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2. 1.

[상식] 핸드폰 분실 주우면 처벌 갖고있어도 처벌






[상식] 핸드폰 분실 주우면 처벌 갖고있어도 처벌






[뉴스동영상]




YTN NEWS 게시일: 2017. 11. 3. 구독 37만

[앵커]
학생부터 회사원까지, 휴대전화를 훔치거나 분실물을 자기 것처럼 사용한 사람들이 무
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최근에는 휴대전화 기능이 향상되면서 해외로 빼돌리기보다 직접 국내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7월, 서울 동대문구의 한 편의점입니다.

손님이 테이블에 휴대전화를 놓고 자리를 비운 사이, 지나가던 남성이 순식간에 물건을
 챙깁니다.

택시 안에서 다른 승객이 놓고 내린 휴대전화를 슬쩍하거나,
길가에서 잠든 취객의 주머니를 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휴대전화 절도 피의자 : 그 휴대전화가 계속 같은 자리에 있었어요.
한동안 뒀는데 (주인이) 안 가져가니까….]

중고등학생부터 회사원까지, 이렇게 습득한 휴대전화를 매매하거나 직접 사용한 사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찰이 압수한 피해 단말기만 270대로 시가 2억여 원어치입니다.

경찰은 도난·분실 휴대전화 5만 5천여 대를 추적한 결과 30% 정도가 국내에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처음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 관계자 :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 열 명 중에 아홉 명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국외로 나가는 부분도 있지만, 국내 유통되거나 취득자들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휴대전화에 무선 인터넷을 연결해 게임을 하거나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게 되다 보니, 직접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경찰은 유심칩을 교체해도 추적할 수 있다며,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고 갖
고만 있어도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또 분실 휴대전화를 우체국이나 경찰서에 반납하면 상품권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 당부했습니다.

YTN 신지원[jiwonsh@ytn.co.kr]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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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갖고만 있어도 죄되는 분실폰
최종수정 2009.08.20 14:42
김진오 정보과학부 기자

'점유이탈횡령죄' 적용...1년 이하 징역ㆍ300만원 이하 벌금

남의 휴대폰을 주워 돌려주지 않으면 어떤 죄가 적용될까? 휴대폰을 주워 타당한
이유없이 돌려주지 않는다면 '점유이탈횡령죄'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점유이탈횡령죄'는 유실물, 표류물, 매장물, 기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처벌을 받는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인 절도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벌 수준이
낮다.
하지만 휴대폰을 습득한 장소에따라 처벌이 더 중한 절도죄를 적용 받을 수도 있다.
 학교, 병원, 은행, 식당, 커피숍, 당구장 등은 사회통념상 관리인이 있는 곳으로
 보고, 그 관리인을 점유주로 인정해 유실물을 관리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습득물을 발견해 관리인에게 맡기지 않고 들고나왔다 뒤늦게 발각될 경우,
습득물을 돌려줄 의사가 있었더라도 이를 증명해 보이지 못하면 절도죄를 적용 받
는다.

이 때는 점유주(관리인)가 있기때문에 점유를 이탈했다고 보지 않고 훔쳤다고 해
석해 절도죄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반면 고속ㆍ시내버스나 지하철 같이 타인의 출입이 자유롭고, 물건의 점유를 누구
나 할 수 있는 곳의 경우는 점유이탈횡령죄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분실된 휴대폰을 습득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휴대폰에 저
장된 최근 발신 통화내역이나 가족을 확인, 연락해 돌려주거나 이것이 여의치 않
을 땐 가까운 우체국을 찾는 것이 좋다.

우체국에 신고된 휴대폰은 핸드폰찾기콜센터(www.handphone.or.kr)에 모아져 잃어
버린 주인을 찾아갈 확률이 그만큼 높기 때문이다.

