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6. 3.

[종교] 제사는 지내야 하는가 종교갈등 부부 문제 제사상차림






[종교] 제사 문제 꼭 지내야하나



[종교] 제사는 지내야 하는가 종교갈등 부부 문제 


00 첫제사 문의 답변

첫 제사가 돌아옵니다만 정확한 날자를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양력 2013년 7월 24일(수) 16:34분에 돌아 가셨습니다. 음력으로는 2013년 6월 17일
입니다만은 첫 제사를 지내는 날자는 음력으로 2014.6.12(토) 11:00부터 13:00사이(양
력날자 2014.7.12(토)에 지내면 되는지요

--답변 [관리자] 제사는 돌아가신 날 지내는 것입니다.
그날을 우리는 기일(忌日)이라고 하는데, 기제(忌祭)의 축식에, 휘일부림(諱日復臨)이라
하여 돌아가신 날이 다시 돌아왔다 라는 말로써 조상에게 고하게 됩니다. 따라서 음력
으로는 2013년 6월 17일 16:34분에 돌아 가셨으면, 기일은 매년 음력 6월 17일이 되며,
그날이 제삿날입니다. 날짜는 음력만으로 산정하지 양력으로는 산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일은 매년 음력 6월 17일이며, 현대시간으로 6월 17일의 첫 시각이 00:00시
(전날인 6월 16일의 24:00시)가 되니 이 시각에 제사를 지내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6월
 16일 하루 동안 재계(齋戒)하면서 여러 가지 제수를 준비하였다가, 그날 저녘 23:00시(과거
 십이간지의 子時-6월 17일의 시작 시각)가 되면 진설하기 시작하여 모든 준비가 완료되면
아마도 자정 쯤 될 것입니다. 자정이 되면 참신례 또는 강신례를 올리면서 제사를 시작하면
 됩니다. 이 시각이 바로 6월 17일의 첫 시각이 되므로 돌아가신 날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成均館 典禮委員 李大孝 謹書]
-출처:
http://www.skk.or.kr/xe/index.php?mid=formality_qna&page=36&document_srl=4414






















00  신앙 때문에 제사 거부, 이혼사유 되나

Q) P씨는 기독교를 믿는 친정에서 태어나 어릴 적부터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생활해
오다가 장남인 S씨를 만나서 결혼하였습니다.  결혼전 P씨는 S씨에게 자신의 신앙 때문에
제사를 지낼 수 없으니 장남인 S씨와 결혼하기 어렵다고 하였으나, S씨가 ‘나는 종교가 없
으니 괜찮다.  제사는 지내지 않아도 좋다’고 약속하여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결혼 후 P씨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게 되었는데, 결혼 전에 약속받은 대로 매주 일요일
마다 교회에 나갔고 집안의 제사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식사준비, 빨래, 청소, 육아 등의
가사는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2년이 지나면서부터 시어머니가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제사 안 지내는 며느리가 무슨 소용이냐’면서 P씨에게 신앙생활을 포기
하지 않을 거면 집에서 나가라고 합니다.  남편인 S씨마저 시어머니 말을 거역했다고 P씨
를 때리고 ‘제사 안 지내면 이혼사유가 된다’면서 걸핏하면 이혼소송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P씨는 시어머니와 남편으로부터 시달림을 당하는 것이 괴롭기는 하지만 2살밖에 안된 아들
 때문에 이혼하고 싶지 않습니다.  P씨는 제사 안 지낸다는 이유로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할
 경우, 자신이 이혼을 당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부부 중 한 쪽의 종교 혹은 신앙으로 인하여 가정생활에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의 주요한 전통 중의 하나인 제사의식을 기독교 등의
종교가 인정하지 않아서 신앙으로 인한 제사불참이 가정에서 심각한 갈등의 원인이 되는 예
가 적지 않습니다.

부부 중 한 당사자의 신앙과 가정생활 사이의 갈등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느냐 하는 것은 일률
적으로 답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결국 상식적으로 볼 때 신앙생활로 인하여 가정생활이 도저
히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렀느냐 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 사례별로 판단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판례의 입장도 이와 비슷합니다.  판례는 ‘신앙심의 외부적인 실천행위가 혼인 및 가정생활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한 것일 경우에만 문제가 된다’고 하여 기준을 ‘과도성’ 여부에 두고
있습니다.  즉, 부부 중 한 쪽의 신앙이 다소 가정생활과 갈등을 일으키는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과도하지 않다면 재판상 이혼사유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전제 위에서 판례는 일주
일에 한 번 교회에 가고 그 교리에 따라서 제사의식에 참여하지 않은 정도로 신앙생활을 한 것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1990. 2. 23. 선고 89르3755). 따라서 P씨의 경우에는 자신의 신앙 때문에 남편에게
이혼당할까봐 걱정해야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부부 중 한쪽이 신앙생활에만 전념하면서 가정을 돌보지 않았다면 이는 재판상 이
혼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처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를 믿으면서 시댁의
제사나 차례에 참여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시아버지와 싸웠으며, 아이들에게도 국기에 대한 경
례나 애국가 제창 및 수혈을 하지 말도록 교육시키고, 종교집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5일간 집을
비웠고, 마침내는 아이들을 두고 집을 나가버린 사안에서 판례는 처에게 과도한 신앙생활로 가
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11. 13. 선고 96므851).

/ 조혜정 변호사 서연합동법률사무소
02-3486-2140, http://www.ihonlawyer.co.kr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입니다
http://danmee.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4/07/2009040700319.html







00 “제사상 엎으면 형사처벌 받습니다”
등록 :2016-09-13 12:24수정 :2016-09-13 16:29

사육신 후손 간 갈등으로 ‘제사 방해’
대법, 벌금 50만원 원심 확정 판결

제사상을 엎는 등 제사를 방해하면 형사처벌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3일 제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아무개(57)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형법(제158조)에는 제사뿐 아니라
장례식, 예배 등을 방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
도록 한 조항도 있다.(후략)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원문: 자세한 내용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61278.html#csidxe30e34afef8630db54e9bda8dc6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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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 문제로 말다툼벌이다 아내 때린 경찰 입건
[뉴시스] 입력 2013.07.31 10:21

【대구=뉴시스】김태원 기자 =
대구 수성경찰서는 31일 제사 문제로 다투다가 아내 A(46)씨의 뺨을 때린 대구시내
 경찰서 소속 B(50)경위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5일 오후 10시께 아내가 운영하는 수성구 범어동의 한
 식당에서 제사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아내의 뺨을 한 차례 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가정 폭력사건인 만큼 단호하게 대처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의 뜻에 따라 B씨에게 접근금지 및 주거 퇴거 조치를 취한 후 B씨를 소환
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bplace27@newsis.com

-원문보기
http://news.joins.com/article/12216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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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끼리 제사문제로 다투다 흉기사용 40대 영장
뉴시스 기사  입력 2008.12.29 10:12

부산 사상경찰서는 29일 형제들 끼리 제사 및 금전문제로 다투다 흉기로 남동생을 찌른
 L씨(4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L씨는 지난 22일 오후 11시30분께 부산 사상의 자신 식당에 남동생 2명이 찾아와 부모님
 제사를 지내지 않고 빌린 돈도 갚지 않는다고 행패를 부리자 주방에 있던 흉기로 동생의
 복부를 찌른 혐의다.

