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6. 2.

[사후세계] 임종에서 장례식까지 상식 문답 도우미 찾기







[사후세계] 임종에서 장례식까지 상식 문답 도우미 찾기





00 두가지 종교의 가족이 장례식을 치르는 방법에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는 우리집안의 장남인데 우리부부는 불교신자입니다.
저의 부모님과 남동생도 원래는불교였는데 동생이 기독교신자와 결혼을하고
기독교신자인 제수씨가 부모님과 동생을 설득하여 기독교로 개신하였슴니다.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합니다.
그리고 둘째 남동생한명과 여동생두명이더있는데
둘째남동생은 불교 이며 두여동생은 아무종교에도 속하지않습니다.
요즘저의 아버님께서 병환으로 건강이 몹시안좋으십니다.
저의아버님께서 돌아가신다면 저의가족은 어떤식의 장례식을 치러야되나요?
가족끼리 불편없이 장례식을치르는방법은없을까요?
장례식에참석하시는 분들도 불편없이장례식을치르는 좋은 방법이있으시면
조언부탁드립니다.

---[질문자채택]
1.집안에 종교가 둘일 경우는 사자중심으로 합니다.가령 사자가 불교신자였을
경우는 불교의 예를 따르고 기독교신자였을 경우는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루면
 됍니다.다만 조문객을 고려해서 향로는 비치하는게 옳습니다. 또 조문객의 종교
성향에 따라 상주들은 응대해주면 됩니다.

-발췌출처: 네이버 지식인 답변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9&docId=61439605&qb=7J6l66GA7IudIOyiheq1kA==&enc=utf8&section=kin&rank=5&search_sort=0&spq=1







00 장례식장 질문

이번에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제 나이가 이제 25살이고,
장례식장에 대한 예의도 모른 채, 가게 되면 실례가 되서 궁금한점 적어봅니다.

1. 향이랑 헌화가 같이 있는 경우도 있나요?
만약에 같이 있다면 하나만 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같이 한다면 어떤 것부터 해야하나요?
2. 상주에게 인사를 드릴 때 맞절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목례만 드려도 되는건가요?

----[질문자채택]

1. 종교에 따라 다르지만, 독실한 기독교 집안의 경우에는 헌화꽃만 있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의
상가에서는 향과 꽃을 함께 둡니다.
같이 있을 경우, 두가지를 다 올리시지 않습니다. 각자 조문 오시는 분들의 종교에 맞게 예를 표
하시면 됩니다.

2. 질문자님도 상제입니다. 외할머니면 친족이고 한줄짜리 완장을 차시게 됩니다.
때문에 가족끼리 따로 절은 올리지 않습니다.

입관 전에는 아직 고인이 아니십니다. 때문에 두번 절을 드리지 않습니다.
빈소를 찾으시면 가족분들은 예를 지키는 차원에서 한번만 절을 올리면 됩니다.
예로부터 의학적으로는 돌아가셨지만 입관 전에는 고인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아직 귀문이 열려 있어서 가족분들이 하시는 말씀 다 듣고 계신다고 전해 내려옵니다.

때문에 입관이 끝나고 조문객을 받았으나, 시대가 급변하면서 짧은 3일장을 치르다보니 조문객들
은 첫날부터 두번반 절을 올립니다.

가족분들은 입관이 끝나고 성복제를 지낼때 두번반 절을 올리시게 됩니다.
외조모님 장례, 마무리까지 탈없이 잘 치르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130105&docId=302288257&qb=7J6l66GA7IudIOyiheq1kA==&enc=utf8&section=kin&rank=9&search_sort=0&spq=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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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전 준비]

-가까운 장래에 임종이 예견되는 노인이나 환자가 있는 경우 미리 장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만약의 경우에 대비한다.
-다니던 병원이 있다면 병원 전화번호, 병명, 주치의, 전화번호 등을 메모해 둔다.
-사전에 장례계획을 세우고 장의업체와 미리 상담한다.(화장 혹은 매장, 묘지나 납골당, 장례식장 등)
-영정사진과 임종 시 갈아입힐 깨끗한 옷 등을 준비하여 둔다.
-부고를 알릴 단체나 지인, 친지 등의 연락처를 미리 정리하여 적어둔다.
-임종이 임박하면 당황하지 말고, 흰색이나 옅은 색의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히고 가까운 친족 등에게
 신속히 연락하여 임종을 지킬 수 있도록 한다.
-유언이 있으면 침착하게 기록하거나 녹음을 한다.
-편안하게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운명하신 후 모실 방을 깨끗이 정리하여 놓는다.



[첫째날]

임종(臨終)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것을 말하며 운명이라고도 한다.
병원에서 임종하였을 경우에는 곧바로 사망진단서(5매)를 발급받도록 한다.

수시(收屍)
수시는 친척이나 친지 중 범절에 밝은 분이 하도록 한다.
숨을 거두면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눈을 곱게 감도록 쓸어내리고 팔다리를 매만져 가지런히 한다.
햇솜으로 코와 입을 막아 오수의 누출이나 미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손발이 굽어지지 않게 곧게 펴서 남자는 왼손을, 여자는 오른손을 위로 하여 배위에 가지런히 올려놓
고 팔과 두 다리는 똑바로 모아 백지나 붕대로 묶는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흰 천이나 혹은 희고 깨끗한 홑이불로 덮는다.
수시가 끝나면 병풍이나 검은색 휘장으로 가리고 그 앞에 고인의 사진(영정)을 모시고 양쪽에 촛불을
 켜고 중앙에 향을 사른다. 이때는 영정에 검은 리본을 두르지 않는다.(영정의 검은 리본은 성복 후에
걸치는 것이 원칙이다)
고인을 모신 방은 차게 하며 방을 비우지 않도록 한다.

발상(發喪)
초상이 났음을 외부에 알리고 상례를 시작함을 말한다.
유가족은 흰색이나 검정색의 검소한 옷으로 갈아입으며 귀걸이나 목걸이 등 치장을 하지 않는다.
고인에 대해 애도하고 근신하며 큰소리로 곡하는 것은 삼간다.
흔히 근조(謹弔)라고 쓴 등을 대문 앞에 달아 놓거나 상중(喪中), 혹은 기중(忌中)이라 쓴 네모난 테두
리의 종이를 대문이나 집 입구에 붙여 초상을 알린다.

장례방법, 일정 등의 결정
유족과 상주는 친인척 중 장례에 밝은 사람을 호상으로 정하고 함께 장례에 대한 제반사항을 결정한다.
장의사와 함께 상담하는 것도 좋다.

장례방법 : 가족장, 단체장, 기타 죽은 이의 사회적 지위나 활동, 유언에 맞추어 정하고 특정의 종교적
예식으로 할 것인지의 여부 등을 결정한다.
화장이나 매장 여부를 결정하고 화장일 경우 화장장의 예약관계, 매장일 경우 묘지 등을 결정한다.

부고의 범위와 방법 : 부고대상을 정하고 방법(신문, 전화, 전보, 서신 등)을 정한다.
기타 장의사 등과 협의하여 제반용품 및 영구차량 등의 견적,예약을 진행한다.
사망신고 및 매(화)장 수속을 진행한다.

부고(訃告)
고인과 유족의 가까운 친지나 친척, 지인,단체(회사)등에 부고를 낸다.
꼭 알려야 할 사람에게는 빠짐없이 알리되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 알리는 것은 결례이다.
부고에는 발인일과 장지를 포함하도록 한다.
인쇄물에 의한 개별 고지는 금지되어 있으나 구두, 사신(私信)에 의한 것은 허용된다.
신문에 부고를 낼 경우에는 많은 유족의 이름을 열거하는 것은 피해야 하며 단체나 행정기관, 기업체
 등의 명의로는 부고를 내지 못한다.
부고는 상주의 이름이 아니라 호상(護喪)의 이름으로 보낸다.



[둘째날]

염습(殮襲)
염습이란 시신을 정결하게 씻기어(염) 수의를 입히는(습) 것으로 입관전에 행하는 절차이다.
염(殮)은 전통적으로 향나무나 쑥을 삶은 물로 시신을 정결하게 씻기었지만 근래에는 소독된 솜이나
 거즈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남자의 염은 남자가, 여자의 염은 여자가 한다. 습(襲)은 죽은이에게
수의를 입히는 절차로 수의는 미리 아래위를 구분하여 단번에 입힐 수 있도록 준비하여 놓는다. 수
의는 모두 오른쪽으로 여미며 고(옷고름)를 내지 않는다.

수의를 준비하지 못했을 경우 고인이 입던 옷 중에서 화학섬유가 아닌 섬유질로 된 옷(비 단, 명주,
베 등)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골라 수의로 써도 된다.

반함(飯含)
죽은이의 입에 불린 생쌀을 버드나무 숟가락으로 좌, 우, 중앙에 각각 1숟가락씩 넣고, 동전이나 구
멍이 뚫리지 않은 구슬을 넣어준다. 망자가 먼 저승길을 갈 때 쓸 식량과 노자돈이라 여겨 행하지만
최근에는 생략하는 추세이다.

영좌 설치
시신 앞에 병풍이나 검은 휘장을 치고 그 앞에 영좌를 설치한다.
영좌란 고인의 사진이나 혼백을 모셔 놓는 자리로 사진(영정)에 검은 리본을 두른다.

