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6. 3.
[죽음준비] 행복한 마무리 - 사전의료 지향서
[죽음준비] 행복한 마무리 - 사전의료 지향서
인간은 언제 죽을지 모른다. 살만큼 살고, 느낄만큼 느끼고 간다면 여한이
없겠지만, 갑자기 죽음이 올수도 있고, 의식불명으로 깨어나지도 못하고
죽을 수도 있다. 이에 대비해 사전의료지향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그전에 내용을 잘 알아보고, 확실히 챙겨두도로 자료를 올린다.
글과 사진 모두 인터넷 등에서 찾아 발췌편집하였으므로 각자에게 저작권이
있습니다. 감사드리며...
-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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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아들에게:
이것은 요구가 아닌 명령이다. 나는 품위 있게 살고 또 같은 식으로 죽기
를 원한다.
내가 늙고 병들고 합리적 판단을 내릴 수 없다면, 극단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나의 생명을 연장시키려는 시도를 하지 않도록 의사에게 요구할 것을 너희
들에게 명한다.
나는 어떤 수술이나 화학요법, 수술, 정맥주사를 통한 양분 공급 따위는 원
치 않는다. 부디 내가 많은 약물치료와 진정제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라.
이 편지는 너희들에게 결정의 짐을 덜어 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이미 결
정했기 때문이다.
고마움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머니가.
Dear Sons:
This is not a request. It is an order. I have tried to live with dignity and I
want to die the same way.
Should I become old and ill and unable to make a rational decision, you
are instructed to give the physician orders not to attempt to prolong my
life by using extraordinary measures.
I want no surgery, no cobalt, no blood transfusions and no intravenous
feedings. Please see that I get plenty of medication and sedatives.
This letter will relieve you of the burden of making the decision because
I have made it.
My thanks and my love, M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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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부합니다"
사전의료의향서 작성 급증…
지은숙씨 부부도 "어머니 죽음 계기 결심"
소리 없는 아비규환.
지은숙(62) 광운대 수학과 교수가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는
'죽음의 현장'은 이랬다.
9년 전 충북 청주의 한 종합병원 중환자실에서였다.
눈 앞에는 30년을 가족으로 함께 산 여든의 시어머니가
의식을 잃은 채 누워있었다.
시어머니의 가는 숨을 이어주는 건 산소호흡기였다.
그것 말고도 키 150㎝인 시어머니의 작은 몸을
10개도 넘는 주사 바늘과 호스들이 지배하고 있었다.
중환자실엔 시어머니 말고도
30여명의 환자들이 그렇게 사투 중이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형언할 수 없는
고통으로 일그러져서 시커멓게 변해있었죠.
그때 경험한 중환자실은 그야말로 지옥이었어요."
30년 간 당뇨와 그로 인한 합병증을 앓다 쓰러진 시어머니는
그렇게 두 달 반을 중환자실에 무의식 상태로 누워있었다.
보다 못한 가족들은 의료진에게
시어머니를 모시고 가겠다고 간청했고,
서울 집에서 산소호흡기를 떼는 것으로 이별했다.
이 경험은 지 교수가 '어떻게 죽을지'를 고민하는 계기가 됐다.
지 교수 역시 1999년 유방암 판정을 받고
죽음에 한 발짝 다가가 본 적이 있는 터였다.
지금은 완치에 가까운 상태지만,
10년 간 세 번에 걸친 수술과 반복되는 항암치료를 받으며
힘겨운 투병생활을 하면서 미리 유서까지 써뒀다.
지 교수는 "투병을 하면서 만약에 올지도 모를
죽음 직전의 상황에서 인위적으로
호흡이나 심장박동을 복원시키려는 치료는
하지 않겠다고 생각했는데 시어머니의 죽음을 목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굳혔다"고 말했다.
남편 곽병선(71) 전 한국교육개발원장도 마찬가지 생각이었다.
두 사람은 상의 끝에 한 민간단체를 두드려
불필요한 연명치료를 거부한다는 '사전(事前)의료의향서'를
써두기로 결심하기에 이르렀다.
지 교수 부부는 "아이들에게도 회생이 어려운 줄 알면서도
연명치료를 계속 하는 게 자식의 도리는 아니라는 점을 설득했다"며
"수명이 다해 갈 때가 됐는데 억지로 연명하는 건
되레 자연의 순리에 어긋날뿐더러
생명에 대한 존엄도 아니다"고 말했다.
-발췌출처
https://www.facebook.com/gulungi/posts/121874197972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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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사례모음
사례1_ 46세 남
지난 3월 건강검진 결과 뇌동맥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간 죽음에 관한 책
을 보며 나름대로 맘의 정리를 했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남은 인생을 감탄하
면서 즐겁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려 노력 중입니다.
