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8. 13.

[상식] 각종 신고 범죄 고장 사고 인권침해 통합 전화






[상식] 각종 신고 범죄 고장 사고 인권침해 통합 전화 112 119 110



"각종 민원 신고 때는 110번만 기억하세요"
[뉴시스] 입력 2016.10.25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오는 28일부터는 110 번호만 기억하면 모든 민원신고를 하거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기존 20여개에 달했던 각종 신고·상담 전화번호가 110 하나로 통합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28일부터 '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를 전면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재난·화재 신고는 기존 119, 범죄신고는 112, 그외의 모든 민원전화는 110번을 누르면 된다.

정부는 지금까지 재난·범죄·민원 등 3개 번호로 단순화한 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를 시범 운
영해 왔다. 28일부터는 시범 운영 기간을 마치고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따라 수도 고장신고(121)·가스 사고신고(1544-4500)·인권침해 상담(1331)·국민연금 상담(1355)
등 기존의 각종 신고 및 상담전화는 모두 110번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단 화재신고(119)와 범죄신고(112)는 기존 번호를 이용해야 한다.

권익위에 따르면 110 상담콜센터에는 125명의 상담인력이 주·야간 24시간 교대 근무를 통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각종 제도와 관련된 기본적인 설명은 110 상담원을 통해 들을 수 있다.
세부적인 문의 시에는 해당 기관으로 연결을 받을 수 있다.
kyustar@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원문출처: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077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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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 활용 사례

□ 사례 1. 긴급신고번호는 119와 112만 기억하세요
퇴근 중인 김모씨(여·52세)는 마주보고 걸어오면서 스마트폰을 만지던 학생이 맨홀에 빠지는
 것을 목격하였다. 부상이 심해 보여 신고를 하려는데 너무 당황한 나머지 머릿속이 하얘지고
 119가 생각나지 않아 112에 전화하였다. 전화를 받은 경찰 상황실에서는 사고장소, 사고내용
을 확인하고 바로 소방을 연결할테니 다친 학생의 상태에 대해 설명해달라고 했다.
 경찰·소방과 3자 통화가 연결되어 김모씨는 소방 접수원에게 다친 사람의 상태에 대하여 설명
해주었다. 잠시 후 구급차가 출동하여 학생을 응급처치한 후 병원으로 이송하였다. 김모씨는
경찰에만 신고했는데 소방이 바로 출동하고 번거롭게 여기저기 다시 설명하지 않아도 되어 편
리하였고, 소방의 신속한 대응에 놀랐다.

□ 사례 2. 해양사고는 119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회사원 박모씨(남·35세)는 여름 휴가에 친구들과 제주도로 배를 타고 바다 낚시를 갔다. 박모씨는
모처럼 만난 친구들과 즐겁게 낚시를 즐기다 저녁이 되어 돌아가려는데 갑자기 높아진 파도와
 풍랑으로 낚싯배가 크게 흔들리면서 친구인 최모씨(남·35세)가 넘어져 머리를 다쳐 피를 흘렸다.
친구의 부상을 걱정한 박모씨는 어디로 전화를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다가 생각난 119로 전화하여
 위치와 상황을 설명하면서 구조 요청을 하였다. 119접수원은 해경으로 전화를 연결시켜 주었고,
 박모씨는 해경 접수원에게 친구의 상태를 추가 설명하였다. 잠시 후 해경 배가 도착하여 친구 최
모씨를 태워 부두로 출발하였고, 미리 부두에 기다리고 있던 119 구급대는 최모씨를 병원으로 긴급
 호송하였다. 박모씨는 119에 한번만 전화하였는데, 소방과 해경이 잘 협조되는 모습에 신기했다.

□ 사례 3. 긴급출동이 필요없는 신고는 110으로 하세요
부산에서 태어나고 대학까지 졸업한 이모씨(남·27세)는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기업에 취업하여 수원
시의 단독주택에 전세를 얻어 부모로부터 독립하였다. 부모님과 같이 살 때 몰랐던 여러 가지 일들을
 직접 처리해야 했다. 도시 가스를 연결해야 했고, 전기 요금이 많이 나오는 문제를 상담해야 했고,
수도 물에서 냄새가 나는 일도 직접 해결해야 했다. 이모씨는 정부 정책에 대해 평소에 관심이 많아서
정부민원콜센터 110번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터넷으로 담당기관
또는 회사 전화번호를 검색하지 않고 정부민원콜센터 번호 110으로 전화하여 민원상담을 하였다. 110
번호 1개만 기억하여도 각종 민원상담이 해결되는 것을 체험하면서, 110의 편리한 점을 주위에 많이
소개하고 있다.

□ 사례 4. 한 곳에만 전화하면 즉시 협력 출동합니다.
대학생인 최모씨(여·25세)는 친구들과 강원도에 직접 차를 운전하여 여행을 가기로 하였다. 목적지로
가던 중 앞의 차량 두 대가 충돌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사고 현장을 살피던 중 다친 사람을 발견하여
119에 전화를 하였다. 119 접수원에게 사고 위치와 다친 사람의 상황을 설명하였고 구급차 출동을
요청하였다. 최모씨는 다친 사람의 상태가 걱정되어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거의
동시에 구급차와 경찰이 도착하였다. 최모씨는 경찰에게 목격 상황을 진술하고 블랙박스 영상도 전달
하였다.
최모씨는 119에만 전화하였을 뿐인데 경찰도 신속하게 출동하여 사고에 대응하는 상황이 매우 효과적
이라고 생각하였다.


