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1. 13.

[상식] 회식은 업무인가? 불참시 불이익은?








[상식] 회식은 업무인가? 불참시 불이익은?







직장 회식에서 살아남는 법

[중앙일보] 입력 2008.05.13 15:39

직장 회식 때 술김에 무심코 상사의 부인에 대해 험담을 내뱉은 컴퓨터 기술자의
 얘기를 들어보았는가. 이튿날 그는 ‘생산성 저하’라는 이유로 해고됐다. 새로
들어온 섹시한 인턴 사원과 밤새도록 놀다가 6주동안 사무실 동료들의 가십 대상
에 떠오른 한 회계담당은 또 어떤가.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사기 양양을 위해 직장에서 회식 자리를 마련하는 게
사실이지만, 자칫 조심하지 않다가는 회식 자리가 죽음의 덫으로 돌변할지도 모
른다. 회식 비용을 회사에서 지불하는 만큼, 어디까지나 직장 회식은 업무의 연
속이다. 그런 만큼 행동거지를 조심해야 한다는 얘기다. 회식 자리에서 살아남는
다는 것은 ‘어떻게 요령 있게 술을 마시는가’의 문제로 그치지 않는다.



1. 회식 자리에는 빠지지 말고 참석하라

많은 사람들이 직장 회식은 핑계를 만들 수 있는 한 가능하면 빠지는 게 상책이라
고 충고하지만 회식 불참은 직장인들이 저지르는 가장 흔한 실수다. 직장 상사가
 직원들을 평가할 때 업무 수행능력만 보는 게 아니다. 회사 문화와 어떻게 잘 어
울리는가도 중요하다. 회사 차원의 모임에 참석한다는 것은 당신이 동료들과 잘
어울릴 수 있을 만큼 사교적이고 모나지 않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집에 급한 볼 일이 있는데도 2차, 3차까지 가야 한다는 얘기는
 아니다. 시간이 없을 경우는 일단 회식에 참석해 1시간 정도 있다가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한 다음 가장 가까운 출입문으로 슬며시 발걸음을 옮기면
 된다. 혹시 누구라도 먼저 자리를 뜨는 이유를 물어본다고 해도, 먼저 가서 미안
하다고 할 필요는 없다. 처음부터 회식에 참석할 사정이 안 되는데도 다른 동료들
의 얼굴을 보기 위해 시간을 낸 것이라고 말하라.

2. 자연스럽게 어울려라

직장 회식은 인맥을 쌓기 위한 훌륭한 기회다. 매일 친하게 지내는 몇명끼리면 밤
새도록 시간을 보내지 말라. 직장은 고등학교가 아니다. 가능하면 모든 사람과 이
야기를 나누고, 특히 잘 모르는 사람과 대화의 시간을 가져라. 다른 부서의 직장
상사에게도 자기를 소개할 수 있으면 더욱 좋다. 그렇다고 기회주의자 같은 인상을
 주면 곤란하다. 자신의 업적을 떠벌여 자랑하거나 밤새도록 자기 업무 얘기만 늘
어놓지 말라. 직장 회식에서 성공하려면 자신이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있음을 보여
줘야 한다. 재미있고 사교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이라는 인상을 심어줘야 한다.

3. 마음을 열라

다른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게 인맥 구축의 전부은 아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접근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져야 한다. 항상 친절하고 남의 말에 귀기울일 줄
 알아야 한다. 남들이 자신에게 쉽게 말을 걸어올 수 있으려면 바디 랭귀지가 매우
 중요하다. 팔짱을 끼고 있다든지 주먹을 꽉 쥐고 있는 사람에겐 접근하기 힘들다.
 이러한 제스처는 “나에게 말 걸지 마세요”라고 외치는 것과 같다. 대화의 창구를
 열어 놓으려면 주변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고 얼굴에는 밝은 미소를 띠고 있어야 한
다. 언제든지 악수를 하려면 한손은 비워둬야 한다. 스탠딩 파티에서 술을 마실 때는
 왼손에 잔을 들고 있어야 오른손으로 악수할 때 축축한 느낌을 주지 않는다.