생각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찾아보니 사전의료의향서를 실천하는 모임이 있다
고 해서 신청하려 합니다. 장기기증이나 시신기증도 등록하려 합니다.
사례2_ 56세 여
오빠가 7년 동안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고통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퇴원 못하게 하는 의사들과 싸웠지만 안 되었고, 결국 올케한테 빚더미만 남긴
것을 보면서 가족 모두 사전의료의향서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 그리고 저희 부부가 쓸 4부를 신청합니다.
사례3_ 59세 남
몇 년 전 심부전증 진단을 받고 병원을 자주 드나듭니다. 제 딸아이가 어려
서부터 병원치료를 받아와서 이런 상황이 경제적·육체적·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든지 잘 압니다. 이 의향서로 내 의사를 전할 정도의 병이 들었다면 일상생
활이 힘들겠지요. 그런 상황에서 애써 치료를 함으로써 생명을 연장하고 싶
지는 않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큰 병이 들었을 때 제 몸에 대한 결정을 제 자신이 할 수 있도
록, 자식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기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계기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사연은
‘친지의 임종을 겪고서’다. “매형이 갑자기 뇌사상태에 빠졌는데 연명치료
중단을 준비하지 않아 가족들이 힘든 상황에 처한 것을 보고”(62세 남),
“부모님 두 분이 오랜 암투병 후 사망하시는 것을 겪고”(37세 여) 같은 사연
도 있었다.
한 60세 남성은 “주변의 시선을 의식해 불필요한 연명치료로 아버지의 마지막
길을 고통스럽게 해드린 것 같다”며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해뒀다.
그런가 하면 건강할 때 미리미리 써 두는 경우도 있다. 42세의 건강한 한
남성은 메르스 사태를 겪으며 죽음에 대한 성찰을 하게 됐다. 그는 “메르스
사태와 세월호 사건 같은 무고한 이들의 죽음을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제 자신을 보았습니다. 또 인생의 유한함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라며 “제 자신부터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삶의 집착에서 자유로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아내와 상의 후 신청합니다”라며 서식을 요청했다.
아내를 74세에 떠나보낸 남편은 실천모임에 감사의 전화를 해왔다. 아내
가 담도암 판정을 받고 투병생활을 하다가 얼마 전 사망했는데, “2012년에
미리 써둔 사전의료의향서 덕분에 생명 유지장치를 쓰지 않고 평온하게
천국에 입성했다”는 사연이었다.
국내에서 연명치료 허용 여부를 둘러싼 논의의 역사는 깊지 않다. 안신기
연세대 교수(의학교육학과)의 말이다. “내가 전공의 수련을 받던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만 해도 연명치료 중단이 어렵지 않았다. 당시에는 병원
에서 사망하는 것이 ‘객사’라 하여 축복받지 못하는 죽음으로 여겨졌다.
복된 죽음은 자신의 집에서 생을 편안하게 마감하는 것이다.”
-발췌출처: 조선일보
http://pub.chosun.com/client/news/viw.asp?cate=C01&mcate=M1003&nNewsNumb=20151218965&nidx=18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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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실·호스피스·내 집… 한국인 생애 말기, 어디를 가든 '딜레마'
김수혜 블로그 외 8명
사회정책부 기자
E-mail : goodluck@chosun.com
깊이 취재해 간결하게 쓰는 게 목표다. 1997년 입사해, 20..
①중환자실 - 가망 없어도 일단 중환자실 가면 불필요한 연명 치료 계속
②호스피스 원하지만 - 암환자 비해 병상 턱없이 부족… 가격 비싼 곳은 月1000만원
③내 집에서 이별하고 싶어도 - 통증완화에 의료진 필요한데… 在宅 진료 서비스 거의 없어
◇중환자실 딜레마
서울 강남 대형 병원 중환자실. 수년간 백혈병에 악성폐렴을 앓아온 박성규(가명·40)씨가
오른쪽 목 정맥에 지름 0.3㎜짜리 호스를 꽂은 채 누워 있었다.
이 호스를 통해 수면진정제와 포도당이 24시간 주입되고, 왼쪽 콧구멍에 연결된 줄로 유동
식(流動食)이 들어갔다. 삭발한 머리엔 25개의 뇌파 검사 줄이, 가슴엔 심전도선 3개가 붙
어 있었다.
박씨는 입·퇴원을 반복하며 치료받다 나흘 전 갑자기 집에서 피를 토해 실려 왔다.
중환자실에 머문 5일 동안 박씨에게 들어간 치료비는 총 1223만원. 그중 199만원은 환자
가족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가 몫이었다.
