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다잉] 내가 선택하는 죽음
[사고로 전신마비가 된 사람이 스스로 죽음을 택한다는
프랑스 영화. 실화에 기초한 것이다]1. 1년만 더 살게 해 주세요
어느 책에서 읽은 이야기. 한 간호사가 갑자기 암선고를 받았다.
그후 그녀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았지만 급격히
쇠약해져 갔다. 그리고 마침내 6개월 시한부 인생의 선고까지 받
고 만다.
열심히, 직장과 가정을 위해 산 죄밖에 없는데 너무 억울한 생각
이 들었던 그녀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몸부림 쳤다.
"일년만이라도 더 살게 해 주세요."
그녀는 말기암 환자가 택하는 호스피스 병동 대신, 최후까지 싸우
기로 결심했다. 앞으로도 해야할 일이 너무 많았던 그녀이기 때문.
하지만, 마지막 수술에 독한 항암치료는 그녀를 엄청 고통스럽게 했
을 뿐더러 그녀 몸은 더욱 쇠약해져갔다.
급기야 산소호흡기를 착용하고, 경구식으로 살아야하는 최악의 상
황이 이어졌고, 중환자실을 벗어나지 못하고, 삶과 죽음사이를 오락
가락하며 암과 사투를 벌이다 마침내 1년 뒤에 죽고 말았다.
의사가 말한 1년을 더 살기는 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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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에서는 그녀가 최후까지 거의 불가능한 치료에 매달리기
보다는 남은 몇개월간이라도, 연명치료를 포기하고 안락한 죽
음을 택했어야 했다고 말한다. 스스로 움직일 수 있을 때 가족
과 함께 보내는 등 남은 생을 보람차게 보낼 수도 있었을 테니까.
그녀가 바랬던 1년의 의미는 이런 고통스런 치료 속에 병실에서
의 사투를 의미한 것은 아니잖는가.
2. 고통이 아닌 죽음을...일본과 프랑스의 안락사 사건
1991년 4월 도카이 대학 부속병원에 입원중인 58세의 남성 환자는 골수
암 진단을 받았다.
부인과 장남은 약물요법으로는 한계가 있고 환자가 다시 회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싶었다. 부친의 고통을 지켜보며
안락사를 원하는 아들의 바람에 따라 의사는 자기 판단만으로 염화칼륨 원
액을 주사해 환자를 죽게 했다.
의사는 살인죄로 기소되었고, 검사는 환자의 아들이 안락사를 원하기는 했
지만, 주사의 내용을 가족에게 설명하지 않은 점은 부적절한 조치라고 지적
했다. 이 사건은 1995년 3월 집행유예로 유죄판결이 나왔다.
프랑스의 건강한 청년, 뱅상 윙베르는 19살 때인 2000년 9월24일 귀가하던
중 대형트럭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해 9개월간의 혼수상태를 거쳐 식물
인간으로 3년을 살았다.
오른손 엄지 손가락을 제외한 전신마비 상태에서 알파벳을 불러주면, 글자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의사소통하다가, 어머니가 안락사를 받아들이도록 설득했
다. “죽을 수 있는 권리를 청원한다”고 그는 대통령에게 편지가 언론에 소개되
면서, 프랑스 전역은 안락사 논란에 휩쓸리기도 했다.
사고가 난지 3년째 되던 날, 어머니가 다량의 신경안정제를 투여해 아들의 긴
고통에 종지부를 찍었다. 어머니는 지금도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호주에서는 2002년 5월 말기암환자가 친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치사량의 바
르비투르약제를 복용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말기 암환자
낸시 클릭(69세) 할머니가 고통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약물을 과다 복용해
자살했다.
안락사 찬성론자인 의사 필립 니츠케는 “가족과 친구 등 21명이 지켜보는 가
운데 그녀가 평화롭게 숨을 거두었다.”고 말했다. 또한 85세인 호주의 말기 암
환자, 아서 쉴퍼루우드가 2002년 4월 퍼스 남쪽 클레어몬트 부두에서 휠체어를
몰고 바다로 돌진해 자살했다. 품위있게 죽을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지만,
의사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자 색다른 방법으로 죽음을 택했다.
또 영국에서는 2003년 4월 29일 43세 동갑내기 전신마비 여성2명의 운명이 엇
갈렸다. 3월 영국의 고등법원으로부터 생명을 위한 치료를 거부할 권리를 인정
받은 미스 비라는 여성이 인공호흡기를 떼어내고 평화롭게 숨졌다.
