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3. 23.

[상식] 층간 소음 사건 방지법






[상식] 층간 소음 사건 방지법




층간소음 살인 30대 "번번이 무시…배려없어 화났다"
송고시간 | 2016/07/04 08:53


"폐암 환자 어머니 간병하면서 소음에 스트레스 받아"
(하남=연합뉴스) 최해민 강영훈 기자 =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에 사는 60대 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는 "아래층을 배려하지 않는 행동에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하남경찰서는 4일 살인 등의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는
 김모(33)씨로부터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일 오후 5시 50분께 경기도 하남시의 한 23층짜리 아파트 21층 A(67)씨
 집에 침입, A씨와 부인(66)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 부인을 숨지게 하고 A씨를 다치
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다.

범행 후 아파트 밖으로 달아나는 피의자
[경기 하남경찰서 제공 = 연합뉴스]
김씨는 A씨 부부와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직업이 없어 주로 집에 있던 김씨는 폐암을 앓는 어머니를 간병하면서 신경이 날
카로워져 있던 중 층간소음을 참지 못하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부모, 여동생과 함께 거주 중인 김씨는 가족이 집을 비운 사이 미리 준비한 흉기를 갖
고 A씨 부부 집을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부부는 함께 사는 아들, 며느리가 외출한 사이 김씨로부터 봉변을 당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씨는 경찰에서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 경비실을 통해 위층에 얘기하면 조금이라도 시
정을 해야 하는데 '알았다'고 대답만 해놓고 번번이 무시했다"며 "위층 사람들이 아래층
을 배려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A씨 부부는 1년여 전 쯤 이 아파트로 이사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가족들은 '주말이 되면 위층에서 아이들이 뛰는 소리가 들렸다'
고 말했다"며 "A씨 부부의 손자·손녀가 놀러와 층간소음이 났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
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 당시에는 층간소음이 없었지만, 평소 불만을 품고 있던 피의자가 범행을 하
게 된 것"이라며 "피의자는 A씨 부부가 자신을 무시하고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
다"고 덧붙였다.

범행 후 서울 강동구의 한 편의점 내 현금인출기에서 250만원을 인출한 뒤 지하철을 타
고 바로 인천으로 향한 김씨는 하루 반나절을 숨어 있다가 3일 오후 10시 45분께 인천의
 한 사우나에서 검거됐다.

김씨는 별다른 저항없이 검거에 순순히 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대로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ky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07/04 08:53 송고

-출처: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7/04/0200000000AKR2016070402860006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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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기준 강화 및 층간소음 방지방법


사회적으로 층간소음 문제가 대두되면서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되었다. 아파트 1층에
살고 있는 나로서는 절대 걱정할 일이 없는 일이지만, 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결코 간
과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층간소음일 것이다.

층간소음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가 되었지만, 이제까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피해사례로 인
정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는데, 그 이유는 비현실적인 피해기준 때문이었다고 한다.
이제까지의 기준은 평균 5분 동안 55dB의 소음이 있어야 피해 사례로 인정되었는데, 비
현실적이라는 비판에 피해기준을 강화하였다. 층간소음 기준은 주간(06:00~22:00)까지는
 1분동안 40dB 이상, 야간(22:00~06:00)까지는 1분동안 35dB 이상으로 변경되었다. 그
리고 내년부터는 실질적인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금전적인 배상 기준을 세울 방침이라고
 한다.

이런 방침이 발표된 후, 층간소음 방지에 관해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중앙환
경분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층간소음 방지방법 몇 가지를 소개할까 한다.


층간소음 방지 방법

집 안에 매트를 깔거나 덧신을 신음으로써 쿵쿵 뛰는 소음을 줄이도록 한다. (쿵쿵 뛰
는 소음은 약 40dB)

청소기와 세탁기 사용은 밤 10시 전까지는 사용을 마치도록 한다. (이로 인한 소음은 약
 35dB)

피아노는 낮 시간에 연주하거나 방음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 (피아노 치는 소리는 약 44dB)

가구를 옮기거나 벽에 못질을 하는 경우는 이웃에 미리 알리도록 한다. (벽에 못질하는 소리는 59B)


층간소음 방지매트를 깔거나 층간소음 방지 슬리퍼를 신는 방법이 나름 간편하기도 하고, 효
과적인 듯하여 아이가 있는 집에서 많이 사용하는 듯 하다. 특히 층간소음 방지 슬리퍼의 경
우, 언론에서 이야기 한 이후에 불티나게 팔려서 한동안 구하기 쉽지 않았던 듯한데, 사용하
신 분들의 평에 따르면 차라리 가격이 조금 나가더라도 층간소음 방지매트를 설치하는 게 나
은 것 같다. 그리고 아무리 층간소음 방지매트를 깔더라도 소음이 아예 안 날 수는 없는 일이
니만큼, 아랫집에 미리 양해를 구하고, 아이에게는 밤늦게 뛰지 않도록 교육을 시키는 것이
분쟁을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일 듯 하다. 참, 요즈음은 소음시간표라는 것을 작성하여 아파
트 가구마다 소음이 발생할 수 있는 시간 및 기간을 이웃에 알려 미리 양해를 구하는 방법도
 등장하였다.

‘2013 층간소음 공감 엑스포’가 2013년 6월 20일 목요일부터 23일 일요일까지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리고 있다고 하니, 관심있으신 분은 주말을 틈타 아이와 함께 가보는 것도 괜
찮지 않을까.

-출처:
http://momstalk.hansnara.pe.kr/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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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는 구글검색으로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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