경찰은 병원 응급실에 흉기에 찔린 피해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들 가족으로
부터 사고 경위를 조사해 L씨의 자백을 받아 검거했다.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출처:
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08122900455#Redy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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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이유로 제사를 거부했다면 이혼사유가 되나요?
이영주 변호사


혼인을 종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혼인의 무효, 혼인의 취소, 협의 이혼, 재
판상 이혼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중 재판상 이혼과 관련하여 최근에 의미있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이 종교적
 이유로 제사를 거부할 경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세한 사안은 이렇습니다
결혼한 여성 A씨는 결혼한 뒤 시댁의 제사에서는 참여했지만 종교적인 이유로 절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자 시댁에서는 아이에게 절을 시켰고, A씨는 반발했습니다. 결국 이 문제로 2년
 동안 부부간의 싸움이 계속 되었고, 결국 이혼소송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이혼소송에서는 누가 유책배우자이고, 누가 위자료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 큰 쟁점이 되었습니다. 재
판부는 남편이 아닌, 여성인 A씨에게 1000만원의 위자료를 남편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A씨가 종교에 심취해 가정을 등한시했기 때문" 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위 판결을 "제사를 거부하는 경우 유책배우자가 되고 이혼 당할 수 있다"라고 단편적으로 이
해하면 위 판결의 50%만 이해한 것이 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재판상 이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에 이르지는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또한 혼인 후의 것만을 의미하며, 혼인하기 전의 행
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정한 행위가 있었더라도 상대방 배우자가 사전에 동의하였거나 사후에 용서하였다면, 상대방 배우
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행위를 안 날부터 6월이 경과하거나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 합니다.

악의의 유기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가령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의 의
사에 반하여 부부공동생활을 폐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유기는 상당기간 지속되어야 합니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심히 부당한 대우'란 부부 일방이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하는데, 이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이것 역시 심히 부당한 대우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쉽게 단정지어서는 안됩니다.

3년 이상의 생사불명
이혼청구 당시에도 생사불명이어야하고, 실종선고에 의한 혼인의 해소와는 무관한 제도입니다.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 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 사
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1. 7. 9. 선고 90므1067 판결 등 참조)
판례가 인정한 사유로는, 배우자의 범죄행위, 합리적 이유 없는 성관계의 거부, 성적 불능을 숨기고 결
혼한 사실, 불치의 정신병이나 지나친 신앙생활, 지나친 도박 등이 있습니다.


위와 같이 6가지의 사유가 있어야만 재판상 이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제사를 거부하고 절을
거부한다고 해서 바로 이혼이 된다고 보는 것은 무리입니다.

위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의 사안은 제사 거부 및 절 거부로 인하여, 부부간에 불화가 계속 되었고,
결국 부부 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이 났기 때문에 이혼을 인정한 것입니다.

제사(종교)와 관련된 대법원의 판결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구인과 그의 어머니가, 피청구인이 혼인전부터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를 신봉하는 것을 알고 그
 신앙을 양해하여 혼인하게 된 것인데, 혼인 후 피청구인이 제사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일요일마다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교회에 나가는 것에 불만을 품고 신앙을 바뀔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이 어머니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이유로 여러차례 폭행을 가하고, 마침내
이를 견디지 못한 피청구인이 가출함으로써 가정생활이 파탄에 빠진 것이라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악
의로 유기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청구인과 그 어머니의 신앙포기요구에 피청구인이 따르지 아니하여
 혼인생활이 파탄에 빠지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으니 청구인은 이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 대법원 1990. 8. 10. 선고 90므408 판결

본 판결과 위 경주지원의 판결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이므로, 상대방 배우자에게 자신의 종교를 강요할 수 없기 때문에,
단순히 종교적인 이유로만은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종교적 이유로 결국 혼인생활이 파탄났다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종교를 강요한다고 하여 바로 유책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
니다. 그 강요의 방법이나 행위 태양이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잃은 경우에 한하여 유책해 지는 것이며, 상
대방 배우자도 자신이 신봉하는 종교에 대하여 상대방이 개종을 강요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잃지 않은 것이라면, 그것을 핑계로 가출 등을 하였다면, 오히려 종교를 가지고 있는 배우자가
 유책해지는 것입니다.

이상 제사 거부(종교적 문제)와 이혼 사유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혼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
으시면 언제든 아래의 번호로 연락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이영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사무실 문의 050-7725-0338

-원문출처:
https://www.lawtalk.co.kr/posts/10110-%EC%A2%85%EA%B5%90%EC%A0%81-%EC%9D%B4%EC%9C%A0%EB%A1%9C-%EC%A0%9C%EC%82%AC%EB%A5%BC-%EA%B1%B0%EB%B6%80%ED%96%88%EB%8B%A4%EB%A9%B4-%EC%9D%B4%ED%98%BC%EC%82%AC%EC%9C%A0%EA%B0%80-%EB%90%98%EB%82%98%EC%9A%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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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 뭣이 중헌디?… 치킨도 괜찮여 가족이 화목해야지”
노지현 기자 , 이미지 기자 입력 2018-03-30
[새로 쓰는 우리 예절 新禮記(예기)]<1> 저승에서 온 조상님 편지



《‘예기(禮記)’는 중국의 고대 유교 경전입니다. 다양한 일상생활 속 예절을 다루고 있죠.
한국의 전통 예법 곳곳에 반영돼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수천 년이 흐른 지금, 때로 그 예법은 현대와 맞지 않아 오히려 갈등을 일
으키죠.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예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신(新)예기’ 첫 회는 한국인의 명절 스
트레스 주범인 차례 및 제사에 대해 다룹니다. 죽은 조상님 모시다가 산 자손들 싸움난다는
 제사. 조상을 기리면서도 가족의 화합을 도모할 방법은 없을까요.》

■ 26년 제사 맏며느리의 하소연

얼굴도 모르는 남편의 조상님들. 4월 6일 한식이 또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네요. 제게 한식
이 왔다는 건 ‘시제(時祭)’ 제사상을 또 준비해야 한단 의미죠. 지난 설 명절 차례상 차리다
삐끗한 허리가 아직도 시큰거리는데…. 돌아서면 또 돌아오고, 눈을 뜨면 어느새 코앞인
제사가 이젠 정말 신물 납니다. 26년째니까요. 조금만 지나면 제가 제사상을 받을 판이네요.

