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2. 19.

[성범죄] 관음증 엿보는 톰 peeping tom 몰카 방지대책








[성범죄] 관음증 엿보는 톰 peeping tom 몰카 방지대책











□ 숭고한 ‘고다이버 부인’과 ‘비열한 톰’


중세 영국의 봉건 영주인 마샤 백작은 그가 지배하고 있는 코번트리 지방에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려고 했다.

아내인 고다이버 부인은 신앙심이 깊고 인정이 많은 여인이었기 때문에 남
편의 처사를 간곡히 말렸다.

남편은 반 농담으로 “당신이 백주 대낮에 벌거벗고 거리를 말을 타고 돌아
다닌다면 그들의 세금을 면제해 주지.”라고 말했다.

뜻밖에도 부인은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겠노라고 승낙했다. 그리고 동네 사
람들에게는 문을 닫고 거리를 다니지 못하게 한 뒤 남편과 약속한 대로 실
행했다.

동네사람들은 부인의 숭고한 희생정신에 감동하여 벌거벗은 부인을 보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톰이란 이름을 가진 사나이가 있었다.

그는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여 창틈으로 살짝 밖을 내다보았다. 그러자 톰은
그 순간에 눈이 멀고 말았다.

지금도 그 지방에서는 고다이버 부인의 숭고한 사랑과 자기희생의 덕행을
기리기 위해서 제사를 지낸다고 한다.

한편, 오늘날에도 ‘엿보는 톰’이라면 쓸데없이 남의 일에 참견하거나 비
열한 남성을 지칭한다.


----

□ 지하철 몰카 30대에 징역 10월 실형
2006-03-16 15:46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는 몰래카메라로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고,
여자친구의 이메일을 훔쳐본 혐의로 기소된 30살 김 모씨에 대해 징역 10
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2년6개월간 지속됐고 이런 신종범죄가 더 큰
범죄로 발전할 수 있는 위험성을 고려할 때 엄정한 형의 선고가 요구된다"
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30회에 걸쳐 지하철 등에서 몰래카
메라로 여성들의 치마 속을 훔쳐보고 여성친구의 컴퓨터에 해킹 프로그램
을 설치해 이메일을 수시로 훔쳐보다 검찰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저작권자 SBS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

























□ 피핑톰 [peeping tom] 브리태니커

다른 사람들이 옷을 벗거나 성행위를 하고 있을 때 은밀한 곳에서 그것을
들여다보며 성적 만족을 얻는 사람.

이 용어는 전설에 나오는 엿보기 좋아하는 톰의 이야기에서 나왔다. 그는
훔쳐보기 좋아하는 재단사로 고디바 부인이 무거운 세금에 대한 반대시위
를 하기 위해 알몸으로 코벤트리 시내에서 말을 달릴 때 창문을 열고 그
녀를 지켜보았다는 이유로 매를 맞고 장님이 되었다(죽었다는 설도 있음).
고디바 부인의 기마시위는 대략 11세기의 일이며 13세기의 기록에도 나
오지만, 엿보기 좋아하는 톰의 전설은 약 17세기까지는 고디바 부인의 이
야기와 관련되지 않았었다.→ 관음증


---


□ 관음증 [voyeurism, 觀淫症] 브리태니커

다른 사람의 성행위를 엿보거나 다른 사람이 옷을 벗는 것을 보고 성적 흥
분을 느끼는 인간의 성적인 행동.

어느 정도까지는 거의 모든 사람이 관음증을 지니고 있다. 인간을 비롯한
대부분의 동물이 여러 형태로 자신의 성적 매력을 과시하는 것은 성적 유
혹과 짝짓기 행위에서 정상적인 것이지만, 엿보기가 단순히 성적 유혹의
한 요소가 아니라 성적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하거나 주요한 원인이 될
 정도면 관음증은 비정상적인 행위로 여겨진다. 들킬지도 모른다는 조바심
은 엿보는 사람을 더욱 흥분시키는 요소로 작용한다.

이상성욕인 성적도착증 중의 하나로, 정신병의 일종이다. 노출증 증세와
비슷한 뿌리를 갖는다.

