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7. 24.

[웰다잉] 시한부 매장 대신 자연장 장례 비석






[웰다잉]  시한부 매장 대신 자연장 장례 비석



故구본무 회장, 곤지암에 ‘수목장’… “재벌가 이런 장례 처음”
입력 : 2018-05-22 10:15


“(재벌가에서) 이렇게 간소하게 수목장을 지내는 것은 처음 보는 듯하다.”

고(故)구본무 LG 회장의 발인에 참석한 이희범 전 산업자원부 장관은 이렇게 말했다.
그는 "가족은 아니지만 고인과 생전에 가깝게 지내 발인에 참여했다. 장지에 따라가고
싶지만 가족만 참석해 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해 못 갈 듯하다"고 덧붙였다.

장지는 고인이 생전에 즐겨 찾던 경기도 곤지암 인근으로 결정됐다. 유족들은 유해를
 화장한 뒤 이곳에서 ‘수목장’으로 고인을 모시기로 했다. 지병이 악화돼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후 연명치료를 하지 않은 것, 비공개 가족장으로 치른 것, 매장 대신 화장과
수목장을 택한 것은 모두 고인의 뜻을 따른 일이었다.

비공개 가족장이어서 문상을 받지 않기로 했지만 빈소에는 구 회장과 깊은 인연을 맺
었던 이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발인식에도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과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참석했고, 해외 출장 중 소식을 듣고 귀국한 허창수 GS그룹 회장과 구자열 LS그
룹 회장, 등 범 LG가 인사들도 함께했다.

"마지막 가시는 길에 예를 올리겠습니다. 일동 경례."

구 회장의 관이 운구차에 오르자 유족들은 다시 한 번 눈물을 흘렸다. 유족과 LG그룹
인사 등 100여명은 슬픔을 가누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영정은 구 회장의 사위인 윤관 블
루런벤처스 대표가 들었다. 아들인 구광모 LG전자 상무와 형제인 구본준 ㈜LG 부회장,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구본식 희성그룹 부회장이 뒤를 따랐다.

상주인 구 상무는 발인이 진행되는 동안 어머니 김영식 여사, 동생 구연경 구연수씨와
빈소를 지키며 외빈을 맞이했다. 운구를 맡은 이들은 과거 구 회장을 지근거리에서 모
시는 비서들이었다. 이들은 구 회장을 마지막까지 수행했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37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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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자연으로…잔디에 묻는 '자연장' 뜬다

정규진 기자 soccer@sbs.co.kr  작성 2012.09.27 21:19


<앵커>

아름답게 꾸며진 이 정원은 실은 묘지입니다. 화장을 하고 남은 유골을 장미꽃밭에 묻은
겁니다.

이렇게 유골을 화초나 잔디, 또 나무에 묻는 이른바 '자연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납골
당에 방식보다 비용도 적게 들고, 자연 친화적이라는 게 장점입니다.

정규진 기자입니다.






<기자>

언뜻 보기엔 평범한 공원 같습니다.

봉분도 비석도 없습니다.

잔디밭에 가지런히 놓인 손
바닥만 한 표지석만이 여기가 묘지임을 알려줄 뿐입니다.

바로 자연장의 하나인 잔디장입니다.


디장은 이렇게 작은 구멍을 판 뒤에 잘?삭는 유골함을?넣고 두고, 위에는 작은 표지석을 남깁니다.


유골이 자연 속으로?흡수되는 구조입니다.

납골당을 짓고 화장한 유골을 보관하는 봉안장에 비해
자연장은 나무나 잔디밭 같은 자연 그대로의 상태에
분골을 묻는 방식으로 자연과 환경을 우선하는
 장례문화로 주목받습니다.


비용도 20만~100만 원 사이로 납골당을 지어야 하는? 봉안장과 비교하면 1/5 수준입니다.



[자연장선택 유족 : (봉안당이) 공간 자체도 굉장히 협소하고?인위적으로 만들어놓은 시설에 모시
는 것 같고 자연장 보다 비용이 거의 10배 이상 40배 정도까지….]



2008년 국내에 처음 도입된 자연장지는 4년 만에 시설이 359곳이나 생길 정도로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자연장지 성묘객 : 이렇게 나무들이 많고 이웃들이 많잖아요. 슬픈 마음보다는 소풍 오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오게 되더라고요.]