의료진은 "앞으로도 박씨가 회복할 가능성은 없다"면서 "선진국과 달리 '내가 위독해지면
이런저런 조치를 취해달라'고 미리 밝혀둔 사람이 극소수라 가족이 원하면 연명 치료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호스피스 딜레마
더 이상 적극적인 치료가 듣지 않을 때 "통증 관리를 하면서 편안하게 마지막을 기다리겠
다"고 선택하는 시설이 호스피스다.
서울성모병원 완화의료병동 1인실에서 만난 침샘암 환자 박경호(가명·47)씨는 일반 병동
에서 "남은 수명이 한 달"이라는 말을 듣고 이곳으로 옮겼다. 일반 병동에선 통증을 참다
못해 "제발 일찍 데려가 달라"고 기도했지만 여기선 머리맡의 빨간 버튼만 누르면 의료용
마약 투여량을 조절해준다.
하지만 시설좋은 호스피스는 대기자가 많다. 비용도 만만치않다. 저렴한 곳도 월 50만원
은 들고, 좋은 곳은 월 1000만원까지 한다. 박씨의 부인과 세 딸은 "열심히 산 아빠가 마
지막을 편안하게 보내면 좋겠다"면서 하루 30만원짜리 병실을 잡아줬다. 박씨는 그 마음
이 고맙고 미안하다고 했다.
"집에서 임종하겠다"면서 26일 만에 퇴원할 때까지 그는 입원비·간병비로 1000만원을 썼다.
◇내 집 딜레마
서울 동작구에 사는 이재호(가명·65)씨는 작년 6월 위암 말기 진단을 받고 호스피스 병동
에 입원했다가 "아픈 사람들만 보는 게 힘 빠진다"며 퇴원했다.
일주일에 두 번씩 호스피스 가정간호사가 찾아와 의료용 마약을 주고, 매주 금요일 인근
병원에서 몸 상태를 체크한다. 이씨는 "병원이랑 비교하면 내 집은 호텔"이라고 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이씨처럼 마지막 순간을 내 집에서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
다. "아직까지 몇몇 병원에서 소규모 가정 간호팀을 운영하는 수준이지 국가 차원에서
그런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보건복지부 담당자가 말했다.
[출처] 프리미엄조선
http://premium.chosun.com/site/data/html_dir/2013/11/05/2013110500227.html?related_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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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 - 사전 의료 의향서 - -
나 ㅇㅇ ㅇ (주민번호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현재 다음 주소에 거주하고있으며 ( 현주소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000 번지)
여기에 나의 자의적 소망으로 맑은 정신하에 어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나의 자의적인 의사 표시가 불가능해질 경우를 대비하여 나를 치료하는 담당
의사와 가족들에게 다음과 같은 의료의향서를 남기니 본인의 소망대로 실행
해 주기를 바람
1, 내가 의식이 없어진 상태가 되더라도
기도 삽관이나 기관지 절개술및 인공 기계호흡치료법은
시행하지 말 것이며
2, 내가 암성 질환에 대한 항암화학요법이 필요하다는
의료진의 판단이 있더라도 항암화학요법은 시행하지 말 것
(이는 항암화학요법의 불신에서가 아니라
나의 연녕과 체력의 한계 때문임을 이해해 줄것)
3, 그 외 인공 영양법 혈액투석 침습적인
치료술도 시행하지 말 것
4. 그러나 탈수와 혈압유지를 위한 수액요법과 통증관리 및
생리기능 유지를 위한 완화의료의 계속은 희망하며
임종시 혈압 상승제나심폐소생술은 시행하지 말 것
5, 그 외 여기에 기술하지 않은 의료 내용은
대한의학회에서 공포하고 있는
최근의 임종 환자 연명 치료 중단에 관한
의료 지침에 따라 결정하고 의료진과
가족 그리고 법의 집행인은 나의 이상의 소망과 환자로서의
나의 권리를 존중해 주기를 바람
6, 나의 이 의료전향서 내용이
누구에 의해서도 변형되지 않기를 원하며
이 선언이 법적인 효력을 유지하고
담당 의료진에 법적 면제와 보호 조건을 구비하는데
도움 되기를 소망하고 있음
사전의료의향서를 통해 제가 바라는 사항을 충실하게 실행해 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의 요청에 따라 진행된 모든 행위의 책임은 저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
히고자 합니다
20**년 *월 *일
환자 성명 ㅇ ㅇ ㅇ 서명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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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엄한 최후 원하시나요? ‘사전의료의향서’를 준비하세요
김영길(68)씨는 2007년 타이 방콕의 병원에 누워 있던 맏사위의 모습을 잊지
못한다. 얼굴의 창백한 빛은 말 그대로 사색(死色), 이미 죽은 자의 그것이
었다. 인공호흡기와 영양공급장치 등 복잡한 기계들이 그를 붙잡고 심장의
펌프질을 강제하고 있었다.