도시증, 절시증 등으로 불리기도 하나, 일반인들에게는 관음증이 제일 많
이 알려져 있다. 이 증세의 환자는 성적 욕구를 느끼는 대상자와 성관계는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나체나 섹스 장면을 몰래 보면서 자위행위를
 통하여 성욕을 해소하거나 후에 그 장면을 회상하면서 자위행위를 한다.
실질적으로 관음증 환자라 불리는 사람들은 실제 검열삭제보다 저런 행동
에서 더 성적 흥분을 얻는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관음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
으므로 대개 몰래카메라나 도촬등의 방법을 사용한다. 물론 엄연한 범죄다.

일반적으로 남성에게 많이 나타나고, 여성에게는 거의 발병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사생팬 항목을 보면 꼭 그렇지도 않다. 여성에게 발병할 확률이
남성보다 조금 적은 정도만 보면 된다.

관음증의 원인은 어린 시절에 우연히 성적인 흥분을 불러일으켰던 장면을
반복적으로 보려는 충동에 의한 것이라는 설이 지배적이다. 한마디로 자
아가 생성되기 전인 어렸을 때 본 포르노나 도색잡지 등에 엄청난 충격을
 받고, 그 충격이 뇌리에 각인된 것. 성적 분별력이 서기 전, 즉 미성년
이전에 야동 보는것을 걱정하는 건 혹시나 이런 변태성욕으로 발현될 가능
성을 우려해서이다. 하지만 초창기 인터넷 보급 및 PC방 활성화의 숨은 공
신이 무엇인지 생각해본다면... 단 야동 시청률에 비해서 우려할 수준의
 관음증으로 발전하는 경우는 무척 드물다. 게다가 청소년 때는 한참 성
적 호기심이 왕성할 시기라서 오히려 무조건적인 억제는 반작용을 불러
일으킬 수 있으니 올바르면서도 현실을 생각하는 성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또 다른 원인은 스릴과 흥분이 있는 불안한 상황에서만 성적인 쾌감을
느끼는 것에 기인한다. 이건 노출증과도 연관되는 부분이 있다.


-----------















□ 몰래 카메라현황과 대책

최근 ‘워터파크 몰래 카메라’ 사건으로 인해 몰래 카메라 범죄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인터넷에서 워터파크 내의 여성 탈의실 및 샤워실 영상이 떠돌았는
데요,
이 사건의 주범은 30대의 한 남성으로 20대 여성에게 돈을 지불하고 촬영을
지시한 것이었습니다.
몰래 카메라 영상에는 200명이 넘는 여성들의 얼굴과 신체부위가 적나라하
게 담겨있었습니다.
또한 이 영상은 국내외 SNS와 P2P 사이트를 통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간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에서의 몰래 카메라 범죄 이른바 ‘몰카 범죄’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최근 초소형 카메라, 고성능 기능을 탑재한 휴대전화가 상용화되면서
이 ‘몰카 범죄’는 매년 크게 증가하다가 2014년에는 6623건으로 2010년에
 비해 약 6배나 증가했습니다.
남성을 노린 몰카 범죄도 있지만, 주로 젊은 여성들이 범죄의 피해자가 됩니다.
또한 ‘몰카 범죄’는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해 ‘몰카 범죄’는 길거리와 역?대합실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는데요,
이번 워터파크 사건처럼 샤워실은 물론이고 대중목욕탕, 공중 화장실, 숙박업
소, 지하철 등에서도 ‘몰카 범죄’는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충격
적인 것은 ‘회사’와 ‘집’에서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인터넷 커
뮤니티 혹은 P2P 사이트에서는 동료 회사원뿐만 아니라, 심지어 여자형제와
어머니의 몰카까지 공유되고 있습니다.
이는 엄연한 불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사이트의 이용자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팔로워 수만 약 37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스마트폰, 펜, 안경,
자동차 키, 나사 등 범행 도구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몰카 범죄 사례]

최근 발생한 ‘몰카 범죄’의 몇 가지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경기도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는 30대 남성 의사가 환자의 신체부위를 몰
래 촬영했습니다. 그는 간호사와 환자를 포함하여 2년간 무려 137차례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이 의사는 2012년 같은 죄명으로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이번 사건으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의사라는
직업을 고려할 때, 신상을 공개하면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며 신상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2. 지난 달 초, 초소형 카메라를 부착한 볼펜을 통해 내연녀와의 성관계를
촬영한 경찰관이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청와대 경비 담당의 소속 경찰관은
술집의 여자 화장실에 몰카를 촬영하다 적발되었습니다.