정부도 조성 지원금을 대폭 늘리며 '자연장'을 권장하고 있지만,
화장 후 자연장을 택한 경우 아직 3%에 불과합니다.

유럽은 자연장이 장례문화의 대세로 자리잡은
지 오래입니다.

조상을 모시는 데 필요한 건 눈으로 드러나는 형식이 아닌 마음가짐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박승원)
?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1404584&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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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잔디·수목·화초 등의 자연장 상징물의 밑이나 주변에 묻는 장법으로 자연적
 상징물에 따라 잔디장, 수목장, 화초장 등으로 분류되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자연장은 잔디장과
수목장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장·봉안 등 환경 파괴적이고 국토잠식의 폐해가 큰 기존의 장법을 대신 할 자연장은 환경 친화
적이고 미래세대와 공유할 수 있는 선진국형 장법으로 공간활용성 등 다른 장법에 비해 많은 우수
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장은 기존의 장례문화가 남긴 많은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유골을 안장하여 자연으로 돌아가는
 최소한의 설비 이외에 석물 등 인위적인 상징물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표식이나
 상징물은 자연장지에 둘 수 없습니다.

자연장은 자연회귀사상을 바탕으로 고인의 유회를 반환하거나 이장하는 기존의 봉안·매장과 달리
한번 유회를 안장하면 반환이나 이장이 허용되지 않는 영구적인 장법입니다. 국가유공자로 국립
묘지 안치를 예정하는 경우 임시적으로 자연장지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자연장 이용대상
관내(서울·고양·파주)시민으로서 화장한 유골
    *관내(서울,고양,파주) 기준 적용요건
      -> 현재 관내(서울,고양,파주) 지역에서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2008년 5월26일 이후 화장한 유골(서울시 장사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 및 부칙 제2조)

자연장 종류
잔디형 : 잔디형 공원을 조성하여, 굴토는 지름 15cm, 깊이 50cm로 굴착합니다.
수목장 : 추모목1그루에 12~24위정도를 안치하며, 지름15cm, 깊이 50cm로 굴착합니다.(만장)
다목적 자연장지 (수목형,암석원,언덕형,정원형)
수목형 : 추모목 1그루에 36위를 안치하며 지름15cm, 깊이 50cm로 굴착합니다.
암석원 : 각 장소별로 테마를 부여하여 암석앞 잔디형에 굴착하여 안장합니다.
언덕형 및 정원형 : 정원 및 언덕의 두테마의 장소가 있으며, 잔디형의 안치공간에 지름15cm, 깊이
50cm로 굴착합니다.

공통점 :
직원의 안내에 따라 유족이 직접 안장합니다
자연장의 안장방법은 구역을 구분 지정하여 구역순서대로 안장됩니다.(유족이 위치지정은 불가함)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자연 친화성을 고려하여 용기없이 마사토와 혼합하여 매장합니다.
자연장내에 개인표시 부착은 불가능하며 구역입구에 고인의 성명이 표기됩니다.


-발췌원문:
https://www.sisul.or.kr/open_content/memorial/use/nature.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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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장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수목장(樹木葬)은 입지가 좋은곳에 나무를 심어 가꾸고 그 뿌리 부분에 화장한 고인의 뼛가루
를 묻는 방법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조성된 나무에는 시설물 설치가 가능하지 않으며, 고인의 이름이 새겨진
나무패를 나무가지에 걸어놓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나무밑에 상을 차리고 제사를 지낼 수
없으므로 대부분의 수목장에서는 수목장 입구에 단을 만들어 제사를 지내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인 수목장에서는 나무 한 그루에 고인 두 분에서 여섯 분까지 모시도록 하고 있으며 공
설 수목장의 경우 처음 15년 계약 후 한 번 갱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사설일 경우
그 계약기간을 무기한 연장할 수 있다.

-출처: 위키백과 '수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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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세로 자리매김한 ‘화장’ 문화 …‘묘지강산’ 우려 사라지다
[커버스토리 : 화장 문화 확산]
2001년 시한부 매장제 도입 후 10명 중 8명 ‘매장’아닌 ‘화장’선택


[한경비즈니스=김정우 기자] 추석을 맞아 고향을 찾는 이들이라면 고속도로 옆 언덕배기 곳곳에
자리한 묘지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간혹 어떻게 저런 곳에 묘가 들어섰을까 싶을 정도로 가파른
산 중턱 위에 자리한 묘지도 눈에 들어온다.

