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9. 24.

[황당사건] 18년 동안 유령처럼 산 소녀 주민번호








[황당사건] 18년 동안 유령처럼 산 소녀 주민번호




18년 동안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키운 부모가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자녀는 이 기간 정상적인 교육과 의료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다.

학대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자녀 교육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방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A(48) 씨 부부를 방임 혐의
로 불구속 입건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14일 밝혔다.

부부는 18년 동안 자녀 B 양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양육 의무
를 다하지 않은 혐의다.

지난 1999년 부부는 동거하면서 B 양을 낳은 뒤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

B 양의 어머니(45)가 전 남편과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은 상황에서 태어난 B
양을 A 씨의 호적에 올리려면 복잡한 법 절차를 밟아야 하고 비용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B 양은 교육과 의료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다.

B 양의 존재는 지난해 5월 한 통의 신고전화로 세상에 드러났다.

대전의 한 상점에서 거스름돈 계산을 하지 못해 어쩔 줄 몰라 하는 B 양을 본
 신고자가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가 뺄셈을 하지 못하는 걸 보니 아동학대
가 의심된다"는 내용이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1999년에 태어난 B 양이 출생신고가 돼 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체적 학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부모가 경제적
으로 매우 어려운 생활을 했다"고 설명했다.

B 양은 검사 직권으로 지난달 출생신고를 했다.

검찰은 복지센터 등과 함께 B 양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원에 나
선다는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부부의 기소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며 "기소에 앞서 B 양에 대
한 지원이 먼저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출처:뉴스
http://m.nocutnews.co.kr/news/4749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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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없는 사람들의 세계
범죄에 이용되거나 범죄자로 살아가거나
[제1240호] 2016년02월17일 10시00분


[일요신문]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주인공 도민준(김수현 분)은 400여 년 전 지구로
온 외계인이다. 하지만 그는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이었다. 드라마 14회에서
도민준의 신분증이 나오는는 ‘850303’으로 시작하는 주민번호와 ‘서울시 강남구 대치
동 골드팰리스 127동 2202호’이라는 거주지가 적혀 있다. 그렇다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외계인이 신분증이 필요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예상컨대 자신의 직업인 대학교수를
유지하고 천송이(전지현 분)와 키스할 때마다 찾아오는 고열 및 몸살로 병원 치료를 받는
 등 교육·의료·사회보장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외계인마저도 필
요했던 신분증을 못 가진 이들이 있다. 바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들, 그리고 장기 실종으로 인해 주민등록이 말소된 이들이다. <일요신문>에서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지 않은 사람들의 규모와 범죄 악용 사례 등을 살펴봤다.


‘가족관계등록이 돼 있지 않은 사람’은 부모가 아이를 출산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생신고
를 하지 않은 경우, 부모에게 버림받아 고아라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장기 실종
신고로 인해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등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2007년까지는
‘무호적자’로 지칭됐으나, 호적부가 폐지된 2008년부터는 ‘가족관계등록이 돼 있지 않
은 사람’으로 지칭된다. 편의상 ‘가족관계 미등록자’로 칭하도록 한다.

가족관계 미등록자의 경우 가족관계 등록 창설을 통해 주민등록을 할 수 있다. 법원행정
처의 사법연감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4년까지 7년 동안 무려 1만 8571명이 가족관
계 등록 창설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는 한 해 평균 3170.5명,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한 해 평균 1963명이 가족관계 창설 등록을 했다. 이처럼 가족
관계 등록 창설 의뢰 건수가 2012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가족관계 미등
록자의 감소에 따른 결과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실제로 사회단체와 시민단체는 가족
관계 미등록자를 3만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가족관계 미등록자들은 교육·의료·사회보장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적인 혜택이나
 권리를 누릴 수 없다. 이들이 국민으로서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혜택이나 권리를 받으려면
 가족관계 등록 창설을 해야만 가능하다. 이를 위해선 가정법원이나 각 지방법원에 가족관
계등록부 부존재증명서, 성장환경진술서 등 10여 가지의 서류를 제출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야 한다. 법원에서 허가가 나기까지 최소 6개월에서 1년가량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가족관계 창설 등록 절차가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제도가 도입
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런 주장이 제기되는 근본적인 까닭은 가족관계 미등
록자가 사회적 약자인 점을 악용해 노예 인부로 삼거나 범죄 행위를 강요하는 행위가 벌어
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가족관계 미등록자가 스스로 ‘가족관계 미등록자’의 신분을 악
용해 범죄를 일삼기도 한다. 이런 까닭에 사회적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기도 하다.

