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심리] 놀라는 쾌감 노출증 바바리맨
01 대낮 주택가서·버스안에서…정신나간 ‘경찰 바바리맨’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현직 경찰 간부가 술에 취해 타고 가던 버스 안에서 음란행위를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서부경찰서 소속 ㄱ 경위(44)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23일 오후 11시45분쯤 강화로 가는 시외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20대
여성을 보며 바지를 벗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이날 대학 동창들과
인천 계양구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집이 있는 강화로 가는 중이었다.
ㄱ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실수를 한 것 같다”고 혐의를 인정
했다.
경찰은 ㄱ씨를 직위해제 한 뒤 징계조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에도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ㄴ 경위(43)가 대낮 주택가에서 20대 여성
을 보고 음란행위를 하다 붙잡혔다. ㄴ씨는 지난 6월 18일 오후 4시40분쯤 인천 남구의
한 빌라 1층 주차장에서 길을 가던 20대 여성을 보고 음란 행위를 하다 도주한 뒤 한
달만에 붙잡혔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7250944001#csidxbfcc4331dfed42c870ad63d3e66c188
--
02 끊이지않는 바바리맨들
이른바 '바바리맨'으로 대변되는 성도착 범죄가 전국에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년 전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 길거리 음란행위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데 이어 지난달
엔 프로야구 선수 김상현의 음란행위 사건이 터지는 등 곳곳에서 성도착 범죄가 잇따릅
니다.
사회적 지위나 직업, 연령과 관계없이 공공장소에서 '바지 내리는 남자'들이 활개를 치는
것은 현행법의 처벌 수위가 낮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신과 의사나 심리학자, 범죄학자 등 전문가들은 성도착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처벌
을 강화하기보다 정신적 상담과 치료, 교육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 검사·경찰관·운동선수…지위·연령 무관한 '음란행위' 사범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은 2014년 8월 제주시의 한 분식점 앞에서 1시간 가량 바지를 내
리고 '음란행위'를 하다 붙잡혀 결국 검사복을 벗었습니다.
김 전 지검장은 현장을 지나던 여고생에게 목격돼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극구 부인하다 CCTV 증거 제시에 결국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김 전 지검장은 병
원 치료를 전제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논란이 됐습니다.
프로야구 케이티 위즈 구단의 베테랑 타자 김상현은 지난달 16일 오후 전북 익산의 한 주
택가에서 자신의 차 안에서 음란행위를 하다가 길 가던 20대 여대생의 신고로 지난 4일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김상현은 결국 구단의 임의탈퇴 결정으로 방망이를 내려놓게 됐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A 경위는 지난 18일 오후 인천시 남구 한 빌라 주차장에서 길을 가던
20대 여성을 보며 음란행위를 한 뒤 도주했다가 피해 여성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범행을 시인한 A 경위는 현재 처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성도착 범죄는 이처럼 사회지도층이나 유명인은 물론 일반 대학생부터 노
인까지 사회적 지위나 연령과 관계 없이 괌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 요즘 현실입니다.
23일 경찰청 통계를 보면 음란행위의 형법상 죄명인 '공연음란' 사건으로 입건된 건수는
2013년 1천471건, 2014년 1천842건, 2015년 2천112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연음란 행위는 올해 들어서도 6월 말까지 하루 5.2건꼴인 940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
됐습니다.
-발췌출처: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news_seq_no=2958059
-------
[사례3] 우연히 시작된 범죄
로저가 노출증세를 보인 최초의 사건은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 근처의 들판에서 2명의 여
학생을 만났을 때였다.
그당시 우연하게 그는 여학생들이 바로 근처에 오는 것을 알지 못한 채로 소변을 보고 있
었다. 놀란 그가 성기를 노출시킨 채 돌아서자 이를 보 여학생들은 마구 소리를 지르며 달
아났다.
로거는 이 상황으로 굉장히 흥분되었으며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자신의 노출 장면을 떠
올리면서 몇 차례 자위행위를 했다.
