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참으면 사고난다 매맞는여성 증후군
01 구속 두 번 기각 끝에…'폭력 남편' 결국 아내 살해
윤정혜 기사입력 2016-07-21 20:27
◀ 앵커 ▶
아내를 상습적으로 때린 남편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두
번이나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세 번째 영장이 신청돼 영장실질심사를 나흘 앞두고 있던 남편은, 끝내 아내를
살해했습니다.
어쩌면 예견됐던 비극, 윤정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남편 송 씨는 집 안에서든 길거리에서든 아내를 때렸습니다.
[이웃 주민]
"(남편이) 막 발로 이렇게 밟고, (피해자가) 누워 있는데 발로 막 밟았었거든요."
[이웃 주민]
"아줌마가 창문으로 뛰어 내려서 도망가니까
아저씨가 속옷 바람으로 막 잡으러 가고…"
이웃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도 아내는 남편을 편들었습니다.
[이웃 주민]
"(경찰이)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피해자가) '아니'라고 '넘어져서 다쳐서 그렇다'
고 이러면서 가더라고요. 피를 흘리고 나왔는데…"
지난 3월에는 두개골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고 며칠 동안 혼수상태에 빠지기도 했습
니다.
경찰은 남편 송 씨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모두 기각했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구속을 원하지 않고 뇌질환을 앓던 아내를 돌볼 사람이 마땅치않다
는 이유였습니다.
결국,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해 영장실질심사를 나흘 앞둔 지난 14일, 송 씨는 아내
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경찰은 숨진 아내가 남편의 상습적 폭력에 저항하지 못하고 심지어 폭력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매 맞는 아내 증후군'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허난영/여성긴급전화 1366 서울센터장]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런가 보다'라든지, '맞을 만해서 그랬나?' '남들도 다 이렇게
사는 것이려니….'"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유일한 강제 격리수단은 구속이지만 가정폭
력 사범의 구속률은 1%대에 그칩니다.
[이명숙/변호사]
"아직도 (가정폭력은) 가정 내 문제이고 '법이 많이 관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속률은 아주 아주 낮은 것이죠."
독일과 스위스는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워 재범을 예방하고 '의무체포
제도'를 시행하는 미국은 즉시 격리가 가능합니다.
MBC뉴스 윤정혜입니다.
-출처:
http://imnews.imbc.com/replay/2016/nwdesk/article/4034923_1984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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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매 맞는 아내’의 정당방위는 언제쯤 …
지난해 6월 25일 문모(당시 58세)씨는 전처 조모(45)씨의 목에 흉기를 들이대며 “죽이겠다”
고 위협했다. 이혼한 남편을 다시 받아들인 지 열흘 만의 일이었다.
결혼 후 20년간 폭행과 욕설을 일삼던 문씨는 이날도 온갖 욕설을 해대며 폭행하다 칼까지
집어들었다. 문씨를 밀쳐낸 조씨는 부엌 찬장에서 마늘 찧는 몽둥이를 꺼냈다.
자녀들에게 “고아원에 갈 준비하라”며 폭언을 하던 문씨가 쏟아진 술을 밟고 미끄러져 넘
어지자 조씨는 몽둥이로 문씨의 머리를 수차례 내려치고 넥타이로 목을 졸랐다.
조씨는 경찰에 자수해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일이 미국에서 벌어진 것이었다면 조씨는 어떻게 됐을까.
배심원단의 무죄 평결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1970년대 말 러노르 워커 박사가 제시한
‘매맞는 여성 증후군(BWS·Battered Woman Syndrome)’ 이론에 따라 미국 법원은 80년
대 중반부터 정당방위 인정 범위를 확대해 왔다.
BWS 이론에 따르면 상대방의 폭력이 중단된 순간에 살해하는 것이 폭력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라는 판단은 ‘학습된 무기력’ 상태에 놓인 상습적 구타 피해자 입장에서
‘합리적 선택’일 수 있다.
