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4. 18.

[예화] 언제든 출소할 수 있다






[예화] 언제든 출소할 수 있다



어느 접정에서 판사가 말했다.
"피고, 피고는 23개의 소송사유로 인해 유죄임이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피고에게 모두 175년의 징역을 선고하는 바입니다."

노인인 그 죄수는 그만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그러자 판사가 친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노인장, 당신을 엄벌에 처하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무 가혹한 형을 부과했지만,
노인장께서는 그 형기를 다 마치지 않아도 됩니다."

죄수의 눈에 순간적인 희망의 빛이 일렁이는 것을 본 판사는 계속했다.
"그래요.



당신이 복역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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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이란 집행이 유예된 감옥이다.
주어진 일을 마친다면 언제든 나갈 준비를 해야한다.
-연우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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