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7. 8.

[상식] 이름을 숨긴 사람들 익명







[상식] 이름을 숨긴 사람들 익명



익명신고서 작성 [ 주의사항 안내문 ]

ㅇ “울산도시공사 헬프라인”은 울산도시공사 소속 임직원의 비위행위나 선행에
 대해 익명으로 제보하는 공간으로 이곳을 통한 제보는 감찰, 감사정보 등으로
활용됩니다.

ㅇ 이 헬프라인은 조직의 윤리적 가치와 청렴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
었으며,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독립된 외부 전문회사에 위탁 운영되며 제보자
의 IP정보가 남지 않는 보안기술을 적용하여 제보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합니다.

ㅇ 제보대상은 조직의 윤리적 가치와 청렴성에 반하는 행위나 직원의 고충, 청렴
문화조성을 위한 건의 및 의견, 아이디어 등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의 제보유형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내용은 아래 각 항목의 안내 예시를 참조하여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확
하게 작성하여 주시고, 가급적 증빙자료나 확인방법 등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주시
면 사실 확인 등 조치를 좀 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ㅇ 아울러 단순 민원에 해당하거나, 대상 및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근거 없는 비
방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보하여도 접수 및 처리가 불가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신고기관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울산도시공사]
-출처:
https://www.redwhistle.org/report/reportNew.asp?organ=7644&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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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익명으로 모욕당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10hlee0995 Apr 22, 2017 2:38 PM     [NY]0


페이스북 익명으로 진짜 엄청나게 상처받는 말들을 받았습니다.
현재 그 사용자는 비활성화된상태인데 그거 찾아내서 고소 가능한가요?
제친구들 사이 망가트려 놓고는 또 연락와서 괴롭히네요

답변하시면 내공 15점을,
답변이 채택되면: 내공 10점과  10개를 드립니다.
 
 ---답변

아마 님은 한국식으로 명예회손 이나 정신적 위자료 등등을
생각하고 계신것 같은데 미국에서는 순서가 틀립니다.

만약 한국식으로 할려고 한다면 님이 변호사와 사립탐정을
고용해서 그 사람을 찾아내고 민사소송을 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그사람 컴퓨터 IP로 글이 올라왔다고 해도 그 사람이
그 글을 올렸다는 증거는 없겠죠. 그 사람 컴퓨터로 다른 사람이
올렸을 수도 있으니까요...

즉 이경우 변호사와 사립탐정 비용만 낭비하게 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미국에서는 일단 모든 증거를 수집해서 경찰서에 신고해야 됩니다.
사안에 따라서 틀리지만 경찰이 그 사람을 찾아내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리고 찾아낸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아닌 다른사람이 올렸을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경고만 합니다.

만약 경고를 한뒤에도 그런행위가 계속되면 그때가서야 검찰이 그사람을 조사하고
주로 접근 금지령을 내립니다. 만약 그후에도 그런 행위가 계속되면 그때서야 체포 및
구속수사를 합니다.

님이 변호사를 고용해서 손해배상을 요구할수 있는 시기는 바로 이때, 그사람이 형사상으로
유죄가 인정된 다음입니다. 물론 님이 이때 민사소송을 해서 이긴다고 해도 그 사람의 재산이
없다면 돈을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출처:
http://mentor.heykorean.com/01_QA/view.aspx?fSeq=178892&fCatSeq=01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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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으로 무려 1억 원을 기부했다
허핑턴포스트코리아  |  작성자 곽상아
게시됨: 2015년 06월 03일


경북에 사는 익명의 독지가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써달라며 1억 원을 내놓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60대 남성 A씨가 지난달 15일 성금
계좌에 1억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A씨는 모금회에 전화를 걸어 성금 관리 방법과 배분 현황을 10여 분간 물은 뒤
"공정하고 투명하게 성금을 관리하는 것 같다. 어려운 이웃들이 좀 더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좋은 데 써달라"며 1억 원을 입금했다.