그후 그는 그 여자들이 지나갔던 지점에서 소변을 보는 척하면서 규칙적으로 같은 항동을
반복하며 노출 행동을 시도했다. 나중에는 어떤 여자가 지나가면 그 직후에 곧 자위행위
를 했으며, 이러한 행동은 점점 더 노출 습관을 강화시켯다.
이런 거의 체포될 즈음에는 자신이 다니는 학교의 상담 연구소에 자진 의뢰하였다.
-출처: 사례연구 이상심리학
------------------------------------------------------------------------
바바리맨 -나무위키
경고.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불법입니다.
본 문서가 다루고 있는 대상은 본인이나 타인의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야기하며
대한민국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규정되어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행할 시 민·형사
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외에서도 불법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해 외국에서 현지의 유사한 법령으로 처벌 받거나, 설령 외국에서 합법이
라도 대한민국에 귀국 후 속인주의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본 문서에 고의적으로 모방범죄를 야기하는 서술은 형법 및 기타 법률상의 형벌조항에
따라 범죄 교사범 또는 방조범 또는 예비, 음모죄의 예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
기 바랍니다. 서술에 대해 법적인 모든 책임은 편집자에게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개정 1988.12.31, 1994.12.22, 1996.8.8, 2007.5.17, 전부개정 2012.3.21>
32. (과다노출)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다만 경범죄처벌법의 과다노출죄가 적용되는 건 해당인이 음란한 목적으로 바바리 짓을
했음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음란한 목적에 의해서 행했음이 증명되었거나 명
백히 음란한 행동을 했을 경우 공연음란죄로 넘어간다.
노출증 환자로 주로 여학교 앞에 자주 등장하며 (변종은 남고에도 출현한다) 바바리 코트
만 입은 채 안에는 상체와 하체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나체를 한 사람을 바바리맨
이라고 한다. 치남 아담이라는 은어로 불리기도 한다.
딴지일보에선 존 레논 좃내논(Zotnanon)이란 이름의 외계 종족으로 희화화한 적이 있다.
바바리맨이 여자인 경우는 바바리걸이라고 하기도 한다.
매체에 등장하는 바바리맨은 말 그대로 알몸에 트렌치 코트만 입고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바바리맨들은 대부분 얼굴을 선글라스와 마스크로 많이 가린다.
여학교 앞에 출몰하는 바바리맨의 경우 대부분의 여학생들은 기겁하며 도망가지만, 가끔
대담한 여학생들이 거시기 사진을 찍어서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해서 털리는 상황도 있다
고 한다. 협박죄가 더 큰 거 아닌가 뭐 자업자득이지만. 심지어 여고생들이 직접 바바리맨
을 잡아서 경찰에 넘긴 사례까지 나타났다 해당 여고생들 중 한 여고생은 태권도 4단이었
으며 이 사건은 뉴스도 탔다.
2014년 8월 12일, 현직 제주지검장이 해당 행위를 저지르다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다. 제주지검장 공연음란행위 사건 참조.
그것이 알고 싶다 2011년 10월 29일자 방송에서 바바리맨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
방송에 따르면 보통 바바리맨 하면 떠오르는 '변변한 직업도 없고 결혼도 하지 못했으며
소심하고 성적(혹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 이라는 이미지와는 달리 전형적인 바바
리맨들은 놀랍게도 상당수가 번듯한 직장을 가지고 있으며 성적, 정신적으로도 전혀 문제
가 없고 게다가 버젓이 가정까지 있는 가장인 경우가 많다고 한다.
또한 이들은 피해자들을 직접적으로 추행한 것이 아니고 그저 '보여주기만 하려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행동이 범죄라는 인식이 없었다. 상대방이 자신의 행동을 보면
서 적어도 기분 나빠하진 않는다고 생각하거나 개중의 몇몇은 심지어 상대방이 좋아한다
고까지 생각했다고 한다. 게다가 한 술 더 떠 해당 방송에서 보도된 사례 중에는 '내가 뭘
잘못했냐', '내가 무슨 범죄자라는 거냐' 고 큰소리를 치며 적반하장을 시전하는 바바리맨
도 있었다.
