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 1.

[상식] 직장 년차 발생 사용의 모든 것 문답 2018개정법






[상식] 직장 년차 발생 사용의 모든 것 문답 2018개정법



00 여성 서울 사무직
2017.07.21 18:01

1년 파견직 업무를 하고 있는데
노동법에는 1년이상 15일로 규정하고 있는걸로 압니다.
한달만근시 하루를 땡겨서 사용가능한걸로 아는데
그렇게 12일을 쓰고 나머지 3일은 어떻게 사용해야하나요?

1년계약이면 1뒤에야 3일을 쓸수있는건가요?
그럼 재계약시에만 적용이 되는건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
상을 출근할 경우 1년이 되는 날 연차휴가 15일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을 재직한 상태에서 80% 이상 출근해야 입사일로
부터 1년이 되는날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월차형으로 사용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월차형으로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하고 1년이 되는 시점
에서 차일만큼을 연차휴가로 부여합니다. 따라서 나머지 4일(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 최대 사용 가능 한 월차형 휴가는 11일)은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주어집니다.

-출처: 노동오케이
http://www.nodong.or.kr/qna/179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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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주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제공 방법


주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주15시간 이상 근무자라면 연차유급휴가가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15일 발생합니다. 다만, 연차휴가 부여의 1일 기준 시간은
 1일 평균 근로시간을 적용하는 바, 연간 연차휴가일수/시간은 아래와 같이 산출합니다.

 (예시: 주24시간 근무자의 연차휴가)

1일 평균근무시간 : 24시간 / 40시간 * 8시간 = 4.8시간
연차유급휴가(시간) : 4.8시간 * 15일 = 72시간

-출처: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
http://sasw.or.kr/zbxe/faqboard/422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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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2018년)부터 1년안된 신입사원도 연차를 최대11일사용가능


?-기존에는 1년미만인 근로자는 만근시 1개월에 1개씩 부과-> 다음해 연차를 미리 사용!!

 즉, 1년미만일때사용한 연차를 1년이되면15개발생되기때문에 그 발생된 연차에서 차감.
(1년미만일때 5개를 썼다면 그다음해에 발생된15개에서 5개차감.)

-내년부터는 입사첫해에연차를써도 다음해연차차감없도록하는데요
 1년차에최대 11일의유급휴가를 보장받을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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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관 노무사] 2018년도 시행 되는주요 노동법 개정내용1
 이효상 기자 승인 2017.12.26 10:03



최저임금 시급 7,530원, 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 11일까지, 연간 3일 난임 휴가 신설 등
노무법인 카이드 조성관 대표 노무사
노무법인 카이드 조성관 대표 노무사


2018년 1월 1일 또는 5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주요 노동법 개정내용을 소개합니다. 이번은 1회
차로 ‘취업규칙 작성 및 변경’ 등에 필요한 내용중심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최저임금이 시급 7,530원으로 인상 적용된다. 이에따라 일급은 60,240원, 월급은 1,573,770원
으로 인상된다. 임금을 낮추기위해 근로자와 합의하에 최저임금 이하로 계약을 하더라도 이는
 무효가되고,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 근로조건을 저하하는 계약도 금지되어 있다.

▶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를 11일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월마다
1일씩 11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고 2년 차가 되면 다시 15일의 연차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정
되어 2년 이내 총 26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게되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 사고에 대해 산재로 인정하는 등 재해보상범위가
확대된다.

▶포괄임금제 및 근로시간 단축은 현재 지침 마련 또는 법개정 추진 중이다.

-원본출처:
http://www.outsourci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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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차휴가(연차유급휴가)란?

1년간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일정한 기간 유급으로 쉰 수 있는 날을 말합니다.
일정 기간 쉴 수 있게 하여 몸의 피로 회복을 통한 건강 유지, 그리고 여가 선용을 통한 문화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연차휴가가 발생되기 위한 요건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연차휴가는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를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집니다.

(1) 근무하는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 일 것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일부만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 연차휴가는 일부 적용되는
 내용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연차휴가는 법적으
로 발생되지가 않습니다.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여,
주휴수당 뿐만 아니라 연차휴가도 발생되지가 않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계산은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부분을 참조해 주시기 바
랍니다.


