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3. 24.

[가족법] 알고보니 남의 자식 - 친자 부인의 소






[가족법] 알고보니 남의 자식 - 친자 부인의 소


























00

갑돌이는 늦은 나이에 갑순이와 결혼하여 2년만에 아들을 낳아
금지옥엽으로 키웠다.

그런데 아이가 자라면서 아무리봐도 자신을 닮은 곳이 없어 아
내를 닮았나보다하고 넘겼다.

그런데 아이가 5세때 유치원에서 다녀오다가 교통사고로 병원
에 입원하여 수혈을 받는 과정에서 아이의 혈액형이 갑돌이와
갑순이 사이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혈액형으로 판명되었다.

갑돌이는 갑순이를 추궁하자 그제서야 갑순이는 갑돌이의 아이
가 아님을 고백했다. 그러나 아이의 생부에 대해서는 끝내 입을
열지 않는다.

이때 갑돌이는 아이를 호적에서 삭제할 수 있는지?

--
갑돌이는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단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되, 그 사실을 안지 1년 이내에 제기해야 된다.
-가족법의 생활법률, 제일법규간 중에서






00 알고보니 친아빠는 목사

7년 동안 친자식으로 알고 키운 아들이 사실 다니던 교회 담임목사 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면? '막장 드라마'에서나 볼법한 이야기가 현실에서 일어났
다는 보도가 나왔다.

1일 CBS에 따르면, 아내 B씨와 이혼 소송 중인 남편 A씨는 최근 유전자 감
식 기관에 의뢰한 '친자 확인 검사서'를 받고 눈을 의심했다. 아들 A군과
 자신이 20년 가까이 다닌 인천 C교회 담임목사 조 모 씨 유전자가 99.99%
일치한다고 나온 것이다.

CBS가 입수한 유전자 시험 성적서. 조 목사와 김 집사의 아들이 친생자 관
계가 성립된다고 나와 있다.


A씨는 "검사 결과를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며 "몇날 며칠을 통
곡했는지 모르겠다. 내 신세도 처량하지만, 아들이 불쌍해 견딜 수 없었다"
고 매체에 말했다.

A씨는 아내 B씨를 C교회에서 처음 만났다. 연애를 시작했고, 결혼에 골인
했다. A씨는 "(결혼 소식을) 목사님께 말씀 드리러 가니 이상하게 축복해주
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근데 (아들이) 크면서 주변 사람들이 자꾸
 저랑 안 닮았다고 하는 거다. 그런데 의심할 수는 없으니, 넘어갔다"고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결혼 후에도 기도를 핑계로 C교회에 가는 일이 잦았다.
아내를 믿으려 애썼지만, 의심은 점점 커졌다. 조 씨는 "아내가 실제로 조
목사의 집에서 나오는 걸 몇 차례 봤다"고 주장했다. 갈등은 점점 깊어졌고,
결국 B씨는 A씨와 결혼 생활을 청산하길 원했다. 부부는 2년 전부터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다.

A씨는 '가정 파탄'의 책임이 조 목사에게 있다고 생각했다. 이에 조 목사를
 법정 증인으로 불러세웠다. '혹시' 몰라 아들 A군과 친자 확인 검사를 의뢰
했다. 결과는 '불일치'. 친아들이 아닌 것으로 나왔다.

A씨는 조 목사에게도 친자검사를 요청했다. 법원도 조 목사에게 이를 권했
다고 한다. 하지만 조 목사는 따르지 않았고, 결국 "검사를 하지 않으면, 친
자로 간주하겠다"는 법원의 엄포에 마지못해 검사에 응했다. 결과는 충격적
이게도 "99.99% 일치"였다.


A씨는 "20년동안 교회에 충성했는데, 목사에게 속았다는 생각뿐"이라며 "억
울해서 죽고 싶은 마음"이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조 목사는 A씨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조 목사는 "(유전
자 검사를 요구하길래) 알아서 하라며 머리카락 뽑아주고 왔더니, 그런 식으
로 (유전자가) 동일하다고 얘기한다"며 "난 그것도 믿을 수가 없다"고 매체
에 말했다. '조작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출처: cbs
https://howoo.net/hot_main/21576

교인과 친자 확인 논란 벌인 'ㅈ' 목사 구속
2016-11-24 17:47CBS노컷뉴스 이승규 기자

인천 'ㅇ' 교회 'ㅈ' 목사가 구속됐다. 형량은 2년 6개월. 혐의는 사기다.