조씨는 지난 22일 서울고법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9명 전원이 유죄를 선택했고 재판부는 “사회통념상 정당한 방어로 볼 수 없다”며 정당방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미 쓰러져 폭행을 중단한 문씨의 목을 졸랐고, 살인은
가정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 아니라는 이유에서였다.
90년대부터 여성계와 학계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남편 살해사건에서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꾸준히 해왔다. 가정폭력 피해자 입장에서 사태를
바라봐야 한다는 목소리다. 2005년 한국에서도 BWS를 감형 요인으로 고려한 판결이 처
음으로 나왔다. 하지만 조씨 사건에서 보듯 BWS를 법리적으로 수용하지는 않고 있다.
대신 참작 사유를 근거로 형량을 낮추는 선에서 ‘타협’하고 있다. 유죄를 선택한 배심원
9인의 법 감정도 엄연한 현실이지만 가정폭력 피해자의 심리 상태에 대한 인식도 넓혀
갈 필요가 있다. 법원의 심각한 고민을 기대한다.
임장혁 기자·변호사
[출처: 중앙일보] [취재일기] ‘매 맞는 아내’의 정당방위는 언제쯤 …
http://news.joins.com/article/19944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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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남편 살해한 ‘매맞는 아내’에 집행유예
[채널A] 입력 2014-12-10 22:01:00 | 수정 2014-12-10 22:11:01
참다 못해 남편을 때려 숨지게한 아내에게 집행 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남편은 20년 가까이 휘두른 무자비한 폭력을 이혼 뒤에도 멈추지 않았고, 아내의 생업
과 자녀의 학교 생활까지 위협했다고 합니다.
서환한 기자입니다.
[리포트]
1995년 남편 신모 씨를 만나 이듬해 결혼한 45살 손모 씨.
결혼한 지 얼마 안 돼 남편은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했고, 손 씨에게 폭언과 폭력을 일
삼았습니다.
칼이나 가위 등 흉기를 들이밀며 죽이겠다는 남편의 협박에, 손 씨는 극심한 스트레스
에 시달렸고 결국 시력장애까지 생겼습니다.
지난해 4월 협의 이혼을 했지만 남편의 괴롭힘은 계속됐습니다.
손 씨는 올해 5월 법원에서 "남편은 아내와 두 아들의 100m 내에 접근하지 말라"는 처
분까지 받았지만, 남편은 법원의 명령도 무시했습니다.
아들의 고등학교에 찾아가 자퇴를 시키겠다고 난동을 부리고, "아내가 무허가 영업을
하고 있다"며 구청에 신고했습니다.
이런 행태를 참다못해 남편을 찾아간 손 씨.
남편은 말다툼 끝에 칼을 휘둘렀고, 신 씨는 프라이팬으로 남편을 때리면서 맞섰습니다.
남편은 과다출혈로 숨졌고, 손 씨는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손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폭언과 폭행을 당한 뒤 범행에 이르게 됐고, 보살핌이 필요한 두 자녀가 생활
에 곤란을 겪고 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채널A뉴스 서환한입니다.
-출처: 채널 에이
http://news.ichannela.com/tv/totala/3/all/20141210/68472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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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집중취재-매 맞는 남편 ①] "아내가 때립니다"…
상담소 찾는 남성, 2년 간 70% 증가
가정폭력 여성 가해자, 10년 동안 2배 이상 증가
폭력의 원인, 경제적 문제 비중 늘어
황혜진 기자 hjhwang@hankooki.com
입력시간 : 2016/02/02 00:23:36
[데일리한국 황혜진 기자] 대기업에서 20년 간 근무하다 몇 년 전 은퇴 한 오 모(50) 씨는
개인 사업을 시작했지만 이마저 잘 되지 않자 아내에게 갖은 잔소리를 들으며 구박을 받
게 됐다. 처음에는 아내가 화를 내면서 작은 물건을 집어 던지는 정도였지만 점차 몸을 밀
치거나 배, 다리 등을 때리기 시작했다. 이혼을 원치 않는다는 오 씨는 우선 아내를 피하기
위해 사무실에서 먹고 자며 생활하고 있다.