A씨의 기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A씨는 2010년 12월부터 1년 동안 20만 원 씩 정기 기부를 했고, 지난 5월에는
네팔 지진피해 지원을 위해 성금 5천만 원을 내놓는 등 꾸준히 기부를 해왔던 것.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누리 경북공동모금회 사무처장은 "기부 일주일 뒤인 22일
설득 끝에 겨우 A씨를 찾아뵈었다"며 "작업복 차림에 푸근한 인상으로 꽤 검소해
 보였다"고 전했다.

-출처:
http://www.huffingtonpost.kr/2015/06/03/story_n_749881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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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가장’ 댓글로 경쟁학원 비방…공단기 직원 징역형
정인영 기자  |  etchingu@lec.co.kr



법원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5명 유죄 선고

[법률저널=정인영 기자] 교육업체 ㈜에스티유니타스가 운영하는 공무원 수험학원 공단기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공무원 수험생인 것처럼 가장, 경쟁학원의 소속 강사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고 자회사 소속강사를 홍보하는 댓글을 단 것 등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간 공무원 수험가에서 과열된 경쟁으로 수험관계자들 사이에서 이같은 의혹들이 제기
돼왔던 바, 지난 2월 기소된 이번 사건에 대해 지난 6월 29일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피고인 윤모씨는 위 회사의 마케팅혁신본부 본부장, 그 외 피고인 4인 모두 팀장,
 실장 등의 직분에서 직원들에게 지시하는 등 조직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충격을
 주고 있다.

 

피고인 윤모씨는 2014년 3월경부터 네이버 사이트에서 허위 인터넷 ID 수천 개를 불상
자로부터 구입한 다음 이모씨를 통해 소속 직원들에게 이를 분배, 공무원 수험생인 것
처럼 가장해 허위 글을 게시하도록 지시했다.

이모씨 등은 네이버 공무원 관련 카페에 접속해 경쟁관계에 있는 피해자 남부△△학원
 및 메가▲▲▲학원 소속 강사들보다 공단기 학원 강사가 우수하다고 홍보하는 방법으
로 경쟁학원의 영업을 방해하기로 공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체리콕콕콕’이라는 닉네임의 허위 ID로 공무원 수험생인 것처럼 행
세하며 ‘행정학 김▵규 vs 신▴한’이라는 게시글에 댓글로 “9급 준비생이지만...김▵규
 쌤이 설명한대로 풀면 돼서 더 좋았는데”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 2014년 9월 22
일경부터 2015년 9월 2일경까지 공단기 학원 강사가 남부△△학원 및 메가▲▲▲학원 강
사보다 우수하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로써 피해자들
의 수강생 모집 및 학원 운영 업무를 방해했다.

또한 피고인 윤모씨는 2015년 7월경 피해자 이▫▫▫육(주)이 소속 강사인 피해자 최▪기와
 함께 공무원 시험 시장 진출을 준비한다는 것을 알고, 사회영역 인기강사로 인지도가
높은 피해자 최▪기의 공무원 학원 진출을 막기 위해 피고인 이 모씨에게 피해자 최▪기를
 비방하는 허위 글을 게시하도록 지시했다.

피고인 이모씨 등은 ‘디시인사이드 공XX갤러리’에 접속, 익명으로 “최▪기 들으면서
 복장터지는 일 꽤 많았음. 외우지 말라고 안 나온다고 해서 안외웠더니 나오니까 왜 안
 외웠냐고 뭐라고 하고 이런이런거 빠졌다고 하면 글 삭제하고 그 때 인터넷 올리면 두
명이 거품물고 지랄하길래 내가 잘못된 건줄 알았는데 알바 쓴다고 인정했더라? 알바였던
 듯. 여튼 뭐 인간성도 강의도 최악이었음”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린 것을 비롯,
 2015년 7월 17일경부터 30일 경까지 비방의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피해자 최▪기를 폄하
하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그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 이▫▫▫육(주)의 수강생
모집 및 학원 운영 업무를 방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지난 6월 29일 윤모씨에게 징역 1년, 이모씨
에게 징역 8월을 각 선고하고 다만 집행은 2년간 유예했다. 또한 이들에게는 사회봉사명
령 80시간도 각 선고했다. 다른 피고인 3인에게는 400만∼700만원의 벌금형을 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현재 인터넷 댓글을
 통한 홍보업무는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적
지 않은 피해를 입었고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 윤모씨는 마케팅업무를 총괄하면서 이모씨 등을 통해 직원들에게 이 사건
범행을 조직적으로 지시하고 네이버 아이디를 대량구매해 배포하는 등 범행에도 직접 관
여했을 뿐만아니라 회사 홍보를 위해 직원들을 불법적인 일에 동원해 책임이 가장 무겁고,
 이모씨 또한 실장으로 팀을 총괄하는 지위에서 직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하여 인터넷에
 허위 댓글을 달게 하고 개인에 대한 명예까지 훼손, 그 과정에서 게시할 내용도 구체적
으로 지시하는 등 가담 정도가 매우 중하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한편, 피고인 윤모씨는 2013년 8월, 11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으로 벌금형을 선
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모씨도 2012년 8월 같은 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
력이 있는 점도 양형에 고려됐다.