# 국민으로서의 혜택 및 권리를 못 받는 가족관계 미등록자

지난 2008년부터 가족관계 등록 창설 허가를 위한 비용 지원과 법률 자문을 해주고 있는 대
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764명이 가족관계 등록 창설을 했고, 이 가운데 상당수
가 보육원이나 복지재단 등의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 지적장애인이라고 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정신이 온전치 못한 이들이 자신의 이름과 나이조차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면서 “의료 및 복지 혜택이 시급한 이들이 가족관계 창설 허가 재판의
지연으로 적잖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가
운데 인우보증서를 작성해줄 만한 사람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 가족관계 미등록자 중 보호
시설에 있는 지적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보육원의 어린이들이
 주민등록 미등록자라서 학교에 나가지 못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태어나자마자 파주보육원에 맡겨진 이기쁨 양(10)은 다섯 살이 되던 해에야 비로소
주민등록 창설 허가를 받아 유치원에 다닐 수 있게 됐다. 40대 중반이 돼서야 주민등록 창
설 허가를 받은 김 아무개 씨는 그동안 국민건강보험 혜택에서 제외돼 과도한 병원비 지출을
 염려해 아플 때마다 병원이 아닌 약국을 찾았다. 그렇지만 이제는 병원을 자유롭게 찾을 수
 있게 됐다.

박 아무개 씨(48)는 부모를 모르는 고아로 출생해 47년 동안 가족관계 미등록자 신분으로
지내왔다. 학교 한 번 다녀보지 못한 채 구두닦이로 생활하며 유년시절을 보낸 박 씨는 지
난 1984년 절도죄로 구속돼 30년 동안 소년원과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했다. 지난 2014년
 10월 만기 출소했으나 ‘가족관계 미등록자’라 사회생활에 적응을 못했다. 결국 대한법률
구조공단 안동출장소의 도움으로 지난해 4월 가족관계 등록 창설 허가를 받았다. 박 씨의
가족관계 창설 허가는 사건 접수 6달 만에 이뤄졌다.

50여 년 동안 가족관계 무등록자로 지내온 노숙자 아무개 씨도 지난 2014년 9월 추석을 앞
두고 가족을 찾을 수 있었다고 한다. 그는 10살 무렵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가족과 떨어져
 지냈으며, 그동안 교도소를 드나들거나 노숙생활을 하며 폐지를 팔아 생활해온 것으로 알려
졌다. 당시 그는 호적이 말소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기록돼 있었다고 한다.

가족관계 미등록자들 가운데에는 불법체류자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무국적 이주아동도 있다.
 무국적 아동이란 한국에서 출생한 일부 이주아동 가운데 부모의 체류자격 미비로 한국 주재
 모국대사관에서 출생등록을 거부당했거나, 난민 신청자 등 부모의 신분 때문에 자국 대사관
에 출생등록을 할 수 없어 국적이 없는 상태의 아동을 말한다. 이들의 부모는 자신의 자녀를
 출생신고할 경우 불법체류 사실이 들통 나 본국으로 추방될 것을 염려해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실제로 지난해 9월 무국적 이주아동인 진호 군(13)이 계모와 함께
 진호 군을 키우던 아버지 김 아무개 씨가 ‘위명 여권 사용’ 혐의로 적발돼 외국인 보호소
에 수감되자, 계모 오 아무개 씨를 통해 한국인에게 입양됐다. 진호 군은 한 언론과의 인터
뷰에서 “전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에요”라고 밝혀 잔잔한 슬픔을 독자들에게 안겨주기도 했다.