8년전 방콕서 맏사위의 연명치료 목격
외국을 오가며 사업을 벌이던 맏사위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은 건
한달 전이었다. 병명은 간암이었다.
8개월 된 쌍둥이를 키우던 딸이 급히 타이로 건너갔지만 상태는 급속도로
나빠졌다. 환자가 의식을 잃자 병원은 인공호흡기를 연결했다. 딸과 계속
통화하면서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음을 느꼈지만 내색할 수 없었다.
어찌할 바 모르는 딸을 위해 그도 타이로 갔다. 병원에 도착해 맏사위의 얼
굴을 보는 순간 분노가 치밀었다. 온갖 장치들이 수명이 아닌 고통을 연장
하고 영면의 길을 지체하고 있었다. 기계를 당장 떼게 했다.
한국으로 돌아와 장례식을 치르고 사업을 정리했다. 자산보다 빚이 더 많았
다. 빚잔치를 끝내고 나니 딸과 두 손녀의 살길이 막막했다. 딸에게 일단 집
으로 들어오라고 했다.
아무 걱정 하지 말라고 큰소리를 쳤지만, 두 손녀를 키우려니 앞날이 막막했
다. 1998년 외환위기 때 32년 동안 다니던 은행을 퇴직한 김씨는 2005년부터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시작했지만 벌이는 영 시원찮았다. 자신이 무너지면
집안 전체가 무너질 상황이라 기를 쓰고 버틸 뿐이었다.
2009년 복지법인 각당에서 하는 ‘웰다잉 전문강사 과정’을 들었다. 구직의
목적도 있었지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답답함을 달래고 싶은 마음이
더 컸다. 강의를 들으며 심폐소생술이나 인위적 영양공급 등 무의미한 연명
치료로 고통받는 가족이 자신뿐만 아님을 알게 되었다.
그해 한국에서 존엄사를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세브란스병원 김 할머니
소송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장차 죽음에 임박한 상태에 이를 경우에 대비해
미리 의료인 등에게 연명치료 거부 또는 중단에 관한 의사를 밝히는 등의 방
법으로 …… 연명치료의 거부 또는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연명치료에 대한 거부 의사를 환자 자신이 건강할 때 미리 서류로 작성해 놓
아야 의식이 없을 경우에도 반영할 수 있다는 의미였다. 이에 따라 ‘사전의
료의향서’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사전의료의향서 실천모임 등이 만들어졌다.
사전의료의향서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던 김씨는 2011년 사전의료의향서 실
천모임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전국 각지에서 걸려오는 전화에 상담
해주고, 신청자에게 사전의료의향서 용지를 발송하는 업무였다. 그
러나 사전의료의향서를 많은 사람에게 확산하기 위해 좀더 간편한 방식이 필
요했다. 올해 초 사단법인 희망도레미에서 사전의료의향서 지원단장을 맡아
누리집(hope9988.com)을 만들었다. 양식을 간소화해 무료로 프린터로 출력
할 수 있도록 했다. 존엄한 죽음과 사전의료의향서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여러 기관과 단체에 강의도 나갔다. 사전의료의향서 작성과 보관, 활용에 대
한 전화상담도 진행하고 있다.
하루는 말기 심장병 환자의 아내가 전화를 걸어왔다. 남편이 의식불명에 빠져
의사가 생명유지장치를 권할 때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인 줄 알고 달았다는
것이다.
이제 회생 가능성은 거의 사라졌지만, 한번 연결한 생명유지장치를 가족이나
의사 마음대로 뗄 수 없다고 했다.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던 환자를 아내의
요구로 퇴원시킨 의사가 살인방조죄로 처벌된 2004년 대법원 판례가 있어 병
원도 어쩔 수가 없다고 했다.
김 단장은 환자 자신이 사전의료의향서를 미리 작성했을 경우에만 생명유지
장치를 중단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환자가 건강할 때 사전의료의
향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다고 상담자가 말했다. 그때는 관심이 없어 흘려들
었는데 상담하면서 생각이 났다는 것이다.
환자의 아내는 장롱 속에 있던 사전의료의향서를 찾아내 남편의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었다. 사전의료의향서는 가정과 사회의 말기 의료비 부담을 줄
일 뿐만 아니라 의료진의 의사결정도 도울 수 있다. 사전의료의향서 지원단은
가족이 없거나 사전의료의향서 보관이 마땅찮은 이들을 위해 사본을 20년 동
안 보관해준다. 후원자에게는 신분증과 함께 보관할 수 있는 작성확인카드도
제공한다.
