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할부금 약관
여름 별장에 대한 저당권설정을 할 때 변호사는 아주 잔글씨로
인쇄된 서류를 내보이며 우리 부부에게 서명을 하라고 했다.
서명하기 전에 그 서류를 모두 읽어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물었
더니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다.
"법적으로는 그래야 하지만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할부금을 제때에 내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고 반대로
할부금을 제때에 내지 않으면....
이 서류를 아무리 열심히 읽어도 별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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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약관은 다 읽어야한다.
나중에 피해보지 않으려면....
깨알같은 글씨일수록 꼼꼼히 봅시다.
-연우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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