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6. 28.

[법률상식] 길에서 돈 주웠을 때 어떻게 해야하나?





[법률상식] 길에서 돈 주웠을 때 어떻게 해야하나?






도곡동 타워 팰리스 쓰레기처리장에서 발견된 백만원 짜리가 100장 들어
있던 1억원 봉투가 요즘 화젭니다.

일단 돈은 주인은 찾았는데요.

여기서 궁금해지는 것!

수표를 발견해 신고한 청소부 김 모씨는 과연 얼마나 보상을 받게 될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돈을 주웠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은 그 관련 주제를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떨어져 있는 현금을 보면 사람들의 반응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주변의 눈치
를 살피다 살포시 주머니에 넣죠.

하지만 이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합니다.  

점유이탈물이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그 점유를 떠난 물건을 의미
하는데요. 다시 말해 잃어버린 물건이나 잘못 배달된 우편물 또는 실수로
 놓고 간 물건들은 모두 점유이탈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대상들을
사용하는 것은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반대로 유실물을 신고한 뒤 주인이 나타나면 오히려 보상금을 받을 수 있
습니다.

유실물법에는 전체 금액의 5~20%를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번에 타워 팰리스에서 1억원을 주워서 신고한 김 모씨는 최고
500만원~2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현금이든 수표든 물건이든 남의 소유물을 찾아줬을 때 보상 규정은 법에 정
해져 있고요. 주인이 6개월간 나타나지 않으면 소유권은 돈을 습득한 사람
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습득한 분도 깜빡 잊고 3개월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돈의 주인은 국가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유의할 점은 물건을 줍고 7일 이상이 지난 후에 신고를 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받거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지체 없이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길에서 돈이나 물건을 습득 했을 때 분실자를 알고 있는 경우라면
당연히 돌려줘야하고요. 분실자에 대한 정보를 모른다면 유실물을 가까운
경찰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 들어 이런 선행이 좋은 결
과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지갑을 주워 경찰에
 제출했는데 원래 있던 돈이 사라졌다고 주인이 따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데요. 좋은 일을 하고도 점유이탈물횡령죄나 절도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게
되는 셈이죠.

그러므로 지갑을 발견했을 때는 지갑을 만지지 말고 그대로 그 자리에서 신
고해서 경찰을 기다리는 것이 가장 좋고요. 이럴 경우에는 경찰이 증인이 되
면서 문제가 생겨도 해결이 수월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길을 가다가 돈을 줍게 된다면 '이게 웬 횡재냐' 싶기도 하지만 잃어버린
사람은 얼마나 애가 탈까요. 당장의 이익 보다는 주인에게 돌려주는 따뜻한
 마음이 앞선다면 이 사회가 더욱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주연 기자 juyeonbak@asiaetv.co.kr
기사입력 2015.10.13 11:25   [아시아경제TV 박주연 기자]
이 기사는 '아시아경제TV' 에 방영된 내용입니다.

-출처: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10131114023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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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운 카드로 흥청망청


【서울=뉴시스】김희준 기자 = 서울 강남경찰서는 길가에서 주운 지갑에 든 신
용카드로 수백만원을 쓴 혐의(점유이탈물횡령·여신금융업법 위반·사기)로 이모
(24)씨, 김모(29)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또 다른 김모(24)씨를 붙잡았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이 또 다른 김씨를 특정했을 당시 그는 이미 사기로 구속돼 성동구치소에
수감 중이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2일 새벽 강남구 신사동 길가에 떨어져 있던 A(51)씨의
지갑을 주워 그 안에 있던 신용카드 3장으로 28차례에 걸쳐 700여만원을 결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훔친 카드로 영등포구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산 뒤 이를 종로 귀금속 상
가에 400만원을 받고 되팔았다. 또 강북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편의점 등에서
필요한 물품을 마구 구매했다.

A씨는 다음 날 지갑이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됐지만, 이미 이들 3명이 700여만원
을 쓴 뒤였다.

경찰은 훔친 카드로 귀금속을 사면서 김씨가 금은방에 남긴 인적사항을 파악해
 수배했다. 김씨는 지난달 중순 인천에서 불심 검문에 걸려 체포됐다.

경찰은 김씨의 진술에 따라 이씨를 특정하고 한 달간 추적해 이달 중순 검거했다.

이씨와 김씨는 전과 19범, 15범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주운 카드를 쓰면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생활비와 유흥비가 필요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jinxijun@newsis.com

-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427_0014048356&cID=10201&pID=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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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파이터] 길에서 150만 원 주운 남성, 절도죄로 입건


길에서 150만 원 주운 남성, 절도죄로 입건 지난 11일, 부산광역시 중구에서 길거리
에 떨어져 있던 돈뭉치를 주운 유 씨의 치밀한 행적이 밝혀져 화제입니다.
이날 오전 9시께, 한 여성이 골목길을 급하게 뛰어갑니다.

뒤를 이어 등장한 유 씨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골목길로 들어오더니 무엇인가를
주워 주머니에 넣습니다.

