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1. 2.
[상식] 서명 사인 법적 효과 친필 도장 인감
[상식] 서명 사인 법적 효과 친필 도장 인감
영화에서 보니 한 의사에게 상담하러 갔다가 나갈 때 별생각없이 서류에 자필 서명을 했
다가 정신병원에 갇혀 갖은 고초를 다 당하는 내용이었다.(영화명 '언세인')
나도 핸펀 등을 살때 약관이 너무 글자가 작고 복잡해 대충 읽고 서명한 적이 가끔 있다.
이영화를 보고 무심코 서명하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어 법적문제를 알아보았다.
-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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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잘못했다가…나도 모르게 내 얼굴이 전 세계 광고에
최지희 기자 입력 2018.08.07 11:29
2012년 어느 날,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 사는 당시 26세 대학생 셥넘 칸은 캐나다에 있는
한 친구에게서 이상한 연락을 받았다. 캐나다로의 이민을 홍보하는 신문 광고에 칸의
얼굴이 실렸다는 것이다. 칸은 친구에게서 ‘당신은 이민자라고 말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자신의 얼굴이 크게 실린 홍보물을 받아보고 깜짝 놀랐다.
그뿐이 아니었다. 칸은 프랑스 데이트 앱(응용프로그램) 광고, 미국 병원 홍보 책자, 인도 책
표지, 중국 음식 광고에도 자신의 사진이 쓰인 걸 알게 됐다. 한국 맥도날드 광고에도 칸의
얼굴 사진이 쓰였다.
어쩌다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 발단은 공짜로 사진을 찍어준다는 얘기에 계약서를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서명하면서다.
칸은 학생 시절 무료로 얼굴 사진 세 장을 찍었다. 그 과정에서 어떤 문서에 별 생각 없이
서명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자신의 이미지에 대한 권리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서약서였다.
칸이 무료로 찍은 사진(왼쪽)과 이 사진이 각종 광고에 쓰인 모습. /칸 트위터
칸이 모르는 사이에 그의 사진은 광고 업체 곳곳에 팔려나갔다. 사진을 찍은 사진작가가 상업용
으로 사진을 판매하는 웹사이트에 칸의 사진을 올려놓으면서 여기저기에 사진이 쓰인 것이다.
숱한 광고에 나왔지만 칸은 그동안 이를 전혀 몰랐다. 얼마나 많은 국가에 자신의 사진이 유포
됐는지는 가늠조차 어렵다.
칸은 지난달 28일 트위터에 자신이 겪은 황당한 이야기를 공유하며 “서명을 할 때는 항상 문서를
꼼꼼히 읽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신처럼 서명을 잘못해 전 세계에 얼굴이 떠돌아다닐 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것이다.
칸이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자신의 사진이 ‘가짜 사용자 후기’에도 사용됐다는 걸 알았을 때다.
자신이 써보지도 않은 화장품인데, 마치 자신이 화장품을 사용한 후 후기를 쓴 것처럼 광고되고
있었다. 화장품 사용 전·후 비교 사진에 본인의 얼굴이 가짜로 꾸며져 있는 광고도 있었다.
화장품 사용 가짜 후기 광고에 사용된 칸의 얼굴 사진. /칸 트위터
칸의 국적은 광고마다 달라졌다. ‘인도에서 공부하기’라는 책의 표지에 쓰인 사진 속 칸은 인도인,
과외 선생을 소개하는 사이트에선 미국인이 됐다. 캐나다와 우루과이의 이민 장려 홍보물은 칸을
이민자로 둔갑시켰다.
칸은 황당하긴 하지만 결국 자신의 부주의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했다. 서명을 받는 방식이 잘못
됐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자신이 멍청했다는 것이다. 그는 “당시엔 내 사진이 전문 사진가의 포트
폴리오를 만드는 데 쓰인다고 설명을 들었다”고 했다.
칸은 “뭔가에 서명해야 할 때 내용이 어렵거나 읽기 귀찮다고 해서 ‘뭔 일 있겠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며 “내가 겪은 일이 당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고 했다.
-출처 :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07/201808070109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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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signature 署名]
서명(署名: 수표)은 누군가의 이름, 가명, 또는 누군가가 문서에 기록했다는 증거,
자기 동일성을 위한 표시로 손으로 쓴 것을 말한다. 사인(sign) 혹은 시그니처(signature)
라고도 한다.
도장이 많이 쓰이는 동양에서는 서명이 다소 가볍게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으나 서구
에선 도장은 관인 등 공적인 집단이 쓰고 개인의 경우엔 거의 서명만을 쓰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외국에 나갔을 때 카드 결제나 자신의 서명을 해야하는 곳에 대충 적거나 선만
찍 그으면 절대 안된다. 사실 국내에서도 평소 서명을 선만 찍 긋거나 하면 카드 관련 금
융사고가 터졌을 때 실제 자신이 결제한 것인지 입증하기 어려워 사고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다.