결혼한 지 15년이 된 박 모(45) 씨는 아내의 의부증과 폭력을 견딜 수 없어 결국 이혼을 요
구했다. 신혼 초부터 박 씨는 퇴근이 조금만 늦어져도 아내에게 외도 의심을 받았다. 아내
는 회식을 하고 온 날이면 옷이 찢어질 정도로 박 씨의 가슴이나 목 등을 할퀴거나 때렸고,
회사 앞에 찾아와 여 직원들에게 폭언을 퍼붓기도 했다. 지친 박 씨가 이혼해달라고 사정
했지만 아내는 이혼을 거부하고 있다.
30대 중반에 다리를 심하게 다쳐 직장을 그만 둔 서 모(43) 씨 가정의 경우, 사고 이후 아내
가 경제활동을 시작하며 실질적 가장이 됐다. 바깥에선 대인관계가 좋은 아내지만 집에 돌
아오면 서 씨와 다투는 일이 잦았다. 아내가 던진 의자에 맞아 얼굴이 찢어진 서 씨는 상처
를 다 치료하지도 못한 채 휠체어를 타고 가정폭력상담센터를 찾았다.
아내의 폭력으로 인한 남성 상담, 지난 해 1400여 건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상승하고, 가정 내의 가부장적 분위기가 많이 사라지면서 매 맞는 중
년 남편들이 상담소를 찾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남성상담센터 한국남성의전화에 따르면
2013년 한 해 동안 아내의 폭력으로 인한 상담은 813건이었으나 2015년에는 1,394건으로
증가해 지난 2년 새 72% 가까이 늘어났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자신이나 가정의 문제를 바깥에 알리는 것을 꺼리는데다가 아내에게 맞
고 산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못난 남자로 인식될 것이 두려워 피해 사실을 쉬쉬한다. 때문에
실제로 아내의 폭력에 고통 받고 있는 남성은 그 수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내의 폭력을 참다못해 법률상담을 받는 경우도 크게 늘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따르
면 법원 등으로부터 상담위탁이 된 가정폭력의 행위자는 2004년에는 남성이 63명(92.6%),
여성이 5명(7.4%)이었지만 2014년에는 남성이 77명(82.4%), 여성이 16명(17.2%)이다. 10년
동안 폭력 행위자가 여성인 비율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폭력의 원인, 성격차이 → 경제적 문제로
남편을 때리는 이유도 바뀌고 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07년 아내가 남편에게 폭력을
행사한 원인은 사소한 말다툼과 성격 차이가 각각 28%와 23.7%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반
면 경제적 문제는 9.5%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2010년에는 경제적 문제로 남편을
때리는 경우가 29.6%에 달해 성격 문제(43.1%)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20년 넘게 남성 상담을 진행해온 한국남성의전화 이옥이 센터장은 “과거에는 성격 차이나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는 의부증세로 인해 아내에게 폭력을 당하는 남성이 많았지만 요즘에
는 경제적 문제가 원인이 돼 폭력의 피해를 입는 남성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한두 달 당해
서 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대부분이 몇 년 간 지속적인 폭력에 시달리다 상담소 문을 두
드린다”고 말했다.
-출처; 데일리 한국
http://daily.hankooki.com/lpage/society/201602/dh2016020200233613778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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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일’ 인식 속 매맞는 아내 여전]
“다 그렇게 맞으면서 살아. 여자니까 참아…”
가정의 달 5월.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 등 각종 매스컴에서는 평화로운 가정이 집중
조명되고 행복한 모습들로 넘쳐난다. 그러나 반대로 폭력의 아픔 속에 하루하루를 고통으로
보내는 가정도 많다. 더욱이 가정폭력은 ‘집안일’로 치부돼 사회적으로도 방치되는 분위기다.