제사위에 영정을 모시고 영정 양 옆으로 촛불을 밝힌다.
제상 앞에는 향탁을 놓고 향을 피운다.
영좌의 앞에 조문객을 맞을 자리를 마련하고 옆에 상주자리를 깐다. 상주의 자리는 거친 자리로 까는데
 그 까닭은 죄인이라 초토(草土)에 몸을 둔다는 뜻으로 조문객을 맞는 상제들이 방석을 깔고 앉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성복(成服)
입관이 끝나고 영좌를 마련한 뒤 상복을 입는다. 성복(成服)이란 정식으로 상복을 입는다는 뜻으로 상
제(喪制. 고인의 배우자, 직계비속)와 복인(服人. 고인의 8촌 이내의 친족)은 성복을 한다. 전통적인
상복으로 굴건제복(屈巾祭服)을 입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현대에 와서 이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 상복을
 올바로 입는 법으로

남자의 경우
한복 : 흰색(검정색) 바지저고리에 흰(검정)두루마리를 입고 건을 쓴다.
양복 : 무늬 없는 흰 와이셔츠에 검정색 양복을 입고 검은 넥타이를 맨다.
검정색 양말과 구두를 신으며 두건을 쓴다.
평상복 : 부득이한 경우 평상복을 입는데 이 때에는 점잖은 색(진한 감색이나 밤색)으로 입고 왼쪽 가슴
에 상장이나 흰 꽃을 달고 두건을 쓴다.

여자의 경우
흰색 치마저고리를 입고 흰색 버선(양말)과 흰색 고무신을 신는다.
양장을 할 경우에는 검은색을 입으며 양말이나 구두도 검정색으로 통일하는 것이 좋다.
더운 여름이라도 긴 소매를 입고 속이 비치지 않는 단순한 디자인의 옷을 선택하며 액세서리를 달거나
 치장을 하지 않도록 한다.
복인은 공히 검은색 천이나 삼베로 만든 완장이나 상장을 착용하는데 상복이 흰색이면 검은색, 상복이
검은색이면 흰색이 좋다. 상장 대신 흰 꽃을 왼쪽 가슴에 달아도 된다.
상복을 입는 기간은 장일까지 하되 상제의 상장은 탈상까지 한다.

조문
성복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조문을 받는다. 상제는 근신하고 애도하는 마음으로 영좌가 마련되어 있는
 방에서 조객을 맞으며, 조객이 들어오면 일어나 곡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다. 상주는 죄인이므로
 말을 해서는 안된다는 전통의식에서 문상객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지만, 간단히 고마
움을 표하는 것도 좋다. 상제는 영좌를 모신 자리를 지키는 것이 우선이므로 조객을 일일이 전송하지 않
아도 된다.



[셋째날]

발인(發靷)
영구가 집을 떠나는 절차이다. 관을 이동할 때는 항상 머리쪽이 먼저 나가야 한다. 발인에 앞서 간단한
제물을 차리고 제사를 올리는데 이를 발인제라 한다.

영결식은 고인의 신분에 따라 가족장, 단체장, 사회장 등으로 하는데 단체장이나 사회장의 경우 장의위원
회가 구성되어 주재한다. 식순은 일반적으로 개식사- 주상, 상제의 분향재배-고인의 약력 보고-조사-조객
분향-호상인사-폐식사의 순으로 하며 특정 종교일 경우 그 형식에 따른다.

운구(運柩)
발인제가 끝난후 영구를 장지(화장지)까지 장의차나 상여로 운반하는 절차이다. 장의차를 이용할 경우에는
 영정, 명정, 상제, 조객의 순으로 승차하고, 상여의 경우에는 영정, 명정, 영구(상여)가 앞서고 상제가 따르
며 조객 행렬이 그 뒤를 따른다.

하관(下官)
하관이란 장지에서 영구를 광중(壙中)에 넣는 것을 말한다. 하관 때에는 상주와 복인이 참여하되 곡은 하지
 않는다. 관을 수평과 좌향(坐向)을 맞추어 반듯하게 내려 놓고 명정을 관위에 덮는다. 횡대를 가로 걸친후
상주는 흙을 관위에 세번 뿌린다(取土)

성분(成墳, 봉분)
상주의 취토(取土)가 끝나면 석회와 흙을 섞어 관을 완전히 덮는다(평토.平土) 다음으로 흙을 둥글게 쌓아 올
려 봉분을 만들고 잔디를 입힌다. 봉분이 끝나면 준비한 지석(誌石)을 묘의 오른쪽 아래에 묻는데 이는 후
일 봉분이 유실되더라도 누구의 묘인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위령제(慰靈祭, 성분제)
성분이 끝나면 묘소 앞에 영좌를 모시고 간소하게 제수를 차린 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영혼을 위로하는 제
사를 올린다. 화장을 했을 경우에는 영좌를 유골함으로 대신하여 제를 올린다.

축문의 형식은 다음과 같다.
0000년 00월 00일 (아들)는 (아버님) 영전에 삼가 고하나이다.
오늘 이 곳에 유택을 마련하였사오니 고이 잠드시고 길이 명복을 누리옵소서

반우제(返虞祭)
묘소에서 위령제가 끝나면 상제들은 영위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와 그 날 영혼을 집에 맞아들이는 반우제를
지내는데 이를 초우(初虞)라고도 한다. 반우제는 제물을 생략하고 배례나 묵도로 대신하여도 된다. 이로써
장례는 끝나게 된다.



[장례후]

탈상
상기가 끝나고 복을 벗는 절차로서 졸곡(卒哭)은 삼우가 끝이 난후 달수로 약 3달째 강일에 지낸다. 그 다음
으로 부제는 졸곡의 다음날로서, 새 신주를 조상 신주 곁에 모실 때 사당에서 지내는 제사를 말한다. 소상
(小祥)은 장례를 치른 지 만 1년이 되는 날에 지내는 제사이다. 대상(大祥)은 소상을 지낸 후 만 2년째 되는
 날에 지내는 제상이다. 담제(?祭)는 복을 벗는 의미의 제사이다. 길제는 담제 다음으로 지내는 제사이다.

49재(四十九齎)
돌아가신 뒤 7일마다 재를 지내고 49일 되는 날에 회향한다. 이는 불교의식이다. 보통 고인이 생전에 다니
던 절에서 올리는데 영혼을 극락으로 인도한다는 의미이다.

삼우제(三虞祭)
우(虞)는 편안하다는 뜻으로 쓰며, 우제(虞祭)는 장사를 지내고 영혼을 맞이하며 편안하게 위안하기 위하여
 지내는 제사로 세 번 지내는 것을 말한다. 처음 지내는 제사는 초우제(初虞祭)라 한다. 장사 당일날 지내는
 제사이다. 반곡하여 집으로 돌아온 주인 이하 모두 초우제를 지낼 기구와 제수를 준비한다. 이후 재우, 삼
우를 지내는데, 전통적으로 강일, 유일을 따지면 제사 지내는 기간은 늘어 날 수도 있다. 우제(虞祭)는 초우,
재우, 삼우를 우제라 한다. 우제 전까지는 전이라고 하는데 우는 여러 가지 뜻이 있겠으나 편안하다는 뜻이
 보통이다. 따라서 우제는 근심하고 염려하여 편안케 하는 제사인 셈이다.

초우(初虞) : 반혼제, 반혼 당일에 하는 제사
재우(再虞) : 초우를 지낸 후 유일에 지내는 제사
삼우(三虞) : 재일을 지낸 후 강일에 지내는 제사


장례후의 뒷처리
영정 : 장례 때 사용한 영정(사진)은 잘 모셔 두었다가 제사 때 사용한다.
유품정리 : 고인의 유품을 정리하여 보관할 것은 보관하고 의류 등은 소각한다.
경비정리 : 호상으로부터 비용내역 및 조의금 등에 대한 사무를 인계받아 정리한다.
각종 행정처리 : 상속이나 유언, 기타 행정적인 처리를 진행하고 확인한다.
감사인사 : 장례 시 애쓴 호상, 친지 등에 감사를 드리고 문상을 다녀간 조객들에게 감사장을 쓰거나 말을 전한다.



-출처: 홍성추모공원
http://www.hongseong.go.kr/choomo/sub03_03_01_01.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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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상식문답]

○남자가 조문 갔을때 장례식에서 상주가 여자일경우 상주와 절을 하는지요?
   - 상주가 여자일 경우에도 절을 합니다.

○고인이 여자일 경우는 조객은 고인에게 절을 하는지요?
   - 고인이 여자일 경우에도 조문객은 영좌에 절을 합니다.
   - 그러나 고인이 이성의 사돈일 경우는 절을 하지 않는 풍습도 있습니다.



○발인시 관을 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가족 친지 친구... 부모님이 들지는 않지요?
   - 고인 자녀의 친구, 동료 혹은 친지, 마을 사람들이 듭니다.
   - 운구시 관을 들 사람이 부족할 경우에는 가족도 같이 들기도합니다.



○여자는 들수 없는지요? 부모상일 경우 가족(형제)이 들수 있는지...
   - 위에서와 같이 들 사람이 부족할 경우에는 가족도 같이 들기도합니다.
   - 혹시 여자는 들지 않는 풍습이 있는지는 모르나 인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들어야지요..



○발인시 앞에서 영정사진을 들고 나가는데 어떤 사람인지요?
   - 상주입니다.(자식이 없으면 조카, 친지입니다)



○발인은 통상 3일후에 하는데 만약 05년7월1일에 임종 하시면 7월3일에 발인하는지요?
   - 돌아가신 날을 포함하여 3일입니다. 1,2,3해서 3일날에 발인합니다.



○삼우제는 3일후라는데 7월3일부터 3일후면 7월6일 에하는지요 7월5일에 하는지요?
   - 삼우제는 발인날을 포함하여 3일후입니다. 3,4,5해서 5일날이 삼우제 날입니다.
   - 장지에 모신 당일(3일)에는 초우제를, 그 다음 날(4일)에는 재우제를, 그 다음 날

      (5일) 에는삼우제를 지냅니다. 요즘은 대부분 삼우제때 탈상을 합니다.