김진오 기자 joki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출처: 아시아경제
http://cm.asiae.co.kr/view.htm?sec=n1&no=2009082011360245881#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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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휴대폰 절도[습득폰] 초범인데 형량좀 알려주세요...급합니다ㅠ
2006. 4. 11. 16:43

일단 사건경의는 제가 오락실에서 휴대폰을 주웠습니다
그래서 그 핸드폰을 그냥 브릿지폰으로 팔려구 인터넷에 올리구
직거래로만났는데 사복형사더군요....
그래서 경찰서로가서 조사받구 지문찍고 절도죄로 올라갔는데
형사님이 기소유예아니면 벌금이라고했는데
어떻게 되는건지 자세히좀알려주세요 ㅠㅠ

전과 전혀없구요..경찰서도 처음가보는거였습니다..
기소유예되면 통지서같은것이 집으로 날라오는지...
벌금형이면 벌금통지서가 집으로날라오는지와 벌금의 액수는 얼마나될지
자세히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ㅠㅠ

============[답변]

1.  질문자님 사안처럼 오락실,음식점이나 당구장에서 주은
타인의 물건을 돌려주거나 하지않고 습득자 자신이 갖고 가버리면
'점유이탈물 횡령죄(형법제360조)'가 아니라
형량이 훨씬 무거운 [절도죄(형법 제329조)]에 해당됩니다. 왜 그럴까요?


유실물이라 하더라도 '(오락실이나 당구장처럼) 관리인이 있어서 그의
배타적인 지배범위내에 있는' 장소에서 발생한 경우엔
시회통념상 새로운 점유자(예:병원 원장,은행 지점장,오락실 주인)의 손으로 넘어간것으로
간주가 되므로 만약 해당 유실물을 오락실 주인 몰래 갖고 가버리면
오락실 주인의 점유권을 침해한 것이 되어 결국 절도죄가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절도죄의 보호법익은 '소유권'뿐만 아니라 '점유권'도
포함하고 있습니다.(참고판례: 대법원 1988.4.25 88도 409)

또한 최근 판례중에는 주은 휴대폰을 습득한 자가 그 휴대폰의 전원을
꺼두었다는 이유로 (절도행위의 범의--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인정하여)
유죄판결을 내린 사안도 있습니다.


2. 참고로 점유이탈물 횡령죄(제360조)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료입니다. 반면에 절도죄(형법 제329조)의 경우엔
6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질문자님이 피해금액 변상을 하지않으면 최소한 100만원대 내외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될것이고, 그러면 그 내역이 전과기록의 일종인 '범죄경력자료'에
평생토록 남게됩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이 성실하게 피해를 배상하고, 또한 초범이라면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간신히 전과자 신세는 면할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남의 휴대폰을 주워 갖고가는 경우에도 그 습득장소가
어디였느냐에 따라서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될수도 있고 절도죄가 될수도 있는겁니다.

 정리하자면,
1) 길거리에서 주은 타인 소유의 휴대폰을 그냥 갖고 간 경우--> 점유이탈물 횡령죄'
2) 오락실,당구장,은행등 관리자가 있는 실내에서 주은 타인 소유의 휴대폰을
그냥 갖고 가면...? --> '절도죄' 입니다.


3. 질문자님께서는 초범이시기에 기소유예를 받으실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정도 있는건 사실이지만 그 가능성을 100%로 끌어올리기위해 탄원서,반성문
제출등 나름대로의 노력을 기울이셔야 할것입니다.

기소유예란 해당 사건의 담당 검사님께서 범인의 연령,성행(性行),
지능과 환경,피해자에 대한 관계,범행동기-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재판에 회부하는등 소추,처벌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소(공소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1항 참조)

기소유예는 해당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하거나, 벌금형의 취지로
약식명령을 청구--약식기소--하지 않고 검찰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사실상
마무리짓는것입니다. 고로, 벌금도 낼 필요도 없고 흔히 말하는
'전과기록'도 남지않으니 일상생할, 특히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이나
병역특례등엔 별다른 악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단, 수사기관에 '수사경력자료'형태로 기소유예 처분사실을
담은 기록이 보관되지만 그 기록도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진뒤 5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또한 이 '수사경력자료'는 흔히 말하는 [전과기록]은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중에 다른 형사사건에 연루되지 않는한 공개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4. 일단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뒤 담당 검사님께서
기소-불기소 여부를 결정하실 것입니다. 그 검찰송치단계에서
담당 검사님께 반성문,탄원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반성문...특별한 양식은 없으나 질문자님의 이름/연락처/주소는 필히
기재하셔야 합니다. 본문내용은 질문자님이 평소에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왔는지...이번 잘못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하고 반성을 하고 있는지
등등을 자세하게 서술하고 선처를 구하는 식으로 전개하시면 됩니다.