가정의 달을 맞아 가정폭력의 현주소를 알아본다.
■ 가정폭력 70% ‘아내 학대’
경찰청 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2를 통해 접수된 전국 가정폭력 신고건수는 22만6247건
으로 이 중 실제 혐의가 있다고 판정돼 검거된 건수는 1만7557건이었다. 70.1%(1만2307건)가
아내에 대한 학대였으며 남편학대는 6.7%(1182건), 노인학대 5.2%(916건), 아동학대 4.4%
(778건) 순으로 나타났다.
도내에서는 4458건이 신고돼 497명이 검거됐다. 이 중 16명이 구속, 481명이 불구속 조치됐다.
폭력 유형별로는 아내학대가 332건으로 70.2%를 차지하고 있으며 남편학대는 41건(8.7%),
노인학대 24건(5.1%), 아동학대 14건(3.0%) 순으로 조사됐다. 부부간에 발생하는 아내학대와
남편학대가 78.9%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안영옥 okisoul@kado.net<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
-발췌출처: 강원도민일보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73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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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맞는여성증후군, 들어보셨나요?]
매맞는아내증후군(Battered Woman Syndrome)이라고도 합니다. 이는 가정에서 상습적인
폭력을 당하는 여성이 우울·불안·수면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장기적으로는 무력감을 갖게
되는 증상을 일컫는 말입니다.
아직까지도 가정폭력이 사회의 문제로 늘 존재하고 있죠? 하지만 아내는 곧 자신을 폭행한
남편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고 남편이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다시 폭력은 이어지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매맞는 아내는 이 상황이 남편의 잘못
이 아닌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항도, 개선 의지도 상실하게 되는데
이를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합니다. 심한 경우 도움의 손길에 공격을 하기도 하는데, 일반의
입장에서 보면 언뜻 이해불가의 행동들입니다.
이 증후군은 1970년대 미국의 심리학자인 르노어 워커가 제안한 개념으로,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는 여성이 '긴장 고조→남편의 구타→구타 중지와 화해'라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되면서
무기력증을 학습하게 되는 현상을 매맞는여성증후군으로 이론화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여성
과 남성의 차별을 줄이려 노력하고 있고 또 반대로 매맞는 남편이 증가추세 있는 것을 고려하
고 있지만 이 기사에서는 이미 정립되어있는 명칭인 매맞는여성증후군으로 계속 기술합니다.)
아직도 가정폭력사건이 많은 곳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정작 아내는 신고가 쉽지 않습니다.
동네 사람 보기도 창피하고 집안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남편을 경찰서에 들락날락 하게 하기
도 불편하고요. 결국 나중에는 용서를 비는 남편이 불쌍하여 마음에 묻고 맙니다.
그것이 쌓이고 쌓여 종국에는 그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고 범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과거 경
제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가정 내 강자였던 남편으로부터의 지속된 폭력으로 매맞는 아내가
이성을 상실하는 것은 어쩌면 예고된 일일지도 모릅니다.
일전에 티비의 모 프로그램에서 남편을 살해한 여성들의 마음 속 깊은 곳을 취재한 적이 있
었습니다. 여성수감자의 절반에 육박하는 수가 남편을 살해한 죄목으로 수감되어 있었는데,
3개월 간 청주여자교도소 수형자 4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남편 혹은 애인 살
인죄로 수감중인 249명 가운데 82.9%가 남성에게 학대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편을 사상케한 가정폭력에 시달려온 여성, 피해자와 가해자 두 면을 가지고 있는데요.
매맞는아내증후군은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형법은 매맞는 아내가 남편이 미처 방어할 수 없는 틈을 타 남편을 살해한 행위는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고 단지 살인죄가 적용될 뿐이라고 합니다.
다만,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여성에 대해 매맞는 아내 증후군을
인정한 판결을 내리면서 1심 선고 형량인 징역 8년을 징역 5년으로 감형한 판결이 있습니다.