○사구제(49제)는 3일부터 3.4.5.6...일 해서 49일째 되는날에 하는건지요?
   아님 4,5,6..일 해서 49일째 되는 날에 하는지요?
   - 49재(齋)는 원래 불교 가정에서 절에서 하는 것입니다만
   - 일반 가정에서도 49제(祭)를 지내기도 하는것 같습니다.
   - 이견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49재 날짜는 돌아가신 날을 포함하여 1,2,3....해서 계산합니다.



 ○ 제사는 고인 생신날에 하는건지 아님 돌아가신날 하는건지요?
    한다면 7월2일 00시에 하는건가요? 아님 7월3일 00시에 하는지요?
    (통상 00시에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간이 21시에 한다면 7월3일 이죠?)
   - 전통적으로 기제사는 돌아가신날(음력) 자시(23~1시)부터 인시(3~5시)까지

      지냅니다.
     子시(11~1시)에 지내는 의미는 돌아가신 날의 첫시간에 조상님을 모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전에는 밤 11시가 넘어서(=돌아가신날 자시) 제사를 지내므로
     돌아가신 전날을 제사날로 기억하고 제사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편리하기 때문에 돌아가신 전날을 제사날이라고 해온것입니다.

     근래에는 자손들의 원거리 분산거주, 제사후 귀가, 익일 출근등 현대산업사회의

     여건상 저녁(8~9시등)에 제사를 지내게되는데 밤중(새벽)제사가 아닌 저녁

     제사로 지내려면 돌아가신날 저녁에 지내야합니다.

     가정의례준칙에도 '기제사는 돌아가신날 해진후 적당한 시간에 지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음력 7/1일에 돌아가신 분의 제사는 음력 7/1일 0시(=음6/말일 밤11시

     넘어서)혹은 음7/1일 저녁에 지냅니다.

  - 생신제는 예전에 탈상전에 생신이 돌아오면 지내던 제사인데 지금은 거의 지내지

     않지만 돌아가신후 첫 생신 날에는 생신 제사를 지내는 가정도 있습니다.



○ 집안이 여자 집안 즉 아버님 어머님 딸....만 있을경우 상주나 발인 관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지요... 그리고 이럴경우 딸 친구중에 남자가 없을경우는 어찌 하는지요?
    친척이 관을 든다해도 6명이 안되면?...
  - 장례식장측에 알아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구요,
  - 마지막 가시는 길을 모시는 일인데 딸들이 직접 같이 든다해서 문제될것 있겠습니까?



○ 매장할경우 매장하는걸 뭐라 부르는지요?
   (발인은 관을 들고 나가서 영구차에 실는거를 그렇게 말하는데 매장하는거는?)
  - 매장 : 시신을 땅에 묻은 장례법. 토장
     안장 : 편안히 장사 지냄. 영장
     장사 : 시신을 묻거나 화장하는 일
  - 매장하다. 안장하다. 장사지내다 등 다 맞는 말입니다만
    높여서 말할 때에는 '선산에 모셨다' '산소에 모셨다' '공원묘지에 모셨다'등으로

    말합니다.
  - 발인은 고인이 빈소를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 운구는 시신이 있는 관을 운반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입관은 언제 하는지요? 7월1일에 운명하셨으면 입관은 언제?
  - 보통 돌아가신 다음날합니다.
  - 습 : 고인에게 일체의 의복을 갈아 입히는 절차이다.
  - 소렴 : 시신을 묶는 절차이다.
  - 대렴 : 입관하는 절차이다.
  * 습을 사망한 다음날 하면 소렴은 그 다음날,
    대렴은 소렴 다음날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금은 대개 3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 매장후 고인유품들을 태우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유품을 태우는지요?
  - 옷가지 이불등 타는 물건들을 태우는데 요즘은 쓸 수 있는 것은 가족들이 입거나
     불우이웃에 주기도합니다.



○생전에 많이 쓰시던 것들로 알고 있는데 이불 옷 고인 사진 등등... 어떤것들인지요?
  - 옷, 이불, 신발등 개인 용품이며 딱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 요즘은 태우는 장소도 마땅치 않으며 간단하게 옷가지 몇개만 태우기도 합니다.

-발췌출처:
http://cafe.daum.net/_c21_/bbs_search_read?grpid=1TnGT&fldid=6gpl&datanum=1






[그림출처. 용어해설]
https://www.xn--o39ap20ap8dquiopa.com/sangjopo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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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렁한 사흘 대신 '정성 어린 하루'… '작은 장례식' 주목
고령사회 일본선 가족 중심 작은 장례 인기


일본에서는 조문객 없이 가족끼리 장례를 치르는 등 절차와 비용을 대폭 줄인
간소화한 작은 장례식이 늘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창가의 고양이’라는 이름의 블로그를 운영하는 한 일본 여성은 지난해 12월 부친상을 당한 뒤 치른
 장례 경험을 최근 블로그에 기록했다.

생전 한 고승의 가르침에 깊이 매료됐던 아버지는 자신이 죽거든 장례식을 치르지 말고 유골을 바
다에 뿌려 달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해왔다. 아버지의 유언과 상주로서의 책임감 및 친척의 반대
사이에서 갈등하던 그는 ‘작은 장례’를 전문으로 하는 장의사와 상의한 끝에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칙에 따라 최소 의식으로 상을 치렀다.

‘발인 예식을 하지 않는다. 신문에 부고를 내지 않는다. 부의금과 조화를 받지 않는다. 가족장을
기본으로 하고 아주 가까운 친지들에게만 알린다. 조문 온 사람은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예를
 표하도록 한다.’

규모와 절차, 비용을 대폭 줄인 이른바 작은 장례식이다.

일본에서는 꽤 오래 전부터 이런 작은 장례식이 유행이다. 장례식 참석자가 20~30명인 가족장,
며칠씩 빈소를 지키지 않고 하루 만에 끝내는 1일장, 빈소 없이 바로 화장을 하는 직장 등 규모와
 절차를 간소화한 장례식이 수년 사이 큰 비율로 늘고 있다. 고령화 추세에서 비롯된 작은 장례식은
 비용을 줄이는 경제적 측면 외에도 가족중심의 사적인 애도 문화를 확산시킴으로써 전통 장례문
화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최근 인구 감소 및 고령화 추세로 볼 때 한국과는 무관한 딴 나라 얘기로
 들리지 않는다.

썰렁한 빈소…꼭 사흘씩 지켜야 할까

지난해 여름 청십자장묘협동조합이 시작한 장례대행서비스 ‘심플한 장례식’은 가족장 298만원,
약식장 198만원, 화분수목장 49만원, 산골 수목장 49만원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을 내세웠다. 약
식장의 경우 안치, 입관, 발인, 화장 및 수목장까지 업체에서 진행하고 추모의 형식과 내용은 유족
들이 결정할 수 있다. 입관에서 발인까지 시간 동안 가족끼리 짧게 추모 여행을 떠나거나 집이나
 식당을 빌려 조문객들을 맞거나 아예 추모 과정을 생략할 수도 있다. 회사 홈페이지에는 장례
상품 외에도, 직접 장을 치르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사망진단서 발부 받는 법부터 화장시
주의법까지 세세하게 써놓았다. 이 업체가 추구하는 ‘거품 없는 장례식’ 서비스의 대부분은 지금
일본에서 성업 중인 작은 장례식 전문 업체들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일본 가정집에서 치러진 작은 장례식. 고령화 추세로 조문객이 줄면서
직계가족끼리 집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가 늘었다. www.osohshiki.jp 자료

일본은 가족끼리 소규모로 치르는 장례식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월
간지 ‘불사(佛事)’를 출간하는 가마쿠라신쇼가 전국 장의업체 217개사를 대상으로 2014년 실시한
 조사에서 장례 참석자 숫자가 31명 이상인 일반장이 전체의 42%, 30명 이하의 가족장 32%, 직장
 16%, 1일장이 9%를 차지했다. 이 신문은 “15년 전부터 가족장이 확산됐다”며 그 배경으로 “고령
화와 가치관의 변화”를 들었다.

일본에서 80세 이상 사망자는 1975년 전체 사망자의 25% 정도였지만 최근 60%까지 늘었다. 고인
의 나이가 많아지면 자녀의 나이도 많아져, 90세 부모가 사망할 경우 자녀가 이미 정년퇴직했을
가능성이 높다. 한창 사회활동을 하는 사람들과 달리 친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썰렁한 빈소를 지키
게 되면서 기존 장례식의 긴 절차와 막대한 비용은 점점 부담스러워졌다.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장의업자를 대상으로 한 2005년 조사에서 이미 조문객이 줄었다는 대답이 67%에 이르렀다.

가치관의 변화도 장례식 규모를 줄이는 데 한몫하고 있다. 일본소비자협회 2014년 조사에서는 ‘가
족끼리 단란하게 장례를 치르고 싶다’ ‘과도한 비용을 들이고 싶지 않다’는 사람이 많았고, 전통적
 장례 형태에 대해 ‘형식을 버리고 소박해질 필요가 있다’는 비판적인 시선이 다수를 차지했다.

살아서 치르는 ‘생전장’ 등 아이디어 다양

2010년을 전후로 창업한 일본의 장례업체들은 이 같은 소비자들의 요구를 파악해 파격적인 장례
상품으로 장례 판도를 바꾸고 있다. 이 분야의 대표주자로 꼽히는 인터넷 장례중개업체 유니퀘스
트온라인은 2009년부터 ‘작은 장례식’ 시리즈를 20만엔(200만원)에서 50만엔(500만원) 사이의 정
액제 상품으로 선보였다. 철야 없이 하루 만에 장례를 끝내는 ‘작은 하루장’, 바로 화장을 치르는
‘작은 화장식’, 기존의 절차를 그대로 따르되 조문객 규모를 줄인 ‘작은 가족장’ 등으로, 고객이 상
품을 선택하면 제휴한 장의사에게 장례서비스를 위탁하는 식이다. 무엇보다 사람들의 마음을 사
로 잡은 건 일절 추가요금이 없다는 것. 고인을 위해 남부끄럽지 않게 장례를 치러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각종 추가요금을 부담했던 유족들에게 유니퀘스트의 전략이 제대로 먹
혀 든 것이다.

