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6. 20.

[상식] 가족을 위한 선택 - 상황윤리






[상식] 가족을 위한 선택 - 상황윤리



볼그 마이어라는  독일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전쟁 중 러시아군에게 포로가 되어 우크라이나의 포로 수용소에
수용되었습니다.

그녀의 남편 또한 연합군의 포로가 되어 웨일즈 수용소에 갇혀 있었는데.
 그는 특사를 받아 베를린의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흩어진 가족을 모으기 위해 사방으로 연락을 취하여 간신
히 세 자녀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남편과 세 자녀는 가정을 이루
고 살았습니다.

러시아의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던 마이어 여사는  남편과 세 아기가 베
를린에서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도 이 포로 수용소에서  어떻게
 해서든 나가야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포로 수용소에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임신하는 것이
었습니다. 왜냐하면 '임신한 여자는 석방한다'는 규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이어 역사는 고민하다가 자기에게 늘 친절히 대해 주던 간수에게 자신이
 임신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임신하게 된 그녀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그녀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온 가족들이 이 아이를 사랑하였습니
다. 그 아이로 인해 가족이 모두 다시 모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 여인의 태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첫째로, 상황윤리는 상황만을 중시할 뿐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간과합니다.
둘째로, 상황윤리는 절대적인 도덕 기준을 폐기합니다.
당신이 만일 마이어 여사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그 행동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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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vin Carter라는 사진작가가 아기를 구하지 않고 사진을 찍었다는 이유로
 수많은 비난을 받다 결국 33살의 나이에 자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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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윤리와 그 문제점
[653호] 2008년 04월 19일 (토) 00:00:00 유석성  서울신대 교수
 
 유석성교수(서울신대·기독교윤리학)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를 판단하는 윤리에 규범윤리와 상황윤리가 있다.
 규범윤리는 윤리적 법칙이나 도덕적 원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상황윤리는 상황을 고려
하여 판단하는 것이다. 상황윤리에서는 규범의 상대적 타당성만을 인정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범법행위도 정당화 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일, 의사가 환자에게 하는 거짓
말, 전쟁터에서 적군을 죽이는 행위의 경우이다.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도 안식일 날 계명을 어기고 병자를 고치셨다.(눅 6:6~11)  이
것은 상황윤리적이 아닌가?

상황윤리가 ‘상황’이라는 용어 때문에 잘못 생각되는 경우가 많다. 원칙 없이 상황에 따
라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 윤리적 판단을 하는 것을 상황윤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상황윤
리가 아니라 무원칙의 무율법주의이다. 상황윤리에서 윤리적 판단의 원리는 사랑이다. 사랑
 때문에 행하면 정당화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상황윤리라는 용어는 1966년 조셉 플레처가 ‘상황윤리(Situation Ethics)’를 출간한 후
‘상황윤리’라는 말이 널리 사용되었고, 상황윤리에 대한 찬반의 논쟁이 뜨겁게 전개되었
다. 물론 이 책이 나오기 이전에도 윤리적 판단에서 상황을 중요시하는 ‘상황주의적 윤리’
는 있었다.

기독교윤리를 상황윤리로 파악한 플레처는 도덕적 결단을 내리는데 율법주의, 무율법주의,
 상황주의가 있다고 하고 자기의 입장은 상황주의라고 하였다. 사랑의 반대는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흔히 하는 유명한 말도 ‘상황윤리’라는 책에서 조셉 플레처가 한말이다.

플레처는 예외적 상황에서 도덕규범을 어긴 일을 정당화 한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수용소
에서 석방되기 위한 방편으로 임신을 하기 위해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갖고 가족에게 돌아
온 독일의 베르크마이어 이야기, 강간을 당해서 임신한 태아의 낙태문제 등을 들고 있다.

플레처식의 상황윤리는 문제점이 많고 비판받아 마땅하다. 상황윤리에서 윤리적 원리와 판
단기준으로 삼는 ‘사랑’이라는 용어가 매우 애매하게 사용되었다. 그뿐 아니라 극단적인
 한계상황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경우들을 가지고 보편적 윤리기준을 삼은 것이 문제점이다.

실제로, 누구든지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판단을 내릴 수 없다. 그렇다고 원칙이나 법
칙을 전혀 무시 할 수 없다. 플레처처럼 도덕적 규범을 무시하면 도덕적 무질서 사회가 될
 것이다. 규범이냐 상황이냐의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규범윤리와 상황윤리는 상호보완
적이 되어야 한다. 윤리의 바른 방향은   “법칙에 의해서 지배되는 사랑의 윤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출처:성결신문
http://www.keh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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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윤리 [situation ethics, 狀況倫理 ]

보편적인 윤리 규범을 부정하면서, 구체적인 상황에 처한 개인은 자신의 윤리적 당위(當爲)를
 스스로의 직관을 통해 식별해야 하거나 윤리 규범을 글자 그대로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는 윤리
 학설. 원어명 ethica situationis

상황 윤리는 크게 율법 제일주의와 이에 대한 반발에서 생겨난 현대의 반율법주의 즉 무법주의
로 나뉘며, 좁은 의미로의 상황 윤리는 주로 후자를 말한다. 율법 제일주의는 어떠한 상황에서
도 윤리 규범을 따라야 한다고 하며, 무법주의는 구체적이고 특수한 상황에서는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개인의 양심만이 식별할 수 있다고 한다. 즉 무법주의는 율법 제일주의와 정반대의
입장에서 개인의 양심 판단만을 유일한 절대적 행동 규범으로 인정하면서 보편적 윤리 규범을
부정하거나 배격하는 윤리이다.

이러한 형태의 상황 윤리는 현대 그리스도교 윤리의 가장 큰 위협 중 하나이며, 자연법을 올바
로 이해하는 데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상황 윤리는 윤리상의 분별을 지니고 있지 않거나
윤리적 가르침에 대해 무엇이 항구적으로 합법적으로 변화 가능한가를 식별하려는 노력마저 거
부한다. 한편으로 인간의 보편적 차원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규범 윤리에 대한 반동으로서
인간의 실존적 차원을 강조하는 상황 윤리는 규범 윤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매우 건설적인
비판이며, 그 결점과 장점을 보완해 주는 적극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 상황 윤리의 오류인
 무법주의와 엄격한 율법주의자들의 규범 윤리는 문제의 접근법이 근본적으로 다르고 주장하는
 바에 차이가 있지만 결국 비슷한 것이다.

율법주의자들이 “법을 따르라, 그것이 곧 사랑이다”라고 한다면, 무법주의적 상황 윤리론자들은
 “사랑을 따르라, 그것이 곧 법이다”라고 말할 것이다. 전자는 인위적 법률에 절대 복종을 요
구하면서 사랑을 보다 깊이 이해하려 들지 않는 것이고, 후자는 사랑 이외의 어떤 것에도 윤리적
 절대성을 부정하며, 사랑이라는 정의되지 않는 감정에만 순종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이 양자
는 모두 윤리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윤리·도덕은 윤리적 보편성과 인간의 개체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어야 바림직하다고 할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상황윤리 [situation ethics, 狀況倫理]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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