종래와는 달리 최근 법원이 남편을 사상케 한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의 매맞는 아내 증후군을
인정해 형량을 깎아주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등 에서는 이미 남편을 살해한 아내들의 판결과정에서 ‘매맞는아내증후군’
이 증거로 채택돼 무죄 또는 감형의 사유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영국, 오스트레일리아의
법정에서도, 매맞는 배우자는 학대를 받는 상황이나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자신의 생명
을 보존하기 위해 상대방을 살해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다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행동
을 함으로써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거나 심지어 학대자를 살해할 수도 있다는 연
구의 성과물을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증후군을 정당방위의 근거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습니
다. 이러한 증후군을 앓고 있다는 것도 과학적으로 명쾌하게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충동
조절장애라는 부분을 어느정도 인정하여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 등을 시행하면 어떨까 합니
다.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는다?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어떠한 이유로든 폭력은 합리화될
수 없고, 다만 지금은 그 피해자를 위해 법과 이웃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글. 폴인러브(Pol in Love) 기자단 신주옥기자
-출처: 경찰청 불로그
http://polinlove.tistory.com/1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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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를 때리는 남자(매맞는 여성 증후군)
2009.06.15 00:08 in About Love
리한나가 브라운에게 폭행 당한 직후 사진
폭스 채널을 통해 공개된 기록서에 따르면
지난 2월 8일 새벽 브라운과 리한나는
브라운의 람보르기니 승용차를 타고 함께 귀가하다
브라운의 핸드폰에 도착한 한 여성의 문자메시지 때문에
말다툼을 벌이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브라운은 리한나를 차 밖으로 밀어내려했고
안전벨트를 착용한 리한나가 내리지 않자
그녀의 머리를 유리 창문으로 밀었다.
이어 브라운은 운전을 하고 가는 도중에도 주먹으로
리한나의 얼굴을 계속 강타했으며 그녀의 입은
온통 피로 가득 차고 옷도 피투성이가 됐다.
브라운은 계속 리한나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그녀의 귀와 손가락을 깨무는가 하면 양팔로 목을 졸라
그녀를 거의 기절상태에 이르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부분의 여자들은 절대 남자의 힘을 당해내지 못한다.
왜 헤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매맞는 여성의 치료와 보호를 위해 평생을 바친 저명한 미국의 심리학자 러노르 워커가 주장한
'매맞는 여성증후군'을 살펴보자.
그는 실제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여성구타·학대가 이하의 세 국면의 순환·반복으로 진행된다고 보았다.
첫번째는 '긴장수립' 국면
남성이 사소한 구타나 언어폭력을 행사하면서 여성과 남성 사이에 긴장이 조성 된다.
두번째는 '격심한 구타' 국면
남편은 육체적·정신적으로 자신의 아내 또는 여자친구를 학대한다.
이 국면에서 여성은 잔인한 폭력으로 심각한 상해를 입게 되는데,
대부분의 여성은 남성의 폭력이 통제불가능함을 인식하고
또한 그를 설득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소용없다고 믿게 된다고 한다.
세번째는 '조용하고 애정이 있는 휴지' 국면
남편 또는 남자친구는 다시는 여성을 때리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약속하고, 여성은 이를 믿는다.
이 국면은 향후 개선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강화하며,
여성이 구타하는 남성과의 관계에 감성적으로 묶어주게 만든다.
이러한 순환은 반복되며, 폭행과 학대는 점점 더 빈번해지고 악화된다.
매맞는 아내들의 인터뷰를 보면 공통적인 면이 발견된다.
이른바 '학습된 무기력'
매맞는 여성을 둘러싼 문화적 조건, 혼인관련 법률, 가해남성을 떠나 독립하여 살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의 결여,
육체적 힘의 열등함 등 때문에 여성은 자신이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게 되고,
여성은 남성의 구타와 학대를 감내하게 된다고 보았다.
가장 위험한 것은 세번째이다.