하지만 대중매체를 통해 희화화된 이미지에 가려져 제대로 공론화되지 않았을 뿐이지, 이
들의 행동은 절대로 가볍게 웃고 넘어갈 행위가 아닌 명백한 성범죄다. 실제로 바바리맨을
목격한 피해 여성들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고 이것이 트라우마로 남게 되며, 심한 경
우는 이때 느낀 혐오감이나 공포가 남성 일반에 대한 것으로 발전하거나 심지어는 남성공
포증으로까지 발전해 남성들과 대면하는 것 자체를 기피하게 되는 안타까운 사례도 적지
않다.
게다가 바바리맨들 중 일부는 노출증에서 시작한 것이 관음증으로 관음증에서 더 나아가
성폭행범으로 진화하는 사례도 있는 만큼 매우 위험하다.
참고로 일본 쪽에도 꽤나 존재하는 듯. 덕분에 바바리 코트를 입은 캐릭터는 대부분 이 속
성이 붙어있다.
이들 때문에 정상적인 옷차림을 하고 그 위에 바바리 코트를 걸친 멀쩡한 남자들이, 여학교
근처를 지나가다가 바바리맨으로 몰리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실제로 일부에
서는 바바리맨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잡았는데, 잡고 보니 안에 멀쩡하게 옷을 입은 상태로
바바리 코트를 걸치고 있었다는 사례도 있었다.
2. 대처
바바리맨과 마주쳤을 때 놀라서 소리를 지르거나 할 경우, 이들은 피해자의 이런 반응을 보
고 오히려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그러니 혹시 맞닥뜨린다면 당황하지 말고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휴대폰이 있다면 신고하고, 없다면 아무것도 못 본 것처럼 무시하고 지나가면 된다.
빤히 쳐다보고 가는 사람도 있다고 카더라 카메라로 인증사진을 찍는다
만약 소지품에 후추 스프레이나 스텐건, 우산, 하이힐 등 상대방을 일시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물건이 있다면 그걸로 영 좋지 않은 곳을 헬게이트가 열린 곳으로 만들어 주자.
특히 방범용 스프레이를 눈에 뿌리는 것도 좋지만 그곳에 뿌리면 상대는 지옥을 보게 된다.
-발취출처: 나무위키
----------------------------------------------
바바리맨도 알고 있을까 ‘성범죄와 경범죄 사이’
영화 ‘몽정기2'에서 여학생들 앞에 바바리맨이 출현한 장면.
여학교 주변이나 으슥한 골목에서 지나가는 여성들에게 성기를 노출하는 이른바 ‘바바리맨’
에 대한 처벌은 법조계의 오랜 난제 중 하나입니다.
사회 풍속을 해친 경범죄로 볼 것인지 여성에게 실질적 피해를 안긴 성범죄자로 볼 것인지 기
준이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응답하라 1988’에서 친구들에게 바바리맨 이야기를 듣고 호기심
을 가지던 덕선이가 막상 마주친 후 털썩 주저앉아 오열하는 모습처럼, 큰 충격을 받았다는
피해자들의 경험이 많지만 상당수가 그저 경범죄자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바바리맨에게 적용되는 조항은 공연음란죄(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로, 음란행위를 통한 건전한 성풍속을 해친 데 따른 처벌입니다. 강제추행죄(10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을 때
적용되며 형량이 훨씬 높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입증 요건에 대해 대법원은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사람을 추행함으
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
는데, 여기서 바바리맨에 대한 처벌의 공백이 발생합니다. 바바리맨이 덕선이에게 심리적 피해
를 안긴 것은 분명해 보이나 폭력이나 협박이 없었기 때문에 강제추행 혐의로 처벌하기 어렵다
는 것입니다. 실제로 관련 사건들에 대한 판결을 보면 바바리맨이 출몰한 장소나 일부 행위의
차이로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강모(당시 46세)씨는 2010년 10월 11일 오후 8시쯤, 부산 동래구의 한 식당 앞에 세워져 있는
차량들 사이에서 피해자 A(당시 46세)씨에게 “죽이겠다”며 폭언과 욕설을 하고 자신의 바지를
벗어 보인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됐습니다. 강씨에게는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
방해)도 추가됐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13세 미만의 아동에게 엘리베이터 안에서 성기를 보여준 혐의에 대해서는피해자
를 가로막거나 신체접촉이 없었다 하더라도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2010년 9월 전주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D양 앞에서 자위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채모씨는 원심에서 함께 기소된 다른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받고 D양에
대한 혐의는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엘리베이터라는 폐쇄적 공간의 특성을
인정해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한다”며 원심 판결을 깼습니다.