유니퀘스트의 성공 이후 후발주자들은 저렴한 가격에 더해 개인 맞춤 서비스로 승부수를 걸었다.
평소 음악을 좋아한 고인을 위해 현악4중주단이 빈소에서 라이브로 연주를 하는 음악장, 죽기
 전에 본인이 직접 주최하는 생전장, 유골을 화분에 담아 집에 모시는 화분장 등 다양한 아이디어
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일본 작은 장례식 전문 업체의 홈페이지. 입관 후 조문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화장하는 장례식 상품을 18만8,000엔에 선보이고 있다.

기존의 틀을 깨는 이런 독특한 장례식들은 단순히 거품 줄이기 차원을 넘어 더 사적이고 깊은 이
별을 돕는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 받는다. 지난달 아사히신문에 실린 ‘추억을 담은 단 하나
의 관(棺)’ 보도가 그런 경우다. 이 기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도쿄에서 열린 87세 여성의 장례
식에 사용된 관은 고인이 생전에 애지중지했던 신부의 전통 예복으로 덮였다. 관을 제조한 윌라
이프에서 예복을 관에 꼭 맞게 재단해 감싼 것이다. 지난해 10월 남편을 떠나 보낸 한 여성도 이
 업체를 이용해 서른 명 남짓한 조문객들과 함께 관에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려 꾸몄다. 빈소에서
정신 없이 음식과 술을 나르는 이틀보다 ‘고마웠다’ ‘곧 다시 만나자’고 쓰는 잠깐의 시간 동안
더 충분히 애도할 수 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장례 전문가 히몬 야바시메는 이 신문 인터뷰에서 “사적인 이별에 무게를 두는 가족장이 증가하는
배경에는 짜인 매뉴얼보다 ‘고인다운’ 장례식을 치르고 싶어하는 수요가 있다”며 “장례식에 모인
 사람들이 다 함께 관을 손으로 만지는 등의 행위를 통해 고인과의 추억을 공유하고 죽음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곧 다시 만나자’ 죽음 더 깊이 받아들이기

국내에서도 장례식 거품을 걷어내야 한다는 목소리는 오래됐지만, 아직까지 형식을 깨기 보다는
비용 줄이기에만 안간힘 쓰는 모습이다. 지난해 5월 서울시 운영 서울의료원과 서울시설공간이
연계해서 내놓은 ‘착한 장례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이 서비스는 조문객 200명을 기준으로 안치,
발인, 운구, 화장, 봉안까지 장례 전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을 600만원 선으로 낮췄다. 지난해 한국
소비자원이 발표한 전국 평균 장례비용 1,380만원에 비하면 절반 수준으로, 관과 수의를 화장 전용
으로 택하고 사설 납골당이 아닌 시립 시설에서 자연장 하는 것으로 바꿔 비용을 대폭 줄였다.
전북 순창군, 수원시 등 지자체들도 음식을 직접 조리할 수 있게 한다든가 염습실 청소비 등의 부
대비용을 줄이는 식으로 반값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용자들의 반응은 예상보다 뜨뜻미지근하다. 서울의료원 관계자에 따르면 장례업체 이용
자 중 착한 장례 서비스를 택하는 비율은 30% 수준. 나머지는 여전히 상조회사에 의지하고 있다.
가족의 죽음 앞에 경황이 없어 “상조회사가 다 알아서 해줄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많은 데다가,
반값 장례식이 고인에 대한 예우가 아니라는 의식도 있기 때문이다. ‘심플한 장례식’도 지난달 세
 건의 장례식을 치른 게 전부다. 고인의 나이가 90세 이상이고 유족도 상당히 연로한 경우였다.
작은 장례식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 ‘해 봤자 아무도 안 올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택하는’ 수준
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전통의 틀을 깨는 것에 대해서도 여전히 조심스럽다. ‘심플한 장례식’ 최수
봉 이사는 “유족이 빈소 없는 장례를 택하더라도 끝내 찾아오는 조문객들이 있어 버스를 개조한
 이동식 빈소 서비스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플한 장례식’에서 제공하는 화분수목장 서비스. 수명이 긴 주목나무나
가문비나무 화분에 유골을 안장해 집에다 모실 수 있게 했다.

앞서 소개한 일본 블로거는 오는 봄 아버지의 고향 앞바다에서 배를 타고 태평양으로 나가 유골을
 바다에 뿌릴 계획이다. 조용하고 사적인 이별의 경험은 그와 가족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았다.
 “과거 각자의 집에서 장례를 치렀을 때 이렇게 따뜻한 이별을 하지 않았을까 싶다. 최소한의 절차와
 비용으로도 왕성한 배웅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황수현기자 sooh@hankookilbo.com

-출처: 한국일보
http://www.hankookilbo.com/v/085bb876b3f74a18b065e0f485ecb7c3













[죽음과 종교]


42. 죽음 자체는 소멸도 아니고 비유기체적인 무생명으로의 회귀도 아니다.
죽음은 뭔가 더 높은 것으로 향하는 노정 위에 있는 일종의 새로운 존재의
시작이다.- 프로이트

종교인은 위안을 주는 투사가 참이라고 믿으면서 '마치'를 살아가는 자이다.
그는 '마치' 철두철미하게 환상과 환영의 세계가 실제로 존재하는 양 믿는다.
 하지만 프로이트에 의하면 모든 과학 지식의 발달은 그런 가상의 세계가 얼
마나 비실체적인 것인지를 보여준다.

47. 헌팅턴과 멧캐프는 최근의 저서'죽음의 의식'에서 이렇게 적고있다.

죽음보다 더 보편적인 것이 있을까? 죽음에 대한 인간의 반응은 놀랄 만큼
다양하다. 예컨대 시신은 화장되기도 하고 매장되기도 한다. 동물 공양이나
인신공양을 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또한 시신은 훈제되거나
미라로 만들어지거나 혹은 소금물에 절여지기도 한다. 심지어 시신을 날 것
그대로 혹은 익히거나 썩혀서 먹기까지 한다. 혹은 시신이 사육(죽은고기)
으로서 제의적으로 진열되기도 하고 그대로 버려지기도 한다.
어떤 경우는 시신을 토막내기도 한다. 이처럼 시신에 대한 처리방식은 매우
 다양하다. 뿐만 아니라 장례의식 또한 다양하다. 가령 장례식 때는 사람들
을 기피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파티를 열기도 한다. 혹은 싸움판을 벌이거나
심지어 성적 난장판이 벌어지기도 한다. 장례식 때 곡을 하는 문화가 있는가
하면 웃음꽃이 피어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다양한 방식들이 여러 모양으로
조합되어 나타난다. 이처럼 문화적 반응의 다양성은 죽음이 얼마나 보편적인
영향을 끼쳐 왔는가를 잘 보여 주는 척도가 된다.


62. 그때 퐁트넬은 이렇게 적고 있다
"그때 이로쿠아 족 몇 명이 와서 아침 식사로 한 죄수를 먹으려 했다.
그런데 그 죄수는 자기를 먹어 치우려는 자만큼이나 이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듯 싶었다."

373. 나는 내 존재의 45년 동안 나를 구성하는 모든 원자, 모든 분자들이 그
 위치를 바꾸거나 춤추며 사러져서 다른 존재의 일부가 되었다고 가정한다.
새로운 분자들이 풀과 동물의 몸으로부터 잠시 동안 나의 일부가 되었다.
그러나 햇빛 한 줄기 속의 낱벌레들처럼 가볍고 공기같은 이러한 맴들이 속
에서 나의 기억들이 지속된다. 20년 전의 사랑스러운 얼굴이 여전히 내 앞에
있다. 그 얼굴도 내 생애 전부도 과거를 야비하게 기계적으로 재상산하는 차
갑고 정확한 사진의 패턴에서처럼 세포적으로 포착되지 않는다. 내 기억은 과
거를 붙들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역설적이게도 과거가 지났으며 결코 다시
오지 않을 것임을 안다.
-로렌 아이슬리 '광대한 여정'

-출처:
세계종교로 보는 죽음의 의미 존 바우커(종교학교수)/ 청년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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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 葬禮 Funeral(Ceremony)


1. 개요

죽은 자를 위해 치러지는 의식. 장례를 치르고 난 뒤 시신이 위치한 곳은 장례
 방식에 따라 무덤 혹은 납골당 등 이라고 부른다. 지방, 문화권, 종교 교리에 따라
 그 방식과 절차가 다르다. 장례식 현장에서 연주되는 음악은 보통 장송곡이라고
불린다.


2. 현대 한국에서의 장례

현대에 이르러서도 관혼상제 중에서 혼례와 함께 난이도가 극악하기로 손꼽히는
 의식이다. 관례(성인식)는 없어졌고 제례(제사)는 많이 간소화됐다. 과거에는 장
례에 필요한 모든 절차적 지식과 풍습들을 가문의 연장자가 전수받는 형태였으나,
 점차 사회가 핵가족화되고 세분화되면서 어려워졌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치르던 장례 방식은 매장이었지만, 현대 한국에서 대부
분의 경우는 화장을 거친 다음 납골당에 안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010년대 들
어서는 80%이상의 사망자가 화장으로 장례를 치룬다.

2.1. 상조 회사의 서비스를 받는 경우

상조 相助 : 서로 도움. 喪助회사  장례를 도와주는 전문 서비스업을 뜻한다. 일정
금액을 할부로 미리 납부해두면 상조업체가 장례를 도와주는 것이라 보면 된다. 일반적으로
 120회(10년)월납이며 총 납입금은 2~3만 원 사이. 해당 금액을 내고 누군가가 죽게 되면
상조에서 관, 수의 등의 장례용품을 제공해주고 염습을 해준다.