4. 말을 가려서 하라

직장 회식 때는 모두가 자신의 말과 행동에 대해 유심히 관찰하고 판단한다고 생각
하라.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높다. 회식 자리는 어디까지나 업무의 연장이다. 민감한
 화제를 꺼내지 말고 부적절한 농담이나 남의 험담도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칫하
다가는 엉뚱한 사람에게 공격을 가할 위험이 있다. 어떤 회사원이 회식 자리에서 골
프는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1시간 동안 떠들었다가 그 다음날 해고된 적도 있다.
직장 상사가 가장 즐겨하는 운동이 골프였던 것이다. 회식 자리에서 열악한 근무 조
건이나 회식 그 자체에 대해 불만을 터뜨리지 않도록 주의하라. 회식 자리에선 항상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사고 방식과 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5. 속도 조절을 잘 하라

직장 회식은 긴장을 풀고 편한 마음으로 직장 동료들을 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하지만 어떤 것이든 적당히 해야 한다. 공짜 음식이라고 해서 뷔페에서 과식해도 된
다는 얘기는 아니다. 너무 큰소리로 떠들어서도 안된다. 특히 축제 분위기에서는 농담
을 할 때 도를 지나치면 곤란하다.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서
는 안된다. 특히 술마실 때 자신의 평소 주량을 넘어서는 안된다. 맥주 16잔을 마신
후 위스키 2잔을 마신 다음엔 판단력이 흐려져서 앞서 말한 회식 수칙을 지킬 수 없다.
 가장 중요한 것 하나. 음주 후에 운전대를 잡지 말라. 운전 때문에 목숨을 걸 필요는
 없지 않은가.

* 위의 글은 Dimitri A.C. Ly의 ‘Office Party Survival Guide’을 옮긴 것입니다.

이장직 기자


[출처: 중앙일보] 직장 회식에서 살아남는 법
http://news.joins.com/article/3144289















부하직원에 술 강요 “3천만원 배상”
입력 2007-05-06 00:00 | 신문게재 2007-05-07 5면


회식자리에서 음주를 강요하거나 합리적 이유없이 근무시간 이후에 회식자리를
 마련해 일찍 귀가하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2004년 4월 유명 게임 제작업체에 입사한 J씨(여)는 평소 주량이 맥주 2잔으로
소주는 전혀 마시지 못했지만 입사 전부터 관례상 ‘술면접’을 치러야 한다는
간부들의 말에 따라 새벽까지 술을 마셔야 했다.

입사 첫날 자신의 입사 환영 회식에서는 부서장인 최모씨가 “술을 마시지 않
으면 흑기사를 하는 남자 직원과 키스를 시키겠다”고 해 억지로 소주 2~3잔을
 마셨고 5월 회식 때에는 생리 중이었음에도 최씨 강요로 어쩔 수 없이 술을 마
셔야 했다.

이 같은 술자리는 J씨가 입사한 이후 1주일에 2회 이상 별 안건도 없이 회의 명
목으로 계속됐고 J씨와 직원들은 새벽 3~4시까지 술을 마셔야 했다. 부서장의 말
을 듣지 않으면 ‘기피 부서’에 보낼 것 같아 거절할 수도 없었다. 2년전 위염
을 앓은 적이 있는 J씨는 급기야 미리 준비한 위 보호약을 복용해가며 술을 마셨
고 술자리 도중 토한 것은 물론이고 위염 치료약을 다시 복용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부서장은 술 강요는 물론 술자리에서 J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의 신체접촉과
 성희롱 발언을 하는가 하면 담배를 피우라고 강요하기도 하고 워크숍에 가서는여
직원들이 자는 방에 와서 같이 자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참다 못한 J씨는 입사 두달만에 장출혈을 이유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사직의
사를 표시하면서 회사 측에 최씨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최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민사26부(강영호 부장판사)는 J씨가 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700만원의 지급을 판결한 1심을 깨고 “최씨는 원고에게 3천만원을 지급
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체질.종교.개인 사정 때문에 술을 전혀 못하거나 조금밖에 마시지 못
하는 사람에게 그 의사에 반해 음주를 강요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건강이나 신념
 또는 개인적인 생활을 포기하라고 강요하고 인격적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다”며
“상대방이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소주를 전혀 못한다고 분명하게 밝혔음에도 1주일에 2회 이상
마련된 새벽까지 이어지는 술자리에서 술을 강요함으로써 심한 정신적 고통을 느
끼게 하고 건강까지 해치게 한 것은 원고에 대한 인격권 침해와 신체에 대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회사원도 근로관계 법령 및 고용관계에서 정한 근무시간 이외에는
여가를 자유롭게 사용해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는데도 원고가 새벽까지 귀가하지
못한 것은 피고의 평소 언행에 의한 강요된 결과로 원고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침해당한 것은 경험칙상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씨는 2004년 6월 회사로부터 징계면직됐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고소돼 2005년 6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연합>