<저작권자 © 법률저널(lec.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출처: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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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匿名) : 이름을 숨김. 또는 숨긴 이름이나 그 대신 쓰는 이름. 무명
-네이버국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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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匿名 Anonymous, Anonymity]

어떠한 일을 행할 때,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거나 숨긴다는 뜻.

익명을 사용하는 이유는 다양한데, 법에 보장되거나 정당하게 여겨지면 합법적인
범위에서 사회적으로 용인된다. 대부분 당사자의 이름이 알려질 경우, 린치나 보
복과 같은 사적제재가 가해질수 있거나, 당사자를 찾아내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
는 사안에서 익명이 널리 쓰인다.



사회에서 익명

익명이 활용되는 곳은 생각보다 다양하다. 당장 개인 사생활 보호부터 시작해서,
증언자의 신변보호까지 활용도는 무궁무진 하다. 당장 법정에선 사건과 아무런 관
련이 없는 제3자가 자신의 증언으로 불리해지는 쪽의 보복을 두려워하며 증언을
거부할 때, 법정에서 익명을 보장하며 서면상으로 증언을 받는다. 또한 투표에서
도 유권자가 누구를 지지하는지는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며, 특히나 정치적인 사
안은 후일 정치적인 박해를 당할수도 있기 때문에 익명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이
는 비밀투표라는 투표원칙의 하나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보장받는 권리다.

또한 과거에는 최고액 복권 당첨자의 신원이 언론에 공개되고, 톱뉴스로 뜨기도
 했지만, 한 로또 당첨자가 언론에 공개된 이후 그 사람을 찾아내서 지속적으로
 구걸을 한다거나, 정체불명의 기부단체에서 기부 강요, 사이비 종교의 권유, 심
지어 돈을 내놓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까지 단순한 사생활 침해를 뛰
어넘어 범죄에 준하는 피해를 당한 이후 복권 당첨자의 신원은 철저히 익명으로
붙여졌다. 지금은 당첨자들의 익명성을 거의 국가기밀에 준하는 수준으로 다루며
 같은 사무실에 있던 직원들조차 복권 당첨자가 당첨금을 받아간 사실을 모를 정
도다.

그 외에도 개인적인 사정으로 기부를 원하지만 이름은 공개할 수 없는 사람들도
 익명으로 기부금을 전달한다.

인터넷에서 익명

인터넷은 탄생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이용자 모두가 익명상태나 마찬가지다. 아무
리 실명 인증을 한다 하더라도, 직접 라이브 화상캠으로 본인여부를 일일히 확인
하지 않는 이상, 지금 이 ID로 접속하고 있는 사람이 정말로 본인인지 알 수 없다.
인터넷 탄생 전부터 강력한 개인 식별번호인 주민등록번호가 도입된 대한민국에서
 조차 가족이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서 사용하면, 결국 본인여부를 식별
할 수 없게된다.