2.2. 과연 유리한가?

상조를 들 때 혹하기 쉬운 부분은 '의전도우미'를 파견해준다는 것. 상을 당하고 상조업체에
호출하면 '의전도우미'가 파견돼서 장례식장과 장지 섭외부터 조문객을 함께 맞이하고 장례
예절에 맞춰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해준다고 광고한다. 이외에 업체마다 장지까지 조문객
들이 이동할 수 있는 버스, 관을 장지까지 옮길 때 리무진을 소개해준다던가 주방 도우미를
소개해준다던가 한다. 문제는 이런 서비스쯤은 의전도우미를 포함해 장례식장 측에서도 얼
마든지 제공할 수 있고 제공해왔다는 점이다. 심지어 더 저렴하게.

상조에 가입한다고 해도 상조가 절대 제공할 수 없는 것도 있다. 장례식장 건물 그 자체와
조문객 식사, 제사를 위한 음식, 화장 비용, 납골 비용, 시신 매장 및 장지 확보에 드는 비용
등이다. 조문객이 떠난 후 따로 지불해야 한다. 식사 및 음식의 경우 장례식장과 거기 속한
매점에 내는 것이 일반적이며, 화장 및 납골비용은 화장터와 납골당에서 지불하게 된다.
시신 매장 및 장지 확보는 더 까다로운데, 매장을 위해 땅을 파고 봉분을 만들 때 사람이나
중장비를 써야 하기 때문. 그래도 선산이 있을 경우에는 장지 확보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물론 이러한 절차를 상조 혹은 장례식장에서 대리해주거나 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다. 여튼
 5백짜리 상조에 가입했다고 해서 정말로 5백에 장례를 치루는 게 아니다. 가입상품과는
별도라며 붙여대는 추가금이 어마어마하다.

또한 국가에서 상조의 만행(...)을 보다못해 장례법을 개정하면서 기존 및 신설의 모든 장례
식장에 국가 장례지도사(FD, funeral director) 자격증을 받은 전문 의전도우미를 필수적으로
 파견, 장례식장에서는 이들을 의무적 정규직으로 고용하게 되었다. 실질적으로 장례식장에
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상조 서비스 간의 차이를 완전히 없애버린 것이다. 한마디로 상조에서
 홍보하는 의전도우미, 버스, 리무진, 주방도우미 모두는 장례식장에서 이미 전문적으로 제
공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상조의 메리트 자체가 없어지고 오히려 상조가 고인을 인질
삼아 선납형 장사놀음을 한다는 비난이 앞서고 있다.

장례를 대비한다는 점에서 보험으로 착각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상조회사는 할부거래에 관
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보험은 적게 내고 더 받는 것인데, 상조는 물품을 선불식 할부로
구매하는 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상조는 누군가가 죽는 경우 해당 고인 명의
로 즉시 양도하여 상을 치르고, 병에 걸린다고 가입을 거절하거나 하는 일도 없다. 계좌를 완
납하지 않아도 상을 당하면 바로 예식진행이 가능하지만 이후 나머지 금액도 모두 완납해야
 하기 때문이다. 상조는 할부 장사지 절대 보험이 아니다. 심지어 월납부금은 사실 할부이자도
 포함된 가격이다! 물론 보험과 결합할 수는 있다. 생명보험으로 가입해서 사망시 사망보험금
으로 상조 비용을 충당하는 상조보험이 있는데 정식 보험사가 판매하는 상품이므로 당연히
싸구려틱하고 미스테리한 것이 많은 상조업체보다는 금감원의 규제를 받는 정규 보험사 상품
이 훨씬 안전하다. 다만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이렇게 단 2개 회사만 판매하며 가입조건이
 좀 까다롭다.

심지어 서비스의 질은 상조나 장례식장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다. 장례식장 근무자는 사장을
포함해 전직원이 국가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가이므로 장례식장 서비스의 질이
더 좋은 경우도 있다. 같은 질에 가격차가 극심하면 어느 쪽을 택해야 하는지는 불보듯 뻔하다.

라고 말 하지만... 장례식장도 똑같다. 사람이 장례 몇 번하겠는가? 성복례다 뭐다 해야 한다고
꼬시는 건 상조나 장례식장이나 똑같고, 장례식장에 그 장례지도사도 자격만 있지 제삿상 팔
아먹는데 혈안이 된 경우도 많다.  당장 고인이 갔는데 뭔들 못할 것이며, 부의금으로 인해 한
번에 수백 수천의 돈을 만지게 되는 한편 큰 일을 겪어 지치고 친지들이 나누어 장례비를 부담
하기 때문에 금전감각이 무뎌지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에 상조를 쓰든 장례지도사를 쓰든 말려
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계열사가 상조회사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병원 장례식장에서 상을
 치를 경우 장례식장과 상조회사간 충돌이 전혀 없이 오히려 친목하는 경우도 많으며 식장 측
에서 장례 패키지를 상조 후불상품으로 대체해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소액으로 장기간 납부하는 방식에 비해 각 지역에 의전도우미를 둬야 하는 등 초기 지출비용
이 많이 들어 자본상황이 막장인 업체가 많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문제가 생기면
납입금의 40% 수준 밖에 못 돌려받는다. 2013년 들어 상조회사들의 폐업 등록취소 건수가
급격이 늘어나거나 부도가 나는 등의 문제가 비일비재하다. 은행도 부도가 나는데 큰 상조회
사라고 안심할 순 없다.

특히 최근에는 이런 상조회사가 폐업할 경우, 기존 상조 관련인이 새로운 상조회사를 열거나
 다른 상조회사가 인수하고 장례식때문에 연락한 기존 상조 고객에게 '전의 상조는 이미 폐
업했는데 저희가 대행해드린다' 라는 개소리를 하면서 장례식 이후 추가 비용지급을 요구한다.


2.3. 유래

사실 喪助라는 단어는 국어사전에도 없는 말이며, 한자문화권을 통틀어 예부터 쓰인 적이
없다. 결혼·장례 등의 경조사를 미끼로 사설 계에 가까운 상조회(相助會)로 출발한 것이 장례에
 특화하면서 喪助로 한자만 바꾼 것.

원조는 1982년 4월 부산에서 설립된 부산상조개발이다. 관혼상제 때 비용을 지급하고 예식장
이나 장의사를 알선해 준다고 월회비를 받아 영업하다 횡령 및 무허가 불법 유사보험업으로 대
표가 구속되는 등 철퇴를 맞았다. 그러나 1980년 중반에 가면 이러한 상조회가 우후죽순 난립
하게 되며, 검찰이 나서 전국의 상조회를 일제히 조사하기도 하였다.

돈이 된다는 사실 때문에 계속 불어나 1999년 당시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전국 100여개 업체가
 60여만명의 회원을 상대로 영업하고 있다고 조사되었고, 2017년에 와서는 483만 명이 넘는 회
원과 4조2천억 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2.4. 기타

최초의 상조회사라고 할 수 있는 부산상조개발은 대표 조웅제의 아들 조중래가 이어받아 '부산
상조'로 운영하다가 최근에는 회사명을 '라이프온'으로 바꾸고 '늘곁애'라는 브랜드로 여전히 영
업중이다.

2000년대 말~2010년대 이후 들어서 유명해진 회사로 보람상조가 있는데, 광고에 유명인 기용,
케이블 TV 홈쇼핑스타일 적극적 광고, 회장의 넥센 시구 및 스폰서, 무한도전 PPL등으로 공격적
인 마케팅으로 상조회사하면 먼저 생각나는 회사일정도로 뇌리에 새겼지만, 그 실체는 비리로
이루어진 기업으로 보람상조의 최철홍 회장은 비리가 적발되어서 3년간 복역한적이 있는 전과
자다. 게다가 복역 이후에도 지역주택조합으로 거하게 한건해서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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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장례식장의 서비스를 받는 경우

장례식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준비도 하지 않았어도 상조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 장례식장
에는 전문 장례지도사들이 상주하므로 그냥 장례식장만 가면 장례식장의 의전팀장이 알아서
다 해준다. 장례식장의 장례지도사들은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을 받은 전문가들이다. 장례식장
에서는 사장을 포함한 전직원이 반드시 국가장례지도사여야 하도록 제도화되었다.

이처럼 전문가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콘티를 짜주며, 시키는대로만 하면 되지만 아주 손 놓고
 있어도 되는 것은 아니다. 연락하랴 조문객 받으랴 여기에 장남장손이라면 설상가상 3일장을
 치르는 동안, 장례지도사는 휴식은커녕 수면 시간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토나오
게 바쁘다. 당연하지만 3일간 장례지도사들은 장례식장에서 외박해야하며 집에 가지 못한다.
장례식장에서 365일 일하는데다 시신을 만지는 더러운 직업이라는 사회적 인식과 더불어 살
인적인 근무시간과 환경, 최저시급을 겨우 받는 수준, 웬만한 3D업종 빰치는 탓에 꺼려지는 직
종이다. 이는 상조회사가 더욱 악독하다고. 대학의 장례지도학과가 줄줄이 문을 닫는 추세다.

장례식을 치르거나 상주가 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국가유공자나 기초생활수급자는 그에 알맞은
 증명서를, 또한 의사에게 공식적으로 발급받은 고인의 사망증명서를 반드시 장례식장에 제출
해야한다. 관, 유골함, 수의, 화장터, 납골당 역시 장례식장에서 알아서 카탈로그로 가지고 있다.
맨손으로 찾아가서 고르기만 하면 된다. 단, 매장은 수목장림등이 아니라 개인적인 매장터가 필
요한 경우 직접 산역꾼을 고용해야 하며, 바다 한가운데에 유골을 뿌릴 경우 자신이 탈 배를
미리 구해야한다. 물론 장례식장에서 알선해주기도 하기때문에 상담을 받거나 상조회에서 추가
할경우 지원이 되기때문에 상조회를 들었다면 그쪽 팀장과 이야기하면되고 장례식장 직원에게
 물어보면 된다.