지난 시간 저는 웃음과 공경의 마음보다 눈물과 원망의 마음으로 억지 제사를 준비했습니다.
요즘은 기독교다 뭐다 해서 아예 제사를 안 지내는 집도 많건만, 아버님은 “기일 제사는 4대
까지 지내는 게 기본이고, 한식날 시제를 올리지 않는 집은 뼈대 없는 집안”이라며 맏며느리
인 제게 매년 기제사 8번, 설·추석·시제 등 12번의 제사를 맡기셨죠.

남편 집안 뼈대를 세우느라 제 뼈는 녹아내렸습니다. 3년 전 무릎 수술을 한 다음 달에도 제
사상을 차리라고 했을 땐 20년 넘게 쌓인 서러움이 터져 차라리 남편과 헤어지는 게 낫겠다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아가씨는 여자라고 빠지고, 서방님과 동서는 직장일이 바쁘다고 빠지고….
맏며느리의 숙명이라지만 가끔 와서 차려놓은 밥만 먹고 가는 형제들을 볼 때면 속에서 천불
이 납니다.


심지어 아버님은 “제사엔 여자가 나서는 게 아니다”라며 정작 제사를 올릴 때는 저를 뒤로
물러나게 하셨죠. 다음 주말이면 저는 또 묘소 끄트머리에 없는 듯 서 있을 겁니다. 이 집에서
 전 가족인가요, 식모인가요. 이런 전통, 이제 저도 더는 싫습니다.
 

■ 하늘나라 시증조모의 조언 

아가. 우릴 원망하는 증손자 매늘아가. 나는 저승에 사는, 니 시아부지의 할매 되는 사람이다.
 니가 내가 사는 신줏단지를 하도 째려봐싸서 니 꿈속을 빌려 너에게 편지를 쓴다. 니가 그렇
게 화를 내싸니 니 밥을 받아먹는 내 맴도 편치가 않다. 지난 설에 얻어먹은 제삿밥도 여즉
명치끝에 걸려있구나.

니가 일생 이 집안의 젯밥을 차리느라 고생한 것을 누구보다 내가 안다. 나도 그렇게 살았응게.
죽고 보니 나도 내 인생이 억울혀. 그래도 우리 때는 매느리만 아홉이고 식구도 많아 서로
도와감서 했다만, 시방은 너 혼자 20년 넘게 이게 먼 고생이다냐.

내가 저승에 와서 다른 집 자손들 사는 것을 보니 우리 집이 너무 고리타분혀. 내가 여그서
들었다만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참말로 조상복 받은 자손들은 제삿날 다 해외여행 가 있다’는
 말이 있다믄서. 나는 너도 그렇게 한번 살아봤음 쓰것다. 그래야 조상복 받았다 할 것 아니냐.
내 신줏단지만 챙겨가믄 내가 귀신같이 알고 따라갈랑께. 거기 가서 느그들이 먹고자픈 현지
 음식으로 제사상 차리고 즐겁게 먹어. 나도 덕분에 해외여행하면 을매나 좋냐.

내가 엊그저께 저승 경로당에서 김 씨 영감님을 만났는디, 그 양반의 손주가 그런다드만. 그
집은 4남 1녀인디 몇 년 전부터 부모, 조부모 제사를 1년에 한 번 어버이날이 있는 주 토요일로
 합쳤단다. 2년 전부터는 다 같이 여행을 가서 거기서 제사를 지낸다는디 그렇게 화목할 수가
 없다드만. 작년에는 제주도로 놀러가 제사를 지냈는디 덕분에 김 씨도 젯밥으로 전복부터 활
어회, 오메기떡, 치킨, 아이스크림 케이크까지 별거 별거 다 먹어봤다고 죙일 자랑이여. 너도
그렇게 해부러라. 뭣이 중헌디?

그라고 요새는 종갓집들도 겁나게 간단하게 제사 지낸다 안 허냐. 1000원짜리에 그려진 퇴계
이황 선생 알지? 얼마 전 그 양반을 뵀는디 그 집이 종갓집이 되다 보니 여자들이 부담시럽다고
 시집을 안 온다고 하더라고. 그 바람에 종가에서 제사를 엄청 쭐였다 하드만. ‘간소하게 차려
라’가 그 집안 어른들의 가르침이란다.

이러코롬 설명을 했는디도 느그 시아부지가 계속 제사 타령을 하믄 “호호, 아버님도 돈을 좀 쓰
세요”라고 함 혀봐. 지금 내 옆집에 충남이 고향인 이 씨 영감님이 사는디, 그 집 종친회는 제사
때 자손들 모을라고 묘제에 참석하면 무조건 인당 5만 원을 준다더라. 배 속의 아기까지 1명으로
 쳐서 준다드만. 이 씨 영감님 아들은 매번 애들 싹 다 데려가서 수십만 원 벌어온다더라고. 그 말
 듣고 우스워서 혼났다야.

솔직헌 얘기로다가 느그 시아부지가 하는 말 중엔 틀린 말도 많어. 원래 우리 제사는 기일 제사만
 지내지 명절 제사는 지내는 것이 아니여. 명절에는 그저 묘소에다가 과일 하나 놓고 술 한 잔
올리믄 됐는디, 너도나도 양반이랍시고 경쟁하다 이 모양이 돼 부렀어. 명절 차례만 읎어져도 여
자들이 한결 편안해질틴디 말여.

맏매느리니까 니가 다 하란 것두 거시기한 소리지. 내가 여그서 고려 때 조상님도 뵙고 조선 때
조상님도 뵀는디, 오히려 그때는 남녀 할 것 없이 형제간에 돌아가며 제사 지냈다 하더라고. 음
식도 혼자 안 허고 형제마다 각자 혀서 한데 모아놓고 제사를 지냈단다. 딸만 있는 집은 사위가
 장인 장모 제사 모시고 손녀가 외조부모 제사 지내는 집도 더러 있었다더라.


또 제사 때 너를 뒤로 빠지라 하는 것은 참말로 잘못된 것이여. 원래 종갓집들은 조상한테 올리는
 술 석 잔 중 두 번째 잔은 무조건 맏매느리에게 맡긴다드라. 젯밥 차려준 당사자인디 을매나 고맙
냐. 며느리 없이 집안이 돌아가냐고. 그것을 모르고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여.

아가. 너도 들었겄지만 지난 추석 때 젊은이들이 ‘제사를 없애자’믄서 청와대에 6121명이나 청원을
 했다지? 오죽하믄 자손들이 나라님께 청원을 다 혔겄냐. 내가 지금 꿈속에서 전한 말을 개꿈이라
 생각허지 말구 새겨들어. 못 믿겠으믄 저 양반들헌테 물어봐.
 