# 노동력 착취 대상이 된 가족관계 미등록자

2006년 ‘노예 할아버지’ 사건과 2011년 ‘염전 노예’ 사건은 가족관계 미등록자인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발생한 사건이다. 2006년 한 방송매체를 통해 알려진 ‘노예 할아버지’는 정
확한 신원과 나이를 알 수 없는 지적장애인인 가족관계 미등록자였다. 외모를 통해 나이가
60대 중반으로 추정될 뿐이다. 1970년대 중반 산에서 길을 잃어 헤매던 중 가해자 이 아무개
 씨(75)를 만나 50여 년 동안 노예처럼 굴림 당했다. 2009년 8월부터 2010년 3월까지 8개월
 동안에는 난방이 전혀 되지 않고 조명조차 없는 차고에 거주하게 하면서 상한 밥과 반찬 등
을 먹고 살아야 했다. 청주지법은 가해자 이 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360시간을 선고했다. 노예 할아버지는 현재 보호시설에서 수용돼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
려지고 있다.

경찰이 지난 2014년 2월 전국 염전과 양식장 등 3만 8352곳을 대상으로 일제 수색을 벌인 결
과 300여 명의 염부가 노동 및 임금 착취를 당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전국 단위의 일제 수색
을 벌인 건 2011년 6월 신안군 증도면의 한 염전에서 가족관계 미등록자 2명이 4~5년 동안
노예 염부로 지내온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른바 ‘노예 염전’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기 때
문이다. 300여 명의 노예 염부들 중에서도 가족관계 미등록자가 27명이나 됐다. 가족관계 미
등록자들은 자신의 이름과 나이 등을 모르는 고아와 장기 실종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이들
이 대다수인 것으로 밝혀졌다.

# 범죄 악용하는 가족관계 미등록자

가족관계 미등록자들 중 교육·의료·사회보장 등의 혜택을 포기하는 대신 신원 조회가 안
 된 점을 악용해 범법 행위를 일삼는 이들도 상당수라는 지적이 있다. 실제로 대전서부경찰
서는 2014년 4월 30일 심야시간대 화물차량에 침입해 공구를 상습적으로 훔쳐온 가족관계
미등록자 유 아무개 형제(34·35)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2012년 6월부터 22개월 동안 1580만 원 상당의 공구를 훔쳐 인터넷 중고물품사이트에 팔아
 현금화하는 등의 범행을 일삼아왔다. 유 씨 형제는 부모 생사를 모른 채 할머니 손에 자라
면서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은 가족관계 미등록자였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유 씨 형제가 가
족관계 미등록자는 추적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일삼아 왔음이 드러났다.

2014년 8월 장기 실종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가족관계 미등록자 오 아무개 씨(49)도 서울
의 한 유명대학의 교직원을 사칭해 사기를 벌이다 제주서귀포경찰서에 붙잡혔다. 제주서귀
포경찰서에 따르면 오 씨는 “학교 축제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속여 제주농가 5곳으로부터
 43회에 걸쳐 3600만 원 상당의 한라봉과 천혜향, 감귤 등을 배송 받은 후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가로채 생활비를 마련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사건 담당 경찰관계자는 “20여 년 전 가출한 오 씨는 아버지의 사망신고로 주민등록이
 없는 가족관계 미등록자 신분이었다”며 “경찰 추적을 따돌리기 쉽다는 점을 악용해 사기
 행각을 벌여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5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장기매매 일당과의 채팅 내용’을 살펴보
면 부산 지역의 장기매매단 가운데 ‘담금질(살해를 의미) 담당자’라고 밝힌 A 씨는 경찰
 수사가 어려운 점에 대해 가족관계 미등록자 신분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그는 대
화에서 “출생 신고를 안 해서 정보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사타부언(염산으로 사체를
 녹인다는 뜻), 246(장기매매 조직이 2명·4명·6명 단위로 움직인다는 뜻), 상자(장기를 의
미) 등의 장기매매 전문용어를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항간에는 강력범죄자들이 후계자 육성을 위해 일부러 자녀를 출생신고하지 않거나 가족관계
 미등록자를 일당으로 들인다는 괴담이 퍼지고 있기도 하다. 이 괴담에 대해 한 경찰 관계
자는 “영화에서나 있을 법한 이야기일 뿐”이라며 “괴담은 괴담일 뿐, 거짓 정보에 현혹
되지 않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유시혁 기자 evernuri@ilyo.co.kr

