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2. 18.

[상식] 부모 자식 부양 관습인가 법인가








[상식] 부모 자식 부양 관습인가 법인가




[단독] "엄마가 어떻게 키웠는데, 오빠가 부양을 거부하네요"
[중앙일보] 입력 2017.04.10 10:59



 89세 노모를 모시고 있는 주부 윤 모(55) 씨는 어머니를 부양하지 않는 오빠(63)에게 불
만이 많다. 아버지와 일찍 사별한 뒤 어머니가 온갖 고생을 하며 오빠를 대학 공부시켰고
결혼할 때는 집까지 사줬다고 한다. 그런데도 오빠가 어머니를 모시지도 않고, 부양비도
한 푼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윤 씨는 "오빠는 재산이 많고 연금도 받고 있다"며 "오빠에
게 부양료를 분담하자고 제안했지만 거부하고 있다"고 호소한다. 윤 씨는 올 초 한국가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이런 고충을 털어놨다.


부모 부양 두고 곳곳서 갈등 표출
50대 여동생이 오빠 상대 부양비 소송 준비

한국인 10명 중 3명만 가족 부양 책임 인정
급속한 고령화 탓에 부양 갈등은 갈수록 심화

부양 책임 상담은 10년 새 4배로 증가
"부양비 내놔라' 부모의 자식 상대 소송도 급증

 15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부모 부양책임이 가족에 있다는 사람이 10명 중 7명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3명 정도에 불과하다. 반면 같은 기간 '가족과 정부·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사람이 18.2%에서 45.5%로 늘었다(통계청 사회조사).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부양이
 필요한 노인은 급증하고 있지만 가족 부양의식은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다.

 한국인의 이런 의식 변화는 곳곳에서 나타난다. 부양을 둘러싸고 윤 씨처럼 형제끼리 다투
거나 심지어 부모·자식 간에도 갈등이 생긴다. 한국가정법률사무소가 접수한 부모 부양 관
련 상담이 2006년 49건에서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는 183건이나 됐다.

 
 심지어는 부모가 자녀에게 부양비를 달라며 소송을 내기도 한다. 대법원에 따르면 2011년
 201건에서 2015년 239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상반기엔 103건이 접수됐다. 최근 박 모(32·여)
 씨는 어릴 때 엄마와 이혼한 아버지(65)가 자신을 상대로 부양료 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알게 됐다. 박 씨는 성인이 된 이후 여러 차례 아버지의 도박 빚을 갚아줬다. 이렇게
 하면 얼마 동안 별 탈 없이 지내다 시간이 좀 지나면 또 돈을 요구했다. 최근 몇 년 동안엔
 매달 생활비를 보냈다. 그걸 도박에 탕진하는 걸 알고서는 1년 전 송금을 중단했더니 아버
지가 소송을 낸 것이다.
 
 69세 여성은 아들(35)을 상대로 부양비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 그는 아들 네와 같은 아파트
 단지의 옆동에 살면서 손자가 6세가 될 때까지 봐주고 집안일도 도맡아 했다. 그런데 3년
전 집을 팔면서 아들·딸과 갈등이 생겼고 연락이 끊겼다. 아들이 생활비를 주지 않아 집 판
 돈으로 살았는데 그게 다 떨어져 소송을 고려하게 된 것이다.

  국내에서 부양 의무를 규정한 법률은 두 가지다. 민법(974조)에서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
자간과 기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간에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한다.
기초생활보장법에는 1촌 직계혈족(부모-자식) 및 그 배우자에게 부양 의무가 있다고 돼 있다.
민법보다 좁다. 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는 당연히 민법상 부양의무 조항의 적용대상이
 된다.

  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도 국민들의 의식 변화를 반영해 그동안 범위를 축소해 왔다.
 2000년 이 제도를 도입할 때는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조손,형제·자매)까지 부
양의무자였다. 그러다가 2005년 조손, 2007년 형제·자매, 2011년 며느리(아들 사망)와 사위
(딸 사망)를 제외했다. 지금은 부모-자식만 남았다.