:: 도움말 주신 분들 ::

△ 김경선 성균관 석전교육원 교수 △ 김미영 한국국학진흥원 수석연구위원 △ 김병일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 이사장 △ 김시덕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교육과장 △ 김연화 김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장 △ 김영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안승준 한국학중앙연구원 고문서연구실장 △ 양무석 대전보건대 장례지도과 교수 △ 유건영 웰다잉 강사(‘명절증후군을 없애는 젊은이를 위한 제사법’ 저자) △ 이승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이욱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연구원 △ 이치억 성균관대 초빙교수(퇴계 이황의 17대 종손)






※ 기사 윗부분에 있는 퀴즈의 정답과 설명입니다.

노지현 isityou@donga.com·이미지 기자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Culture/BestClick/3/all/20180330/89375567/1#csidxffecf451b503b3faac715ae699a6c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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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를 파업하라
등록 :2018-02-14 09:20 [한겨레21]

저녁만 먹거나 여행 가는 등 제사 없는 명절 보내는 가족들
회의 열어 장보기·음식 만들기 등 각자 역할 나누기부터

서민 교수는 5년 전 제사를 없애고 힘겨운 ‘명절 노동’이 사라졌다고 말한다. 류우종 기자

서민(52) 단국대 의학대학 기생충학과 교수는 올해 설에도 ‘제사 없는 명절’을 보낸다. 지
난해 추석 명절에는 “어머니 집에 가서 동생 가족과 함께 밥 한 끼만 먹고 수다 떨다 집에
왔다”고 했다. 서 교수는 어머니와 ‘끈질긴 투쟁’ 끝에 5년 전 제사를 없애는 데 성공했다.

서 교수는 제사를 없앤 뒤, 제사 음식을 준비하던 5년 전과 달리 명절 풍경이 한결 평화로
워졌다고 자평했다. 물론 그가 ‘끈질긴 투쟁’이라는 말로 표하듯, 지금의 평화를 얻어내는
 과정이 쉬웠던 것은 아니다. “2001년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제사를 우리 집에서 지내게
됐어요. 그때 (제가 결혼을 안 해서) 제수씨가 거의 혼자 명절 음식을 준비했죠. 많이 미안
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 혼자 독박 쓰는 한국의 명절 문화를 바꿔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가 처음 도달한 결론은 ‘제사 음식을 모두 인터넷으로 주문하자’는 것이었다. 이 의견에
어머니는 강력히 반대했다. “사는 음식은 정성이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러나 10년에
걸친 끈질긴 설득에 어머니는 결국 ‘제사를 지내지 말자’는 아들의 고집에 손을 들어주고
만다.

서 교수는 가부장적인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그는 여러 언론 기고에서 자신에게 폭
력을 휘두르던 아버지의 모습을 묘사했다. 그에 대한 반발이었을까. 그는 결혼 전부터 명
절과 제사 등 여성에게 독박을 씌우는 가부장적 문화를 바꾸려 노력해왔다. 페미니즘을
공부하면서 그의 이런 생각은 ‘확신’이 되어갔다. “명절 문화에 깔린 정서가 이른바 ‘대리
 효도’(남편이 본인 대신 부인을 시켜 효도하는 것)잖아요. 며느리들이 얼굴도 본 적 없는
 남편 조상들의 제사상을 차리고 남자들은 절만 합니다. 이런 풍습은 남자들이 가사를 부
인에게 떠넘겨온 평소 행동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한국 남자들의 가부장적 자세가 명절
 때 가장 극단적으로 나타나죠.”

최근 들어 서 교수처럼 성차별적 명절 문화에 도전하는 남편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다.
자신의 평범한 일상을 담은 웹툰 <서늘한여름밤의 내가 느낀 심리학 썰>의 작가 서늘
한여름밤의 남편(32)도 그중 한 명이다. 그는 결혼 후 처음 맞는 지난해 설에 혼자 친가에
 내려갔고, 올해도 그럴 생각이다. 설에는 혼자 부모님과 시간을 보낸 뒤, 연휴가 끝나면
 아내와 함께 부모님을 찾을 예정이다. 부부가 선택한 가부장제 문화에 대한 저항이다.
“명절이라는 부당한 가부장제 문화에 노출되고 싶지 않다는 아내의 말에 나도 동의했어요.
며느리에 대한 기대가 있었겠지만 부모님도 이를 받아들였고요.”

그 역시 어린 시절 보수적이고 가부장적인 가정에서 자랐다. 아버지는 밖에서 돈을 벌어
오고 어머니는 집안일을 하는 전통적인 성역할 분담이 당연한 줄 알았다. 명절 때 음식
준비 역시 여자의 일로 생각했다. “아버지가 둘째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가 맏며느리 역할을
 다 하셨어요. 지금도 집에 가면 여자들만 모여서 명절 음식을 준비해요. 함께 음식을 만드는
 남자는 나 혼자예요. 한번은 큰아버지가 오셔서 내가 일하는 모습을 보고 ‘남자가 그런 일
하지 마라’며 역정을 내더라고요.”

무게중심은 항상 아내여야

그가 부모님 사이에 갈등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대학 졸업 무렵이었다. 그는
“여동생은 중학교 때부터 엄마가 겪은 아버지와의 갈등, 고부 갈등을 알고 있었다. 어머니는
 나에게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 참아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때 처음 결혼한 여성들의 힘겨운 삶에 대해 눈뜨게 됐다.
어머니가 가부장적 집안의 며느리로서 견뎌야 했던 고통을 직접 털어놓은 것은 그가 결혼한
뒤였다. “한번은 어머니가 ‘네가 아내 편드는 것을 이해한다. 그런데 나는 내 편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젊을 때는 아버지가 바람막이가 안 되니, 무방비 상태에서 며느리로 30년을 살아
오신 거죠.” 자신은 전통적 성역할에 충실한 며느리 노릇을 완수했지만, 아래로 개인의 정체성
을 강조하는 젊은 며느리를 맞은 50대 ‘낀 세대’의 고백이었다. 이 과정에서 그는 결혼 뒤 여
성들이 겪는 세대 간의 차이와 고통을 알게 됐다. 그는 어머니에게 “나도 어머니를 이해하고
잘할 거지만, 난 어머니 편일 순 없다. 항상 아내 편에 설 것이다”라고 했다. “고부 갈등의 핵심은
 남편이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인 것 같아요. 무게중심은 항상 아내에게 두어야 한다고 생
각해요. 내 가정이 최우선이죠. 어머니는 서운하겠지만 그래야 고부 갈등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가 명절이 되면 혼자 친가를 찾는 이유다.