'ㅈ' 목사는 CBS 노컷뉴스가 최초로 보도해 반향을 일으킨 '17년 동안 키운
아들, 알고보니 목사 아들' 기사의 장본인이다.

CBS 노컷뉴스의 보도 이후 공중파는 물론, 종편에서도 보도해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또 최근에는 KBS 제보자 프로그램에서 두 차례나 방영하기도 했다.

'ㅈ' 목사는 김 아무개 집사와의 친자 확인 논란 외에도 다른 박 집사와 돈
거래로 인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다.

박 집사는 지난 2009년 'ㅈ' 목사에게 3억 여 원을 빌려줬다. 하지만 'ㅈ'
목사는 결과적으로 박 집사에게 돈을 갚지 않았고, 오히려 박 집사가 헌금한
돈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ㅈ' 목사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고,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
판부는 'ㅈ' 목사의 형량을 검찰의 구형보다 6개월을 더 많이 선고했다. 최종
형량은 2년 6개월이다.

법원은 지난 8월 31일 판결을 내릴 예정이었지만, 'ㅈ' 목사가 두 번이나 재
판을 연기해 23일에서야 판결을 내릴 수 있었다.

이번 판결은 1심이어서 'ㅈ' 목사의 항소 여부에 따라 2심 재판이 열릴 수도
 있다. 교회 측 관계자는 "아직 아무 것도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노컷뉴스
http://www.nocutnews.co.kr/news/4690657#csidx43c33a498f2e498a90e71eb980a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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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독일, 친자확인 소송때 “엄마가 ‘출생의 비밀’ 공개하라”


2016-08-30 16:02
자녀 양육료 부담 분쟁에서 선의의 피해자 보호 취지
‘생부 아님’ 확인될 경우 ‘진짜 아빠’는 양육비 돌려줘야


독일 정부가 자녀의 보육비용 소송 때 친모가 아이의 ‘생물학적 아빠’의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 법무부는 29일 자녀의 양육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남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여성은 가임기 당시에 잠자리 상대를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 관련
법 개정안을 마련해 31일 내각회의에서 의결할 방침이라고 <데페아>(dpa) 통신이
보도했다. 자신이 아이의 아빠라고 믿고 양육비를 부담해온 남성이 친자확인 소송
을 제기해 분쟁이 생길 경우 유전자 확인 이전에 여성이 ‘출생의 비밀’을 공개
하도록 한 것이다.

개정법안은 소송을 건 남성이 승소할 경우 ‘진짜 아빠’로부터 최대 2년치의 양
육비를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여성은 “(친부를 밝힐 수 없는) 중대한 사
유가 인정될 경우”에 한해 묵비권이 보장된다. 하이코 마스 독일 법무장관은
“친부가 아닌 남성이 금전적 배상 책임을 뒤집어쓰는 것을 법적으로 보호할 필요
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법안은 지난해 5월 독일 대법원이 이른바 ‘뻐꾸기 아이’의 엄마가 생
물학적 아빠의 실명을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한 판결
의 후속 보완 조처로 마련됐다. ‘뻐꾸기 아이’는 친혈육이 아닌 ‘부모’의 보
살핌을 받고 자란 아이를 일컫는 독일 은어로, 뻐꾸기의 탁란 습성을 빗대어 생긴
말이다.
그러나 여성에게 아이의 친부 공개를 의무화한 것은 여성과 아이의 수치심을 자극
하고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도 커보인다. 독일에
선 언론이 범죄자의 신원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공개하지 않을 만큼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기준이 엄격하다.

조일준 기자 iljun@hani.co.kr


원문보기: 한겨례신문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759062.html#csidx6ffbde31079cb448756287469ee4f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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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확인 비용 20만원, 하루면 결과 나와]


김병철 K유전자 검사소 대표는 "월 평균 500건, 연간 3만건의 친자확인
 의뢰가 들어오고 이중 30%가 '남의 자식'인 것으로 밝혀진다"고 실태
를 공개했다.

10년전 80~100만원 상당이던 친자확인 검사 비용이 2013년 현재는 20만
원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처럼 저렴해진 비용은 친자확인 대중화를 부
추겼다. 또한 기술의 발달로 보통 2~3일, 빠르면 하루 만에도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검사를 의뢰하는 사람 중에는 남성이 70%, 여성이 30%
인 것으로 나타났다.