대한민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묘지 포화’ 상태다. 명당자리를 골라 조상을 모시는 것은 ‘효도’를
중요시하는 한국에서 자식이라면 반드시 해야 할 도리로 여겨졌다. 조상의 묏자리가 좋지 않아
하고자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믿는가 하면 묘를 정성껏 돌보지 않으면 불효자로 손가락질
받기도 했다.

이처럼 오랜 세월 동안 정성스럽게 돌아가신 조상들을 모셔온 한국에서 묘지가 차지하는 면적은
어마어마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주거 면적은 약 2646㎢로 전체 국토에서 차지하는 비율
은 약 2.7%다.

그런데 묘지가 차지하는 면적은 약 1000㎢로 전체 국토 면적의 약 1.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죽은 자가 차지하고 있는 땅의 넓이가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시한부 매장제 도입 후 화장 확산

다행인 것은 묘지가 차지하는 면적이 최근 들어 예전만큼 크게 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1990년
대만 하더라도 매년 9㎢의 땅에 새롭게 비석이 세워졌고 이대로 가다간 한국이 ‘금수강산’이 아닌
‘묘지강산’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일었다.

하지만 현재 정확한 통계 수치는 나와 있지 않지만 묘지 면적의 증가는 미미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매장을 중심으로 하던 장례 문화가 급속히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1994년 20.5%로 20%를 겨우 넘
었던 화장률은 2001년 38.5%를 기록한 뒤 매년 꾸준히 늘었다.




화장률은 2005년 52.6%로 매장 비율을 넘어선 이후 2015년에 선진국 수준인 80%대에 도달했다.
장례 문화의 패러다임이 매장에서 화장으로 완벽하게 전환된 셈이다. 지난해 화장률은 올해 10월
말 정도에 발표될 예정인데 대략 83%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처럼 화장률이 증가한 것은 정부의 노력과 함께 국민의 인식 변화가 주된 요인으로 풀이된다. 정
부는 1990년대 후반부터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화장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 왔다.

화장 문화가 확산되기 시작한 것은 2001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부터였다. 당시 ‘시
한부 매장 제도(일정 기간이 지나면 분묘를 개장한 후 화장 또는 봉안하도록 한 것)’를 계기로, 매장
 문화의 기반이 뿌리째 흔들리기 시작했다.

당시 정부는 묘지 대란을 막기 위해 시한부 매장 제도를 도입했다. 2001년 이후 들어서는 신규 묘지의
 기본 설치 기간을 15년으로 못 박고 이 기간이 지나면 유골을 꺼내 화장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기본 설치 기간이 끝나더라도 15년씩 3차례 ‘연장 신청’이 가능했다. 현재는 법이 개정돼 묘지의
기본 설치 기간은 30년이다. 설치 기간이 끝난 묘지는 1회에 한해 그 설치 기간을 30년 연장할 수 있고
 이후엔 개정 전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화장해야 한다.

이 같은 제도가 시행되면서 매장 대신 화장을 선택하는 이들이 급격하게 늘기 시작했다. 어차피 추후에
 유골을 꺼내 화장해야 하니 애초부터 비용과 발품을 들여 가며 묏자리를 찾고 비석을 세우는 수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확산된 것이다.

◆1인 가구 증가로 매장·벌초 어려워져

가치관의 변화와 경제적인 요인도 화장 문화가 확산되는 데 일조했다는 분석이다. 우선 최근 들어 아름
다운 삶의 마무리를 위한 의미 있는 죽음, 이른바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웰다잉은 인간의 존엄을 지키며 남겨진 이들에게 죄책감을 안겨주지 않고 편안하게 숨을 거두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만들어진 용어다. 웰다잉이 확산되면서 사람들이 ‘소유’에 대한 집착을 버
리게 되고 죽은 후 묻혀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사라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물론 경제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한국에선 장례비용에만 큰 금액이 들어간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의 평균 장례비용은
 약 1200만원이다. 여기에 묘지를 마련하고 묘비를 설치하면 유가족들에겐 더욱 부담이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략 2000만원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보면 된다. 즉, 매장을 선택하면 장례식 한
 번 치르는데 대략 3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 셈이다.

화장을 하게 되면 화장 후 어떤 방식으로 유골을 안치하느냐에 따라 가격 차이는 있지만 보통 매장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장례를 마칠 수 있다. 