“사전의료의향서는 삶의 마지막 순간에 가족과 사회의 부담을 줄이면서 존엄
권과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자신의 존엄한 최후를
위해 사전의료의향서의 필요성은 절실히 느끼면서도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몰라 작성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삶을 좀더 품위있게, 마
무리를 좀더 존엄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글·사진 원낙연 기자 yanni@hani.co.kr
-출처: 한겨례신문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7031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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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의료 의향서란 무엇이며 왜 미리 작성해야 하나?
사전의료 의향서(事前醫療意向書)란 대단히 낯선 용어다.
선진국에서는 Advanced Medical Directives라 하여 일반화된 용어다. 글자가
뜻하는 그대로 내가 죽음에 임박하였을 때, 어떤 치료는 하고 어떤 치료는 하
지 말라 달라는 의사를 미리 밝혀 놓는 서류를 뜻한다.
과거에 사람들은 집에서 가족이 모인 가운데서 임종을 맞이하였다.
그러나 가족의 크기가 소가족으로 줄었고, 도시생활과 공동주거형태가 보편
화되면서, 장례절차를 집에서 치루기 어려워졌으며, 또한 만성퇴행성 질환으
로 장기간 의사의 치료를 받아왔기 때문에, 전과 달리 죽음을 병원에서
맞이하게 되었다.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은 단순히 집에서 병원으로 위치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모든 과정에 의료팀이 개입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대의학의 수준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되어 있고, 특히 죽음
에 임박한 생명을 별로 힘들이지 않고 연장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은 첨단화
되어 있다.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그리고 각종 약물을 사용하면 이미 사망한 사람의
호흡과 심장의 박동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 이미 죽음에 임박한 경우라도 호흡과 심장박동을 의학적인 기술로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연장된 생명도 호흡을 하고, 심장이 박동하는 한 의학적으로나 법적으
로 하나의 완전한 생명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보호를 받게 된다.
그렇다면 왜 의사들은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질병 말기 환자의 생명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가?
의사들이 환자 진료에 임할 때에, 의료윤리의 기본원칙은 사람의 생명은 그
어느 것보다 귀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을 동원하여 생명의
연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생명연장을 위한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생명
연장에 소홀 한다면 법적으로 살인죄가 성립될 때도 있고, 실제로 살인죄로 재
판을 받은 예도 있으며, 의료윤리를 저 버린 의사로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인공호흡기와 각종 약물의 투여로 호흡도 하고 심장도 박동하지만, 의식이 없고
다시 의식을 회복할 기능성도 전혀 없는 상태에 종종 장기간 놓이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속 생명이 유지된다는 것은 사망자 본인도 인간으로서의 존엄
성을 유지하기 힘들지만, 가족의 정신적 경제적 부담은 대단히 커지게 된다.
인공호흡기를 제거하여 더 이상의 무의미한 생명의 유지를 중지하고 싶어도, 가족
이나 의사에게는 연명되는 생명을 중지시킬 권한이 없다.
최근 우리나라 대법원에서는 그러한 생명의 유지를 중지시킬 권한은 사망자 본인
에게 만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망에 임박한 본인은 의식이 없거나 의식이 있어도 불명료하고, 또한 사망
할 당시에는 약물 치료 중독 등으로 자기의 의사를 밝힐 능력이 없다.
따라서 앞으로 죽음에 이르러 그러한 상황이 벌어질 때를 대비하여, 정신이 명료한
지금 미리 자기의 의사를 적어 놓고, 이를 가족에게도 알리고 후에 그러한 상황에서
치료하는 의사에게 알려, 무의미한 생명의 연장을 하지 않게 하자는 것이다.
미리 자기의 의사를 알리면 사망에 임박한 본인, 의사 그리고 가족전체에 엄청난 정
신적,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된다.
누구나 죽음을 맞이할 때 가족과 사회에 부담을 주기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앞으로 병원에서 사망할 것이 기대되는 사람은 누구나 사전 의료의향서를 써야 하는
대상이 된다.
전 연세의료원장 김일순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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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의료지향서 문제점
[청년의사 신문 강명신]
미국 NIH 산하 NIA(National Institute on Aging)에서 시행하는 Health and
Retirement Study에 의하면 2000년 사망자의 47%가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둔 것으로 조사됐으며, 2010년엔 그 수가 72%로 증가했다.
1990년 의회가 환자자기결정권법(PSDA, Patient Self-Determnination Act)
을 통과시킨 이후, 의료계와 소비자단체가 사전의료의향서(AD, Advance
Directives) 캠페인을 벌여 성인이면 누구든지 작성해서 가족과 의사에게
주라고 했다.