(3) 1년간 계속근로를 할 것

근로계약을 체결 한 후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부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체결 후 1년이 지난 근로자의 경우에는 1년 단위로 근로를 해야 연차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1년 6개월을 근무해도 15개의 연차이고, 1년 11개월을 근무해도 15개의 연차가 발생됩니다.
근로계약기간에 해당하는 모든 일수를 포함하여 계산하는 퇴직금과는 이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를 들면 3년 6개월을 근무했다면 3년째에 발생되는 16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로
 0.5년치의 연차는 추가로 발생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3년 6개월 근무했다면 3.5년치의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4) 80% 이상 출근

80% 출근은 1년의 총일수에 휴일을 뺀날, 즉 출근을 해야 하는 날인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
하는 것을 말합니다.(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쉰 날, 여성의 산전후보호휴가 기간은 출근한 것으
로 봅니다.)

80% 미만으로 출근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휴직 등의 이유로 80%미만 출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1년 이
상의 근속기간을 가진 근로자가 80%이상 출근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개근한 달의 수만큼 연차가 발
생합니다. 이 역시 1년 단위로 산정을 합니다.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
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주의하실 점은, 1년 단위의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된 이후에 80% 출근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년 6개월만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80% 미만 출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6개의 연차가 추
가로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15개의 연차만 발생을 하게 됩니다. )



3. 발생되는 연차 휴가 일수


(1) 최초 1년과 2년은 15일

1년간 80% 이상 출근을 하면 15일의 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 2015년 5월 1일 입사한 근
로자는 2016년 4월 30일이 지나면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만약 그 전에 연차를 사용했다면
 사용한 연차 개수는 15개에서 빼고, 나머지만 발생하게 됩니다.)

발생된 연차는 2016년 5월 1일부터 2017년 4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2017년 5월 1일에 다시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2) 3년 이후 2년 단위로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
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앞에서 든 예에서 2018년 4월 30일까지 근무를 했다면 1일을 가산한 16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2년후에는 17개로, 다시 2년 후에는 18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다만 발생되는 연차는 25일까지입니다.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근속 21년째에 25개
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4. 휴가의 사용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
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1) 휴가의 자유 사용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휴가를 사용할 것이라고 특정하여 휴가를 신청하는 방식
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연차를 신청하였는데 사업주가 아무런 이유 없이 휴
가 사용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출근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물론 현
실적으로는 복귀후 회사내에서 힘든 일들(?)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사용자의 시기 변경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는 사업주가 입증을 해야 하는 것이며,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 시기를
 변경하라는 회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휴가를 썼다면 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5. 연차유급휴가수당
(1) 연차휴가는 발생된 날로부터 1년간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통상임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연차수당이 발생되는 경우는 보통

1. 이미 발생된 연차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경우
2, 해고를 당하였거나 권고사직이나 사직을 한 경우입니다.

1일 통상임금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 개수를 곱하면 미사용연차 수당이 됩니다.


(2) 장기간 근무했는데 한번도 연차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연차수당도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3년 이라는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습니다. 즉 연차휴가가 발
생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연차수당 청구권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장기간 근무했음에도 한번도 연차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3년치의 연차 수당만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08년 7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16년 1월 1일 퇴사를 하였다면?

2013년 7월 1일에 발생되는 연차수당은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연차는 2012년 7월 1일에 발생된 연차부터 2015년 7월 1일까지 발생된 총
 4년치 분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 연차수당은 각각의 연도별로 연차수당이 발생된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여 합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산된 금액을 가지고 회사에 청구를 하시면 되며, 지급하지 않을 시 고용노동부 진정이
가능합니다.