-원문출처:중도일보
http://www.joongdo.co.kr/main/view.php?key=20070506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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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불참' 문제로 갈등 끝에 자살했다면…'업무상 재해'

김성민 기사입력 2014-04-05 14:22


회식 참석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던 직장인이 자살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직장인 기모 씨 유족이 회식 참석을 강요하던 직장 상사와
의 갈등 끝에 자살에 이르렀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내 한 대기업에 근무하던 기씨가 회식 참석 문제로 상사와 잦은 갈등을
 빚어오다 우울증 치료를 받은 점과, 회식에 불참한 기씨에게 '내일부터 회사에 나
오지 말라'는 상사의 문자 메시지가 상태를 악화시킨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처:
http://imnews.imbc.com/news/2014/society/article/3442345_174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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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회사 행사·회식서 사고…업무상 재해 인정 되려면?
한정수 기자   |   입력 : 2016.01.01 09:36


#1. 30대 여성 A씨는 수년 전 회사 송년 워크숍 행사에 참석했다. 강원도의 한
스키장에서 개최된 이 워크숍에 참석한 A씨는 스키를 타다가 무릎과 어깨 등을
크게 다쳤다. 이후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지만 거절당했다. 직원
들이 친목도모를 위해 자발적으로 행사를 개최했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이후 A씨는 소송을 제기했고 1·2심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의 부상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파기환송심에서 패소했고 결국 이 판결은 확정됐다.

#2. 건축물 안전진단 회사에서 일하던 B씨는 2013년 1월2일 업무를 마치고 신
년 회식에 참석했다. 자정을 넘겨 택시를 타고 집에 도착한 B씨는 아파트 뒤편
에 있는 5m 높이의 옹벽 아래로 추락해 숨진 채로 발견됐다. B씨 유족들은 근
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B씨의 사망과 업무와의 인과
관계가 없다는 이유였다. 이에 B씨 유족들은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B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송년회와 신년회 등 각종 행사와 술자리가 잦은 연말연시에는 업무상 재해와
관련한 사고가 빈번히 일어난다. 법원은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참가인
원과 강제성 여부 등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해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한다.

운동 경기나 등산과 같은 행사나 회식 등에 참가해서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 재
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행사 등이 회사의 주최 하에 진행됐는지 여부가
우선 인정돼야 한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강제성이나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춰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고 전제한다.

실제로 A씨에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지 않은 것은 해당 행사가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A씨의 사고와 관련, 파
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은 "A씨가 참석한 워크숍은 17명의 근로자 중 15명이
참가하기는 했지만 회사 경영자가 행사 참가를 지시한 것은 아닌 점, 소속 근로
자 중 한 사람은 친구의 결혼식에 가야한다는 이유로 불참했고 아무런 불이익도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강제성이 없이 자발적으로 행사에 참
가했다가 사고를 당했으니 업무의 연장선상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회식 등에 참가해 술을 많이 마시고 사고가 나는 경우도 강제성이 있었는지 여부
가 쟁점이 된다. 특히 회사가 비용을 부담하는 자리에서 과음을 하고 집에 돌아
가는 길에 사고를 당해도 통상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B씨의 경우, 3차까지 회식이 이어진 뒤 귀가하다 사고를 당했다. 이에 대해 서울
행정법원은 "행사나 모임 과정에서 과음으로 사고나 사망 등 재해를 입게 됐다면
 사업주가 만류했는데 자발적으로 과음을 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
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B씨의 회사 전 직원이 4명에 불과해 회식에
불참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귀가시 택시비를 내기 위해 상사로부터 법
인카드를 받은 점 등을 모두 고려한 판결이었다.