결혼 3년차인 김민수(37)씨는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가족회의를 했다. 집에서는 설거지와 청소
등 가사노동을 잘 분담하면서도 명절에는 ‘손 하나 까딱 안 하려는’ 김씨에게 아내의 불만이
폭발했다. 김씨는 남동생 부부도 비슷한 이유로 명절이 끝나고 싸움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회의 주제는 ‘어떻게 하면 모두가 웃는 명절을 보낼 수 있을까’였다. 가족들이 각자 의견을 내놨
다. ‘제사 없애기’ ‘남자만 제사 음식 준비하기’ ‘명절날 가족여행 가기’ 등 여러 의견이 나왔다.
가족 모두가 합의할 수 있었던 ‘교집합’은 각자 집에서 제사상에 올릴 명절 음식을 준비해오는
 것이었다. “전에는 남자가 무슨 부엌에 들어가냐는 작은아버지들 등쌀에 음식 준비를 한다는
엄두를 못 냈어요. 하지만 이제는 남동생이 나물류를 준비하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음식
을 각자 준비해와요.” 김씨는 지난해 명절엔 아내와 아이와 함께 음식을 만들었고, 올 추석에는
 가족여행을 준비 중이다.

평등한 명절, 가족이 함께

부부 모두가 행복한 명절을 위해 남편들이 해야 할 일은 뭘까. 한국여성민우회가 구체적인 방
법을 알려준다. ‘가족회의를 열어 각자 어떤 역할을 맡을지 정하기’ ‘장보기, 음식 만들기, 상 차
리기, 설거지 등을 온 가족이 함께하기’ 등이다. 결국 평등한 명절은 가족이 함께 만드는 것이다.
남성들이 자신에게만 주어진 권력을 기꺼이 내려놓을 때 평등한 명절이 되고 가족 모두 행복
해진다.
허윤희 기자 yhher@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32231.html#csidx0b8a576e235c6f883c60008b151c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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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 祭祀

1. 개요
국어사전에는 신령이나 죽은 사람의 넋에게 음식을 바치어 정성을 나타냄 또는 그런 의식이
라고 나온다.

2. 유래
제사의 기원은 토테미즘이나 샤머니즘과 같은 원시신앙에 있다. 자연재해, 질병, 맹수들의
공격 같은 인간집단의 생존에 위협이 되는 재앙을 막기 위해 하늘이나 땅, 강이나 바다, 오래
된 나무, 높은 산, 조상 등에 절차를 갖추어 빌었던 것에서 유래되었다. 기본적으로 모든 종
류의 신성에 대하여 지내는 종교 의식은 '제사(祭祀)'로 통칭할 수 있다.

더불어 고대 중국 상나라(은나라)의 왕 조갑이 주변 토착신을 배제하고 조갑의 직계 조상만
섬기는 조상신 풍습을 만든다.  조갑은 왕의 어령에 반발하는 사람을 막기 위해 "자신의 조
상을 숭배하면 농사가 잘 되고 전쟁에서 승리하며 재앙을 막아준다"는 등 만사가 다 잘 돌아
간다고 퍼뜨렸다. 그리하여 이때부터 조상 섬기는 문화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 제사의 시초다.

일반명사로서 제사의 뜻은 이렇지만, 흔히 한국에서 '제사'라고 하면 유교의식에 기반을 둔
 '조상 제사'를 가리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수단으로서 행해진 제사는 중, 근세에 이르러 유교와 결합하여 조상숭배의 제도로 고착
되었다. 또한 종교적 의미를 가지면서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정교가 분리된 이후
에도 황제는 하늘에 대한 제사를 주관하며, 자신의 조상을 신격화하여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권위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였다.  종교적 면은 사후세계의 인정을 통한 유교 특유의
 간접적 영생법의 의미를 가졌다.


3. 차례와 제사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 따르면 명절에 지내는 제사를 차례라고 하며 따라서 설날과 추석에
한해서 제사가 아니라 차례라고 부르기도 한다. 물론 차례도 제사에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설
날이나 추석에도 제사라고 불러도 무방하다. 반대로 제사를 차례라 부르진 않는데, 명절 등에
 지내는 차례는 보통 제주 위로 돌아가신 4대 조상까지 대접하는 제사를 의미하므로, 죽은 사
람의 기일에 그 사람만을 위해 지내는 제사와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5. 의의
핵가족화가 되어버린 현대에는 의의가 매우 퇴색되었다. 일단 보통 미디어 등에서는 제사가
후손들에게 공경심과 효심을 나타내는 의식으로 사회적 소속감, 연대감을 증진하며 가족간의
우애와 화목을 다지는 의미를 가진다고 주장하며 특히 현대 핵가족 사회에서 초래되는 단절과
 공동체 의식의 결핍을 보완하여 현대적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이 되기도 한다고 한다. 사방
으로 나뉘어 살아가는 현대 가족들이 모여 정담을 나누고 가족애를 확인 할 수 있는 자리가
제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학계에서는 현재에도 제사를 올리는 집은 조상에 대한 숭배의 목적이 아닌 친척 형제와의 관
계유지와 전통적인 관례와 풍습으로 하는 것이고, 조상신을 모신다는 종교적인 이유는 매우
 약해졌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몇몇 기성세대나 서민층에서는 여전히 '조상신을 모신다'는 종
교적 이유 때문에 유지되는 면이 가장 크다.

5.1. 비판
현실적으로 제사 때문에 싸움이 나는 케이스가 압도적으로 많다. 제사가 없었다면 헛수고나
헛돈이 들 일이 없으니, 얼굴 붉혀가며 싸울 일이 없기 때문이다. 명절이나 기일에 모여서 조상
을 기리고 우애와 화목을 다지는 의미만 남겨 놓고, 제사라는 형식을 폐지하는 게 오히려 전통
의 긍정적 의의를 살리는 길이다.

게다가 무엇보다 경제적 이유로 가족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제사 때문에 한 집에 모이는 일
 자체가 줄어가고 있다. 친족 공동체가 모여 친목을 다지는 전통을 유지/계승하고 싶으면, 보
다 친족들이 모이고 싶은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모이게 만들어야 하는데, 제사는 모이고 싶지
 않은 이유로 작용해 오히려 친족이 모이는 것을 방해하기만 한다.


6. 논란

6.1. 상차림 논쟁
성균관 의례부장 '홍동백서 등 차례상 규칙 근거 없다'

보통 제사상 하면 떠올리는 상차림 대신 바나나, 피자, 치맥 등 고인이 생전에 좋아했던 음식을
 올리는 경우가 있다. 반대로 고인이 생전에 아주 싫어했던 음식은 빼는 경우가 있다.대표적으
로 율곡 이이의 제사상에는 소고기가 올라가지 않는데 이는 율곡 이이가 평생 동안 소고기엔
입도 안 대서다. 이에 대해서 밤, 대추, 곶감, 약과 등과 같은 전통 상차림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과,
고인이 생전에 좋아했던 음식이라면 올려도 상관 없다는 두 가지 의견이 충돌되고 있다.

본래 우리가 '전통' 상차림이라 부르는 형식도 1969년 3월 1일 박정희 정권에 의해서 공포된 건
전가정의례준칙과 80~90년대 언론 등에서 몇몇 가문의 제사상 차림을 종합하여 상차림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널리 퍼뜨린 표준 형식일 뿐, 한국의 전통 상차림이라 보긴 힘들다.