-발췌출처: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bgbgbg70&logNo=40023479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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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주은 사람이 사례금을 요구해요]
2014.07.18 10:04
 

따끈따끈한 신상 휴대폰을 잃어버린 D남!!
자신의 번호로 전화해 휴대폰 습득자와 간신히 통화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습득자는 D남의 휴대폰을 습득해 가지고 있다며 대뜸 사례금을 요구했습니다.
사례금으로 얼마를 지불해야 할지 애매한 D남!!
습득자에게 얼마면 되겠냐고 물어
결국 그 비용을 모두 지불하고 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 D남의 사례처럼,
  고가의 휴대폰을 잃어버렸을 때…

  유실물법에 의하면 물건을 반환 받는 자는 습득자에게 유실물 가치의 5~20%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50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잃어버렸다면, 2.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사례금이라는 것이 원래 도의적인 성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 적정
하게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터무니없이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습득자!!
  사례금을 안 주면 돌려받지 못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례금과 관계없이 습득자는 주인에게 휴대폰을 돌려줘야 하는데요.
  돌려주지 않거나 임의로 처분할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유실물 · 표류물 · 매장물 기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
령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대상에는 유실물 · 표류물 · 매장물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물건이나 잘못 배달된 우
편물 · 실수로 놓고 간 물건 · 착오로 받은 돈이나 물건 등과 같이 우연하게 자기의 점
유에 속하게 된 물건도 해당되기 때문에,
  이번 사례처럼 잃어버린 휴대폰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취득한다면 '점유이탈물횡령
죄'로 처벌되는 것이죠.


  2012년 서울에서는 승객이 택시에 놓고 내린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하자, 택시 기사는 사
례비 10만 원을 요구했고, 이를 거절당하자 휴대폰을 쓰레기통에 버린 택시기사에게 벌금
형이 선고됐으며,  같은 해, 대전에서는 승객이 택시에 놓고 내린 스마트폰을 챙긴 뒤, 장
물업자에게 팔아넘긴 택시기사 등 25명이 무더기로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2013년 부산에서는 승객이 두고 내린 휴대폰을 돌려주지 않으려고 고의로 전화를 받지 않
고 전원을 끈 혐의로 택시기사가 처벌되기도 했습니다.

  당구장이나 현금인출기(ATM)와 같이 시설물 관리자가 있는 곳에서 휴대폰을 주운 뒤 돌려
주지 않을 경우에는 '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는데요.

  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아닌 '절도죄'가 성립하는 걸까요?
  이유는 소지자의 점유를 이탈하긴 했지만 '장소에 따른 관리자의 점유'하에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당구장이나 은행 관리자의 점유 아래에 있
다고 판단해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인데요.

  2013년 부산에서는 시내버스 안에 다른 승객이 놓고 내린 휴대폰을 주운 뒤 사례금을 요구
한 남성이 절도 혐의로 입건된 사례가 있으며, 편의점에서 휴대폰을 주운 뒤 돌려주지 않은
남성이 절도혐의로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휴대폰을 습득한 사람이 고의로 전화를 받지 않거나 이를 되팔 경우 '점유이탈물횡
령죄'나 '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습득자는 분실자에게 휴대폰을 꼭 돌려줘야 합니다.


휴대폰을 찾자마자 또다시 잃어버린 D남!!
유실물센터 게시판에 잃어버린 휴대폰를 찾아달라며 게시글과 연락처를 올렸습니다.
얼마 뒤, "버스에서 휴대폰을 주웠으니,
택배비와 사례금으로 50,000원을 부쳐주면 보내주겠다"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D남은 상대방이 알려준 계좌로 돈을 보내려고 하는데요.

 잠깐!!!
이런 경우, 조심해야 합니다.