  부양을 거부하는 자녀도 늘어나는 추세다. 현행 기초생보법에는 부양의무자(자녀)가 있지만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사실이 확인되면 부모를 기초수급자로 보호하게 돼 있다. 2001년
 이런 사람이 3만3907명이었으나 2010년 11만9254명으로 증가했고 2015년에는 28만2609명이나
 됐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에도 88년 형제·자매를, 95년 백부·숙부를 포함했다. 이후 2000년대
 들어 점차 범위를 좁혔고 내년 7월이면 형제·자매가 빠지고 이제는 부모·조부모만 남게 된다.
 
정부가 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제도를 선뜻 없애지 못하는 이유는 예산 문제도 있지만
이 조항의 상징성 때문이다. 이걸 없애면 효(孝)의식을 해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부작용이
큰 것도 사실이다. 임모(75)씨는 독거노인이다. 과거 사업 실패 때문에 자녀들을 고생시켰다.
그래서 자녀와 관계가 틀어졌고 부양을 받지 못한다. 임씨는 자녀의 부양 기피를 입증하면 기초
수급자가 될 수 있지만 행여 자녀에게 해가 갈까봐 이를 포기했다. 차상위계층 의료비 경감이라
도 받기를 원하지만 이마저 불가능한 상황이다. 부양의무자 기준에 걸려 기초수급자가 못 되는
 117만명의 '비수급 빈곤층'의 상당수가 이런 처지에 놓여 있다.


 정부가 2015년 7월 기초수급자 수당을 4개로 쪼개고, 올해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2015년의
 1.7배로 완화했는데도 수급자가 34만명 밖에 증가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부는 당초
 76만명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능력 있는 자녀의 부양 기피도 문제다. 이심 대한노인회장은 "부양의무제는 효 문화를 위해 유
지할 필요가 있지만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어 정답이 없다"며 "능력이 충분하게끔 자식을 잘 키
워놓고도 버림받는 일이 정말 많다. 부양의무제를 완화하는 것보다 지금 기준조차 지키지 않는
자식을 감시하고 벌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를 반영해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19대 국회에서 재산을 받고 나서 부모를 부양하지 않으면 재산을 환수하는 내용을 담은 민법개정
안(일명 불효자방지법)을 발의했으나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특별취재팀=신성식 복지전문기자, 정종훈ㆍ백수진 기자 ssshin@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단독] "엄마가 어떻게 키웠는데, 오빠가 부양을 거부하네요"
http://news.joins.com/article/21457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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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해체의 그림자…'부양료 소송' 해마다 증가
송고시간 | 2015/05/08 09:00


2013년 67건, 지난해 74건으로…"가족 불화에 불황 더해진 결과"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장남인 A씨는 홀로된 노모를 모시고 살았다. 어머니는 지병으로
 병원에 다녔고 말년에는 치매 진단까지 받았다.

노모는 치매를 앓다 세상을 떠났다.

어려운 형편에도 어머니를 부양했던 A씨는 형제들이 돕지 않아 경제 활동이 어려웠다며 형제들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부양료 심판을 청구했다.

동생들은 생활비 명목으로 어머니 계좌에 조금씩 입금했다거나 약값, 병원비 등을 냈다며 맞섰다.
법원은 청구 일부만 받아들여 동생 1명에게 150만원을 형에게 주라고 결정했고 나머지 청구는 기
각했다.

법원은 A씨가 노모를 모시면서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혜택을 봤고 어머니가 손자를 양육했던
사정을 고려했다.

다른 자녀도 어머니 생전에 자주 드나들면서 용돈을 줬으며 경제 형편이 어렵다는 점도 참작했다.
A씨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소했다.

8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이렇게 형제간에 부모 부양료를 놓고 소송을 벌이거나 부모가 직접 자
식에게 부양료를 달라고 요구하는 부양료 청구 사건이 최근 해마다 늘고 있다.

심한 알코올 의존 증세와 폭력으로 부인과 자식이 부양을 거부하자 부양료를 청구한 사례도 있다.

부양 문제까지 법원에 가져오는 풍경이 더는 낯설지 않게 된 것이다.

부양료 청구는 2013년 67건이 접수됐다가 지난해 74건으로 늘었고, 올해에도 지난달까지 23건이
새로 접수됐다.