즉, 사망진단서(자살 등 사고사의 경우 검사지휘서도 포함)를 가지고 고인의 시신을 운구하여
 장례식장에 가기만 하면 된다. 장례식장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알아서 해준다. 여기서 상
조의 무의미함과 폭리를 알 수 있다. 사실 예전보다 나아졌다는게 업계 사람들의 평가다. 예전
에는 사람들이 장례식장에 와서 말그대로 장례식장이 하라는대로 다 해서 엄청난 폭리를 취했
으나 상조업체가 난립하면서 그나마 폭리 수준이 조금 꺼졌다.

개인이 준비해야 할 것은 영정으로 쓸 사진 뿐 이다.  영정사진을 준비하지 못했다면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에 있는 사진을 확대하여 영정사진으로 대용한다. 이경우 아무래도 사진이 작기때문
에 화질에 문제가 있지만 요즘은 대행업체가 있기때문에 장례식장에서 연결해서 진행한다. 상
조회를 들었을 경우에도 장례식장에서 진행을 하게된다.

조금 더 나아가서, 영정사진을 미리 찍어두는 김에, 남겨질 사람들을 생각해서 유서에 장례식
방식 및 장소를 미리 구체적으로 제시해주는 것이 좋다. 집안에 여러 종교가 있는 경우, 어떤
형식으로 장례식을 해주기를 원하는지도 중요하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본인이 미리 자신의
 유서에 유산 분배와 함께, 장례식의 구체적인 견적을 어느정도 선으로 제시해주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장례식장에 가면 영정사진액자를 얼마짜리로 할지, 국화를 얼마짜리 국화로 놓을지, 예복은
얼마짜리로 할지 등등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데, 이 때 자식된 입장에서는 제일 저렴한 50만
원 짜리 액자로 하면 왠지 죄송한 마음 때문에 수백만원짜리 액자를 구매해서 사진을 모시게
되고, 그런식으로 국화도 50만원짜리는 죄송하니까 백단위로,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예복
도 조금 더 비싼걸로, 생에 정말로 1번밖에 없는 예식인데 유골함은 좋은 유골함으로 선택하게
 된다. 부모님의 은혜는 상조회사나 장례식장에게 갚을게 아니라 지금 살아계실때 좀 더 잘해
드리는게 최고라는걸 알지만, 막상 현실에 부딪히면 선택이 쉽지 않다.

천상 장례식장,화장시설,봉안시설의 비용은 같은지역이라도 크게 다른데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http://www.ehaneul.go.kr/portal/fnlFac/fnlFacList.do]에서 가격을 비교할수있다 그래도 가장
좋은방법은 직접 장례식장을 찾아가서 알아보는것인데 법적으로 벽에 비용과 제공되는 항목을
 게시해야 하기때문에 사무실에서 상담받으면서 비교할수 있다.

기독교가 아닌 일반 불교나 유교식으로 진행할경우 성복제,발인제를 지내게 되는데 이런 제
사의 경우 방법을 모른다면 장례지도사가 진행을 대신해준다 그런데 한가지 알아야 할 사항은
 제사란 것이 지방마다 다르고 집안마다 다르기때문에 대신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것이지만 현대에는 의미를 중요하게 하기때문에 문제를 삼지 않는다 장례지도사에게 제사
 방식에 딴지를 걸 경우 그 사람에게 넘기고 돌아가게 되며 엄격하게 따지면 딸은 제사에 참여도
못해야하고 곡을 억지로 해야하지만 요즘은 곡을 하지 않고 묵념으로 대체하기도 한다.

기독교의 경우에는 목사님마다 입관참관예절 방식이 다르게되는데 입관전에 예배를 보시거나
 입관중에 보시거나 입관끝나고 보시거나 다르기때문에 목사님과의 연락을 통해서 입관방식과
 스케줄을 확인하게 된다.

천주교의 경우에는 연령회장이 천주교 장례예절을 하기때문에 연령회장에게 입관 시간을 정하
게하고 장례예절의 순서는 보통 얼굴덮기전에 장례예절 관에 모시고 장례예절 입관이 끝난후
 영결식장에서 미사 를 진행하게 되며 장례지도사와 연령회장은 사이가 좋지 못한경우가 많다.
장례지도사가 입관중에 참견을 한다던지 화장이나 옷도 다 장례지도사가 입혀드리고 보정했
는데 자기가 한것마냥 으스댄다던지 장례예절 준비를 대충해서 촛농이 입관실에 늘어붙게하는
일이 비일비제하고 영결식장이 어떻느니 문제삼거나 사용요청을 갑자기하고 준비가 안됬다는둥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더러 있기 때문이다.


2.3. 일본 장례 문화의 영향

상장과 완장, 꽃장식, 삼베 수의와 유가족들이 입는 검은 상복은 일본 식민통치기 영향을 받은
것이다.
1934년 11월 10일 조선총독부 의례준칙에 따라 눈에 띄게 변한 건 상복이다. 전통 상복인 굴건
제복(屈巾祭服·거친 삼베로 만든 옷)을 생략하고 두루마기와 두건을 입도록 만들었다. 유족이
한복이나 일본 전통복장을 입었을 때 왼쪽 가슴에 나비 매듭으로 맨 검은 리본을 달도록 했다.
또 양복을 입은 사람은 왼쪽 팔에 검은 완장을 달게 했다. 이것이 상장(喪章)과 완장의 시작이다.
 상장과 완장은 항일인사들이 장례식에 모여 집회를 열지 못하도록 도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광복 이후에도 없어지지 않았다. 1969년 ‘가정의례준칙’은 삼베로 만든 상장을 가슴에 달도록 규
정했다. 2009년 ‘건전가정의례준칙’에도 상장 조항이 있다. 완장은 가정의례준칙에선 빠졌지만
 끈질기게 살아남았다.
헌화나 화환 문화가 서양에서 비롯된 것이라 치더라도 요즘 장례식장에서 볼 수 있는 꽃 장식은
 100% 일본식이다. 우리 전통은 영좌 뒤에 병풍을 치는 것이었다.

삼베 수의가 전통 수의(壽衣)의 대표가 돼버린 배경에도 일제가 있다. 우리 전통은 수의는 생전
 입던 옷 가운데 가장 좋은 걸로 마련하는 거였다. 그래서 묘 이장(移葬) 과정에서 발견된 조선
시대 수의를 보면 화려하다. 대개 비단이나 명주로 만들어졌다. 부모를 여읜 자식만 ‘나는 죄인’
이라는 뜻으로 삼베 상복을 입었다.

현대 유가족들이 검은 상복을 입는 것 역시 일본의 영향.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사람이 죽었을
 때 흰 옷을 입었다. 사극에서 국상이 나면 모든 백성들이 흰 옷을 입고 남성은 백립이나 삿갓을
 쓰는 것도 이 때문. 그러나 일제시기 검은 옷을 상복으로 입는 서양 문화가 정착해 있던 일본
상복문화가 들어왔고, 가정의례준칙에서 양복을 상복으로 입을 때는 검정으로 하는 규정이 생
기면서(자료) 지금은 검은 상복이 완전히 굳어져 버렸다.

그래도 편리한 부분이 많아 살아남았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완장이 그렇다. 사회가 핵가족화
 되다 보니 대부분의 문상객은 유가족 중 한두명만 아는 사람인 경우가 많은데, 완장은 항렬에
따라 줄이 나뉘기 때문에 보면 대충 자신이 찾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쉽다.


2.4. 인터넷 데이터

디지털 시대를 맞아, 장례절차 중에 고인의 생전 인터넷 활동기록이나 데이터도 함께 처분해
야 한다는 캠페인도 진행되고 있다. 특히 고인의 미니홈피나 블로그, 카페 가입내역, 각종 사이
트 계정, 기타 등등의 흔적들을 일일이 찾아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
는 상태. 간혹 유족의 결정으로, 또는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지우지 않은 흔적은 하나의 작은
분향소(?)가 되어 네티즌들의 애도의 발길이 이어지기도 한다.
젊은 나이에 운명을 달리하는 사람들과 그 유족들에게는 중요한 문제. 군 인트라넷에서는 참
사로 순직하는 인원이 발생할 때마다 임시로 분향소 페이지를 만들기도 했다.

또한 이와 유사하게 소위 "디지털 유산"에 대하여 상속권을 요구하면서 법정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 즉, 남겨진 고인의 정보들을 보호해 주거나 내지는 삭제해야 하는지, 아니면 가까운
가족들에게 유산상속 개념으로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일부는 그것들에 대한 당연한 상속을 주장하지만, 고인의 사생활일 수 있는 디지털 유산을 타
인에게 넘겨주는 것은 고인이 원하는 바가 아닐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은 상태.
반대로 서울 신촌 대학생 살인사건의 피해자가 운영하던 블로그나 종현이 쓰던 SNS와 같이
고인이 생전에 남긴 인터넷상의 글들이 고인을 기리는 추모의 현장이 되는 경우도 있다.

페이스북 환경설정에서는 본인이 세상을 떠났을 때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린 포스팅/사진/영
상을 대신 관리할 사람을 지정할 수 있다.

3. 문상: 장례식장 방문 예절
여기 참조.


6. 종교별 장례법

6.1. 불교
불교는 화장을 주로 한다.  불교 신자의 경우에는 유교 장례 방법과 같은 방식으로 장례를 치루되
나무로 된 염주, 다라니경을 관에 넣거나 명정에 연꽃을 그려넣는다. 고인이나 유가족과 친분
이 있었던 스님들이 빈소에서 경을 외는 일은 있으나 기독교(천주교)와 달리, 염습이나 제사를
 지낼 때에 스님이 제례를 주도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간단히 말해 유교와 장례 방식은 같되,
입관에 쓰이는 물품이 조금 다르다.