-발췌출처:
http://matchlive.tistory.com/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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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개수 및 연차수당의 소멸시효
자주 묻는 질문/연차 2016년 5월 30일 11시 38분


Q. 6년을 조금 넘게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를 했습니다. 회사를 다니던 기간 동안 연차를 한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었고, 연차수당을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퇴사를 하면 지금까지 받지 못했던
 연차수당을 한번에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받을 수 있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A.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셨다면 당연히 연차가 발생하고, 발생된 연차를 사용하지 못
한 경우에는 수당으로 전환이 됩니다.
연차의 경우 최초 1년 근속시 15개가 발생을 하고, 2년마다 1개씩의 연차가 추가되어 발생을 합
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근속년수별 발생되는 연차 개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만약 6년을 약간 넘게 한 회사를 다니신 경우에는 몇 개의 연차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몇 개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입사일이 2010년 4월 1일, 퇴사일이 2016년 6월 1일이라면, 회사를 다닌지 1년이 되
는 2011년 3월 3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발생된 연차는 2012년 3월 31일까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2년 3월 31일이 지나면 다시 15개의 연차가 발생이 되고, 전에 발생된 연차 중에 사용
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해에 발생된 연차는 1년
동안 사용을 할 수 있지만, 퇴사를 하였기 때문에, 퇴사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바뀌게 됩니다. 



문제는 연차수당은 임금에 해당되는데, 임금은 3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발생된 이후 3년
이 지나게 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법적으로 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에도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이 되는데, 소멸시효가 시작되는 시기는 연차를 사용
하지 못하여 연차수당으로 바뀐 시점부터 입니다. 위의 표에서 제일 오른쪽 칸의 날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만약 2016년 6월 1일에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2013년 3월 31일에 발생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여
발생된 2014년 4월 1일의 연차수당까지 청구하실 수 있게 되며 총 4년치 분의 연차수당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받아야 하는 연차수당의 경우에는 각각의 연차가 연차수당으로 변하는 시점의 통상임금으
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2014년 1일 통상임금 X 16개
2015년 1일 통상임금 X 16개
2016년 1일 통상임금 X 17개
2017년 1일 통상임금 X 17개


연차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
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
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
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
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
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
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
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http://gblabor.tistory.com/15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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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휴가
최근 수정 시각: 2017-12-04 11:27:27


1. 개요

휴가 기간 동안 일을 한 것으로 취급하여 급여가 나오는 형태의 휴가. 역사상 최초로 유급휴가
제도가 시행된 곳은 프랑스 였다.

휴가라는 행위는 일을 쉬는 행위이기 때문에 해당 일수만큼 돈이 안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
이나, 특수한 사정이나 회사의 재량으로 휴가 기간만큼의 임금을 제하지 않고 그대로 지급하는
 방식이 존재한다.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에서는 총 3가지 경우의 유급휴가를 규정한다.


2. 한국

주의할 것은,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예외 근로자(근
로기준법 제63조)는, 아래 유급 휴가 규정들 역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리고, 유급휴일(제55조) 및 연차 유급휴가(제66조)는 근로계약 체결 또는 변경시에 사용자가
명시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사항이기도 하다(같
은 법 제17조 제1항, 제2항 본문).


2.1. 유급 주휴일

한국과 중국과 영국에서는 유급주휴일 제도를 가지고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

주마다 하루의 휴식을 취하고서도 하루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휴가로 주5일제 근로자의 경우
일을 하지 않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 하루는 유급휴일로 간주된다. 유급(有給)이기 때문에 하
루치 인건비가 별도로 지급되는데 이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한다. 물론 일주일에 정해진 근무요
일을 다 개근하여야 지급된다.

근로기준법상 일주일에 적어도 하루의 유급휴일이 주어져야 하므로(4인 이하 사업장도 마찬가지
이다), 만약에 사업장에서 주말없이 일을 하게 된다면 노동부에 진정사유가 된다. 이 경우 사실
확인이 되면 징역 혹은 과태료가 부과되며, 진정을 받은 사용자는 휴일에 근로시킨 것에 대한
연장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을 합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한다.

법에서 유급휴일이 언제라고 정확히 지정하지는 않았으므로 회사내규나 업종에 따라서 유급 휴
일을 변경할 수 있다.이 때문에 마트 등 서비스 업종의 경우 일요일에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평
일중 하루를 잡아서 휴일을 지급하여 준다.