  최근,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연락해 분실물을 찾았다고 속인 뒤, 사례금과 배송비만
 챙겨 달아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2009년 서울에서는 물건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분실물을 찾았다며 사례비 명목으로 236회에
걸쳐 6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윤 모 씨가 구속됐는데요.
  윤 씨는 분실물 반환사이트에 게시된 글을 통해 피해자를 물색했다고 합니다.

  유실물을 보관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는 직접 만나서 건네받거나, 습득자로부터 사진
을 통해 분실물을 확인하는 등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만 또 다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
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대부분 휴대폰에 패턴이나 비밀번호를 설정해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주웠다고 하더
라도 전화통화를 마음대로 할 수 없을 텐데요.

  혹시, 이런 설정들이 안 되어 있다면, 각 통신사로 분실신고와 발신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물론, 패턴이나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더라도 분실신고와 발신정지를 해두는 게 좋습니다.

  통신사에 분실신고를 했더라도 경찰관서에 분실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예전에는 경찰관서에 직접 방문해 분실신고를 해야 했지만,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분실
신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분실한 휴대폰은 '경찰청 유실물 종합안내(lost112.go.kr, ☎ 182)', '핸드폰찾기콜센터
(handphone.or.kr, ☎ 02-3471-1155)'에 보관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각 이동통신사
 '분실폰 위치확인 서비스'를 이용해 찾을 수 있습니다.

   택시에서 휴대폰을 두고 내렸을 때는 1644-1188로 연락해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이 방법은 카드결제를 했을 때만 이용이 가능한데요.
  카드번호를 입력한 뒤 조회하고자 하는 날짜를 입력하면 결제한 택시의 운전자 연락처와
 차량번호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 결제 영수증을 받아 놓는 습관을 갖는 것도 좋은데요. 영수증에는 차량번호는
 물론이고, 법인택시의 경우 회사 전화번호, 개인택시의 경우에는 개인 전화번호가 찍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카드결제가 아닌 현금을 냈을 경우에는 120 다산콜센터로 연락해 문의해보는 것도
 한 방법인데요.
  승객이 차량의 번호를 알고 있을 경우, 다산콜센터를 통해 해당 택시사업자나 택시회사의
 분실물센터 연락처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분실자를 알고 있는 경우라면 당연히 돌려주어야 하며, 분실자에 대한 정보를 모
른다면 유실물을 가까운 경찰관서에 가져가셔서 습득신고를 하면 됩니다.

  경찰관서뿐만 아니라 우체국에서도 분실휴대폰 습득신고를 받고 있는데요.
  우체국에 습득신고된 휴대폰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핸드폰찾기콜
센터'에서 보관한 뒤, 분실자를 확인해 돌려주게 됩니다.

  우체국에 습득신고를 할 경우 신고자에게는 사은품이 제공되는데요.
  이 경우, 유실물법에 제4조(보상금), 제8조 제2항(유실자의 권리포기) 및 민법 제253조
(유실물의 소유권취득)에 의한 습득자의 권리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양도하게 됩니다.


  유실물을 신고한 뒤 주인이 나타났다면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에 의해 유실물 가치의
 5 ~ 20% 범위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경찰서에 맡긴 뒤 해당기관에서 절차에 따라 주인을 찾는 공고(상시)를 냈지만,
6개월 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습득자가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습득자가 소유권 취득 후 3개월 내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됩니다.

  다만, 유실물을 발견하고 7일이 지난 경우에 습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받을 권리
 및 습득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즉, 보상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죠. 물론 보상금을 바라고 신고를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알아두면 좋겠죠?

   요즘 들어 고가의 휴대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휴대폰을 줍게 된 경우 곧
바로 주인에게 돌려주기보다는 부당한 사례금을 요구하거나 기기를 빼돌려 판매하는 사례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물론 물건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한 책임도 있겠지만, 이렇게 다른 사람의 물건을 습득하
고 돌려주지 않을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나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우연히 습득한 휴대폰을 발견했다면 가까운 경찰서를 찾아가거나 우체통에 넣어주면 어
떨까요?  언젠가는 내가 한 선행이 그대로 돌아올 수 있을 거예요^^


-발췌출처:  [스마트 서울경찰]
 http://smartsmpa.tistory.com/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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