본래 유교에선 처음부터 제사 때 '홍동백서'니 '조율이시'니 하는 엄격한 상차림을 처음부터 지
정하지 않았다.[14] 가령 율곡 이이의 저서인 격몽요결에선 제례에 대해 설명하면서 '집안 형편
이나 사람 수에 맞게 적절히 올리면 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글 각종 예법
이 보다 엄격해진 조선 후기에도 마찬가지로 특별히 이를 언급한 기록은 없다. 송시열의 송자
대전에서 '어동육서'의 뜻에 대해 지나가듯이 언급한 정도가 고작이다.

***홍동백서와 조율이시라는 단어는 이승만 전 대통령 집권 당시부터 만들어진 단어이다.
다시 말하면 한국 역사 중 최근에 만들어진 것이다.

전문가 견해도 "주식인 밥, 탕, 나물 등은 반드시 올려야 하지만 그 밖엔 피자나 치킨이나 바
나나, 파인애플 같은 외래음식을 올려도 무방하다"는 의견이다.
유림 전문가인 성균관 박광영 의례부장도 "과시욕, 허례허식 때문에 상차림이 과해졌다"고 말
하며 "특히 명절 차례상은 오히려 간소하게 차리는 것이 더욱 예법에 맞는다"라고 설명하였다.
가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패스트푸드나 서양식 과자 등으로 차린 제사상의 사진들이 올라오
기도 하는데, 형편과 사정에 따라선 이 역시 제사 형식에 어긋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다.

6.2. 종교적 관점의 충돌
아래에도 나와 있지만 제사는 각 종교마다 다양한 방식의 제사법이 존재하며, 이 때문에 개인의
 종교적 관점이 그 집안에서 내려져오던 전통과 충돌할 경우 제사를 거부하는 등의 충돌과 갈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실제로 이러한 종교적 관점의 충돌로 인한 제사 거부가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도 나왔다.[링크]

조선 후기 청나라에서 여러 서양문물이 들어왔을 때 같이 들어온 천주교의 영향 때문에 생긴
 제사 거부는, 천주교에서는 유일신인 하느님만 섬겨서 제사를 다른 신을 섬기는 것으로 여겨서
제사를 금지한 적도 있다고 한다.

현재 천주교에서는 각 나라의 고유한 전통은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물론 제사 자체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조상에게 효를 한다는 관습 측면에서 제사와 같은 형태로 추모 기도를 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 현대 한국 사회에서 제사의 종교적 측면이 매우 희박하고 관습에 가까운 것
 또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개신교에서는 간단한 추모식으로 대체하거나 그냥 안 한다.

6.3. 무신론과 제사의 관계
무신론적 관점이나 과학적 회의주의의 관점에서는 사후세계, 영혼, 귀신 등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선 회의적이기에 '무신론자들은 제사를 해선 안 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제사라는 건 정말 영혼의 존재를 믿어서 하는 게 아닌, 말 그대로 죽은 사람에 대한 예의로써
 그것을 기리는 행사기 때문에 꼭 영혼의 존재를 믿냐 안 믿냐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공자의 관점에서 제사를 정립해 보면 관습적으로, 피동적으로, 의무감으로, 체면 때문에 제사를
모셔서는 안 된다. 조상을 자신과 가족의 복을 비는 신으로 섬겨서도 안 된다. 자손이 함께 모여
자신을 존재하게 해준 조상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오랜만에 만나는 집안 어른께 인사하
고 혈연의 정을 나누는 마음으로, 같은 동기끼리 우애를 나누는 마음으로 제사에 참여해야 한다.


- 《제사의 참 의미는?》, 오마이뉴스.[링크]


실제로 무신론과 제사의 관계에 대해서 조사해본 기사#를 보면 민간에서 행해지고 있던 제사를
 유교에 도입하여 발전시킨 공자야 말로 오히려 영혼이나 사후 세계의 존재에 대해서 회의적인
 무신론자였다고 한다. 공자가 제사를 도입한 이유는 영혼의 존재를 믿어서가 아닌 도덕국가 재
건에 제사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과연 제사가 정말로 종교적 동기와는 "무관하다" 고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서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수 있다. 예컨대 일부 어르신들 중에는 제사를 왜 드리냐고 물으면
 "왜긴, 조상 덕 좀 봐야지!" 같은 식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위에 인용된 오마이뉴스
 기사 내용과 비교하면 조금은 씁쓸한 현실. 또한 제사 절차 중에 잠시 집 밖으로 몸을 피해서 누
군가의 "식사" 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과정이나,[17] 제사를 마치고 제삿상의 음식을 먹는 것을 음
복(飮福)이라고 부른다거나, 이러한 행동을 음덕(陰德)을 입는다고 표현하는 것 역시 '제사라는 행
위가 초자연적인 섭리의 개입을 일부 전제할 수 있으며, 어떤 식으로든 종교적 내지 기복적인 동
기로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보여 준다. 신주나 지방에 ''신'이 거하는 '위'치'라는 의미의
 '신위(神位)'라고 쓰는 행위 역시 초자연적인 조상신의 존재에 대한 전제와 완전히 무관하다 하기
 어렵다. 기독교에서 '기도빨'과 같이 기복신앙적 요소가 더해진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다.


6.5. 제주(祭主), 상차림 성차별 문제[생략]

6.6. 2017 제사폐지 청원 사건[생략]

현행 건전 가정의례준칙에서 제사상에 올리는 제수에 대한 규정은 딱 한줄이다.
제수는 평상시의 간소한 반상음식으로 자연스럽게 차린다.
이걸 좀 더 쉬운 말로 고치면, 그냥 평소에 먹던 반찬 올린다로 요약할 수 있다. 즉, 표준제사상이
라는 것은 적어도 현행 법률체제에서는 정한 적도 없고, 지키라고 홍보한 적도 없다. 소위 말하는
 표준 제사상은 언론이 보도하거나, 성균관과 같은 유교 관련 단체들이 정한 것이다.


7. 폐해
명절증후군, 결혼/과정과 갈등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2010년대인 현재에는 사회구조와 가치
관의 변화로 제사를 준비하는 과정을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늘어나고 있다. 제사음식
준비는 여성들이 명절을 싫어하는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종가에서는 돌아가신
 여러 어르신들의 기일에도 제사를 지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더 커서 종갓집 장남, 고명아들은
결혼 기피대상 1순위다. (단 제사를 지내지 않는 기독교인 집안은 예외)
제사를 지내는 날이면 제사상을 차리는 건 대체로 여자들에게만 맡기는 집안이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힘들게 제사상을 차려놓아도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했다는 식이라 누구 하나 수고했다는
 한마디를 하지 않기도 한다. 격려를 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트집을 잡아 잔소리와 면박까지
 주고, 용돈을 건네주는 시누이나 동서들을 편애한다.