AD의 유형은 첫째, 생전 유서(Living Wills)로 본인이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없을 때를 대비해 사전에 특정 의료를 수용 또는 거부할 의향을 표시해두
는 것이다. 둘째는 대리인 지정서가 있으며, 셋째는 이 두 가지를 조합한
형식이다.
문제는 작성 건수가 아니라 활용도인데, 이 문제를 지적한 글이 실렸다.
의사결정을 해야 할 시점에 문서가 의료진의 손에 닿지 않는 경우가 허다
한데 일단 보관 장소가 문제라고 한다. 개인금고나 변호사 사무실 파일에
있는가 하면, 성경책에 끼워져 있는 경우도 있다. 폴라 스팬(Paula Span)
이 글에서 거론한 사례처럼, 의무기록에는 끼워져 있었는데 의료진이 못
본 경우도 있다. 가족 동의를 얻어 연명의료를 개시했다가 나중에 환자가
그것을 원치 않는다고 적어 둔 문서를 발견하는 경우다. 가족과 의료진
이 본의 아니게 환자의 뜻을 거스른 게 된다.
...(중략)
진료 당시에는 환자의 바람이 사전의료의향서 문서보다 우선한다.
1983년 대통령위윈회는 사전의료의향서가 있더라도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환자에게는 동의를 구하도록, 그리고 의사결정능력이 의심스러워도 일단은
있다고 가정하고 먼저 물어보도록 권고하고 있다.
-발췌출처: 청년의사
http://www.docdocdoc.co.kr/17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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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포스팅 발췌글로 중복되지만 다시 올립니다.
□ 죽음의 질
우리나라는 한 해 25만명이 죽음을 맞고 대부분 병원에서 생을 마감한다. 마지막 순간을 가족과 함께
하기도 힘들다.
그런데도 한국인들은 끝까지 치료받으려고 한다. 한국인들은 평생 지출하는 의료비의 절반을 죽기 전
한 달, 25%를 죽기 전 3일 동안 쓴다고 한다.
한국인은 마지막 10년 중 절반을 앓다 떠난다고 한다. 오래 사는 대신 오래 앓는 것이다.
10년전, 남자는 70세에 병을 앓기시작해 병환기간 3.4년을 겪고 73.4세에 세상을 떠났다.
여자는 76.3세에 병을 앓기시작해 병환기간 4.1년을 겪고 80.4세에 세상을 떠났다.
고려대 연구팀이 전국민 진료기록 2002년부터 2010년까지 빅테이터를 분석한 자료다. 10년새 수명은
3년이 늘었지만 그중 2년은 질병을 안고 산다.
'100세 쇼크'라는 말이 현실로 다가왔다. 수명은 늘어나고 병석에 있는 기간도 늘어났다. 죽음의 질을
따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아프지 않고 편안하게 세상을 떠나느냐'라고 한다.
'좋은 죽음'이란
①익숙한 환경에서,
②존엄과 존경을 유지한 채,
③가족 친구와 함께,
④고통없이 죽어가는 것이 기준이라고 한다.
한국이 잘 살게 되었지만 한국인은 너무 힘들게 세상을 떠나고있다. 가족간 죽음 관련 분쟁도 많다.
선진국에선 심폐 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영양 공급장치에 매달리지 않고 아기가 엄마 젖을 떼듯 천천
히 약을 줄이며 눈을 감겠다는 '슬로 메디신(Slow Medicine) 운동'이 확산되고 "나는 무의미한 생명
연장치료를 원치 않는다"는 문서를 미리 써두면 의료진이 그가 써둔 의사에 따라 조처를 하는 제도가
자리 잡았다.
'사전의료의향서'제도이다.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마감하는 방식을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것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마지막 행복일
지도 모른다
-발췌출처: 허준혁칼럼
http://www.wbkn.tv/news/articleView.html?idxno=9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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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중단 80%가 중·상류층 존엄사, 치료비 탓만은 아니었다
[중앙일보] 입력 2012.12.03 02:04 / 수정 2012.12.03 10:48
“품위 있는 죽음 갈수록 늘어”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숨진 암환자 10명 중 8명이 중간소득층·고소득층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2~7월 서울의 한 대학병원 에서 숨진 암환자 169명 중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한 151명을 조사한 결과다(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 자료). 건강보험료를 10
분위로 나눠 소득을 따졌는데 151명 중 중간소득층(4~7분위)이 36명, 고소득층
(8~10분위)이 86명이었다.
사전의료의향서는 임종 단계에 이르렀을 때 심폐소생술·인공호흡 등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미리 결정하는 제도다. 서울대 의대 허대석
(종양내과) 교수는 “경제적 약자들이 치료비 때문에 연명치료 중단을 많이 선택
할 것이라는 추측이 있었는데 이번 조사는 연명치료 중단 결정에 경제적 동기보다
품위 있는 죽음을 맞으려는 의지가 더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말했다.