2013년에는 20건이 인정되고 8건이 기각됐으며, 지난해에는 10건이 인정되고 9건이 기각됐다.

가정법원은 형제들 사이의 부양료 분쟁에서는 부양의무자 각각의 실제 의무 이행 정도와 경제적인
능력 등을 주로 고려해 심판한다. 장남이냐 차남이냐, 아들이냐 딸이냐 여부는 고려되지 않는다.

부모가 직접 자녀에게 부양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자녀의 경제적 능력과 함께 부양권리자인 부모
가 재산을 탕진했는지, 근로의욕이 있는지 등을 따진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가족 간의 불화에 더해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고 실업
률이 늘다 보니 부모 부양료를 놓고 분쟁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min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05/08 09:00 송고

-원문출처: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5/06/0200000000AKR20150506226300004.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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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노부모 부양 책임, 지난 6년간 1/3로 감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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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부모 부양을 자녀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서울 시민은 지난 6년간 계속 줄어
들어 전체 30% 미만으로 감소했고. 노후에 자녀와 같이 살고 싶지 않다는 부모 역시 지난
 8년간 꾸준히 증가해 70%이상을 기록했다.

서울시가 만 15세 이상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노부모 부양을 자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견해는 2006년 60.7%에서 2012년 28.7%로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반면
가족과 정부·사회가 함께 부양해야 한다는 의견은 같은 기간 29.1%에서 54.0%로 대폭 증가
했다.

부모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7.7%에서 13.6%로 증가 추세였다. 만 60세 이상 부모
역시 향후 자녀와 같이 살고 싶지 않다는 견해가 2005년 50.7%에서 2013년 71.4%로 증가했
다. 자녀와 같이 살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은 같은 기간 49.3%에서 28.6%로 줄었다.


가족법 전문 엄경천 변호사는 “부모의 노후를 가족이 돌봐야 한다는 응답은 감소한 반면
정부·사회가 함께 돌보거나 부모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은 증가한 것은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른 부모 부양에 대한 가치관이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령화 시대 부모 부양을 둘러싸고 가족 간 갈등을 겪다가 불화가 빚어지자, 노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일이나 노부모 부양문제로 다투다가 격분한 형제간의 살인이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

노부모 부양문제는 적지 않은 가정에서 겪고 있다. 우리나라 정서상 자식이 낳아주고 길러주
신 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노부모 부양은 현실적으로 생각보다 쉽지 않다. 노부모
 부양 부담과 노부모와 성인자녀 간의 갈등, 부양 스트레스,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가족 해
체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시부모의 부양책임이 며느리에게 있는 경우 결혼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왔다는 논문
결과가 있듯이 남편은 아내를 앞세워 효도하다가 이혼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남편 스스로는 노부모를 모시며 책임을 다해왔다고 생각하지만, 자신의 부모를 부양하는 남편
은 오랫동안 공유해온 가족문화 덕에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낮은 반면, 아내는 남편의 부모
를 부양함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스트레스를 겪기 때문이다.

엄경천 변호사는 “아내를 앞세워 효도를 하면 남편은 아내의 노고를 인정하고 고마움을 표현
함과 동시에 그에 상응하는 처가에 대한 배려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 유로저널 방창완 기자
    eurojournal25@eknews.net

-원문출처:
http://www.eknews.net/xe/?document_srl=438973&mid=kr_politics&listStyle=vie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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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 (대한민국 민법)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대한민국 민법상 부양(扶養)이라 함은 혼자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친족에 대해 도와
주는 것이므로 어떤 방법으로 도와주든 관계없다. 즉 부양받아야 할 사람을 맡아서 생활보장을
 시켜줄 수도 있고, 생활비를 지급하거나 물질적인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부양의 정도와 방법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정해져야 하므로 우선 당사자의 협정에
 의하고, 협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사자가 가정법원에 의뢰함으로써도 결정할 수 있다. 이때
 가정법원은 부양받을 사람의 생활정도, 부양의무자의 자력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서
결정한다(977조).이와 같은 협정이나 판결이 있은 후, 만약 당사자의 사정에 변경이 있을 때에
는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도 있다.