반면 남편의 도움을 받아 자살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는 다이앤 프리티라는
여성의 요청은 유럽 인권위원회에서 거부당했다. 영국의 형법상 자살을 도울
경우 최고 14년형을 받는다. 생명연장을 위한 치료를 포기하는 ‘소극적 안락사’
를 택한 여성은 인간답게 죽을 권리를 찾았지만, 약물 등을 이용해 목숨을 끊는
‘적극적 안락사’를 원한 여성은 권리를 인정받지 못한 것이다.
두 여성은 의식이 남아있어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여성이었다.
-발췌출처: 오진탁의 잘 살아야 잘 죽는다 <21> 안락사 논란. 법보신문
고통 벗게 한 선행인가, 죄악인가 2004년 09월 30일 (목) 08:00:00
http://www.beopbo.com/news/quickViewArticleView.html?idxno=33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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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 공개된 스위스의 안락사 장면. 이나라는 안락사가 법적으로
허용되어 영국, 미국인등 많은 안락사 지원자들이 몰려든다고 한다]
무의미한 삶, 단지 목숨부지의 치료가 좋을까? 아니면 스스로
선택한 존엄사가 나을까? 가능성이 없다면, 그리고 기쁨도 없
고 하고싶은 것도 없는 식물과 같은 삶이라면 차라리 죽는게
낫지 않겠는가?
우리나라에서도 논란이빚어졌던 안락사 문제, 그리고 존엄사 법이 국회
소위를 통과하였다고 한다. 아직 완전히 법제화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죽을 권리가 인정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 하겠다.
3. 말기암 아버지를 죽인 아들! 살인 VS 안락사
지난 3일, 시한부 뇌종양 환자인 아버지 이근식(가명,57) 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남매에게 징역 7년과 5년이라는 실형이 선고됐다.
작년 9월 아버지를 직접 죽게 한 아들(이재호,28,가명)이 장례식 후 죄책감을 못 이
겨 자살기도를 하면서 아버지의 죽음에 관한 진실도 세상에 드러났는데. 남매는 극
심한 신체적 고통으로 진통제에만 의존해 지내온 아버지가 '죽여 달라' 해서 그랬다
며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유서도 없는 데다 시신이 이미 화장된 상태여서 유족들에게는 아버지 부탁에 의
한 범행임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도 없는 상황! 재판부는 말기 암 환자였던 아버지
가 '죽여 달라'는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병상에서 혼란된 상태에서 한 말은 진지한
뜻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시한부 환자를 죽게 한 가족의 결단은 과연 살인인
가, 안락사인가? 판결 후에도 사그라지지 않는 논란, 취재했다.
-원문방송
http://vodmall.imbc.com/Player/Player.aspx?broadcastid=1000835102040100000&itemid=938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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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사적결론]
치료가능성이 없고, 고통만 야기하는 연명치료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택하는 게, 안
락사... 여기엔 물론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방식이 있고(자살), 의사나 가족, 친지에
게 부탁하는 방식도 있다.
동생의 친구 얘기를 들어보면 그 어머니가 수년전에 거의 돌아가실 상황이었는데,
병원에서는 심폐소생술로 살려낸 후, 기도를 뚫어 유동식을 주입하며 생명을 유지
시켰다고한다. 그분은 온갖 고통에 시달리며 그 많던 재산 거덜냈고, 자식은 장가도
못가고, 뒷바라지했다. 결국 빈털털이로 돌아가셨다고.
요즘 병원에서는 과학기술이 발달하여 응급실로 실려온 다 죽어가는 사람들이나,
거의 죽은 사람들도 살려낸다. 그러면 의식도 없고, 살가망도 없이 거의 좀비처럼
적게는 수 일에서 많게는 수년까지 엄청난 치료비를 물어가며 무의미한 연명이
지속된다.. 이런 환자들은 암환자들과 함께 병원의 큰 수입원이 된다는 말도 있다.
오래사는 것은 물론 좋으나 아프면서 오래산다는 것은 아니다.
거의 날마다 죽을 고통속에 시달리며, 의식도 없이 사경을 헤맨다면
사는 것도 아닐 것. 자연스런 죽음을 위해서도 안락사는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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