건강할 때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해 두는 사람도 늘고 있다. 사전의료의향서 실
천모임에 따르면 요즘 하루에 약 50명이 의향서에 서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죽고싶다" 강남 등 부유층서 퍼지는 것
[중앙일보] 입력 2012.12.03 01:42 / 수정 2012.12.03 10:49
“줄 10개씩 달고 … 억지 생명연장 싫다”
“제가 80이 다 돼 갑니다. 나중에 의식 없이 오래 (병원에) 누워 있으면 뭐하겠나
싶어서요.”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의대 종합관 3층 사전의료의향서 실
천모임 임시 사무실. 전남 나주의 70대 할머니가 전화를 했다. 할머니는 “우리
집 양반(남편) 돌아가실 때 보니까 너무 힘들어 보여서, 건강하게 맛있는 거 먹
다가 그 지경(임종 직전) 되면 얼른 떠나는 게 맞지 않나 싶다”며 의향서에 대
해 물었다.
할머니와 상담을 하던 각당복지재단의 웰다잉 강사 장경희(49·여)씨가
“사전의료의향서는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을 때 인공호흡기를 달
지 않고 강제 영양공급을 받지 않겠다고 서약하는 제도입니다”라고 취지를 설
명한다. 할머니는 서명하기로 마음을 정하고 서류를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전화를 끊자마자 또 벨이 울렸다. 서울에 사는 최모(80) 할머니는
“마지막에 죽을 때 입원해서 뭐 많이 꽂고 있고 그런 거 안 하고 싶다”며
“자식들이 미국에 있는데 거기서는 다 한다(사전의료의향서를 쓴다는 뜻)고
하더라”고 말했다. 오전 10시부터 한 시간 반 동안 스무 통 넘는 전화가 왔다.
이 사무실에는 하루에 적게는 40통, 많게는 80통의 전화가 걸려온다. 하루
평균 50명이 사전의료의향서에 서명하고 연명치료를 하지 않겠다고 서약한다.
2009년 연세대 의대 세브란스병원 김 할머니 존엄사 사건 이후 연명치료 중
단을 선택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김 할머니 사건은 대법원이 처음으로 가
족들의 연명치료 중단 요청을 받아들인 사례다.
2010년 12월부터 지금까지 사전의료의향서에 6500명이 서명했다.
박길준(75) 전 연세대 교수도 아내(72)와 같이 사전의료의향서에 서명했
다. 박 전 교수는 “사전의료의향서가 없으면 중환자실에서 연명 줄 열 개,
스무 개 달고 있어도 누가 그 줄을 뗄 수 있겠느냐”며 “김 할머니 같은 상황
에 빠지게 되면 고생하지 않고 인간답게 끝내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 전 교수는 “본인이야 의식을 잃으면 그만이지만 연명치료가 이어지면
가족들도 한 달 이상 못 버틴다. 긴 병에 효자가 없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그는 의향서를 자식들에게 맡겨 망설이지 못하게 못을 박아뒀다.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효과 없는 의료집착
행위를 중지하는 것.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수혈·항암제 투여 등 전문적 의료기술과
특수한 장치가 필요한 행위가 해당한다.
연명치료를 중단하거나 주변 정리를 잘 하는 등 자연스럽게 맞는 죽음이
존엄사(尊嚴死, Death with dignity)다.
◆사전의료의향서(Advanced Directives)=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을 때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수혈 등을 할지를 미리 정해두는 제도. 건강할 때
결정하거나 임종이 가까워지면서 환자나 가족이 정한다.
◆김 할머니 사건=2009년 5월 국내 법원이 처음으로 존엄사를 허용한 판결.
식물인간 상태로 인공호흡기에 의지하던 김 할머니의 가족들이 병원에 연
명치료 중단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법원에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 제
거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김 할머니는 인공호흡기를 떼고도 200
여 일을 더 살다가 2010년 1월 10일 78세로 사망했다.
수술하다 병 옮은 의사, 죽음 준비하며…뭉클
[중앙일보] 입력 2012-12-04 01:21 수정 2012-12-04 11:06
제일병원·미즈메디병원 설립자인 고(故) 노경병 박사는 연명치료 중단과 아름
다운 죽음(웰다잉)을 실천한 의사다. 환자 수술을 하다 C형간염에 감염됐고,
2003년 임종 석 달 전에는 눈에 띄게 악화됐다. 아들 노성일(60) 미즈메디 이
사장이 간 이식을 권했지만 "오래 사는 게 중요하지 않다"며 거부했다. 이때부
터 '죽음 준비'를 시작했다. '죽는 건 나니까 그 방식은 내가 정하겠다'는 오랜
신념에 따라서다.