2010년대 이후 젊은 층의 제사 문화에 대한 반감은 남녀 불문하고 상당한 수준이고, 사실 베이
비붐 세대의 중장년층도 지내기 싫어하는 사람은 젊은 층이 생각하는 것보다 의외로 적지 않
은데, 이들은 자기보다 더 윗세대인 노년층의 눈치나 반발도 있고, "어차피 기왕 해 온 거 내
대까지만 하고 끝내자"는 생각으로 그냥 지내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때문에 명절만 되면 스트레스 때문에 싸우면서 이혼까지 하는 일도 생긴다. 실제로 명절 연휴가
 끝난 뒤 제사상 차리는 스트레스로 인해 이혼률이 증가한다는 내용이 해마다 명절 전후로 뉴스
 기사가 되는 지경.

뿐만 아니라 종교나 가치관이 다른 이유로 제사를 지내지 않으려는 사람들에게도 제사 지내는
 것을 강요하는 등 여러 폐해가 생기면서, 젊은 세대들의 반감이 매우 커지고 있다.


7.4. 제주(祭主) 문제와 가부장적 폐해
제사를 모시는 제주(祭主)는 무조건 그 집안의 장남이 맡게끔 강제된다. 또 대한민국 법원의 판
례에 따르면 망자의 자녀들간에 특별한 합의가 있거나 망자의 장손가(家) 일원이 제사주재자로
서의 지위를 유지할수 없는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제사주재자는 망자의 장남-장손에게 있
다는 것이 일치된 입장이다. 제사를 지내는 것은 매우 큰 경제적 부담을 지는 일인데, 재산분할
등에 장남이 갖는 이점이 없는 현대에 와서는 그냥 가부장제의 폐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가부장제의 폐해 때문에 장남들은 결혼길도 좁아지고, 경제적으로도 큰 부담을 져야만 하는 등
부당한 처우를 받게 되는 것이다. 가부장제가 남성에게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 중 하나. 여성이 아닌 남성만 제주를 맡아야 하는 것 역시 평등권을 침해한 반헌법적인 가
부장문화의 폐해다. 심지어 아들이 없는 집안에서 딸들 본인이 제사를 하겠다고 나섰는데도 친척
들이 막고 오히려 크게 혼을 내 결국 남자 조카가 제주가 된 사례도 있다.



8. 음복
제사를 지낸 뒤에 제사에 쓰인 제주(祭酒)와 제물을 나눠서 먹는 것.

제물이 평소 먹던 음식보다 맛없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음식이 식고 난 뒤에 먹기 때문이다.
특히 고기나 생선류는 한번 조리되고 나서 식으면 수조육류 특유의 냄새가 나고, 다시 데우면 오
히려 냄새가 심해진다. 양념이 안 되다 보니, 양념이 들어갔을 때보다 냄새가 심하다. 음식에 간은
 하지만 양념을 하지 않는 이유는, 양념의 매운 맛이나 향이 영혼을 쫓아낸다는 믿음 때문이다.
실제로 강한 양념을 하지 않는 것은, 양념을 강하게 하는 것이 상스러운 것으로 취급받았기 때
문이거나, 혹은 강한 양념 자체가 제사 풍습이 확립된 다음에 들어왔기 때문이지 축귀 같은 것과는
 상관이 없다.


11. 제사와 관련된 단어
제사상에 음식을 놓는 방식을 쉽게 외우기 위한 다양한 단어들이 존재한다. 그런데 이런 단어들은
 주자가례, 국조오례의 등과 같은 유교 서적에는 나오지 않는 근거 없는 단어들이고, 80~90년대
 언론들이 몇몇 가문들의 상차림을 참고하여 상은 이런 식으로 차려야 한다며 만들어 전파된 단어
들이다.

동쪽이니 서쪽이니 하는 말이 있지만 신위를 북쪽으로 치고 하기에 동쪽은 신위를 마주보고 오른
쪽을, 서쪽은 왼쪽을 말한다.

어동육서(魚東肉西): 물고기는 동쪽에 고기는 서쪽에 놓는다.

두동미서(頭東尾西): 물고기의 머리는 동쪽으로 꼬리는 서쪽으로 가게 놓는다.
반대로 일부 집안에서는 서수동미를 쓰기도 한다.

홍동백서(紅東白西): 붉은 과일은 동쪽에 흰 과일은 서쪽에 놓는다. 그런데 과일이 꼭 붉고 흰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과일줄에 약과나 산자등 다른 디저트류도 올라가기 때문에 애매한 경우가 많다.
이럴때는 보통 진한색은 동쪽, 옅은색은 서쪽에 둔다.

조율이시(棗栗梨枾): 왼쪽부터 대추,밤,배, 감 순서로 놓는다. 다만 대추, 밤, 감, 배 순으로 놓는 조율
시이(棗栗枾梨)도 혼용되고 있으며 이는 집안마다 다르다. 고로 남의 제사상에 감놔라 대추놔라 하지
말자. 홍동백서를 쓰는 집안에서는 조율이시를 쓰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위에 말했듯
제사 예법이라는 게 집집마다 다 달라서 함부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조율이시를 쓰고 나머지를 홍동
백서로 쓸 수도 있고. 제일 동쪽에 대추와 밤을 놓고 홍동백서를 따른후 마지막에 배와 감을 놓을 수도
 있다.

좌포우혜(左脯右醯): 포는 왼쪽에 식혜는 오른쪽에 놓는다.

반서갱동(飯西羹東): 반(밥)은 서쪽에, 갱(국)은 동쪽에 차린다.

생동숙서(生東熟西): 날것은 동쪽에, 익힌 것은 서쪽에 차린다.

건좌습우(乾左濕右): 건한 음식은 왼쪽에 습한 음식은 오른쪽에 놓는다.

적전중앙(炙奠中央): 적과 전은 중앙에 위치한다.

접동잔서(接東盞西): 접시는 동쪽에 잔은 서쪽에 놓는다.

남좌여우(男左女右): 남자는 제사상의 왼쪽에서 여자는 오른쪽에서 절을 한다.[56]


12. 제사상 놓는 법 쉽게 기억하기
신주를 중심으로 첫 열에 밥, 2번째에 메인요리 (적), 3번째 열에 탕, 4번째 열에 반찬, 마지막 열에
디저트라고 생각하면 쉽다. 우리가 평소 밥 먹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제사 지내는 입장
에서는 이걸 거꾸로 보니 (첫열에 디저트) 외우기가 어렵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제사상 놓는 법이
아니다. 고인이 좋아하던 것으로 차릴 수도 있고 후손들, 특히 어린이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어린이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차려도 무관하다.



13. 종교별 입장

13.1. 불교식 제사 지내는 법

불교 국가였던 고려시대에는 집에서 직접 일일이 준비하기보다는 절에 조상의 위패를 맡기고 제사를
 하청하는 경우가 많았다. 당연히 조선시대에는 숭유억불의 일환으로 금지되었는데, 조선이 망한 현대
에 들어서 다시 절에 제사를 맡기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 한다. 5만 원만 내면 절에서 대신 차례를 지
내준다고.