6.2. 유교
유교는 매장의식을 하고 있다. 현대에 들어서는 화장 문화의 확산으로 인해 화장묘를 만드는
경우도 많다.
매장 방식이 굉장히 복잡한 편인데, 보건복지부 장사정보시스템에서 설명하고 있는 전통 유교
식 장례 절차는 총 19개에 달한다.

6.3. 그리스도교
교파별 의식에 따라 다르지만 성직자가 집전한 뒤 시신을 매장하고 묘비를 세우는 매장을 하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화장도 부활의 교리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하여 존중하는 추세다. 장례에 대해
서는 교파별로 명칭이 다르다.

가톨릭 - 장례미사(레퀴엠) 및 상장 예식
성공회 - 고별성찬례 및 상장 예식
성공회를 제외한 개신교 - 장례예배


7. 그 밖의 장례 방식

매장된 시신 근처에 나무를 심는 수목장이 있다. 시신을 화장하여 나온 유골(뼛가루)을 고인이 생
전에 가장 가고 싶었던 곳에 뿌려주는 형태가 있지만 아무 데나 뿌리면 잡아간다.

스웨덴에서는 2000년대에 빙장(氷葬)이 개발되었다. 시신을 액체질소로 얼려서 작은 입자들로
만든 다음에 매장한다. 이렇게 매장한 유골의 완전분해는 1년이면 이루어진다고 한다. 매장과 달
리 토양의 오염도 적고, 화장과 달리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으므로 친환경적이라고 여긴다.
그래서 녹색장이라고도 한다. 이게 얼마나 인기가 뛰어날 정도의 장례법이었는지 빙장이 개발되
자마자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 등 여러 나라에도 널리 퍼졌으며, 유네스코에서는
빙장을 친환경 장례문화로 인정하고 전 세계 국민들에게 빙장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친환경 장례법인 빙장을 본격적으로 전국에 도입한다고 했다.

티베트에서는 시신을 토막 내어 독수리들에게 주는 조장을 시행한다. 티베트에서는 시신을 먹은
 독수리가 하늘을 날면 죽은 자의 영혼 또한 하늘로 간다고 믿는다.

그리고 오세아니아 어느 섬에서 죽은 이를 깨끗히 씻은 다음에 먹는 식인 장례도 있었다.

가장 원시적인 형태의 장례방식으로 '풍장'(風葬)이란 것도 있다. 시신을 외딴 곳에 방치해 썩게
 놔두는 방식으로, 위의 조장과 다른 점은 짐승이 함부로 시신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높게 지은
오두막에 시신을 안장하고 거적 등으로 가리거나 또는 동굴, 높은 나뭇가지 위 등의 장소에 시신을
 안장한다.

중국에서는 무덤을 만드는 형태의 매장형 장례를 엄격히 금하고 있다. 아무래도 인구가 14억이니
그렇게 했다가는 땅이 남아나질 않을 것을 우려한 조치일 것이 높다. 그래서 국가에 큰 공헌을 하
거나 어지간히 큰 위인이 아니거나 시신이 너무 뚱뚱해서 화장장 소각로나 빙장장 냉각로에 들어
가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소수민족의 종교적 원인을 제외하면 시신을 관에 담아 묻는 행위를 금
하고 있다. 대신 화장이나 빙장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한다.

화학적으로 시신을 처리하는 수분해장 이라는 장례법도 있는데, 주로 시신을 강알칼리용액에 담
궈 대부분 액체로 분해시켜 버리고, 뼈나 보철물 등 일부 녹지 않는 성분을 유족에게 전달하는
형태다. 빙장과 쌍벽을 이루는 가장 친환경적인 장례 방식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관심을 끌고
있지만, 시체를 녹여 대부분을 하수도에 흘려보낸다는 행위에 대한 이미지가 극히 좋지 않기에
 널리 쓰이지 않고 있다. 심지어 미국 뉴햄프셔주는 수분해장을 합법화했다가, 불과 2년만에 지
나치게 혐오적이라는 이유로 금지시켜 버렸을 정도.

파푸아뉴기니의 포어족은 친척이나 지인들이 사망자의 시신 일부를 먹는 장례문화가 있었다.
이렇게 함으로서 망자의 혼이 산자들과 함께 하게 된다는 믿음이라고.

고대에 순장이라는 잔인한 장례가 있었다.



-발췌출처: 나무위키 '장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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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의 의의 및 방법 등 법률


장사의 의의
 일반적으로 장사란 죽은 사람을 땅에 묻거나 화장하는 일을 말하며, 장사를 지내는 예식을
장례라고 합니다. 실제로 장사와 장례를 구분하지 않고 혼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사의 방법
 장사의 방법에는 매장, 화장 및 자연장이 있습니다.
 매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시신은 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 이미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개장이라고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이러한 개장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고 절차가 필요하며,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개장방법에 따라 해야 합니다.
※ 개장은 일반적으로 이장(移葬)이라 불립니다.


장사의 장소

 누구든지 공설묘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또는 사설묘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누구든지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라도 사찰 경내에서 다비의식(茶毘儀式)으로 화장을 하는 경우 또는 화장시
설이 설치되지 않은 도서지역(島嶼地域)에서 시신을 화장하는 경우로서 보건위생상의 위해
가 없는 경우에는 화장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규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장사시설에는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및 장례식장 등이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

장사(장례·매장·화장·자연장)의 절차
 장사(장례·매장·화장·자연장)는 일반적으로
 ① 상례, ② 시신의 장사, ③ 사망신고, ④ 재산정리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상례
 장일(葬日)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망한 날부터 3일이 되는 날로 합니다
(「건전가정의례준칙」 제12조).

 상례의 절차
 사망 후 매장 또는 화장이 끝날 때까지 하는 예식은 발인제(發靷祭)와 위령제를 하되,
그 외의 노제(路祭)·반우제(返虞祭) 및 삼우제(三虞祭)의 예식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건전가정의례준칙」 제9조).

 발인제
√ 발인제는 영구(靈柩)가 상가나 장례식장을 떠나기 직전에 그 상가나 장례식장에서
 합니다(「건전가정의례준칙」 제10조제1항).
√ 발인제의 식장에서는 영구를 모시고 촛대, 향로, 향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준비를
 합니다(「건전가정의례준칙」 제10조제2항).

 위령제
√ 위령제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합니다(「건전가정의례준칙」 제11조).
① 매장의 경우 위령제는 성분(成墳)이 끝난 후 영정을 모시고 간소한 제수(祭需)를
차려놓고 분향, 헌주(獻酒), 축문 읽기 및 배례(拜禮)의 순서로 합니다.
② 화장의 경우 위령제는 화장이 끝난 후 유해함(遺骸函)을 모시고 하며, 그 밖의 절
차는 매장의 경우와 같습니다.

 운구
√ 운구(運柩)의 행렬순서는 명정(銘旌), 영정, 영구, 상제 및 조객의 순서로 하되, 상
여로 할 경우 너무 많은 장식을 하지 않습니다(「건전가정의례준칙」 제17조).
※ 상례에 관해 정하고 있는 「건전가정의례준칙」은 모든 국민이 가정의례의 참뜻을
 구현할 수 있도록 그 의식과 절차를 간소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고적인 것
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시신의 장사
 시신을 장사하는 방법에는 매장, 화장 및 자연장이 있습니다.
 매장이란 시신(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하고,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매장을 하지 못합니다.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함)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6조 본문 및 제8조제1항).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하고,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
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화장을 하지 못합니다. 화장을 하려는 자는 화장시설을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제6조 본문 및 제8조제2항).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紛)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하고, 자연장을 하는 자는 화장한 유골을 묻기에 적합하도록 분골해야 하고, 유골을
분골하여 용기에 담아 묻는 경우 그 용기는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10조).


사망신고
 사망신고의 기간 및 신고의무자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동거하는 친
족이 해야 하고, 친족·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도
 사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및 제85조).

 사망신고의 장소
 사망신고는 사망지·매장지 또는 화장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지가 분명하지 않은 때
에는 사체가 처음 발견된 곳에서, 기차나 그 밖의 교통기관에서 사망했을 때에는 그 사체를 교통
기관에서 내린 곳에서, 항해일지를 비치하지 않은 선박에서 사망했을 때에는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사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재산의 정리 등
 장제비 등의 확인
 개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에 충족하는 자는 장제비(장의비) 또는 사망조위금(사망위로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제비 및 사망조위금의 지급대상, 지급액 및 신청절차는 개별 법률에
 따릅니다.

 조의금
 조의금(弔意金)이란 일반적으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자료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조의금의
귀속주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2998 판결).

 상속세 및 취득세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상속이 개시되고, 그 상속되는 재산에 대해 그 재산의 취득자에게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997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및 제3조의2).
 또한, 상속으로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
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 등의 재산을 취득했을 경우 취
득세가 부과됩니다(「지방세법」 제6조제1호 및 제7조제1항).

-출처:생활법령정보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11&ccfNo=1&cciNo=1&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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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별 장례문화의 특징과 변천 - 자연환경에 종교적 敎義 가미한 의식
기사입력: 2013/12/03 [14:19]  최종편집: ⓒ 매일종교신문
이화서 기자


2년전 9?11 테러의 핵심인물인 오사마 빈라덴을 사살한 미군이 그의 주검을 수장한 것을 둘러싸고
 이슬람권이 술렁거렸다. 수장이 이슬람 전통과 어긋난다는 지적과 반발이 일면서 긴장감을 증폭
시킨 것이다.