그 밖에도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여성의 옷에 분비물을 묻힌 바바리맨에게 공연음
란
혐의가 아닌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만큼 바바리맨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바바리맨의 노출 이외에 다른 세부 기준을 중심으로 강제추행 성립 여부를 판단하고 있
습니다.
신진희 성폭력피해자 전담 국선변호사는 “피의자의 노출 자체보다는 장소, 언행 등 다른 구체
적 상황에 따라 강제추행죄 유ㆍ무죄가 크게 달라진다”며 “과거 바바리맨은 여학교 주변에 출
몰하면서 우스갯소리로 치부되기도 했지만 어두운 골목길 등에서 혼자인 여성을 노리는 경우
가 느는 만큼 피해자를 추적하는 행위도 강제추행 혐의 인정에 중요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
고 말했습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발췌출처 : 한국일보
http://www.hankookilbo.com/v/0f7be6ca1a2a4a02bfb346af26d3d69e
--
노출증[ exhibitionism , 露出症 ]
이상성욕(異常性欲)인 성적도착증(性的倒錯症).
음부(陰部)를 노출하여 타인에게 보임으로써 성적 쾌감을 느끼거나 그 후에 자위행위를 함으로
써 만족을 얻는 증세를 말한다.
남성에게 많은데 정신질환자나 정신지체인 ·긴장병(緊張病) ·전간성몽롱상태(癲癎性朦朧狀態)
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여성의 경우에는 성기(性器)보다 전신을 노출시키는 증세가 많다. 옛날의 사회풍속에서 볼 수 있
는 남근숭배(男根崇拜)도 노출증적인 충동의 일환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어린이에게도 음부노
출을 좋아하는 시기가 있는데, 정신분석학에서는 그러한 현상을 성욕의 자기애적(自己愛的) 단계
에 있어서의 고정(固定), 즉 성욕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고정상태라고 설명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노출증 [exhibitionism, 露出症] (두산백과)
------------
노출증 露出症 exhibitionism
이상성욕인 성적도착증 중의 하나로 정신병의 일종이다. 관음증 증세와 비슷한 뿌리를 갖는다.
대개 자신의 벌거벗은 몸, 특히 음부 등을 노출하여 타인에게 보임으로써 성적 쾌감을 느끼거나
만족을 얻는 증세를 말한다. 노출증 증세를 보이는 환자들은 성별에 따라 노출하는곳이 다른 경우
가 많은데 남성이 성기만을 노출하는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성기보다 전신을 노출시키는 증세가
많다. 이는 타인에게 노출되면 "부끄럽다"고 여겨지는 부위가 남성은 국부하나뿐인 반면 여성은
전신에 퍼져 있어서 그러한듯하다.
노출이 심한 옷을 입어 타인의 시선을 즐기는 정도까지가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지노 선인
듯 하다. 그 선을 넘어가면 가벼워도 변태, 심하면 범죄가 된다.
일단 그쪽 바닥에서는 '보일지도 모른다' 는 스릴을 즐기는 타입이나 바바리맨처럼 '과시하는'
타입 등 분류도 나름대로 있는 듯. 말기까지 가면 야외에서 수음을 비롯한 성행위를 하는 경우
도 있다(길딸). 자기 사진을 찍어서 익명으로 인터넷에 게시하는 경우도 있다.
동성보다는 이성에게 노출하는 것이 더 강한 효과가 있으므로 여학교 앞에는 남성 바바리맨이
활동하고 있다. 물론 절대다수의 여성들이 이런 사람들을 싫어한다. 통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성
도착증이 그렇듯 노출증은 여성보다 남성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여성이 노출증을 보이는
경우는 정신병을 수반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남성처럼 멀쩡(?)한 정신으로 노출증을 보이는 경
우는 극히 드물다.