또한 전문가들은 화장률의 증가가 가족의 유형 변화와도 연관이 있다고 말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인구주택 총조사 전수 집계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일반 가구(1936만8000가구)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
율이 27.9%에 달해 가장 보편적인 가구 유형으로 나타났다.




1995년만 하더라도 12.7%에 불과했던 1인 가구는 매년 급격히 늘며 30% 진입을 목전에 두게 됐다. 반면
 1995년부터 2005년까지 가장 주된 유형이었던 4인 가구의 비율은 매년 하락해 18.3%로 떨어졌다.

묘지는 보통 가족이 함께 정기적으로 꾸준히 찾아가 벌초를 해야 하는 등 손이 많이 간다. 이런 맥락에서 1인
가구로의 가족 유형 변화는 화장률과도 충분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진단이다.

enyou@hankyung.com

-원문출처: 한국경제매거진 제 1140호 (2017년 09월 27일)
http://magazine.hankyung.com/business/apps/news?popup=0&nid=01&c1=1001&nkey=2017092501140000121&mode=sub_view













--------------------[보충: 시간날 때 보세요]







매장형 묘지 천안공원
http://hurian.com/park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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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천주교회, 매장과 화장된 유골의 보존에 관한 지침 마련


한국 천주교회가 매장과 화장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였다. 이 지침은 교황청 신앙교리성에서
2016년 8월 15일자로 발표된 ‘죽은 이의 매장과 화장된 유골의 보존에 관한 훈령’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기 위하여(Ad resurgendum cum Christo)”에 따른 것이다.

훈령에 따라 마련된 한국 교회의 지침은 오랜 전통에 따라 시신을 묘지나 다른 거룩한 장소에
매장하는 것이 우선이며, 육신의 부활을 부정하는 등 교리에 어긋나지 않으면 화장을 금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화장을 할 경우 유골은 묘지나 교회가 마련한 거룩한 장소에 보존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묘지 납골당에 모시는 것이 허용된다.

그러나 화장 후 정상적인 유골함에 보관하는 것 외 기념물이나 장신구 또는 다른 물건에 넣어
보관해서는 안 되며, 허가를 받지 않으면 화장 후 유골을 거주지에 보관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
다. 또한 의도와는 상관없이 범신론이나 자연주의나 허무주의의 표현으로 오해될 수 있으므로,
유골을 공중이나 땅이나 바다 또는 다른 어떤 장소에 뿌리는 산골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수목장(樹木葬)은 유골을 지정된 수목의 밑이나 뿌리 주위에 묻는 것이기에, 유골을 직접 뿌리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매장의 의미도 있다고 보아 금지하지는 않지만, 범신론적 또는 자연주의
사상의 표현이 되지 않도록 주의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정하고 있다.

-출처: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http://www.cbck.or.kr/bbs/bbs_read.asp?board_id=k1300&bid=1301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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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안팎 매장문화와 묘지난
일부 교구 극소수 묘지만 '조금 여유'... 해마다 새 묘지만 20여만기 생겨나
2003. 11. 09발행 [747호]


▲ 1. 만장 사태로 교회묘지난이 갈수록 심회되고 있다. 2일 위령의 날을 맞아 찾은 서울대교구
 용인공원묘지도 이미 거의 다 만장돼 온 산자락이 묘지로 뒤덮여 있었고 이에 용인공원묘지
측은 현재 20년 시한부매장제를 시행하고 있다. 납골당 설치가 촉구되고 있지만, 아직 이를 설
치할만한 여건이 되지 못하고 있다.
2. 광주대교구가 지난 2000년 11월 전남 월산면 광암리 묘지에 최대 1만4091기 규모로 세운 납
골당 `부활의 집` 전경.[사진]

 교회 안팎 묘지가 '만장'사태에 봉착하고 있다. 비매장지조차 이미 '매장 예약'을 다 받아 추
가접수를 할 수 없는 교회묘지가 속출하고 있고, 2~3년내 만장이 될 교구·본당 묘원도 잇따라
묘지문제 해결이 초미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역교회는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납골(묘)당 설치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과 현지 주민들의 민원 때문. 화장장
을 설치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간신히 납골당을 설치한 사례는 그나마 나은 편. 이에 교회 안팎
 묘지 현황과 납골당·가족납골묘 설치 추세, 바람직한 묘지 문화 대안을 점검한다.