노 박사는 심폐소생술·인공호흡 등 어떠한 생명 연장치료를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지인들에게 "그동안 고마웠다"며 일일이 전화를 했다.
불편함이 남은 사람에게는 "본의 아니게 마음을 아프게 해서 미안하다"며 용
서를 구했다.
아끼던 물건이나 재산은 교회·학교에 기부했다.
문병 온 이들에게는 "천국이 좋으면 초청하겠다"며 농담을 건넸다.
임종 열흘 전 마지막 입원 때 " 고통받고 싶지 않다"며 재차 연명치료 중단을
못 박았다.
아들 셋의 손에 자신의 손을 포갠 상태로 79세의 나이로 편안하게 운명했다.
나는 행복하다. 감사하게 살다 간다"라는 말을 남겼다. 노 박사는 장례식 비용
을 따로 마련해 놓았고 부조금·화환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장례 마치면
1000만원 남을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노 박사를 한국의 대표적 아름다운 마무리 사례로 꼽는다.
'사전의료의향서 실천모임' 손명세(연세대 보건대학원장) 공동대표는 "국내
최고의 웰다잉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말한다.
노 박사의 길을 좇아 존엄사를 택하는 사람이 늘고 있지만 갈 길이 멀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연구소가 40개국 죽음의 질을 평가한 결과 한국은 32위
로 하위권이었다.
호스피스 이용률(12%)이 낮고, 병원 사망률은 높다는 이유 등으로 이런 결과
가 나왔다.
암 환자의 가정사망률은 1991년 77%에서 지난해 9.3%로 떨어졌다. 대신 병원
사망률은 19.3%에서 87.7%가 됐다.
마지막까지 병원에 있으니 주변 정리는 꿈도 못 꾼다.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말기 위암환자 정모(56·여·서울 강서구)씨는 "일주일마다 화단에 물 줘
야 하는데, 감이 다 익었느냐"고 남편(59)에게 묻는다. 식도암 말기환자 조모
(44·인천시)씨의 부인(43)은 "남편이 좋아하는 낚시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고 했다.
말기환자가 집에서 보내려면 의사가 왕진하는 게 좋다. 하지만 거의 불가능
하다. 왕진비가 일반 진찰료와 같아 그리할 동기가 없다. 말기환자는 통증 관
리가 중요한데 그게 쉽지 않다. 보건소가 가정간호 서비스를 하지만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장기요양보험 케어를 받는 암환자도 거의 없다. 서울대 의대
허대석(종양내과) 교수는 "왕진을 가면 반나절에 3명 정도를 진료하지만 병
원에서는 40~50명을 본다. 수가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아파트 문화
도 걸림돌이다. 집에서 숨진 뒤 시신을 장례식장으로 옮겨야 하는데 그게 쉽
지 않다.
2010년 암·치매 등을 앓던 한 환자는 지방의 요양병원 일반병동에서 숨졌다.
거기에는 임종실이 없었다. 본지가 44개 대형 대학병원을 조사했더니 연세대
의대 세브란스·중앙대·순천향대 부천병원 등 8곳에는 일반병동에, 서울대·
서울성모병원 등 13곳은 완화의료(호스피스) 병동에 임종실이 있다. 단국대·
부산대는 처치실과 겸해서 쓴다. 손명세 대표는 "임종실 입원 수가(1일 기준
18만원)를 만들어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환자 부담이 줄어(3만6000원) 병원들
이 임종실을 많이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가정 임종이 쉽지 않아 완화의료 확대가 대안으로 떠오른다. 하지만 암
사망자의 12%만이 호스피스 서비스를 이용한다. 서울대 의대 윤영호 건강
사회정책실장은 "주택가 근처나 병원에 완화의료 병동을 많이 만들고 자원
봉사자들이 암환자의 간병을 돕고 자신이 말기 상태에 빠지면 돌려받는 품
앗이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가족에게 폐 안 끼쳐야 웰다잉” 40%
[중앙일보] 입력 2012.12.04 01:21 / 수정 2012.12.04 09:32
30%가 “마지막은 가족 옆에서”
한국인 10명 중 4명은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걸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의
첫째 조건으로 꼽았다. 서울대 의대 윤영호 교수팀은 3일 ‘웰다잉에 대한 대국
민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6월 전국 만 20~6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의 30%는 삶의 아름다운 마
무리를 위해 중요한 요소로 ‘가족이나 의미 있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발췌출처] 존엄사 - 연명치료 중단 80%가 중·상류층 존엄사, 치료비 탓만은 아니었다|작성자 이레건강아카데미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afedu&logNo=140174188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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