친자확인을 하려면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성인인
 경우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실제 검사를 의뢰하려면 모근이 있는
머리카락, 여러 번 사용한 칫솔이나 손톱·발톱을 동봉해 검사를 의뢰
하면 된다.

뱃속 아이가 의심스러워 태아 친자검사를 고려해 볼 수도 있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합법적으로 태아
친자검사를 진행할 수 없다.

한편, 상대적으로 개방적인 성문화를 지닌 미국에서는 친자확인 DNA 키
트를 약국에서 판매하며, 29달러(32,000원 상당)를 내면 누구나 손쉽게
 살 수 있다.

-출처: jTBC 뉴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278827



----------[보충자료]

친자확인 親子確認 / Paternity Test


부 또는 모와 자식간 진짜 혈육이 맞는지 확인하는 유전자검사. 다른 방법으로써
 친자관계를 확인할 수도 있기야 하겠지만, 유전자검사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므
로 주로 유전자검사로써 하는 것이 친자확인의 대명사처럼 되어 있다. 개인들이
 사사로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사소송(주로 친자관계소송)에서 법원에서 유전
자 감정 권유나 명령을 하기도 한다. 2016년 현재 태아를 상대로 하는건 불법이
다.

의뢰인 비율은 대충 남:여가 7:3정도이고, 의뢰 건수 중 약 30%가 친자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

과학적 원리

친자관계 확인이 필요한 두 명의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물질을 검사 기관에 갖다
준다. 보통 모근이 붙은 머리카락이나 입 안 상피세포를 많이 사용한다. 검사기관에
서는 DNA 이중나선에서 비교표본을 뽑아 검사하기도 하고, 모계 관계를 검증하기 위
해 미토콘드리아 특성을 대조하기도 한다.


법률에서의 친자확인

법률상 친자확인이라고 하면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출생의 비밀을 연상하기 쉬운데,
친자확인을 할 경우란 비단 그 경우에 한하지 않는다.

유전자검사기관이 유전자검사를 할 때는 유전자검사 대상자의 서면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한다는 법률을 어겨서 한 업체가 부부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게 한 판례가 있다.


가사소송법

제29조(혈액형 등의 수검 명령) ① 가정법원은 당사자 또는 관계인 사이의 혈족관계의
유무를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다른 증거조사에 의하여 심증(心證)을 얻지 못한
때에는 검사를 받을 사람의 건강과 인격의 존엄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게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의 검사 등 유전인자의 검사나 그 밖에 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령을 할 때에는 제67조에 규정된 제재(制裁)를 고지하여야 한다.


친자관계소송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부의 결정 :
애엄마가 전남편과 이혼하자마자 재혼하고서 애를 낳아 버린 경우에, 전남편과 지금
남편의 친생추정이 경합하므로, 친생추정으로써 누가 애아빠인지 정할 수가 없다. 따
라서 이 경우에는 친부와의 친자확인을 받아 판결로써 부를 정하게 된다.

친생부인 :
혼인중 출생자와 '모의 남편' 사이의 친생자관계를 부인하기 위한 소송.

인지무효확인 :
친부가 아닌 사람이 혼인외 출생자의 인지신고를 해 버린 경우에 이를 다투가 위한 소송.

재판상 인지 : 일명 '강제인지'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양친자관계존재확인 등등..(생략)


A는 대기업의 고위 간부인 B가 원나잇을 하여 임신된 자식이다. A의 어머니는 A를 낳은
후 입양을 보냈고, 아버지인 B는 A를 자신의 골칫거리라고 생각해 A를 철저히 무시한다
고 가정하자. 비록 현재에는 A와 B는 아무런 법률 관계가 없지만 A는 B와의 친자관계를
 성립시켜 엄청난 양의 유산을 받고싶어한다. 만약 지금 이 글을 읽는 위키러가 A라면
어떤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까?

바로 법률에서의 친자 확인 과정인 인지청구의 소를 통해 친자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그 전에 인지라는 개념부터 알아야하는데, 인지란 재판이나 생부(간혹 생모)의 인정을
 통해 생부모와 혼인 외의 자가 서로 친자 관계를 맺는 과정이다.
부모가 자신의 의지로 인지를 하지 않는 경우, 인지를 강제로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인지청구의 소이다.