신체노출을 통해 쾌감을 추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노출증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이 어디있어?" 싶으시겠지만 중증 치매나 장기간의 물질남용 등으로 인한 만성 섬망,
심한 정신분열증 등에서 의외로 자주 보게 되는 현상이다. 신체가 노출되었는데도 수치심을 느
끼지 못하거나 아예 노출 상태임을 인지조차 못할 정도로 지남력이 붕괴된 것인데, 보는 사람이
괴로울 정도로 처참하다.
-출처: 나무위키
---------------------
노출증 - 성중독 이고 성범죄 행위 이다
08/29/2014 07:36 pm 글쓴이 : 이해왕
한국에서 전 제주 지검장이 대로변에서 노출증에 해당되는 음란행위를 여러 차례 한 것으로 확인
되면서 성 중독의 심각성과 성범죄 처리여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노출증(Exhibitionism)”은 주로 남성들이 여성들 앞에서 생식기 노출 또는 자위행위로 뇌의 도파
민 방출을 증가시켜 성적흥분을 추구하는 “정신병리학적 장애(Psychopathological disorder)” 이
다. 이런 행동으로 야기되는 놀라움, 두려움, 공포감 등의 스릴을 통해서 발기와 극치감(오르가즘)
을 더 만끽하려는 성도착증으로 대부분 20세 이전에 시작되어 평생 고통으로 이어진다.
남성의 경우 노출증의 주요 원인은 3가지이다. 첫째, 평소 여성을 대하는데 수줍음이나 열등의식
이 있어서 아무리 고등교육을 받고 능력이 있어도 성적역할에는 미숙한 경우이다.
둘째는 대인관계에서 늘 스트레스가 많은 편이라 결혼생활에서 생긴 갈등이나 스트레스에 대한
역반응적인 행위일 수 있다.
셋째는 사회병질적 성격장애(Sociopathic personality disorder)가 있는 사람으로 성장과정에서
학업이나 직장 적응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나체주의자들은 옷을 벗은 사람들 간에 상호 쳐다보는 것에 동의하고 의복을 입지 않고 시간 보
내는 것을 즐기며 주위 사람들이 자신의 나체를 보는 것에 무관심한 반면 노출증 환자들은 사람
들이 전혀 동의하지 않는 공공장소에서 자신의 생식기를 내 보이면서 스스로 위안이나 성적흥분
을 추구하는 점이 다르다.
이 같은 노출증과 몰래 다른 사람의 나체나 성행위를 엿보면서 성적쾌감을 느끼는 “관음증
(Voyeurism)”은 어떤 형태로든 다른 사람과 사전 동의 없이 하는 성적행위로 모두 중독적인 범죄
행위에 해당되어서 마치 마약 중독자가 마약을 하고 싶은 욕구에 휘말리는 것과 같이 중독이고
불법이다.
관음증과 노출증 환자들은 그런 행위를 해온지가 오래되어서 혼자 또는 가족의 노력으로는 끊기
가 어렵다. “건전한 성적 선택”에 대한 학습치료 없이는 반복하게 되어 최선의 절제 노력에도 불
구하고 계속 그리고 더 자주 대담하게 하다가 결국 구속된다.
성중독 치유 방법에는 12단계 영적회복프로그램, 심리상담, 의료적 처치 등이 있다. 무엇보다 본
인이 노출증을 병으로 인식하고 지금까지의 부정적인 결과들을 인정해서, 스스로 변화노력을
해야 한다. 알코올이나 도박중독 치료와 같이 기꺼이 성중독자 회복모임에 참석해 회복된 사람
들을 본받는 외래치료부터 시작하면서 필요시 전문 심리상담이나 의약품 치료도 병행해야 치유
에 성공할 수 있다.
▶ 한국일보 인터넷 신문 - 노출증도 중독이다
(필자가 2014년 8월 29일자 미주한국일보에 기고)
-발췌출처: 한국일보
http://www.radiokorea.com/bulletin/bbs/board.php?bo_table=u_col_kam&wr_id=221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