IP로 사용자를 식별한다고 해도, 유동 IP는 IP를 다시 할당 받으면 완전히 다른
 IP가 되어버린다. 고정 IP라 해도, 프록시나 VPN를 사용하여 IP는 얼마든지 세탁
이 가능하다. 그나마 기기마다 고유한 주소를 가지는 MAC주소는 사생활 침해 문제
로 수집할 수 없으며, 사실 MAC주소가 막힌다고 해도 그냥 동네 컴퓨터 가게가서
 만원 한장이면 구할 수 있는 렌카드를 사다 꽂으면 바로 세척된다. 사실 이럴 필
요없이 그냥 손에있는 스마트폰이나 다른 인터넷이 가능한 기기를 이용하면 끝.
거기에 IP가 불안하다 싶으면 아예 주변 피씨방에 가서 비회원으로 글을 올린다면?
CCTV돌려서 그사람을 찾아낼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상에서 개개인을 식별하고 통제하는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
깝다. 아무리 국가에서 규제를 하고 통제를 하고 싶다한들 IP 몇개만 꼬아놔도 추
적이 힘들어지고, 서버가 해외에 위치하면 아예 규제권이 미치지 않는다. 그러한
 이유때문에 특정국가에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을 경우, 이를 진압하고 통제하려
는 정부의 감시망을 피해 인터넷을 통해 정부의 영향권이 미치지 않는 해외 서버
에서 정보를 공유한다. 하지만 이런 인터넷을 상상을 초월하는 규제와 검열을 통
해 통제에 성공한 나라가 있으니... 물론 이 나라도 완벽하게 정복하진 못했는데
 해외에 서버가 있으면 통제권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

익명이 위와 같은 장점을 가져다주는 것과 반대로 이를 악용해서 사이버에서 범죄
를 저지르면 추적하기 힘들어진다는 단점도 존재한다. 그나마 금전을 탈취하기 위
해 사이버에서 사기를 쳤다면, 대부분 대금이 입금되는 계좌번호나 카드 사용내역
을 통해 용의자를 쉽게 찾아낼 수 있지만, 금전목적이 아닌 불특정 다수가 치고 빠
지는 DDoS는 주범을 찾는데 상당히 애를 먹는다.

가명과의 차이점

익명匿名은 말 그대로 이름을 숨기는 것이고, 가명假名은 가짜 이름을 내세우는
것이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모든 닉네임 등이 가명에 속한다.

-출처: 나무위키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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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익명(匿名)'이면 어떠랴....
2017.04.17. 12:39
http://blog.naver.com/jmkim1311/220985197641

소파(小波) 방정환 님은 1923년 월간지 <어린이>를 발행하면서 자기 외에는 글을
기고하는 사람이 없자 할 수없이 자신의 글을 이 사람 저 사람 이름으로 싣게 되
었는데...
이를 계기로 수많은 '가짜 이름'즉... 익명(匿名)을 갖게 되었다. '잔물', '몽견
초', '북극성', '은 피리'등등이 유명한 소파의 익명들이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
한 '가짜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결국 일본 경찰의 검열을 회피하는데 상당
한 도움이 되었다고 하니... 어쩔 수없었던 사례였다고 보겠다.

연예인들 대부분이 '예명(藝名)'이라는 전제하에 '가짜 이름'을 사용한다.
일제시대 시인 '이육사'님의 본명은 이원론(李源祿)이다. 자신이 있던 대구감방
에 있을 당시 수인번호(264호실)을 예명으로 쓴 것이다. 우리가 사랑하는 수녀 시
인 이해인 님의 본명은 '이명숙'이고, 시인 류시화의 본명은 '안재찬'이다. 노벨
 문학상에 매년 후보로 오르고 있는 군산 출신 시인 '고은'님의 본명은 '고은태'
다.


폼 나게... 그럴듯하게... 있어 보이게.. 귀티 나게 보이기 위해 '다른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일종은 인생 마케팅이다. 간판이 그럴듯해야 내용도 그럴듯해 보인
다.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이 자기중심으로 생각해서 이름을 지어주는 바람에 생고
생하는 이름도 있어 이들의 한결같은 바램은 '개명(改名)'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나 죽자(羅竹子)'나....'김칫국(金治國)'같은 이름들이다. 요새는
인터넷상에서 자기 이름 쓰는 사람이 별로 없이 대부분 '익명'뒤에 숨어서 하고
싶은 이야기 다하는 험한 세상이 되었지만...
과거 인터넷이 없던 시절에도 '익명'은 범죄의 한 수단이었었다.

