼굴을 알아보기 힘들정도로 흐릿하게 처리하였다면
초상권침해 및 기타 법률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발췌출처 : 네이버지식인
http://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ty.top&where=nexearch&ie=utf8&query=%EC%8B%9C%EC%9C%84%ED%98%84%EC%9E%A5%EC%9D%98+%EC%8B%9C%EC%9C%84%EC%9E%90%EB%A5%BC+%EC%B4%AC%EC%98%81%EB%B3%B4%EB%8F%84%ED%95%9C+%ED%96%89%EC%9C%84%EB%8A%94+%EC%B4%88%EC%83%81%EA%B6%8C+%EC%B9%A8%ED%95%B4
-사진출처:
http://polinlove.tistory.com/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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