□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7월 1일(금)부터 21개의 신고전화가 119(재난), 112(범죄), 110(민원상담)
3개 번호로 통합되는「긴급신고전화 통합」 서비스를 시범 개통한다고 밝혔다.
  ○ 시범서비스는 오는 7월 1일 광주·전남·제주 3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작되며, 15일부터는 전국으로
시범서비스 지역이 확대되고  10월 말에는 전면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 이번에 시행되는 긴급신고전화 통합으로 긴급신고가 더 빠르고 편리해지고 민원상담도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 긴급신고 공동관리센터를 중심으로 신고접수단계부터 기관간 신고정보를 실시간 공유하여 국민
들은 반복적인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되고, 어느 번호로 걸어도 동일한 신고접수 처리가 가능해진다.
  ○ 또한 영상신고 다매체 시스템 구축으로 폭행·강도 등 긴박한 사건 현장의 사진, 핸드폰 영상 등을
활용한 신고가 쉬워진다.
  ○ 아울러 공동대응체계를 통해 소방, 해경, 경찰의 재난현장 출동 시간이 단축되어 골든타임 확보가
가능해진다

-자료출처: 알기 쉬운 국민안전정책
http://www.mpss.go.kr/home/policy/policy/policyNation/;jsessionid=qL7u4WN73nefSekgo+AA7I3N.node11?mode=view&cntId=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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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신고전화 통합했더니…공동대응시간 3분36초 단축됐다
송고시간 | 2018/05/20 12:00


'긴급신고는 112·119, 민원상담은 110'…해경 신고접수→출동도 6분 정도 단축
긴급신고 앱 통합·인공지능 활용 신고접수 추진…공동대응시간 3분10초대 목표

(대구=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지난 3월 부산 좌수영교 진입로 부근에서 경차가 다른 승용차와 충돌 후
난간을 들이받고 수영강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다.

신고는 당시 오전 8시57분 경찰이 접수했지만 긴급신고 공동대응 시스템을 통해 해경과 소방도 오전 8시
59분 사고를 인지하고 현장으로 달려갔다.


그 결과 해경은 차 안에 있던 사람을 구조했고 소방에서는 심폐소생술 후 인근 병원으로 환자를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었다.

경찰과 해경, 소방이 이처럼 빠르게 공조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2016년 7월 시작된 긴급신고전화 통합 사
업이 있었다.

20일 행정안전부 긴급신고공동관리센터에 따르면 21개에 달하던 각종 긴급신고번호가 긴급신고는 119와
 112, 민원·상담은 110로 통합됐다.

신고자 위치와 신고내용은 단 한 번 클릭만으로 경찰과 소방, 해경, 권익위 57개 상황실에서 함께 공유된다.

그 결과 소관이 다른 신고전화를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는 데 걸리는 신고이관 시간은 통합 전 169초에서
110초로, 경찰이나 소방, 해경 등 공동 출동이 필요할 때 협업해 대응하는 '공동대응' 시간은 466초에서 지
난해 말에는 266초로 줄어들었다.

올해 1월부터는 2단계 통합을 통해 3월말 현재 공동대응에 걸리는 시간을 16초 추가로 단축했다.

해경 파출소와 함정에는 경광봉이 설치됐다. 긴급 신고가 들어오면 해경에서는 접수단계부터 경광봉과 공동
청취장치를 작동한다. 함정은 경광봉 신호를 보고 공동청취를 통해 신고내용을 미리 파악해 출동 준비를 할
 수 있다. 과거에는 신고를 접수한 뒤 함정에 연락이 간 뒤에야 출동 준비가 시작됐지만, 경광봉 출동예고와
 LTE 공청으로 신고접수에서 출동까지 6분 정도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전국 경찰 순찰자 5천100대에도 태블릿으로 신고내용과 위치 등 공동대응 정보가 바로 전달돼 신속한 출동이
 가능해졌다.
모든 신고내용과 처리 상황은 대구 달성군에 있는 긴급신고공동관리운영센터 상황실을 통해 관리된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음성인식 기술을 기반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능형 신고접수 시스템을 구축하고 22개에
 달하는 긴급신고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하나로 통합하는 작업 등을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공동대응에 걸리는
 시간을 3분10초대로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긴급신고공동관리운영센터는 "현재 66.9%인 긴급전화 통합 인지율을 올해 75%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
라고 밝혔다.
zitron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5/20 12:00 송고

-원문출처: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5/19/0200000000AKR201805190591000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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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건강기능식품 신고포상금

포상금의 지급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규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6조제2항 또는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등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를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1천만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발췌출처: 생활법령->전문보기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006&ccfNo=4&cciNo=1&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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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보상금 제도 홍보 알림
이름 배정미
조회수 302
등록일 2012-08-28
내용


맑고 깨끗한 경기교육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하여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2012년 상반기 교육부조리 신고자에게 보상금 300만원 지급
부조리신고자에게 최대 5천만원내에서 보상금 지급
교육비리 신고 : 031)2490-999, 부조리 신고센터 : http://www.goe.go.kr(부조리신고 및 상담)

( 공익신고 보상금 안내시 아래 내용 포함)

○ 신고대상 : 공무원(사립교직원 포함)의 부조리 행위
○ 부조리 유형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수수
자신의 직위 및 권한을 이용한 부당한 이득 또는 교육청 재정손실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공무원의 공정한 직무 방해,
기타 경기도교육청의 청렴도 훼손 행위 등
○ 신고자 : 공무원 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신고가능
○ 신고자 보호 : 신고자 신분 비공개 및 불이익 금지
○ 신고 보상금 : 최고 5천만원
○ 신고 방법 : Hot Line 신고 (031-2490-999)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 부조리신고 및 상담

-원문출처: 성심학교
http://www.seongsim.sc.kr/main.php?menugrp=020100&master=bbs&act=view&master_sid=2&sid=45&SearchColumn=&SearchValue=&Page=30&Search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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