13.2. 천주교식 제사지내는 법

1939년 교황 비오 12세가 '유교 문화권의 조상 제사는 민속적 관습일 뿐 가톨릭의 교리와는 하등의 관
계가 없다'고 발언한 뒤 천주교에서는 나름의 방식으로 제사가 허용이 되었다.

천주교의 제사는 전통적인 제사 형식과 약간 차이가 있다. 우선 지방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지방
을 쓰더라도 지방에 신위(神位)란 말을 쓰지 않고 그냥 이름과 함께
 "주님, 그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영원한 빛을 그에게 비추소서"라고 쓴다.
***이 경우 그냥 영정 사진으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제문을 올리는 등 조상"신"에게 바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제례의식들은 죽은 이를 위해 하느
님께 바치는 기도(연도, 위령기도)로 대신한다. 물론 집안에 따라, 특히 다종교 가정(?)인 경우 다양한 차
이가 있기도 하다.
어쨌건 핵심은 천주교에서 인정하는 제사는 어디까지나 조상에 대한 추모와 그들의 평안을 하느님께
비는 기도라는 선을 넘지 않는다는 것이다.


13.5. 개신교
개신교는 종파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거의 모든 종파에서 제사상에 절하는 것을
우상숭배로 죄악시하므로 제사 자체를 금지하는 편이다.
그러나 한국의 상황상 절은 우상숭배니 결코 인정할 수 없고, 서서 추도나 묵념으로 갈음하는 것을 권
장한다. 교회 다닌다며 절 안 하고 한쪽으로 빠져서 서 있는 사람들 하나쯤은 봤을 듯. 개신교에선 사람
이 죽으면 구원을 받았으면 천국, 못 받았으면 지옥으로 보기에 제사상을 차려봤자 죽은 자가 와서 먹
을래야 먹을 수 없다고 본다.

14. 기타 이야깃거리
현대 한국은 교육열이 강해지면서 자녀가 외국어고등학교나 과학고등학교 등 특수목적고등학교 입시를
 준비하는 중3이라거나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고3이라면 그 해 제사를 포기하기도 한다. 실제 사례로,
 외국어고등학교 입시를 준비하는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제사를 포기한 경우가 있었다. 고시생이나 공무
원 준비생들 역시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제사 참석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제사 날짜는 대부분 음력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지만, 일부에서는 양력으로 계산하기도 한다. 성균관
문묘에서 행하는 석전대제와 종묘 제례는 양력으로 계산해서 치루고 있다. 석전대제는 9월 28일(공자의
탄신일)과 5월 11일(공자의 기일), 종묘제례는 매년 5월의 첫째 주 일요일에 행한다.

한복을 입고 제사를 지낼 때 여자는 두루마기를 벗고, 남자는 두루마기를 입어야 한다. 여자는 치마저고
리 차림으로 제사를 지내도 되지만 남자의 경우 바지저고리 차림(생활한복은 제외)이나 마고자 차림으로
 제사를 지내서는 안 된다는 뜻. 현대 시중에서 파는 아동한복의 90% 이상이 두루마기가 없기 때문에 아
이들의 경우에는 그냥 저고리나 마고자 차림으로 제사를 지낼 수밖에 없다.

양복을 입고 제사를 지내면 남자는 와이셔츠 단추를 끝까지 잠그고 넥타이를 맨 뒤 블레이저를 입으며,
여자는 블라우스 단추를 끝까지 잠그고 블레이저를 입는 것이 원칙이다. 즉, 와이셔츠나 블라우스 차림
으로 제사를 지내서는 안 된다는 뜻. 다만 장례식장에서 철저히 지켜지는 것과는 달리 제사나 차례에서
는 지키지 않는 집안도 많다. 교복이 한복이 아닌 이상 교복을 입고 제사를 지낼 때도 양복과 동일하게 적
용된다. FM(?)을 중시하는 집안이 아닌 한, 단정한 차림이면 모두 허용하는 집도 많다.


홀수가 상당히 중요하다. 수를 셀 수 있는 제물들(ex-과일, 송편, 포 등)은 절대 짝을 맞춰 놓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제물 준비를 할때 밤을 10개를 샀다 해서 10개를 다 놓느냐 하면 10개는 짝수기 때문에 1개는
 남겨놓고 9개만 올리는 방법이다. 사실 이는 음양의 철학문제로, 땅에서 난 것은 음의 속성을 가졌으므로
 홀수로 놓아 고인과 더불어 음양의 조화를 꾀했다고 봐야한다. 마찬가지로 하늘에서 난 것, 이를테면 새
 종류는 원래 짝수를 놓았지만, 지금은 그런 것이 의미가 없어지고 '홀수로 놓아야 한다'는 규칙만 살아남
은 것.

남의 집 제사를 방해하면 제사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제사방해에는 제사장소에서 떠들거나
 제사상을 뒤엎거나 제사를 진행할 수 없게 하는 행위등이 있다. 정말로 남의 집 제사에 감놔라, 배놔라
 하면 제사방해로 졸지에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으며#, 최악에는 3년 이하의 징역도 가능하다.#

교도소에서도 설날, 추석에는 차례를 지낸다. 이를 "재소자 합동차례"라고 부른다. 물론 모범수에게만 허
용되어 있다.

제사음식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알려지기 시작하자 제사상에 피자, 스테이크, 치킨 등의
 신세대 음식이나 양식을 올려서 조상님들이 다양한 음식을 맛보게 해드리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집안도 있다.


15. 제사를 지낼 수 없는 경우들
단순히 집안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77]가 아닌, 말 그대로 특정 이유 때문에 제사만 할 수 없는 경우들이다.

개신교 신자 (여호와의 증인 포함), 무슬림: 이쪽은 제사 자체를 교리에 어긋나는 우상 숭배라며 금지시킨다.

성매매 여성: 현대에도 그런진 모르겠지만 전근대의 성매매 여성들은 자신들은 부정하기 때문에 제사에 참
석하면 무례하다 하여 자발적으로, 혹은 집안에서 강제로 제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였다.

임산부: 이 쪽은 절하는 것이 몸에 무리가 간다는 이유로 대개 금지된다. 특히 만삭인 경우라면 더더욱.


원래 제사를 지낼 때에는 심신이 청정해야 한다 하여 목욕제계를 한다거나, 음식도 비린 것을 먹지 않거나
하는 등 준비과정이 있었다. 제삿날에 남의 집에 문상을 갔거나 집안에 병자가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제사에
 참여하지 않았다. 조선시대의 유교적 예법에서는 심지어 관리가 형벌에 관련된 문서를 처리하지 않았을 정
도였다. 제사를 앞두고 남에게 벌을 주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심신의 청정'을 깨트리는 일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발췌출처: 나무위키 '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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