-출처: 일요신문
http://ilyo.co.kr/?ac=print&entry_id=164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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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사람이 출생한 경우에 하는 가족관계등록신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매우 중요한 신고이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사람이라도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그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기 때문이
다. 국민인데도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다는 것은 그가 국민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공적 증거가 없
다는 것을, 따라서 국민으로서 법적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할 우려(사실상의 무국적자)가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대한민국은 국적 부여에 속인주의를 적용하기 때문에 부모가 대한민국
국적이라면 뒤늦게라도 출생 신고를 하고 대한민국 국적자로서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속지주의 국가라면 상당히 위험하다.


2. 출생신고의무

신고의무자

출생신고의무자가 누구인지가 혼인중 출생자와 혼인외 출생자가 차이가 있다.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의 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위와 같이 신고를 하여야 할 사람이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이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동거하는 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

병원, 교도소, 그 밖의 시설에서 출생이 있었을 경우에 부모가 신고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시
설의 장 또는 관리인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50조)..

신고기간

원칙적으로, 출생의 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1개월 내'에 신고하여야 함은, 그리고 위반시 최대 5만원의 과태료에 처하여짐(가족관계의 등
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은 여느 보고적 신고(사망신고, 개명신고 등)와 마찬가지인데, 신
고기간의 기산점에 관하여 특칙이 있다.

부 또는 모가 기아를 찾은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출생의 신고를 하고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53조 제1항), 이 경우에는 시(구)·읍·면의 장이 확인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44조 제2항).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후술하는 바와 같은 특칙이 또 있다.


보충적 출생신고

출생신고의 신고의무자가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4항).


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

혼인외 출생자의 부는 출생신고의무자는 아니지만, 출생신고를 할 수는 있다.

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

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미혼부의 출생신고에 관해 아래 서술하는 내용에 주의하여야 한다.

출생신고의 장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출생·사망의 동 경유 신고 등)
 ① 시에 있어서 출생·사망의 신고는 그 신고의 장소가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주민
등록을 할 지역과 같은 경우에는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주민등록을 할 지역을 관할
하는 동을 거쳐 할 수 있다.

제45조(출생신고의 장소) ① 출생의 신고는 출생지에서 할 수 있다.
② 기차나 그 밖의 교통기관 안에서 출생한 때에는 모가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 항해일지가 비
치되지 아니한 선박 안에서 출생한 때에는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신고할 수 있다.
원래 가족관계등록신고는 시,구,읍,면의 사무소에서만 할 수 있음이 원칙이지만, 예외가 몇 가
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출생신고의 경우이다.

출생신고는 동 주민센터에서도 할 수 있다. 이유는 행정동별로 주민등록번호 부여 코드가 개별
적으로 주어지기 때문.

출생신고서

출생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자녀의 성명·본·성별 및 등록기준지
자녀의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구별
출생의 연월일시 및 장소
부모의 성명·본·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출생
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성·본의 협의가 있는 경우 그 사실
자녀가 복수국적자(複數國籍者)인 경우 그 사실 및 취득한 외국 국적



출생사실 증명서면과 관련하여, 태어나지도 않은 애를 허위로 증명서를 꾸며 출생신고를 한
 사례들이 적발되어, 2016년 11월 30일부터는 후술하는 바와 같은 제도가 시행되게 되었다.