결국 각종 행사에서 일어난 사고와 관련, 업무상 재해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사업주의 관리 하에 있었는지 여부다. 이에 대해 한 법조계
관계자는 "업무상 재해 인정은 비용을 누가 부담했는지, 강제성이 있었는지 등
여러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해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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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출처:
http://thel.mt.co.kr/newsView.html?no=201512311058241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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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회 회식 중 사고, 산재 인정의 요건


권동희 공인노무사(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권동희승인 2016.11.28 07:59

송년회 계절이다. 연말연시에는 대개 술을 동반한 회식이 잦은 터라 사고 유형이
 매우 다양하다. 회식 장소에서 음주로 인한 추락이나 미끄러짐 같은 사고, 부서
원끼리 폭행사고, 제3자와 붙은 시비로 인한 폭행사고, 2차 또는 3차 회식장소 이
동 중 사고, 회식 후 대중교통을 이용해 귀가하다 추락하거나 넘어져 다치는 사고,
회식 후 음주운전을 하다 낸 교통사고, 회식 중 음주 과다로 인한 사망사고, 회식
에서 먹은 음식물이 목에 걸리거나 토하던 중 사망한 사고, 음식물 중독으로 인한
 질병처럼 유형도 다양하다. 이는 크게 ‘회식장소에서 발생한 사고와 회식장소
 이외에서 발생한 사고’로 구분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1항1호라목은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0조에서는 ‘행사 중 사고’의 네 가지 요건을 명시하고 있
다. 법률은 회식의 경우 명확하게 사업주 주관하에 이뤄진 행사만을 산재로 규정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회식은 매우 다양한 조건하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그 유형
도 일반화하기 어렵다.

우선적으로 알아야 할 점은 회식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실무상 운용하는 근로복지
공단이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회식 중 사고에 있어
유달리 많은 판례가 생성되고 있다.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춰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
에 있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누11107 판결).

실무상 공단은 “사업주가 회식을 계획·주관하고 소요경비를 지급했는지 여부,
회식 참석이 강제되는지 여부, 재해 행위가 노동자의 사적행위로 발생했는지 여부
(평소 주량이나 비자발적 음주 여부, 종료시점, 경로이탈 등), 거래처 접대 등 업
무 연장인지 여부, 참석자의 사적·자의적 유흥행위인지 여부(2차 회식 이상이거나
 주점 등)를 조사해 판단하고 있다. 계획성 및 주관성의 측면, 비용의 지급주체 및
 처리실태, 인원이 참여한 측면, 자발적 음주 여부를 엄격하게 해석한다.

이로 인해 "부서장이 아닌 하급 관리자에 의해 회식이 개최된 경우, 공식적인 보
고나 공지가 없었던 경우, 친목 도모의 성격이 강한 경우, 비용의 일부를 노동자가
 지불한 경우, 일부 인원만이 참석한 경우나 이탈한 경우, 필요 이상의 과다한 음
주행위가 있었던 경우, 주점 등 상당한 비용이 지급된 경우, 회식 주관자 등이 이
탈한 경우" 같은 사안이라면 공단에서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2차든 3차든 회식이 사업주 지배·관리하에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면 회식 장소에
서 발생한 사고 또는 회식장소 이동 중 사고는 업무상재해다. 다만 부서 내 폭행
사건에 있어서는 그 계기가 ‘업무로 인해 유발됐는지 여부’에 따라 판정이 달라
진다. 이에 반해 제3자와의 시비로 인한 폭행사고는 기본적으로 업무 관련성이 부
정된다.

