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8. 23.

[법률사건] 너죽었어 - 형사처벌







 


[법률예화] 너죽었어 - 형사처벌


 미국에서 홧김에 상대방에게 ‘죽이겠다’고 한국식으로 말한 동포들이 최근
잇따라 체포돼 동포는 물론 한국인 관광객들에게도 주의가 요망된다.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저녁 8시께 코리아
타운 6가 건물 사물실에서 이 건물 입주자인 박아무개(23)씨가 돈 문제로 말
다툼을 벌이던 김아무개(53)에게
“사무실에서 나가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고 협박한 혐의로 체포된 뒤 보석금 5만달러(한화 65,000,000원)를 내고 풀려
났다.

 지난 달 21일 아침에는 코리아타운 3가와 king슬리 부근 Apts에서 남편과
큰소리로 애기하던 김아무개(44)씨가, 위층에 사는 다른 김아무개(31)씨가
 “시끄러우니 목소리를 낮추라”고 요구한 데 격분해
“너 오늘 죽었어”라고 말한 협의로 체포돼 보석금 5만달러가 책정됐다.

 경찰 관계자는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한국식으로 죽이겠다”고 말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경고했다.
 로스앤젤레스 연합

-출처 : 한국식 화풀이 미국선 금물
한겨레 2001.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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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게임상 채팅 욕설 고소 상담사례



Q. 게임 중 욕설 모욕죄로 고소 당할 수 있나요?
게임을 하던 중 상대방이 시비적으로 게임을 하길래 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안되는데 부모 욕까지 했네요. 상대방은 하지말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
했는데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계속 욕을 했더니 그 분이 저를 고소한다고 합니
다. 진짜 고소 당할 수 있나요?


A. 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단순히 욕설을 한 사실만으로 형사상 처벌이 가능한지 판단할 수 없으며, 이
욕설이 공개된 장소(채팅 등)에서 있었는지 욕설 및 그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
등에 따라 다르며 무엇보다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욕설행위 당시 불특정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1:1상황이 아닌 불측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즉 공연히 모욕한 행위가 인정이 될 경우 처벌되며  공연
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초범이라면 기소유예될 것으로 보이나, 만약 초범이 아니라면 벌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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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타인에 관한 글을 올릴 때 필자들은 법적책임을 염두에 두고 쓰는
것일까? 아니면 익명으로 쓰기 때문에 어떤 책임도 없다고 믿는 것일까? 결론
부터 얘기하면 대부분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형사책임을 질 수 있으며 익명
이더라도 필자를 확인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별로 어렵지 않다.

명예훼손죄는 진실이든 허위든 어떤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 불특정 다수
인이 그 사실을 알게 되어 그 사람이나 단체의 명예가 훼손되면 성립한다.

어떻게 진실을 얘기하는 게 죄가 될 수 있느냐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세상에는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진실도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예를 들면, 강도에게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그 사실을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누군가 그 비밀스런 사실을 다중에게 알리게 되면 그로 인해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가 훼손될 수 있고, 그러한 공개로 인해 사실 그대로
얘기하였다고 하여도 명예훼손의 책임을 질 수 있다.

비슷한 경우로 모욕죄가 있다. 그 차이는 명예훼손은 구체적 사실을 얘기하여
그 대상의 사회적 가치평가를 떨어뜨리는 경우인데, 모욕은 욕설과 같이 어떤
구체적 사실과 상관없으나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추상적인 표현을 공연히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합니다. 실제 재판례를 보면, ‘사이비 기자’, ‘빨갱이 년’,
‘저 망할 년’ 등의 욕설을 하는 행위는 그 상황에 따라서는 단순한 농담이나
무례한 언사 정도를 벗어나 상대방의 인격을 모욕하는 것으로서 모욕죄로 처
벌된 사례가 있다.

-발췌출처 : 가산종합법률사무소
http://www.kasanlaw.com/new/bbs/databoard_content.asp?gotopage=4&block=0&num=47&sel=&search=&index_list=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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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주변에 욕설하는 사람들을 흔히 보게되는데, 이들은 법적 책임을 잘 생각
해봐야한다.

밀리는 도로에서 갓길로 얌체주행하는 사람들에게 저절로 욕이 튀어나오듯
평상적 분노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욕을 하기도하고 먹기도하는 세상이지만
무조건 참거나, 화나는 대로 행동하다가는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는 세상,

욕하기전에 십초, 심호흡한번하고 행동하라는 전문가의 조언.
- 연우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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