 
 ▨교회 및 전국 묘지현황

 4개 골짜기로 이뤄진 천주교 춘천교구 정종리묘원은 잔여 평수가 20여기 남짓 쓸 수 있는
 60평밖에 안된다. 무연고묘지 214기에 연고묘 507기가 산을 뒤덮어 천주교 춘천지역묘지관리위
원회는 이곳에 납골당을 설치하려 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납골묘로 방향을
틀었다. 이달 중, 개장허가를 받은 무연고묘와 동의서를 받은 연고묘 350기를 합쳐 500여기를 납
골묘 13기(한기당 72위)에 모실 계획이지만, 전체 묘지를 납골묘로 이장하는 데는 상당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또 춘천교구내 강릉 임당동본당 관할 묘지, 인제본당 물안골묘지 등도 만장이 돼 소규모 납골
당이라도 짓고 싶지만 주민 반대로 거의 불가능한 상태다.
 전주교구 중앙본당이 관리하는 묘지도 3만여평에 이르지만 5700여기의 묘가 빽빽히 들어차
사실상 만장상태이며 2004년 2월말로 폐쇄된다. 대전교구도 교구가 관장하는 대전 산내묘역도
 30만평으로 비교적 넓지만 매장 여유가 500기 밖에 남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3분의1밖에 차지
 않은 3만평 규모 아산 성환묘지가 유일한 대안이다. 인천교구도 하늘의 문 묘원, 인천시 서구
 마전동묘지, 포동 묘지 등 3곳이 교구 묘지가 만장된지 7~8년이 지난 상태. 부산교구도 양산
천주교회묘지와 부산 용호동묘지가 만장돼 납골당 설치를 추진했지만 재정과 주민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청주교구도 교구 가덕성요셉공원이 17만평이나 되지만 이미 5000기가 들어찼고
 20%정도인 1000기밖에 잔여 공간이 없다. 원주교구 또한 봉산동본당이 관할하는 교구 묘지가
이미 만장돼 묘지 문제는 각 본당에 맡겨 둔 상태.
 서울·수도권은 물론 지역을 막론하고 교회 묘지난이 심각하다. 현재 교회묘지(교구·본당 관할
 모두 포함)는 서울이 24곳, 춘천 6곳, 대전 7곳, 인천 4곳, 수원 5곳, 원주 8곳(이상 서울관구),
대구 5곳, 부산 2곳, 청주 6곳, 마산 4곳, 안동 5곳(이상 대구관구), 광주 3곳, 전주 5곳, 제주 5곳
(이상 광주관구) 등 총 89곳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여유가 있는 교회 묘지는 청주교구 증평본당
(1만평 중 잔여평수 7000평, 제주 황사평순교자묘지(1만8033평 중 잔여 5000평) 등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같은 현상은 교회 밖도 마찬가지다. 해마다 새 묘지만 20여만기가 생겨나 국토 중 9㎢가 잠
식되고 있고, 국내 전체 묘지는 2068만기로 추정되며 그 면적만 전체 택지 면적 절반이 넘는
989㎢(97년말 현재)에 이른다. 2050년이 되면 가용 국토 어디에도 묘지를 쓸 수 없게 된다는
보고서가 나올 정도다.