또, 부양에 관한 결정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므로, 부양의무자에게 부과된 부양료 지급의무에
 관해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가심 29조 1항). 뿐만 아니라 가사심판법은 이행을 확보하기 위
해 가압류·가처분·이행권고·이행명령 등의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가심 36조-40조 참조).


의무

헌법 34조에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밝히고, 독립하여 생활을 할 능력
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가 생활을 보장하도록 사회보장에 관한 많은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그러나 국가의 경제 현실에 비추어 그 실효를 별로 기대할 수 없으므로 민법상의 부양의무가
제1차적인 사회정책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민법상 부양의무라는 것은 친족 사이에 인정되는 생활보장의 의무를 말한다. 이는 그 부양정도
에 따라 생활 유지의 부양과 생활 부조의 부양으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친족부양(제974조 이하)
이라고 하면 생활 유지의 부양을 의미한다.


생활 유지를 위한 부양 (1차적 부양) ----

부부 사이, 친자 특히 부모와 미성년의 자녀 사이의 부양의무를 말한다. 이는 공동생활에 의하여
 본질적으로 요청되는 관계이므로 한 개의 빵이라도 나누어 먹어야 할 관계이다.

미성년인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의무에 관해서는 민법에 규정이 없으나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생활유지의 부양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생활 부조(扶助)를 위한 부양 (2차적 부양)

협의의 부양이라고도 하는데, 자기의 생활에 여유가 있는 경우 일반친족에게 최소한도의 생활
을 보장시켜 주는 관계이다. 이는 사회보장의 대체물이므로 누구도 자기의 생활을 희생해가면서
까지 부양의무를 질 수는 없다.


의무자와 권리자

부양의 의무를 지거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자를 부양당사자라 한다. 친족 중에서 부양관계에
서는 사람은 법률에 의해 한정된다(974조).

부모와 성인이 된 자녀 사이와 같은 직계혈족 및 시부모와 며느리, 처부모와 사위 같은 직계혈
족의 배우자간에는 생활부조를 할 부양의무가 있다.
앞의 경우에 해당되지는 않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이 있을 때에는 그와의 촌수가 멀거나
 가깝거나 관계 없이 부양관계에 선다.
이상의 두 가지로 부양관계를 한정시키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가까운 형제자매 사이라 하더라도
 배우자와 가족의 관계에 있지 않거나 또는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한 서로 부양의무가 없으며 부
양청구를 할 수 없다.


청구권

부양권리자가 부양의무자에 대해 자기의 생활보장을 위한 금전 기타의 경제적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부양청구권은 재물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이기는 하나 친족관계를
기초로 한 것이므로 다음과 같은 특색을 가진다. 즉, 이것은 일신전속권이기 때문에 대신해서 행
사할 수 없고, 상속을 할 수 없으며, 양도나 포기도 할 수 없다(979조, 1005조).

또한 강제집행에 의해 압류당하지도 않는다. 만약 부양받을 권리가 제3자에 의해 침해되었을 때
에는 그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다(750조). 부양청구권의 행사에 의해 구체적
으로 부양의무가 생긴다.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우선 부양을 청구하려는 자로서 생활유지
능력이 없는 한편, 부양의무자에게는 부양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한다(975조).


순위

부양을 할 의무가 있는 사람과 부양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각각 한 사람씩일 때에는 별문
제가 없겠지만, 한 쪽에 여러 명이 있을 때에는 그 순서를 정해야 한다. 민법은 그 순위에 관해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실제의 사정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게 정할 수가 있다. 즉, 어떤 사람에
 대해 부양을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일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순위에 관해 우선 당사자
사이의 협정에 의해서 정하도록 한다.

또, 만약 협정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정할 수 없을 때에는 제2단계로서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
구에 의해 정하도록 한다. 이때 반드시 한 사람에게만 부양의무를 전담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공동부담도 무방하다(976조). 부양을 받을 권리 있는 사람이 여럿인 경우 부양의무자의 자력이
그 전부를 부양할 수 없는 때에는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해 권리자를 정한다. 당사자의 협정이나
법원의 심판이 있은 후 사정의 변경이 생긴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그 협정이나 판
결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978조).