더불어서 한국에서 법정 공휴일은 법적으로 무급이다.법적으로 일반사기업체에도 강제적용되는
유급 '공'휴일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 뿐이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모든 법정공휴일이
 무급이며,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두는 내규는 오로지 공공기관과 관공서에만 적용된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기업에서 법정공휴일에 쉬지 못한다. 근로기준법은 주휴일에 쉴 것과
주별 최대 근로시간만 규정해놓았을 뿐 공휴일에 반드시 쉬어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이
다. 대체로 기업 사규는 법정공휴일을 무급휴일로 두고 연차는 따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반
대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하되 근로기준법상의 연차나 모성보건휴가(생리휴가)의 일수를 삭감
하는 경우가 있다. 어떤방식으로든 법이 보장하는 유급휴일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2.2. 연차 유급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회사에서 주는 휴가가 이 형태의 휴가이다.
다만,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 유급휴가 규정의 적용이 없다.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일명 기본휴가).

다만,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일명 월차형 휴가).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1개월 개근시 1일'
(같은 조 제2항)을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1개월 개근시 1일'(같은 조 제2항)의 휴
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같은 조 제3항).

유급휴가를 계산함에는 위와 같이 출근 여부가 문제되는데,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6항).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임신 중의 여성이 후술하는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제74조 제1항 내지 제3항)로 휴
업한 기간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80% 이상 출근시 15일'(같은 법 제60조 제1항)
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
야 하나(같은 조 제4항 전문. 가산휴가),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25일을 한
도로 한다(같은 항 후문).

사용자는 연차 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5항 본문).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2.2.1. 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62조).


2.2.2. 연차휴가의 소멸과 연차수당

연차 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제7항).

근로자가 그 해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일명 "연차휴가수당", 약칭 "연차수당"이라 한다. "미사용 연차수당",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이라고도 한다.


2.2.3.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그러나, 사용자가 연차 유급휴가(월차형 휴가 제외)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연차 유급휴가가 소멸된 경
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연차 유급사유 소멸
의 예외사유인 사용자의 귀책사유(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
다(근로기준법 제61조).

1년(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본문)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
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
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위와 같은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위 1년의 기간이 끝
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
로 통보할 것


2.4. 벌칙 등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5.21., 2012.2.1.>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3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 제54조, 제55조,
제60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
항을 위반한 자

제115조(양벌규정) 사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해당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107조, 제109조부터 제111조까지, 제113조 또는 제11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사업주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사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종 유급 휴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으며, 해당 임금이나 수당
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지방고용노동관서 노동부 진정사유가 된다.


2.5. 예비군훈련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
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므로(예비군법 제10조), 예비군훈련도 유급휴가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즉, 예비군훈련은 근로시간 중 공의직무(예비군훈련 등)에 수행되는 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
주하여 유급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시간이 안 맞을 경우 애매해진다. 훈련이 9~18시에 예정되어 있는데 직장은 20~익일 7시
 등 야간 교대근무로 되어있을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회사가 주간에 받은 훈련에 대해 유
급 휴가 처리를 하거나 수당을 지급할 법적인 의무는 없다.


3. 역사[편집]
1953년 제정 근로기준법에서 처음 유급휴일에 대한 규정이 입안되었다. 1953년 당시에 사회
분쟁과 노동분규를 우려한 정부에서 조급하게 노동자보호와 복지 위주로 편성된 법을 입안한
 결과 국가경제의 상황이나 사업자의 제정역량이 따라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선진국의 법
규와 동일하거나 더 나은 조건의 제도를 많이 포함하여 넣었다. 북한과의 체제경쟁을 염두에
 두었다는 의견도 있다.

때문에 최초의 제정근로기준법에서는 유급휴일이 상당히 많았다.애초에 법의 적용범위도 가
사노동인이나 가족노동력을 제외한 거의 모든 사업장에 다 적용토록하였고 오늘날과 달리
공휴일과 정휴일, 여성의 생리휴가도 유급으로 규정하였다.


-발췌출처: 나무위키 '유급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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