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5. 21.

[별난사건] 한턱의 정의








[별난사건] 한턱의 정의



1997년 서울남부지원의 재미있는 민사조정 판례라고 합니다.

A가 B에게 한턱을 쏘겠다고 하고 술집을 가서 먹고 나오는데
계산할 때 9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A가 B에게 너무 부담되니 나눠 내자 하였습니다.

그러자 B는 네가 한턱 내겠다고 했으니 난 못 내겠다 해서 서로
 다투다가 A가 경찰에 고소해 법원에서 소액심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판결이 한턱이라 함은 처음 주문한 것이 한턱이니,

20만 원은 A가 내고 나머지 추가된 70만 원은 35만 원씩
나눠 내야 마땅하다고 판결났다고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한턱을 살 때는 소주 한 병과 밥 한 그릇을 먼저
주문하고 계속 추가 주문하도록 하고, 

한턱을 얻어먹을 때는 첨 주문할 때 소주 한 박스와 맥주 한 박스,
고급 회코스를 한꺼번에 주문하길…. ㅋㅋ









-----------[심층취재]


"내가 한턱 낼게"…한턱의 기준이 된 '솔로몬의 재판'

정윤식 기자 jys@sbs.co.kr  작성 2017.09.22 17:58

"내가 오늘 한턱낼게!"

30대 직장인 C 씨는 금요일 저녁 지인들과 술자리에서 "한턱 내겠다"는 말을
던졌습니다. 삼겹살과 소주로 1차를 기분 좋게 끝내고 계산을 마친 C 씨는
2차를 가자는 일행의 말에 멈칫하게 됩니다.

일상에서 종종 이런 고민을 해본 경험 있으실 겁니다. 밥이나 술을 한턱내기로
한날, 도대체 어디까지가 '한턱'인 걸까요? 1차, 2차로 나뉘는 자리가 기준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그날 하루 먹는 음식은 모두 한턱인 걸까요?
오늘 리포트+에서는 한턱의 기준을 정한 재미있는 판결을 소개해 드립니다.

 "한턱 쏜다!"…'한턱'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
'한턱'이라는 말은 '한턱을 내다', '한턱 쏘다'라는 표현으로 일상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한턱이라고 하면 신체 부위인 턱과 관련된 말인지 궁금증이 생기
기도 하는데요. 사실 한턱은 순우리말로 단어 자체에 '한바탕 남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일'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생일이나 승진 등 좋은 일이 생기면 축하를 받는 사람이 지인들에게 밥이나
술을 대접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표현을 쓰게 됩니다. 하지만 한턱이 얼마인지,
어느 자리까지인지 알고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국어사전에서 한턱을 찾아봐도
 따로 정의된 내용이 없는데 이 때문에 법정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화해주'로 시작한 술자리가 술값 때문에 법정 다툼까지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 한턱의 기준을 두고 법정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1996년 9월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A 씨와 B 씨는 화해를 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A 씨가 화해주의 의미로 "한턱내겠다"고 말했고 두 사람은 동네
 술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술값으로 나온 금액은 90만 원.

예상했던 금액을 훌쩍 뛰어넘자 A 씨는 "애초에 술값이 30만 원 정도 나올 것
으로 생각했다"며 B 씨에게 술값을 나눠내자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B 씨는
"한턱내겠다고 했으면 술값 모두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며 A씨의 제안을 거절
했습니다. 두 사람의 다툼은 결국 법정까지 가게 됩니다.

 한턱의 기준 내린 판사…처음 주문이 중요한 이유는?

당시 사건을 맡게 된 서울지법 남부지원의 박해식 판사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사전적으로나 법적으로 정의된 한턱의 기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같은 문제로 조정신청을 한 판례도 없었습니다. 박 판사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사건을 회상하며 "한턱의 명확한 기준을 세우기 위해 고민이
 많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박 판사는 A 씨와 B 씨의 가족, 친척, 방청객의 의견을 모아 "한턱을 내겠다고
 한 사람은 처음 주문한 술과 안줏값 20만 원만 부담하고 애초 예상할 수 없었
던 나머지 술값 70만 원은 두 사람이 35만 원씩 나누어 내라"는 판결을 내렸습
니다.

'본인이 처음에 스스로 주문한 술과 안주 가격'이 한턱의 기준이고 이후 다른
사람이 주문하거나 추가된 메뉴에 대해서는 나눠서 돈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A 씨와 B 씨는 박 판사의 판결에 수긍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누리꾼들은 판결을 두고 "술꾼을 위한 꿀팁이다", "한턱을 낼 때는 처음에 조
금만 시키고, 얻어먹을 때는 처음부터 많이 시키는 게 이익"이라는 재미있는 반
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지인들과 저녁 약속이 있다면 법정 공방까지 벌이
게 했던 '한턱의 기준'을 기억해뒀다가 활용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기획·구성: 정윤식, 장아람 / 디자인: 임수연)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407689&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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