예전의 일이지만...<함바 스캔들>로 유명했던 어떤 사람은 '가짜 이름'만 10여 개
를 가지고 있어 이를 이용해 온갖 직업으로 변신하여 경찰의 추적을 피하고 다녔다.

하여간 '가짜 이름'을 쓰는 것은 예술이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떳떳하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게 사실이다.

우리가 좋아하는 미국의 소파 방정환 같은 인물인 마크 트웨인도 역시 자신의 진짜
 이름이 아니다. 그의 본명은 '사무엘 랭혼 클레멘스'다.
세상에 언론이 생기면서 초창기였던 시절이라 세상의 주목을 끄는 것이 신문사 기
자들의 생계와 곧바로 연결되어 있을 때였다. 기자가 익명의 필명을 여러 개 가지
고 있는 경우도 흔했다.
심지어 자신이 쓴 기사에 대한 평을 자신이 다른 이름으로 쓰는 경우도 있을 정도
였다. 캘리포니아에 <골드러시> 광풍이 불고 있을 당시 마크 트웨인이 샌프란시스코
에서 잡지사 기자로 있었다.

당시 마크 트웨인이 'Josh'라는 다른 이름으로 기사를 썼는데 제목이 아주
자극적이었다. <카슨 인근의 유혈 대학살>.... 섬뜩하다.
내용은 9명의 대가족을 부양하는 '필립 홉킨스'라는 남자가 어느 날 저녁 카슨시로
말을 타고 왔는데.. 그의 손에는 피가 뚝뚝 떨어지는 사람 머리가 하나 들려있었다
고 한다. 그런데 말을 타고 온 홉킨스 씨도 말위에서 죽어있는 게 발견되었다.
그래서 보안관이 서둘러 그의 집으로 달려가보니 가족 전체가 처참하게 죽어있었더
라는 것이다. '필립 홉킨스'가 자신의 가족 전체를 다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한 것
이다. 집단 동반자살인 것이다.
동반자살의 원인에 대해 마크 트웨인은 '필립 홉킨스'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금광을
처분하고 다른 곳에 투자를 했는데... 몽땅 손실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뉴스는
 샌프란시스코뿐 아니라 캘리포니아를 강타했다.

그러나 나중에 밝혀졌지만... 마크 트웨인의 이 뉴스는 가짜였다.
사람들이 따지자... 마크 트웨인이 태평스럽게 대답했다.
"캘리포니아 금광 열풍을 좀 진정시켜야 하지 않겠소...?"
이게 싫든 좋든....'익명(匿名)'이나...'복면'뒤에 숨어 있는 파워다.

20불 지폐속의 앤드루 잭슨

익명이 난무하던 언론 세계로부터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사람 중 하나가 미국의
7대 대통령이었던 '앤드루 잭슨(Andrew Jackson)'이었다.
'잭슨'이전의 대통령들은 대부분 귀족적이었던데 비해 '잭슨'은 정말 보통의 평범한
 사람으로 미국 대통령 중 통나무집에서 태어난 첫 번째 인물이었다. 너무도 서민적
이어서..."떠들기 좋아하고, 술도 좋아하고, 파이프 담배는 골초고, 심지어 욕도 걸
지게 하는" 인물이었다.

'잭슨'은 62세 나이에 대통령이 되었는데... 그보다 40년 전인 20대 젊은 시절...
'레이첼 도널슨'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했다.  '잭슨'은 초혼이었고,
'레이첼'은 재혼이었다. 그런데...결혼하고 2년이 지난 후... 기자들이 어떻게 알아
냈는지 ' 레이첼'이 첫 번째 남편과 이혼이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두 사람이 서둘
러 결혼했다는 내용을 언론에 내놓기 시작했다. 그러니 결국 두 사람은 중복 결혼을
한 셈인 것이다. 결국 이러한 언론의 까뒤집기 기사로 개망신을 당한 '잭슨'과 '레
이첼'은 몇 년 후 다시 한번 결혼식을 올렸다고 한다. 이번에는 제대로...
당시의 언론 기사들이 대부분 익명으로 게재되었기에 별의별 내용이 과장되고 듣기
힘들도록 험하게 기록되었을게 분명하다.