회식장소 밖의 사고 중 음식물이 원인이 된 사고는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
 다만 회식에서 과다한 음주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일정한 요건하에서만 인정된다.
그러나 만취해 음주운전을 하다 발생한 교통사고는 ‘범죄행위’로 봐서 업무 관
련성이 부정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두508 판결). 다만 소량의 음주나
음주 자체로 인해 발생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적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산재
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

회식에서 과음행위로 인해 발생한 귀가 중 사고(음주운전을 제외)는 기본적으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지만(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두12535 판결),
과음 원인에 대한 증명이 매우 중요하다. 일단 사업주가 제지하거나 만류한 사실
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 관련성이 부정된다.

최근 대법원이 종래 요건보다 엄격한 해석을 내놓으면서 노동자가 매우 불리해
졌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두25276 판결).

대법원은 “업무와 과음,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는 사업주가 음주를
권유하거나 사실상 강요했는지 아니면 음주가 근로자 본인의 판단과 의사에 의해
자발적으로 이뤄진 것인지, 재해를 당한 근로자 외에 다른 근로자들이 마신 술의
 양은 어느 정도인지, 그 재해가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서 통상 수반하는 위
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인지, 회식 또는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발생한 재해는 아닌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권동희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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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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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膾會食]


개요

일반적으로 직장 사람들이 정규 근무 시간 이후에 음주를 동반한 식사를 다 함께 하러 가는
 것. 보통 선배들, 동료들, 후배들과 간다. 회식은 업무의 연장이니 필참이라고 한다.


회식이 어렵고 힘든 이유

위계질서로 인한 불문율을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점에서 악습이자 강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계급으로 움직이는 서열이 명확한 상황에서 비위를 맞추고 말과 행동에 항상 긴장해 있어야
한다. 회식에서 뭔가 실수('상사를 비위상하게 하는 언행')를 하면, 인사고과에도 불이익을
 받고 갈굼을 당한다.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회사에서 어느 사원에게 조금이나마 위에 있는 권한을 줬다 싶으면,
아랫사람이 바짝 엎드려서 기지 않으면 밟는다.
술이 약한 사람이 술 강요를 부담스러워한다. 술을 많이 마시지 못한다는 이유로 인사고과
에 암묵적인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하급자가 가기 싫다고 해도 빠지려 들면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받는다. 야근, 격무에 시달린 사람은 회사 돈으로 공짜밥 먹기보다는 차라리 집에서
 쉬고 싶어한다. (물론, 부서장은 바쁘면 빠져도 된다. 부서장이 빠지면 오히려 더 좋아할 수
도 있다.)

회식비가 회사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100%가 아니라 50% 지급과 같이 일정액만 보조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안 나오는 경우도 많다(...). 또한 회식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한국 문
화의 특성상 1차로 끝나는 경우가 드물고, 2차, 또는 3차로 가다보면 추가지출이 생기는데,
그 지출은 각자 n등분을 해야 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그럼에도 회식문화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회사의 관리자층에서 부하직원들의 정신과
 행태/사생활/위계질서에 대한 사실상의 '통제수단'으로 활용되고, '상하관계'를 계속 각인
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랫사람인 근로자의 근무 종료 이후 시간과 사생활
까지 통제하려 하는 거다.


 공략

하위 내용은 사회 초년생들이 직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공략서다.

집안에 큰 일이 없다면 절대 빠지지 말고 2차, 3차까지 간다. 만약에 중간에 집에 갈 시에는
 목이 잘리는 줄 알아야 하기에, 늦게 들어갈 각오는 해야 한다. 만일 사고가 나면 1차까지는
산업재해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2차 이후는 산재받기 어렵다.

눈에 띌 듯 띄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가장 최적의 장소는 최고위 상사가 앉은 자리에서는
 사각지대라서 잘 안 보이는 곳이다.