그렇다고 서명을 서양에서 유래한 것으로 아는 경우도 있는데 동양에서도 쓰긴 썼다.
다만 공적인 자리에선 도장을 쓰는 기질이 강했을 뿐. 그리고 동양의 인장은 본인의
이름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계형 서명으로 볼 수도 있다. 조선시대에는 수결(手決)이라고
하였다.
버락 오바마가 필적을 그대로 카피한 서명기계를 대통령의 서명으로 사용하려고 했을 때
말이 많았다. 서명이 어떤 개인을 보증하는 수단으로 쓰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으면 법적인 효력에 문제가 생긴다는 게 이유이다. 필적 때문에 서명은 겉보기보다
위조가 쉽지 않고 필적 감정가도 있다.
서구권의 관공서나 은행 등에서 서명할 때 딱히 어떻게 할지 모를 때는 X표를 치면 된다.
중세시대부터 내려온 오래된 관습이며 카롤루스 대제도 맨 처음엔 이런 식으로 서명할
정도였다. 그리고 글을 모르는 사람들은 X표시 말고도 특이한 기호로 서명이나 본인 표시를
했다.
한국 관공서에서는 '서명에 싸인말고 본인 성함을 쓰세요' 라는 안내문을 쉽게 볼 수 있다.
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원래 서명이라 함은 서명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볼 수 있어야
하는데, 하도 사람들이 싸인을 빙자한 지렁이 그림을 그려댄지라 그냥 본인 이름을 적는
걸로 바뀌었다. 한국에서 여전히 서구식 서명이 천대받는다는 증거.
한국에서 유명인한테 해달라고 하는 싸인은 영어로는 오토그래프(autograph)이며 공적인
서명과는 좀 다르다. 한국에선 공적인 서명을 가리키는 싸인(sign)이 오토그래프도 나타낸다.
한국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한 공인전자서명의 효력은 다른 법령에서 문서 또는 서면에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을 요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때에는 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전자서명법 제 3조 1항]
공인전자서명외의 전자서명은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른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전자서명법 제3조 3항]
2. 서명운동
서명엔 법적인 의사표시를 나타내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참정권에서 투표나 청구와 더불어
정치참여수단의 하나로 쓰이고 있다. 한국에서 서명이 정치적인 의사표시로 쓰이는 경우는
주민투표발의를 위한 서명 운동[*] 정도가 있으며 그 외에 서명운동은 시민운동의 활동 등에서
나타나지만 법적인 효력은 없다. 여론조사 정도의 의미.
*해당 지역의 주민임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주소, 생년월일이 표시되어야 한다. 서명은 흘림체로
기재하면 안되고, 반드시 제3자가 서명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음 아고라 등에서 지나치게 인터넷 서명이 남발되면서 최근엔 인터넷 서명의 경우엔 회의적인
시선이 많이 늘어난 상태이다. 2006 독일 월드컵 때는 500만이 서명하면 재경기를 한다는
루머가 돌기도 했다.
-발췌출처: 나무위키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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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부동산 - 법적분쟁을 사전에 막는 계약서
뉴미디어팀 기자webmaster@inews365.com 웹출고시간2015.03.24
홍성각 충청대 부동산학과 교수
계약서 쓸 때는 주의깊고 세심하게 쓰는 것이 좋다. 사람들은 매매계약을 하든지, 전월세계약을
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한다. 민법에 의하면 계약은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구두로 계약을 해도 성립이 된다. 그런데 왜 문서로 작성하는가? 그 이유를 생각해 보자. 매매계약서는
등기이전을 할 때 구비서류로써 필요하니까 필히 작성해야 한다고 하지만 임대차계약(전월세계약)은
굳이 문서로 작성하지 않아도 계약은 성립하게 된다. 그런데 왜 문서로 작성할까.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법적 분쟁을 사전에 막아보자는 뜻도 있다.
모르는 사람이 처음 만나서 공인중개사 소개로 임대차계약을 하는데, 처음 만나면 그 사이가 좋거나
나쁘지 않기 때문에 공인중개사가 써주는 계약서를 대충 읽어보거나 읽어보지도 않고 자필 서명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분쟁의 씨앗을 잉태할 수 있는 것이다. 임차인(세를 사는 분)이 수도나 욕실 기타 여러 가지 트집을
잡아 문제를 제기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때 자세한 사항을 기록한 계약서가 있다면 해결이
쉬울텐데 계약할 당시에는 대충 봐놓고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책임을 미룬다면 서로의 감정이
나빠져서 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많다.