-출처: 위키백과 '부양'



------------------------------[추가]




[연합뉴스. 사진. 이런경우도 부양의무를 져야할까?]


 11월부터 저소득층 노인-노인 부양 부담 짐 던다
노인·중증장애인 가구 양자간 4만1000가구 혜택
김명화 | 승인 2017.07.24 10:14


정부는 부양받아야 할 처지의 노인이 노부모까지 부양해야 하는 짐을 덜어주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23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가 노인이나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인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예산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데 필
요한 49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그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조사해 신청자를 수급대상에서 빼버리는 장치를 말한다.

[전체기사]
http://www.bokj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5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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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판사들] 병든 남편 누가 부양해야 하나?…부인 vs 어머니?
입력 2015.09.11 (08:44) | 수정 2015.09.11 (09:39)아침뉴스타임 | VIEW 31,266


<앵커 멘트>

일생 생활에서 꼭 알아둬야 할 법률 상식을 판결을 통해 알아보는 <친절한 판사들> 시간인데요.

몸이 아픈 남편을 아내가 부양하는 것이 맞을까요? 부모가 부양해야 하는 것이 맞을까요?

부부사이의 부양의무와 부모와 자식 간 부양의무 중 법적으로 어떤 의무가 더 우선하는지에 대
한 판결이 나왔는데요.

먼저 어떤 사건인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리포트>

불의의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친 A씨.

대수술 끝에 목숨은 건졌지만 의식이 혼미한 채로 병석에 누워있게 됐는데요.

A씨를 적극적으로 간병하던 아내는 점차 소홀해졌고, 급기야 A씨의 어머니가 병간호에 나서게
 됩니다.

하지만 경제적∙심적 부담을 느꼈던 A씨의 어머니는 며느리를 상대로 아픈 남편을 방치해 시부모
가 부양했다며 이혼 청구 소송과 함께 사고 이후 들어간 간병비 등 2억 4000만 원 1억 6,000만원
에 대한 반환 소송을 냈는데요.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과연,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앵커 멘트>

네 안타깝기도 하고, 이런 경우 누가 부양의 의무를 지게 되는지 헷갈리기도 하는데요.

정상철 판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 사건인데요.

이 사건에 대해 1심과 2심 그리고 대법원의 판결이 달랐다죠?

<답변>
네, 이 사건에서 1심과 2심은 며느리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부부 사이의 부양의무와 부모의 성인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 사이에 우선순위가 없다고
 보고, 며느리의 손을 들어준 건데요.

이와 반대로 대법원은 부부 사이의 부양의무가 부모의 성인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보다 순위에서
앞선다고 보고, A씨 어머니, 다시 말해 시어머니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질문>
부양의 의무에도 순위가 있나 보죠?

<답변>
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부부 사이의 부양의무와 부모의 성인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 둘 중
어느 쪽에 우선순위가 있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주장처럼 며느리의 부양의무가 1순위 부양의무라면 시어머니가 아들의 병원비를 부
담한 것은 며느리가 부담해야 할 것을 대신 부담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며느리의 주장처럼 같은 순위라면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병원비를 청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민법은 부양의무의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고, 누가 어떤 방식으로 부양할 지는 부양의무자
들이 서로 협의해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협의가 안 될 때는 이번 사건처럼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부부 사이의 부양의무는 혼인관계에서 나오는 본질적인 의무이기 때문에 부모
 등 다른 친족의 부양 의무보다 앞서는 1차적인, 선순위의 의무라고 보았습니다.

부모가 성인 자녀를 위해 져야 하는 부양의무는 부모에게 경제적인 여유가 있을 때, 그리고 자
녀가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때에만 자식을 지원해야 하는 2차적인, 후순위의 의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선순위 부양의무자인 며느리가 아들을 부양하지 않아서 후순위 부양의무자인 시어머니가
어쩔 수 없이 아들의 병원비를 부담했다면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병원비로 지출한 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질문>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라고 하면 보통은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
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은 것이군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다만, 차이점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의무는 부부간 부양의무와 마찬가지로 1차적인
부양의무입니다.

그에 반해 성인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는 부부간 부양의무보다는 후순위이고 범위도 미성년 자녀
일 때보다 훨씬 좁습니다.