장례(葬禮)문화는 주로 종교의 영향을 받는다. 이슬람 종교권에서는 죽은 자는 부활할 때까지 잠을
 자고 있다고 믿으며, 죽음을 ‘신의 뜻’으로 설명한다. 24시간 이내의 빠른 매장, 간단하고 엄숙한
 절차 등 내세에 대한 강한 믿음이 이슬람 장례의식의 특징이다.

빈 라덴의 종교인 이슬람식에 따르자면 그가 숨진 곳인 파키스탄에 토장(土葬)을 해야 한다. 하지만
 미국 측은 토장을 하게 되면 그곳이 이슬람 세력의 반미운동 성지가 될 것을 우려해 수장을 했다.
레바논 성직자 오마르 바크리 무함마드는 “미국인들이 빈 라덴 수장을 통해 무슬림들을 욕보이고
싶었겠지만 이는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 실수”라고 지적했다. 이라크의 저명한 이슬람학자
압둘 사타르 자나비도 “무슬림의 주검을 바다에 던진 것은 거의 범죄행위로, 무슬림을 자극할 수 있
다”고 했다. 각 종교의 교의에 의해 선호되거나 금기시 되는 장례방식이 있다. 종교는 장례문화에 민
감할 수밖에 없다.


▲ 부활할 때까지 잠을 자고 있다고 믿으며 매장을 하는 이슬람 장례의식.    ⓒ 매일종교신문



종교적 믿음에서 생겨난 장례의식

사람들은 육체가 죽고 썩어 없어지더라도 인간의 영혼은 다른 형태로 남는다고 믿었다. 죽음을 두려
워해 생겨난 종교적 믿음이다. 죽은 사람의 영혼은 살아있는 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장례의식이다.

영혼을 평안하게 모시는 것, 즉 생명이 다한 육신의 처리 방식은 장례의식의 핵심이다.
인류가 오랫동안 선호한 장례법은 땅에 파묻는 매장(埋葬)과 불에 태우는 화장(火葬)이었다. 이외에도
 비나 바람을 맞히거나, 또는 들짐승에게 먹히도록 하여 처리하는 풍장(風葬)이나 바다 또는 강에 흘
려보내는 수장(水葬)도 있었다. 시신을 나무 꼭대기 등에 걸쳐두는 수장(樹葬), 동굴에 넣어두는 동굴
장(洞窟葬)도 풍장의 하나다.

매장지가 부족하거나 화장을 할 수 없는 경우 행해지던 수장(水葬)은 가장 손쉬운 장례법의 하나다.
오늘날에도 해전(海戰) 또는 항해 중 사망자가 발생하면 선장의 직권으로 수장하는 관행이 남아 있다.
 죽은 자를 화장한 뒤 뼛가루를 갠지스 강에 뿌리는 인도의 풍속은 화장과 수장의 혼합 형태다. 과거
 해변가나 섬 지방에서 수장이 없지 않았으며 화장 이후 뼛가루를 강, 바다, 저수지 등에 뿌려온 우리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다. 신라 문무왕의 수중릉인 대왕암 역시 수장의 일종이다.

고대 이집트나 잉카제국 등에서는 미라장이 많았다. 고대 로마에는 카타콤베라 불리는 지하동굴장도
있었다.


냉동장·우주장?화학 溶解葬도 생겨

과학의 발달은 냉동장·우주장을 출현시켰다. 현대에 들어 숲의 나무 옆에 시신을 묻는 수목장도 확산되고
 있다.
유럽에선 친환경을 위해 시신을 화학적으로 용해한 후 하수처리시스템으로 보내는 새로운 장례 방식이
 검토 중이어서 논란이 일었다. 벨기에 플랑드르 장의사 협회에서 화학적으로 시신을 용해해 환경을 보호
하자는 주장을 하고 나서면서 유럽 위원회가 이 용해액을 하수처리시스템으로 보내도 안전한지 검토 중
이라는 것. 협회 측은 이 방식이 이산화탄소 방출이 없어 친환경적이며 화장이나 매장보다 에너지, 비용이
 덜 든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단히 실용적이며 현실적인 장례법이다.

일부 벨기에인들은 이 방식을 당황스러워하면서 전통적인 시신처리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무래도 찜찜한 것이다. 한편 이 시신처리방식은 이미 미국 메인주, 콜로라도주, 플로리다주, 미네소타주,
오리건주, 메릴랜드주 등 6개 주에서 법적으로 허용됐다.


종교적 의식에 자연환경의 영향도 커

종교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문화현상이라고 할 때, 사람이 죽어서 어디로 가느냐는 것은 어쩌면 제
일 중요한 일이다. 그에 따라 시신의 처리 방법도 달라지게 된다. 또한 시대가 변화하고 인간의 지각이
 발달되면서 각 지역 또는 환경과 종교현상의 차이로 인해 천국과 지옥의 형태, 시신의 처리 방법에 차이
를 보이게 된다.

화장은 옛날부터 인도에서 일반적으로 행했던 장례문화이다. 인도인들은 불을 신성시하는데, 아리아인
들의 이동 경로를 보면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조로아스터교는 불을 더러운 것을 소멸하는 존재로 숭배하여 배화교라고도 불리는데 시신을 특별한 대에
놓아 두어 부패하거나 짐승들이 먹어서 자연히 없어지는 풍장 의식이 있다. 그러나 현대 조로아스터교가
이슬람의 영향으로 쇠퇴하면서 풍장의식도 교세와 함께 쇠퇴하였다.

인도인들은 현생의 오욕과 고통을 깨끗하게 청산하고 새로운 삶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는 화장을 선호
했던 듯 하고, 불교는 완전하게 무(無)로 돌아가게 해 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또한 화장을 장려하게 되었을
것이다.

티베트에서는 새들에게 시신을 내 맡기는 조장(鳥葬)이 주류를 이루는데, 땅을 깊이 파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화장에 필요한 나무를 구하기도 어려웠기 때문으로 보인다.
유대교나 기독교, 이슬람교 모두가 매장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리스ㆍ로마 지역을 비롯해 중동 지역에
서도 일부 화장 풍습이 있어 왔으나 기독교의 부활 의식이 매장을 선호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을
 살펴보면, 중동사막의 뜨거운 자연환경에 그 영향이 컸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고대 유대교에서는 기원전
 8세기 이후 부활 교리의 영향으로 동굴에 시신을 모신 뒤, 시체가 썩으면 유골을 관에 담았다. 실제로 마
태복음을 보면 로마제국의 공권력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의 시신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신의 동굴무덤에 모셨다.

인도에서는 지옥이 뜨거운 지옥과 차가운 지옥으로 나뉘는데, 중동에서는 불길이 타오르는 뜨거운 지옥(hell)
이 주류를 이룬다. 신약성서에 나타나는 지옥 게헤나(Gehenna)라는 말이 죄인의 시체를 태우기도 하고, 어린
 아이를 태워서 몰렉(Moloch) 신에게 바치기도 했던 예루살렘 남쪽의 ‘힌놈(Hinnom)의 골짜기’에서 유래된
 것을 보면, 뜨거운 사막에서 죽은 뒤 불 속에 든다는 것은 정말 재미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음에 틀림이 없다.

전 국토의 25%가 해수면보다 낮은 저지대국 네덜란드가 기독교 국가이면서도 세계에서 화장률이 가장 높
은(98%) 것은 종교적 현상이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 최근 국내외에서 확산되고 있는 수목장     ⓒ 매일종교신문

우리나라는 불과 20여년 전만하더라도 매장으로 인해 전국토의 묘지화를 걱정했었는데 화장이 주류를 이루
게 됐고 수목장이 새로운 장묘문화로 대두됐다. 선사시대부터 삼국시대까지 주류를 이뤘던 매장이, 통일신라
 이후 고려시대까지는 화장으로 변했다가 조선시대 이후 다시 매장으로 돌아 왔었다. 그리고 이제 불교가 융
성했던 시대의 화장문화로 돌아가고 있고 수목장 등 새로운 장묘문화가 각광받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고대에서부터 나무 관에 시신을 안치하여 봉분을 쌓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당나라 시기 불교의 영
향으로 화장이 확산되었으나 이후 매장문화가 일반적이다.

일본도 초기에는 매장의 풍습을 가졌으나 불교가 유입되면서 화장이 성행하는데, 화산활동과 지진이 심한 땅에
시신을 묻는 것보다는 화장을 하는 것이 훨씬 좋으리라는 생각을 가졌던 원인이 있었을 것이다.

땅을 함부로 파기도 어렵고, 파서는 안 되는 몽골지역에서 풍장 및 조장이 유행하고, 물과 가깝게 지내면서
시신을 땅에 묻기가 어려운 지역에서의 수장, 눈과 얼음으로 덮인 알래스카에서 곰에게 시신을 기증하는 행
위는 역시 자연 환경에 따라 장례문화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며, 거기에 종교성이 가미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자연환경에 종교적 敎義 가미한 장례의식

죽음을 `목샤'(자유)로 부르는 인도 사람들은 육신이 물, 불, 공기, 에테르, 흙 등 5개 원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화장을 통해 원소가 해체된 뒤 자연으로 돌아간다고 믿고 있다. 그래서 인도인의 80% 이상이 전통적인 화
장법을 따르고 있다. 한편 이슬람교와 가톨릭은 매장을, 극소수의 조로아스터 교도는 조장을 고수하고 있다.

종교별 시대별 국가별 장례문화는 삶만큼 다양하다. 그러나 그 근본정신은 같은 것 같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불멸의 영혼,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경외 등이 장례의식 속에 녹아 있는 것이다. 종교는 그러한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보았다. 따라서 죽음에 관한 의식과 절차는 다양하게 변형을 해왔지만 인간이 가진 죽음에 대한
근본적 태도는 달라질 수가 없었다.

-출처: 매일종교신문
http://www.dailywrn.com/sub_read.html?uid=3830&section=sc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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