유 씨가 주워든 것은 피해자 최 씨가 흘리고 간 5만 원권 30장이 든 150만 원 상당
의 돈뭉치였습니다.

최 씨는 한 달 치 아르바이트 월급을 입금하기 위해 은행에 가던 중, 돈을 빌려주
기 위해 친구를 만났습니다.

이때 친구에게 빌려줄 돈을 꺼내면서 같은 주머니에 들어있던 150만 원의 돈뭉치
가 떨어진 겁니다.

이 광경을 옆 건물 1층에서 지켜보던 피의자 유 씨는 피해자 일행이 떠난 뒤, 돈
봉투를 주워든 겁니다.
유 씨는 오른발로 돈을 밟아 감춘 후 주워드는 등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유 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이 유 씨에게 절도죄를 적용한 것에 대해 김복준 한국범죄과학연구소 연구위원
은 "원래 주인이 없는 물건이 바닥에 떨어져 있을 때, 이를 주워가면 대부분 점유이
탈물 횡령으로 처벌한다"라며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돈뭉치의 주인을 알
고 있었기 때문에 절도죄를 적용한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6&no=276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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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인출기에 놓고 간 돈 손댔다간 '절도죄'


현금인출기에 누군가 놓고 간 돈을 발견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찾은 후 깜박 잊고 그냥 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서 드리는 말
씀입니다.
그런데 이 돈은 길에서 주운 돈과는 달리 손댔다간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강세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현금인출기에서 한 여성이 돈을 인출하더니, 돈을 담은 봉투를 둔 채 가버립니다.
잠시 후 나타난 60대 여성, 봉투 속의 현금을 보고는 들고 사라집니다.

또 다른 은행의 현금인출기 앞.
한 여성이 인출한 돈을 놔둔 채 자리를 뜨자, 다른 여성이 재빨리 꺼내 은행을 빠져
나갑니다.

모두 길에 떨어진 돈을 줍는 것처럼 거리낌 없이 가져갔지만, 두 사람은 절도죄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 인터뷰 : 박호전 / 전주 덕진경찰서 강력계장
- "길에서 돈을 주우면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해 가벼운 처벌을 받지만, 현금인출
기에 놓인 돈을 가져가면 절도죄에 해당해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현금인출기는 은행 소유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은행의 돈을 훔쳐 가는 셈.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인터뷰 : 이수빈 / 대학생
- "길에서 주운 돈이나 현금인출기에 놓인 돈이나 다 주인이 없는 돈인 줄 알았어요."

▶ 스탠딩 : 강세훈 / 기자
- "현금인출기에는 CCTV가 설치돼 있어 대부분 덜미가 잡히는 만큼, 누군가 놓고 간
돈을 발견했다면 은행이나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MBN뉴스 강세훈입니다."

영상취재 : 조계홍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news_seq_no=1921510&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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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스름돈에 담긴 이야기…


  어떤 물건을 산후에 거스름돈을 받았는데,
  받아야 할 돈보다 더 많이 받은 경우 정말 고민되죠?

  돈을 더 많이 줬다고 이야기해줘야 하나… 아니면 그냥 가져도 될까?

 
  점심 후, 껌 한 통을 사기 위해 근처 편의점에 갔습니다.
  물건값으로 지불할 잔돈이 없어 만 원권을 지불했는데요.

  아니! 거스름돈으로 5,000원이 아닌 5만 원을 건네주는 게 아니겠어요?
   조용히 '인 마이 포켓' 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실제 받아야 할 돈보다 많은 거스름돈을 받았을 경우, 돌려
주려는 마음보다는 그냥 가지고 싶다는 마음이 많이 들 텐데요.

  이렇게 거스름돈이 초과 지급된 사실을 교부받기 전이나 교부받는 중에 알
게 됐을 경우에는 그 사실에 대해 상대방에게 알려 줘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만약,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수령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게 되는데요.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信義)와 성실(誠實)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요.

  그중 소극적 행위로서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알
리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려줘야 할 사람이 알려주지 않는
경우에도 '사기죄'가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거래의 경우,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
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인데요.

  그 예로 부동산 매매에서 매수인(사려는 사람)이 매도인(팔려는 사람)에게
매매 잔금을 지급하면서 착오에 빠져 지급액을 초과하여 교부한 경우, 매도인
 교부받기 전이나 교부받던 중에 그 사실을 알면서 그대로 수령한 경우 사기
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도4531 판결]

 

  다만 거스름돈을 교부받고 난 뒤에 초과 지급된 사실을 알게 됐다면 판매자
의 점유를 이탈한 초과된 거스름돈을 횡령한 것이 되어 '점유이탈물횡령죄'
가 성립하게 됩니다.

  길을 가다 돈 · 지갑 등을 주웠을 때, '이게 웬 횡재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
겠지만,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매우 소중한 물건일 수 있습니다.

  눈앞의 작은 이익보다는 따뜻한 마음으로 주인에게 돌려준다면 이 사회가
 더욱 아름답게 변하지 않을까요?

-출처: 서울경찰청
http://smartsmpa.tistory.com/1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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