3. 동료 여교사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교사, 학원에서 여학생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학원장은 벌금형을 선고 받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
하고 있습니다.

4. 지난 달 말, 전북 고창에서는 고교생이 여교사 5명의 치마 속을 몰래 찍
다가 적발되었고 인천에서는 중학생이 여교사와 여학생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하여 입건되었습니다.


[몰카 범죄 처벌]

이처럼 ‘몰카’ 범죄자는 직업과 나이를 가리지 않고 주변 곳곳에 존재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몰카 범죄’에 대한 처벌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몰래
 카메라 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고,
영리 목적으로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이하의 벌금을 물
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찍어야만
 처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또한 촬영 각도나 노출 수준에 따라 유죄가 성립
될 수도 무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법 규정으로 인해 많은 여성들이 피해를 입고도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5월, 스키니 진을 입은 여성의 하체를 49차례 몰래 촬영하여 기소된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촬영 부위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판결을 보면, 지하철역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이씨는?“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그동안 피고인이 성
실하게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결혼을 앞둔 점”등이 감
안되어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또한 몰래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는 것은 처벌받지만,
이를 구매하거나 다운로드 받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아직 없기 때문에
‘몰카 범죄’는 법의 테두리에서 교묘하게 빠져나가 더 기승을 부리고 있
습니다.

경찰은 최근 급증하는 ‘몰카 범죄’를 막기 위해 주요 워터파크의 여성 탈
의실, 샤워실에 잠복근무를 결정했고 변형된 소형 카메라 생산과 소지를 제
한하는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몰카 범죄’를 신고할 경우,
 2000만원 이하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경찰청 앱인 ‘목격자를 찾습니다’
에 몰카 코너를 신설하여 신고를 적극 유도할 것이라고 합니다.













[몰카 범죄 예방법]

사실상 몰래 카메라를 예방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몰카 범
죄’는 장소를 가리지 않고 교묘한 범죄 도구를 이용하여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몰카 범죄’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몰카
범죄’의 대부분이 공공장소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한 장소에 오래 서있지 말
고 특히 공중 화장실을 이용할 때는 주변을 잘 살펴야합니다. 하지만 화장실의
휴지통, 바닥, 천장의 작은 틈으로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여 촬영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반인이 몰카를 발견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몰카 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엄격한 처벌은 물론이고 범죄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청소년기 때부터 올바른 성교육이 필요합니다.

현재 몰카 범죄는 범죄로 성립되는 처벌 규정과 범위가 애매하고 대부분 벌금형
을 선고받기 때문에 재범률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명
확한 법률 제정과 엄격한 형벌이 필요합니다.

또한 ‘몰카 범죄’는 한 사람의 인격을 짓밟는 ‘인격 살인’으로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것입니다. 이 범죄가 얼마나 잔인하고 무거운
범죄인지, ‘몰카 범죄’ 행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기 때부터 형식적인 성교육이 아니라 성에 대한 개념과 인식
이 올바르게 성립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성교육은 생
물학적 지식을 전달하는데 그치고 있어서 학생들은 뻔하고 지겹다고 느낍니다.
 반면 유럽과 미국에서는 ‘열린 성교육’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청소년의 성
적욕구를 인정하면서 성관계에 따른 책임을 스스로 고민하도록 유도하고 있습
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보다 적극적인 ‘열린 성교육’이 필요합니다.

인격 살인에 해당하는 ‘몰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몰래 카메라를 피해다니는 것이 아니라 범죄자가 몰래 카메라를 찍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든지 나 또한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을 위해 또 지키고 싶은 소중한 친구들과 가족들을 위해 우리 모두 몰카 근절에
 힘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몰카 공화국’ 대한민국, 당신은 안전하십니까?의 해피초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

-자료출처 : 신한은행
http://www.s20.co.kr/s20/board/photo/S20P1002.jsp?bbs=NC8Yk/DpDD3+zDVYPsZAkJuRafmuNLzseVgoSxgQOqY=&SUB=%C4%B7%C6%DB%BD%BA&CATEGORY=%BF%A9%C7%E0&PAGE=1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