제일 높은 상사가 먼 자리에 앉아 있으면 한 번쯤 술병과 술잔을 가져가서 직접 따라드린다.
술이 들어갔다고 해서 (남을 불쾌하게 하는) 본심을 털어놓아서는 안 된다., 회식은 사적인
 자리가 아니라, 관행화되어 있어서, 초과 근무 수당을 받지 못할뿐, 회사 업무 시간의 연장
이라고 생각해야 한다.회식에서뿐만 아니라 사실 사회생활 하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본심은
절대로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 부서에 20명이 있다면, 이간질이나 모략에 특화된 사람이 어느
 회사에나 적어도 1~2명 정도는 꼭 있게 마련이다. 오히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회식을 사
원들의 진심을 파악할만한 기회로 여기기도 한다. 상급자들이 회식을 좋아하는 이유도 그냥
술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급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길 원하기 때문이다. 중간
 면접에 가깝다 하겠다. 혹시 누군가가 회사에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나 거래처를 들먹이며
 분위기를 몰아가면... 혹시나, 정말 그런 말을 한 것 같으면 술 취해서 무슨말 했는지 기억
이 안나는 척하는 방법이 있긴 하다. 제가 어제 술을 많이 마셔서 기억이 잘 안나는데, 제가
실수한 거 없나요?

윗사람이 술을 권하면 받아마셔야 한다. 술 마시는 것을 거절하면 대부분 괘씸죄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불이익을 감수할 수만 있다면 안 마셔도 된다. 사례 중에는 수습기간 때 술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된 경우도 있다.
외국계 회사에서 외국인 상사가 왕고이거나 해외취업 같은 경우 소신껏 행동해도 된다.
환자의 경우에는 술도 못 먹을 정도로 건강이 나쁘면 '집에서 쉬지 회사는 왜 나와? 힘들게'
라고 마치 걱정하는 양 갈군다.

한국과 일본에서는 회식도 업무의 연장으로 취급되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회사에서 유사 직급이나 명함을 줄 정도의 소속감이 없는 비숙련 비정규직, 인턴, 아르바이
트의 경우 다른 건 엇비슷하게 하면 되지만, 1차에만 참석하고 집에 가는 게 좋다.

폐단

일단 첫번째로 술 강요가 있다. 그래도 최근에는 많이 개선되었는데 이유가 참으로 씁쓸하다.
 수뇌부 입장에서 되도 않는 짭밥 찌끄레기 중간 관리자의 왕고놀이 때문에 업무에 지장이
 생기면 안되므로 수뇌부 차원에서 많이 견제한다. 아직도 술 강요를 하는 회사가 많다. 더
욱이 업무 지장 생기면 그냥 해고하고 다른 사람 고용하면 되니까 그런 거 없다 식으로 일관
하는 쓰레기 회사가 많아졌다.

두번째로 당연히도 상사의 권력욕 만족을 위해 직원들에게 마냥 베푸는 것인 양 하면서 직원
들을 노리개로 취급한다는 것이다. 즉 왕고놀이 하자고 직원들 불편한 자리에 앉혀놓고 가혹
행위를 하는 것. 술 마시면서 신나서 부하들한테 자기 무용담, 훈계, 욕설 등을 퍼붓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회식에서 왕고놀이로 끝나면 그나마 괜찮은데 여기에서의 일이 회사 업무와 연
계된다는 것이다. 즉, 2차, 3차를 가자는 상사를 두고 술이 약하고, 몸이 안 좋아서 집에 가
거나 훈계할 때 조금이라도 밉보이면 업무상에서 내리갈굼한다.

그러다 정말 빡치면 쳐 받고 때려치는 경우도 있다. 과연 내리갈굼 당하는 본인의 역량을 업
무에 다 쓸 수 있을까? 빡쳐서 때려 친 직원 빈자리에 과연 회사 손실이 없을까? 결국 어떤 경
우건 회식으로 인하여 회사 역량이 떨어지는 케이스다. 즉, 비싼 돈 주고 술 먹고 회사에는
 손해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결제를 하느냐 안 하느냐다. 왜 중요하냐면,
 법인카드를 이용해 결제하게 되면 보험법상 회식으로 간주되어 회식이나 귀가 중 사고가 나도
 산업재해로 인정된다. 하지만 일일이 확인하기도 어려운데다가, 일부러 산재책임을 회피하거
나 인책사유로 고과에 불리해지지 않기 위해 법인카드 사용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졌다. 이 때문에 회식에 낚여 사고를 당하고도 보상도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부지기수.