A가 인지청구의 소를 법원에 제기하게 되면, 법원은 여러 증거들을 통해 A가 B의 아들
이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된다. 이 증거들은 기본적으로 A가 제출해야하는 것이지
만, 그것만으로 부족하다고 법원이 판단할 때는 법원의 직권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도
있다. 이때 그 증거로는 혈액형과 유전자 검사, A가 만들어졌을 때의 B와 A의 어머니
간의 성관계 유무, B의 의심갈만한 언동(작명, 생활비 지급 등)이 있다.

만약 이 소가 인용이 된다면 A와 대기업 고위 간부 사이에는 친자관계가 성립하는 것이
다. 따라서 A는 B에 대하여 부양 의무를 가지게 되고, 또 동시에 B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이다.

재밌는 것은, 만약 B가 개인적으로 A를 만나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내가 너 대학에
등록금 4년 치 이미 다 내놨어. 오피스텔도 대학 근처에 하나 구해줄게. 그러니 이제
 사이좋게 지내고, 소송 취하하자"라고 제안한 후 A가 그것을 승낙하였다면 어떻게
 될까?
판례에 따르면, A는 여전히 B에게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인지를 청구할
권리는 일신전속권이라는 법원의 판례에 따라 위 계약은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그 계
약이 있던 해로부터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B가 살아있기만 한다면 그 소를 얼마든지
 제기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침드라마에서 봐왔던 내용들은 사실 의미가
 없었던 것이다.

인지는 고등학교 사탐 과목인 법과 정치에도 등장하는 개념이다. 그만큼 우리의 실생
활에서 중요한 제도라는 것이니 대충이라도 알아두자.

친자관계소송이라면 뭔가 막장스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막장 드라마에 나올 만큼 막
장스러운 사안은 생각보다 드물다.
몇 가지 전형적인(!)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이 있다.

부부였던 A남과 B녀가 사실상 이혼상태에서 A남이 C녀와 동거하다가 결국 B녀와 이혼
하고서 C녀와 혼인하였는데, 미처 B녀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전에 C녀와의 사이
에 아이 D가 생겨 버렸다. 이 경우에 D는 A와 B의 혼인중의 출생자로 추정되므로, 출
생신고를 하게 되면 D의 모가 C가 아니라 B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고 만다. 그
경우 모자관계를 바로잡으려면 C,D 사이의 친자확인을 받아 이를 근거로 가정법원에
서 "B와 D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라는 판결을 받아야
한다.

위와 좀 유사한 경우로서, 부부였던 E남과 F녀가 사실상 이혼 상태에서 F녀가 G남과
 동거하다가 결국 E남과 이혼하고서 G남과 혼인하였는데, 미처 E남과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전에 G남과의 사이에서 아이 H가 생겨 버렸다. 이 경우에 H는 E와 F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추정되므로, H의 아버지로 G남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려면 G,H
사이의 친자확인을 받아 역시 가정법원에서 소송을 해야 한다.

미혼모가 애아빠를 상대로 하는 인지 소송.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가 어찌됐든 결론이 나면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가 되게 되
는데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부모란만 말소가 되는게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부가 통째로
없어지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애시당초부터 구호적이 작성될수 있었던 출생신고
 자체에 오류가 있었던 것인만큼 새로이 가족관계등록부창설허가를 법원에 구하거나
의무자인 어머니가 다시한번 출생신고절차를 거쳐야지만 다시 가족관계등록을 살릴
수 있는만큼 이에 대하여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그 밖의 가사사건

가정법원에서 친자확인을 하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친자관계소송이지만 그 밖의 경우
에 친자확인을 하는 경우도 아주 아주 가끔은 있다.

실제로 있었던 사건으로, 이혼 소송에서 남편이 '부인이 가출하여 외도를 하여 아이
를 낳았다'라고 부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부인은 '남편에
게 쫓겨난 것이었으며 그 아이는 남편 아이가 맞다'라고 주장하자, '혼인파탄 책임
여하를 가리기 위하여' 그 아이의 친자확인을 실시한 사례가 있다(...).


외국의 사례

DNA검사를 시행하는 업체의 서비스나 키트를 이용한 검사가 상용화되어있는 경우도 있고,
DNA검사에 필요한 조건이 까다로운 경우도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 법정에서 증거로 채
택되기 위해서는 법원명령과 동의를 필요로 한다.


-발췌출처: 나무위키 '친자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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