수십 년이 지나 앤드루 잭슨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여 존 퀸시 애덤스와 힘겨운 싸
움을 벌이고 있을 당시, 과저 젊은 잭슨 부부를 괴롭혔던 그 문제의 중혼(重婚) 기
사가 다시 등장했다. 당연히 애덤스 진영의 사주를 받은 기자들이 익명으로 쏟아낸
것들이었다.

대통령 선거기간 동안 이 기사들이 '앤드루 잭슨'부부의 폐부를 갈가리 찢어놓은 모
양이다. 그나마 남자였던 '잭슨'은 견디어냈지만... 부인인 '레이첼'은 대통령 영부
인이 되었는데도 그 스트레스를 벗어나지 못해 과거 지병이 재발되면서 영부인이 되
자마자 두 달 만에 사망하고 말았다.
그토록 사랑하던 아내를 잃은 '잭슨'대통령은 세상만사 모두 흥미를 잃었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은 명백하게 기자들이라고 믿었다. 그놈의
'가짜 이름'뒤에 숨은 기자들 때문이라고...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언론의 '익명'이 사라지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 였을... 까?
익명으로 쓴 언론 기사들은 미국의 남북전쟁 기간 동안에도 넘쳐났다.
신문만 펼치면 얼굴 없는 기자가 쓴 익명(匿名)의 기사가 대중의 눈을 사로잡았다.
당시 <뉴역 헤럴드>에 게재된 기사를 하나 보자.
      "북군 병사들이 무기를 버리고 양손을 머리 위로 올렸지만, 남군은
      이를 항복의 표시로 간주하지 않고 모조리 총검으로 찔러 죽였다"

하나의 자극적인 기사는 경쟁자를 더욱 자극하기 마련이다.
     "어느 남군 병사가 머리 하나를 베더니 동료들과 마치 미식축구하듯이
      이리저리 던지고 놀았다"
이런 식의 무책임한 기사는 양편을 모두 자극하기 마련이고 전쟁의 양상을 파멸로 몰
고 가기 마련이다.

이런 언론의 모습을 보다 못한 '조지프 후커'라는 북군의 장군이 앞으로 모든 언론의
기자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기사를 쓰고 그 기사에 자신의 본명을 떳떳이 기재해 주기
를 바란다고 제안했다.
북군보다는 오히려 남군 측에서 이 북군 장군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후 20세기 들어서면서 세계의 모든 신문들은 이 제안을 공식화했다.

조지프 후커장군

남북전쟁 당시인 1863년 챈스러즈빌 전투에서 남군의 로버트 리 장군과의 전투에서
철저하게 패배를 당해 남군들 사이에서 <파이팅 조!>라는 조롱 섞인 별명을 들어야 했
던 후커 장군... 잘 생긴 외모 덕분에 젊어서부터 내내 '색남(色男)'이라는 요상한
별명으로 멕시코 연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던 후커 장군.... 이었지만... 그는 단
 한가지 언론에서 익명성을 제거한 커다란 공적으로 후세에 이름을 남길 수 있었다.
세상... 끝까지 살아봐야 안다.... 그 깊은 맛을....

그러나 인터넷 세상이 되면서 세상은 다시 한번 요동치고 있다.
공개된 언론상에서는 본명을 쓰던 기자들도 인터넷 세상에서는 다시 익명으로 완전히
무장하고 서슴없이 험한 말... 없는 말... 거짓의 가공된 세상 속에 자신을 숨긴 채
가공의 세계를 즐긴다..... 마치 마약의 세계 속으로 빠져드는 것 같다. 끊으려야 끊
을 수가 없다. 갈수록 공격적이 되고 서슴없이 가학적이 된다. 많은 불편함이 있는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불편함때문에 '익명'을 못하게 만들수 있을까?
한 마디로 "그럴 수는 없다."

당나귀 귀

필요하다면...'누구인가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야!'하고 진실을 대중에게 알려
야만 한다. 그래야 왜곡되었던...잘못 알려졌던 진실이 드러난다. 진실이 드러나야
확실한 처방이 생긴다.