의학/건강관리 측면에서도 상당히 부정적이다. 회식음식이 대부분 굉장히 칼로리가 높은 음식이
며, 술도 같이 먹는 경우가 많다. 더군다나 그런 고칼로리 음식을 늦은 밤에 먹기 때문에 지방이
 과도하게 축적된다. 그래서 비만으로 이어지기 쉽다.


기타

2000년대까지만 해도 회식은 토요일 밤에 많이 있었으나 점점 더 개인의 생활을 존중해주는 근
로문화가 발달하면서 점점 더 금요일 밤으로 옮겨가고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목요일 밤
으로 옮겨가는 추세다.

외국 및 다국적 기업

서구권 대부분에서는 회사 중간관리직과 근로자의 관계를 상호 대등하게, 업무 계약을 체결한
'계약 관계'로 파악한다. 사실 서구권을 떠나서 원칙적으로 어디까지나 업무상의 상하관계므로
업무외적인 것 까지 상하관계를 이용하여 강제할 권한은 없다.

따라서 서양에서는 한국이나 일본과 같이 업무시간 종료 이후에 자리를 옮겨서 집단적으로
음주를 하고 음식을 먹는 회식 문화는 없으며, 점심을 같이 먹거나, 근무 시간 안이나, 아니면
정규 근무 시간을 약간 앞당겨 종료한 후에 자리 이동없이 그냥 근무장소에서 간단한 다과 정
도를 하면서, 혹은 간단하게 맥주나 음주를 겸하면서 담소를 나누는 경우가 보통이다.

그래도 중요한 연말 파티같은 것은 한다. 주로 중요한 날에 사무실 내에서 각자 음식과 술을
가져와서 파티를 하거나, 아니면 업무 끝나고 파티 장소에 가서 술마시고 논다. 참석 여부는
비교적 자유롭다. 한국이나 일본과 같이 의무적으로 무조건 자리를 채워야 하고, 매우 그럴듯
한 이유가 없으면 빠지기 어렵고, 빠지면 눈총받고 그런 분위기는 절대 아니다.

한마디로 말해 서구권에서도 그냥 직원들 끼리 집에 가는 길에 한잔 걸치며 하루의 피로를 푸
는 순수한 의미로서 즐기기 위하여 같이 술자리/식사자리를 갖는 것은 존재하지만, 우리나라나
 일본의 관행처럼, 아예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업무 시간 이후에 회식하라고 회식비를 지급하면
서, 이 자리가 되도 않은 권력질에 권위질의 현장이 되는 경우는 결코 없다.


중국

동아시아에 속하면서도 서구에 거의 준하는 수준으로 개인주의가 발달한 중국에는 당연히 회식
 문화가 없다. 한국계 회사의 중국 지사 등에서, 한국적인 문화에 근거해서, 중국인 직원들에게
 근무시간 이후에 이루어지는 회식 같은 거에 강제로 참석하라고 하면, 노조에서 고소한다고 할
 정도다.

그리고 중국 본토 말고 홍콩, 마카오 역시 각각 영미권과 유럽 문화의 영향으로 회식 따윈 없다.
 애초 이쪽은 공적/사적인 인간관계를 철저히 분리하고 자기 사적인 영역에 대해선 불가침이다.
 그 만큼 개인주의가 발달한 셈이다.


일본

과거 버블시절 일본도 안 좋은 쪽으로 한국과 회식문화가 비슷했다. 회식할 때 상급자를 대하는
 예의도 놀랄 정도로 비슷하다. 하지만 술을 강요하는 문화는 없고 1차에서 끝나는 경우가 대부
분이다. 일본의 경우 회식 자체가 그리 많지 않다.
또한, 일본의 경우 각자 먹은 것은 각자 따로 내거나 1/N으로 내는 문화가 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발효 이후

2016년 9월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발효되면서 회식문화에도 타격
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 더치페이가 아닌 이상 1인당 낼 수 있는 금액이 제한되는데 회식으로 들
어가는 돈은 아무리 아껴도 법 기준을 넘길 우려가 있기 때문. 실제로 법 발효 이후 회식이 줄고
직장인들의 취미 활동이 늘었다고 한다.

-발췌출처 ;나무위키 '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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