이를 미리 방지하는 방법은 계약할 당시에 세심하게 살펴서 미흡한 사항은 계약서에 넣어달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임대차계약서는 좋은 관계가 지속될 때는 필요가 없다고 할 수 있으나, 그 좋은 관계가
깨지고 나쁜 관계로 발전했다면 필히 있어야 하는 서류라고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30만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임차인이 계약기간 동안 월세를 잘 지급하고, 계약기간이 끝나서 임대인
(집주인)이 500만원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송금해주고 그 집을 비워줬다면 둘 사이의 계약이 구두계약
(계약서를 문서로 작성하지 않고, 말로만 서로 약속한 계약)이었다고 할 지라도 문제는 없다.
그런데 월세를 내지 않는다든지 하는 등 둘 사이에 문제가 생겨 법원에 소송이 들어갔다면 계약서가
반드시 증거제출로 필요할 것이다.
이 때 계약서의 내용이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거나 그 내용이 부실하여 미흡한 상태라면
그 책임은 본인이 떠안아야 한다.
이렇듯이 계약서는 처음에 만나 관계가 나빠지지 않았을 때,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살펴보고 서명 날인해야 한다.
이 작은 주의사항을 소홀히 해서 작게는 몇 백만원, 크게는 몇 억까지 자신에게 돌아오는 불이익이 매우
크다고 해도 돌이킬 수 없는 것이다. 모든 일이 그렇듯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산다면 틀림없는 삶일 것이다.
-원문출처: 충북일보
http://www.inews365.com/news/article.html?no=389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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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계약서)서명과 도장 날인시 법률행위 효력분석(퍼온글)
안녕하세요!!
다음카페"허현도 상가사관학교"에서 좋은글이 있길래 퍼왔어요
[실무Tip]사문서의 이름-서명,기명(=이름인쇄),날인의 이해
■ 법 조문:서명이든 인장,날인이든 무방[주민센터:지장은 따지는 경우 있음]
■ 문서 법적 효력:당사자의 서명,도장,이름 자필,지장[우무인]이 되어 있으면 됨
[용어 이해]
① 서명(署名)=자필:자기의 이름을 써 넣은 것(외국:싸인)
② 날인(捺印):인장(印章=도장)을 찍는 것
③ 무인(拇印)/지장(指章):엄지 손가락으로 찍는 것
④ 기명(記名):이름이 인쇄되어 있는 것.[인쇄,성명인(姓名印)]
■우리나라 법원:문서의 진정한 의사 추정 경우 수사 문서의 유효한 법률행위 표시 방법
①이름 서명(=자필)+날인(도장)
②이름 서명(=자필)+서명
③이름 서명(=자필)+무인(지장)
④이름 서명(=자필)+없음(☜판례참조) ※서명(=자필)은 단독사용 가능
⑤이름 기명(=인쇄)+서명
⑥이름 기명(=인쇄)+무인(지장) ※기명이름은 단독사용 불가
⑦이름 기명(=인쇄)+날인(도장) ☞주의:다툼 여지 있음
■참고:유언장 효력발생 법률요건:
유언자 유언내용 자필작성+작성년,월,일+이름자서+날인or무인or싸인(☜없으면 유언장 효력 없음)
◈ [민법]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전문과
연월일,주소,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실무:문서 내용에 이해관계자의 분쟁이 발생 할 경우,법원 판단
가)위①~⑥으로 된 문서:당사자가 문서 내용을 번복하더라도 인정 안함.즉 당사자가 문서
내용을 다 인지하고 동의한 것으로 추정함.
나)위⑦로 된 문서:당사자가 문서 내용을 번복하게 되면,즉 상대방이 나에게 문서 내용을
보여주지 않고 또는 합의내용을 보여주지 않고,내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고 내 도장을 가
지고 일방적으로 날인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또는 효력이 없다)라고 주장 시 그 입증이
어렵다.따라서 법원은 기명 날인된 문서에 대한 문서의 진정한 의사를 부인 할 수 없다.
[결론]
각종 문서 작성 시 이해 당사자로부터 확인을 받을 경우 위①~⑥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두는 것이 향후 분쟁을 대비한 현명한 방법이다.
특히,부동산 계약서와 확인설명서 작성 시 이해 당사자로부터 위⑦처럼 기명+날인 받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실무 참고:임차인이 금융권 전세자금대출 신청시-은행에서 인장 날인 계약서를 요구하는 경
우 있음.전세자금 조건 임대차인 경우:처음부터 인장 날인 유도해 주면 좋다.
[대법원]1990.2.13.선고89다카16383판결
[판결요지]처분 문서에 기재된 작성 명의인이 피고의 서명이 피고 자필임을 피고도 다투지 아니
하나 날인은 되지 아니한 경우,그 문서의 진정 성립이 추정되므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이 함부
로 그 증명력을 배척할 수 없다.☜본 판례는 위의④경우에 해당
[민사소송법]
제357조(사문서의 진정의 증명)사문서는 그것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358조(사문서의 진정의 추정)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拇印)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하 생략)
-본문출처:
https://m.blog.naver.com/gomul32/22031080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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