그 밖에 다음과 같은 서류도 첨부한다.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경우 생략가능.
출생당시 모의 국적이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경우 생략가능.
위의 상황이 아닐 경우[7] 해당국가에서 발행한 부 또는 모의 신분증명서.
자녀가 이중국적자일 경우 이를 소명하는 자료
신고자의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 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기아(棄兒)의 발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기아) ① 기아(棄兒)를 발견한 사람 또는 기아발견
의 통지를 받은 국가경찰공무원은 24시간 이내에 그 사실을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소지품, 발견장소, 발견연월일시, 그 밖의 상황,
성별, 출생의 추정연월일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서를 신고서로 본다.
③ 시·읍·면의 장은 「민법」 제781조제4항에 따라 기아의 성과 본을 창설한 후 이름과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요는, 기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기아발견조서가 출생신고서 역할을 하게 된다.

미혼부의 출생신고

미혼부의 경우, 애엄마가 애를 낳고서 도망간 경우에는(정확하게는, 애아빠가 애엄마의 이
름과 주민등록번호(아니면 등록기준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함이 원칙이다!
옛날에는 그런 경우에도 출생신고를 받아줬으나, 2011년 6월 30일부터는 대법원이 입장을
 바꾸어 그런 출생신고는 받아 주지 않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유인즉, 쉽게 말해 "걔 엄마
가 혹시 유부녀가 아닌지 어찌 아느냐"라는 것(...).

이로 인하여 그런 경우에는 아예 출생신고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황당한 사태가 벌어지자,
서영교 의원의 발의로 속칭 사랑이법이라는 개정 입법이 이루어졌다.


기타

출생신고와 부수적으로 제출해야하는 출생증명서의 제출의무가 1990년대 이후 도입됨에 따
라 1970년대 이전 출생한 사람의 주민등록상 생년과, 실제 생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지금은 없다는 게 아니다 당시 법에 대한 무지와 미비된 행정체계, 바쁜 농사
일 그리고 높은 유아 사망율로 인해서 1~3년 늦게 출생신고를 하는게 흔했다고 한다. 다만,
 당시에는 출생신고 날짜를 기준으로 주민등록 번호가 부여되었기에 그런 차이가 발생했는
데, 현재는 의사의 '출생증명서'가 있다면, 아무리 늦게 신고 하더라도(과태료는 내야겠지
만) 실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한다. 그리고 생년월일 외에도 이름의
 한글 자음이 발음이 비슷한 다른 글자로 오기되는 문제도 있다. 이 경우 실명인증이나 서
류발급 등의 행정문제에서 살짝 피곤해질 수도 있다. 특히 당시 행정상의 문제로 가족관계
증명서와 등본상의 이름이 다른 경우도 존재한다.

위와는 반대로 출생신고가 실제 생년월일 보다 빠른 경우도 있다. 이렇게 되면 학교에 빨
리 입학할 수 있기 때문에 유행처럼 일부 그런 경우가 발생하였다. 이는 고교, 대학 입시
에서 동점자가 나올 경우 연소자가 연장자에 우선한다는 사정 원칙도 한몫 했다. 심한 경
우에는 5살에 초등학교(또는 국민학교)에 입학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대학교 입학시에는
족보 브레이커로 갖은 핍박을 받기도 한다. 최근에는 오히려 늦게 입학시키는 추세이기 때
문에 그 빈도수가 많이 줄었다고 한다.

참고로 살아있는 사람은 법적으로 권리능력, 즉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데 이 권리능력은 출생신고를 할 때가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가진다.

간혹 소송 등 여러가지의 사유로 출생신고서를 열람해보고 싶다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 호적제도가 폐지된 2008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출생자의 경우 출생신고지를 관
할하는 가정법원, 혹은 가정법원이 없는 경우 그 지역의 지방법원으로 신분증을 지참하여
 직접 찾아가야 하고 2008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의 경우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
원 혹은 지방법원에 찾아가야 하는데 현행법상 출생신고서의 보존기한이 27년이므로 자기
자신이 92년 이전에 태어났다면 찾아가도 폐기되어 없으니 이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혼
인신고 등의 다른신고 또한 보존기간이 27년이다.

친자확인소송이 확정이 나면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수 있었던 출생신고 자체에 오류가
 있었던 것인만큼 기존의 가족관계증명서는 무효가 되며 신고의무자인 생모 혹은 본인이
출생신고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고,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원에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
성본창설허가 등 여러가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발췌출처: 나무위키 '출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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