 
 ▨교회 납골당 설치 현황
 이처럼 묘지 공급이 한계점에 이르면서, 교회에서도 납골당 설치가 늘고 있다. 현재 교회내
납골당은 교구 공원묘원과 성당내 납골당을 포함해 모두 11곳에 이르고 있다. 서울대교구에서
 신당동·종로·길음동·금호동본당과 절두산순교성지에서 관할 지역이나 본당묘지에 납골당을
마련했고 의정부 신곡2동·용산 본당은 올들어 지난 1,2월 각각 4724기, 1000여기를 봉안할 수
 있는 성당내 납골당을 설치, 성당 납골당 설치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가톨릭교회 납골당의 효시는 86년 설립 때 납골당을 설치한 대구대교구 천주교 군위묘원이다.
총 평수만 45만평인 군위묘원은 현재 매장 묘지 5000여기의 경우, 50년 시한부매장제(30년 매
장에 10년씩 두번 추가)를 도입해 납골당 봉안을 유도했고 무연고 묘지는 개장, 납골당에 봉안
해 현재 500기가 모셔져 있으며 1만기가 남아있다. 묘원측은 납골당 1만기가 모두 들어 찰 경
우에 대비, 외벽식 야외납골당을 설치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광주대교구는 광주시 양산동 묘지가 만장됨에 따라 99년 전남 담양군 광암리 천주교묘원
내에 연건평 400평 규모 납골당 '부활의 집'을 마련, 이듬해 축복식을 가졌다. 최대 1만4091기를
  봉안할 수 있는 이 묘원에는 현재 400여기가 모셔져 있으며, 계약만 3000여기가 될 정도로 인
기를 끌고 있다. 게다가 최창무(광주대교구장) 대주교와 사제단 또한 300기를 예약, 묘지난 해결
에 사제단이 앞장을 서고 있다.
 안문언(야고보, 62) 전 광주대교구 묘지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납골당을 운영한 지 3년이 지
났는데 처음엔 힘들었지만 지금은 납골당이 깨끗하다는 인식이 확산돼 반응이 아주 좋고 계약
하시는 분들도 자손들에게 벌초 등 번거로움을 주지 않기 위해 납골당 이용 예약을 많이 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단 하나 어려운 점이 있다면 명절 때 주차문제"라고 말했다.
 총면적 15만평 중 잔여 묘지면적이 1500평(1000여기)밖에 남지 않은 수원교구 안성공원묘원은
묘역에 유해봉안소를 설치했다. 묘지난 해소대책으로 제시된 '화장을 통한 납골당'에 대한 교구
 신자들의 반응이 부정적으로 나타나자, 매장 뒤 20년이 지나면 유해봉안을 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 현재 20년 시한부매장제를 시행하고 있는 안성공원묘원은 2005년까지 1만2700여평 부지에
총 4만2000기 서랍식(45×45㎝ 크기) 납골당을 설치하며, 현재 1차공사를 마치고 800위를 모셨다.
 지난해 12월 축복식을 가진 인천교구 '하늘의 문' 묘원도 교구 첫 옥외 외벽식 납골묘로, 부지
 100여평에 3094기를 안치할 수 있으며 완공 직후 1차 분양을 마친 바 있다. 교구는 옥외 납골
묘와 함께 3만기를 수용할 수 있는 지하 1층, 지상 3층에 연건평 3915㎡에 이르는 납골당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납골당 설치를 추진하는 교구나 본당도 늘고 있다. 청주교구 가덕성요셉공원과 감곡본당도
 2004년 중 납골당을 설치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고, 전주교구 전주·남원지구 등도 납골당 설치에
 대한 복안을 갖고 있는 상태다.

 
 ▨바람직한 묘지 문화 전망
 납골당이나 납골묘의 활용은 묘지 문제 해결을 위한 거스를 수 없는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먼저 해결돼야 할 사안들이 있다. 무엇보다도 화장장이나 납골묘·당 시설을
혐오시설로 방치해서는 안되며 이들 시설들을 장례 서비스와 연계해  종합적이고 전문화된 기
반과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별 대규모 화장 시설을 지양하되 2차진
료기관 이상 병원이나 납골당 시설에 환경 위생적으로 문제가 없는 간이 화장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또 99년 개정된 건축법에 따라 종교시설내 납골당 설치가 가능해
졌다는 점을 감안, 성당내 납골당 설치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아울러 교회
묘지 중 약 30~40%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무연고 묘지 정비에도 관심을 갖고 개장공고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물론 교회가 유해 화장을 권장하는 것은 아니다. 교회는 가톨릭교회 교리를 반대하는 이유로
화장하는 것이 아니라면 화장을 금하지는 않지만 매장의 풍습을 권장하고 있다. 또 국민의 70%가
 아직도 매장을 선호하는 상황이라면 가장 유력한 장묘문화 대안은 시한부매장 뒤 납골당이나
가족납골묘에 봉안하는 방식이다. 이미 지난 90년대 초반부터 교구 공원묘지에 대해  20년 시한
부 묘지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는 서울대교구도 교구 시노드 후속교서에서 단순 매장이나 화장보
다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자연 육탈된 유골을 수습하여 납골하는 방식의 납록 문화 정착에 관해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강성호(청주 가덕성요셉공원 지도) 신부는 "최근 만장 사태를 빚고 있는 교회묘지문제는 결국
납골당 설치로 해결할 수밖에 없고 또 그게 추세"라면서 "다만 화장에 대한 거부감도 상당한 만큼
일정기간 매장뒤 깨끗한 납골공원에 봉안하면서 점차 매장문화를 바꿔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문출처:가톨릭 평화신문
http://www.cpbc.co.kr/CMS/newspaper/view_body.php?cid=190796&path=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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