인터넷은 전국방방 곡곡을 이어주는 소통도구가 되었다.
그안에서 떠들고 싸우고 대화하고 화해하고 배우는 소통의 테이블이다.
이곳을 떠나는 순간...당신이 지금 있는 곳이 도시이건 시골이던 전혀 관계없이 당신
은 세상과 격리된다. 격리를 위한 벽이 따로 없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다.
어차피 벗어날 수없는 세상이라면...즐기고...즐기면서 세상에 도움을 주는게 좋다.
인터넷속에서 자신이 익명'이면 어떻고 '본명'이면 어떠냐..
살다보면 재수없어서 어떤 '익명'한테서 몰매를 맞을 수도 있고 날벼락을 맞는 경우도
 있겠지만...나도 '익명'을 쓴다면..뭐가 그리 대수겠는가?
어차피 인터넷 세상도 체력 싸움 아니겠는가?

복면가왕

인기 음악프로그램인 <복면가왕>에서 '복면'이 가져다 주는 엄청난 '끼'의 발산과 자
유로움, 그리고 그때그때 뿜어져 나오는 재미에 놀라듯...인터넷상에서 난무하는 '익
명'뒤에서 터져나오는 그 진실과 재미는 말도 못한다.

인터넷상에서 각 개인의 '익명'을 허용해 주므로써 우리 사회의 개방적
소통과 개혁이 가능해진다면 왜 '익명'을 마다하겠는가?

미국도 과도한 '익명'의 언론시대를 거쳐 오늘같은 개방적 민주주의 언론으로 성장할
 수 있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 주변에는 감추어진 것들이 너무도..너무도...쌓여있다.

민주주의나 자본주의의 미래 성공여부는 분명 소통의 폭을 어떻게 크고
올바르게 확대할  능력을 가지느냐로 결정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라면 '익명'이면 어떻고 아니면 어떠랴...
검은 고양이든 흰고양이든 관계없다. 쥐만 잘잡으면 되니까.
우리 조상들은 잘 놀다가도 멍석을 깔아놓으면 나서지를 못했다.
그래서 신분을 감추고, 탈뒤에 숨어 세상비리를 촌촌살인적으로
풍자할 수 있었다. 그래...당분간 인터넷 세상에서 '익명'의 힘으로
진실을 접하는 내공을 기르자...'얼마든지 '익명'을 벗어버릴 수 있는 그날까지...
'익명'없이 민낯으로도 얼마든지 세상을 대할 수 있는 그날까지...
.....Go! 다......Go!

광화문 징검다리


[출처] <'익명(匿名)'이면 어떠랴....>|작성자 광화문 징검다리
http://blog.naver.com/jmkim1311/220985197641




----------------------------------------------[보충자료]



익명 서비스 [anonymizer, web anonymizer, 匿名- ]

IP 주소와 같은 정보 교환 없이 방문자가 웹 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프라이
버시 서비스. 프라이버시 보호와 방문 접근 제한 프로그램을 우회하기 위한 것으로
IP 주소 마스킹, 팝업 윈도 억제, 쿠키 작성 억제, 사용자 개요 작성자 정보 수집
등을 한다. 하이퍼텍스트 전송 규약(HTTP)을 처리하는 프럭시 서버 웹 사이트로서
웹 페이지 링크 요구에 따라 정보를 검색하고, 상대 서버에 익명 서버 정보를 보낸다.
[네이버 지식백과] 익명 서비스 [anonymizer, web anonymizer, 匿名-]
 (IT용어사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익명 인증 [anonymous authentication, 匿名認證 ]
정보 서비스 이용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식별자를 노출하지 않고 정당한 서비스
이용자임을 증명하는 일련의 절차.