이 경우 피해여성은 자신이 가해남성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남성이 자신을 사랑하지만 성격이 급해서 그런 것이라고 치부해버린다.
실제로 내 친구 K도 "걔가 원래 착한 앤데, 그때 술을 좀 많이 마셔서 그랬어."라고 한다.
주위에서 하는 얘기들은 이미 "그건 네가 잘몰라서 그러는거야, 사실 알고보면..."이 되버리는 것.
실제 연인사이에서 살펴보자.
실제로는 더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위에서 말한 K의 경우
그 당시에는 D와 말다툼 도중 분을 이기지 못해서 그랬다고 한다.
남자의 입장에서 여자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말 중의 하나는
"왜?!? 때려봐! 때려봐? 때리지도 못할거면서 폼만 잡기는"
여자친구를 때릴뻔 한 적이 있다는
다수의 남자분들의 증언에 의한 가장 조심해야할 말 1순위.
누가 잘못했는가 이전에 싸우는 상태에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이라는 얘기.
(그럼 그런말 나오지 말게 하던가... 이런 뜻이 아님...)
단 먼저 여자를 때리려고 한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저런 말이 나왔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렇다면
여자를 때릴 가능성이 있는 남자를
알아보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볼 수 있겠다.
1. 술버릇을 살펴보자.
평소에 상당히 조용하고 잔잔하던 사람도 술이 들어가면 변신을 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약간 취기가 오르면 평소에 비해서 목소리나 행동이 약간 오버스러운 경우는 있지만
주변에서 주사가 좀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면 좀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한다.
종업원에게 막말을 하는 사람(야이 쉐키야.. 주문안받냐??!! blah blah...)
대화에 욕이 상당히 섞여서 나오는 사람.
주사는 결혼 전에도 꼭 살펴봐야할 필수 요소이다.
2. 스킨쉽이 남다른 경우
평소에도 툭툭치는 스킨쉽을 하는 사람.
살짝 쥐어박으면서 귀엽다고 한다거나 여자를 남자처럼 대하는..
등짝을 때리는 습관이 있는 경우.
아프다고 하는데 손을 꽉 쥔다거나 등등...
워커가 주장한 1단계의 국면이다. 남자가 사소한 구타나 언어폭력을 행사.
3. 집안내력
아버지의 폭력을 보고 자란 경우.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개인적으로 군대에서 꽤 구타가 있던 시절을 겪었지만
물론 30년전에 군생활 하신 이런분들께는 상대도 안되겠지만..
정말 후임병들을 단 한 대도 때려보지 않았다.
(솔직히 욕은 해봤;;;)
4. 2회이상의 구타사실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한다는 측면에서 1번은 실수라고 볼 수 있다.
딱 한번 그런 적이 있다면...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1번의 기회를 더 줄 수 있다.
하지만 2회 이상이라면 다시는 만나지 마라.
이미 2번째부터는 이후로도 싸우게 된다면 '화가 너무 많이 난다'는 이유로
얼마든지 때릴 수 있는 사람이다.
때린 이후에 어떻게 행동했었는가는 이미 중요한 것이 아니다.
실제로 그런 남자들의 대다수는 잘못했다며 무릎을 꿇고 집앞에서 눈물로 사죄를 한다.
속지마시라. 악어의 눈물은 아닐지라도 그들은 이미 자제력이 부족한 사람들이다.
끝으로
사랑으로 힘들어 하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얘기.
가장 아프다고 해서 가장 깊은 사랑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가장 힘들다고 해서 가장 깊은 사랑이라 착각하지 마세요.
사랑은 상대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가장 소중한 것은 당신 자신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당신을 웃게 해주는 사람을 만나세요."
-출처: 실버블루
http://silverblue.tistory.com/entry/%EC%97%AC%EC%9E%90%EB%A5%BC-%EB%95%8C%EB%A6%AC%EB%8A%94-%EB%82%A8%EC%9E%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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