일반적으로 법적 분쟁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신뢰 기관의 협력을 통해 신원을
추적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포함한다. 사용자는 개인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는 장
점을 누리는 반면, 서비스 제공자는 악성 댓글이나 욕설이 게시되었을 때 해당 사용
자의 신분을 파악할 수 있다. 익명 인증은 전자 화폐, 전자 투표, 전자 게시판 등
익명성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사용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익명 인증 [anonymous authentication, 匿名認證]
 (IT용어사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익명비평 [匿名批評 ]

본명을 밝히지 않고 익명을 쓰거나 이름을 숨기고 비평하는 것을 말한다. 본명으로 비
평할 때에는 우정이나 의리와 같은 정실, 또는 예의에 흘러 자칫하면 주관적인 비판을
요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것을 피하기 위하여 생긴 것이 익명비명이었다. 따라서 날
카롭게 꼬집거나 따갑게 빈정거리는 스타일이 독자에게 통쾌한 쾌감을 주기도 했다.
그러나 어느 의미에서는 비평에 틀이 잡히지 못한 때의 일종의 과도기적 현상이기도 했다.

출처
국어국문학자료사전, 이응백, 김원경, 김선풍, 1998., 한국사전연구사
[네이버 지식백과] 익명비평 [匿名批評] (국어국문학자료사전, 1998., 한국사전연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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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익명보도의 원칙

개인은 자신의 성명 표시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에서
는 특별한 경우 실명보도를 금지하거나 규제하고 있는 조항이 있다. 우선 소년법에 따라
 조사 또는 심리 중에 있는 보호사건이나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그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
자라고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이나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할 수 없
다(소년법 제68조).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가정법원에서 처리 중이거
나 처리한 사건도 본인이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을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 잡지,
 그 밖의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사소송법 제10조, 제72조).

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도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
밀은 그 공개나 누설을 엄격히 금지한다(제22조). 그러나 청소년이 아닌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
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피의자의 신상에 관
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제23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도 강간이나 강도죄 등 특정강력범죄로 수사 또는 심
리 중에 있는 사건의 피해자나 사건을 신고한 사람을 알릴 수 없다고 정의한다. 즉 그가
 동의하지 않은 한 성명, 나이, 주소, 직업, 용모 등 그가 피해자이거나 신고한 사람임을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 또는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할 수 없다(제8조).

따라서 위와 같은 범죄 사건을 보도할 경우 피해자의 실명을 보도해서는 안 된다. 그런
데도 과거 우리 언론은 이른바 지존파 사건이나 온보현 사건, 막가파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들에게 성폭행이나 강도, 살인을 당한 피해자를 상세히 밝혀 버렸다.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 나이, 다니는 학교와 학과, 부모의 직업을 포함한 인적사항이 공개되었고, 신고한
 여자의 옆모습을 찍은 사진도 보도했다.

[네이버 지식백과] 익명보도의 원칙 (명예훼손이란 무엇인가, 2011. 7. 29., ㈜살림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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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처리

누구인지를 알리지 않기 위해 즉 특정을 피하기 위해 영상은 모자이크 처리를 하고 이름
은 가명을 사용하든지 가리는 것을 익명 처리한다고 한다. 그러나 방송은 실명 보도를 원
칙으로 한다.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는 보도·제작 활동에서 '누가?'는 육하원칙의 가
장 기본적인 요소다. 원칙적으로 개인의 허락을 얻어 방송하는 것은 실명으로 한다. 다만
 실명으로 하는 것에 명백히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개인의 의사를 존중해 익명으로
 보도해야 한다.

그러나 익명 보도를 남발하게 되면 권력의 남용이나 비리를 감시하는 방송국의 역할을 회
피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실명 보도를 할 때는 보도되는 당사자의 인권
에 대해서도 충분히 배려해야 한다. 오보, 억울한 누명의 가능성,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프라이버시 침해, 보도로 인한 업무방해 등의 위험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특히 범
죄보도는 특히 더 주의를 요한다. 그러므로 익명 보도 또는 실명 보도 여부는 실명보도를
 원칙으로 하되 가능한 폭넓은 취재를 통해 얻어진 정확한 사실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출처: 영상 콘텐츠 제작 사전, 2014. 9. 17.
[네이버 지식백과] 익명 처리 (영상 콘텐츠 제작 사전, 2014. 9. 17., 커뮤니케이션북스)



익명투표 [匿名投票 ] 숨길 익, 이름 명, 던질 투, 표 표.

투표자의 이름을 알리지 않고 하는 투표. 무기명 투표.
 (한자성어•고사명언구사전, 2011. 2. 15., 이담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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