<질문>
아무리 큰 금액이라도 선순위 부양의무자인 며느리가 모두 부담해야 하고, 후순위 부양의무자인
시어머니는 한 푼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가요?

<답변>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부 사이이라도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무조건 부양하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
에,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며느리의 재산 상태나 수입, 이미 이행한 부양의 정도, 혼인이 파탄
에 이르게 된 원인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며느리가 부담할 병원비의 범위가 정해지게 됩니다.

<질문>
그렇다면, 장기간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가 경제적 여유가 있는데도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생활
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답변>
네. 별거를 하고 있더라도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양료 지급을 구하는 소
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앞으로의 생활비뿐만 아니라 과거에 받지 못한 부양료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데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과거의 부양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부양의무를 이행하라고
 청구한 이후 시점부터만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빨리 내용증명우
편을 보내는 등 부양료를 요구했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법원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그렇군요.

또 최근에는 자식들이 부모를 부양하지 않아 부모-자식 간 소송이 빈번해지면서 ‘불효자방지법’
도 논의되고 있는데요.

부양을 하라는 취지에서 재산을 자식에 물려주었는데,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지 않을 경우, 어떤 소
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부모를 부양할 것을 조건으로 재산을 증여했는데, 부양을 하지 않아 조건을 위반했다
는 이유로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증여한 재산을 돌려줄 것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KBS

-원문출처: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145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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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부양 책임, 언제 졸업하고 싶나” 물었더니…
경향신문 원문 l 입력 2016.05.27 22:20


“결혼시킨 뒤” 줄고 “대학 마치면” 늘어


자녀가 혼인할 때까지 부모가 자녀를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은 지속적으로 약화된 반면, 자녀에 대한
부양책임을 대학 졸업까지로 보는 부모들은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년실업, 만혼 등으로 성인
자녀(만 25세 이상)를 부양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상당수 부모들이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성인 자녀를 부양하는 부모들은 월평균 73만7000원을 자녀 부양에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7일 ‘가족 형태 다변화에 따른 부양체계 변화 전망과 공사 간 부양 분담 방
안’ 보고서에서 ‘자녀가 혼인할 때까지’ 부모가 자녀를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자가 2003년 32.1%에
서 2012년 20.4%로 줄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통계는 보건사회연구원이 15~64세 1만8000가구를 대상
으로 3년마다 실시하는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를 연구진이 분석해 얻은 결과다.

자녀가 ‘필요로 하면 언제까지나’ 자녀를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도 2003년 6.3%에서 2012년 4.6%로
 줄었다. 반면 ‘자녀가 대학 졸업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답변은 같은 기간 40.2%에서 49.6%로 증가
했다. ‘대학 졸업 때까지 키워줬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부모가 그만큼 늘어난 셈이다.

연구진이 지난해 8~9월 전국 20~65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응답자들은 부모가 자녀에게 ‘취업할 때까지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하느냐는 항목에 5점
만점에 2.94점, ‘결혼 비용 지원’ 항목엔 2.60점, ‘신혼집 마련’ 항목엔 2.59점, ‘손자녀 양육
 지원’ 항목엔 2.22점을 주는 데 그쳤다. 점수가 5점에 가까울수록 부모 책임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들은 성인 자녀를 부양할 때 비용(39.2%)이 가장 부담된다고 느끼고 있었다. 또 다른 부담 요소는
‘자녀와의 갈등’(29.8%), ‘개인·사회생활 제약’(10.1%) 등이었다.

지난 1년간 성인 자녀를 부양한 부모들은 월평균 73만7000원을 자녀 부양비로 지출했다. 월 50만원 이
하를 썼다는 응답자가 56.2%로 가장 많았고, ‘100만원 이하’ 26.6%, ‘101만원 이상’ 17.3%의 순이
었다. 성인 자녀 부양에 든 비용은 가계소득의 평균 2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성인 자녀 부양 부담을 정책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은) 노부모의 자기부양과 성인 자녀 부양
이라는 이중 부담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성인 자녀의 결혼 및 취업
 등을 (정부가 지원하는) 공적 부양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

-원문출처:
http://news.zum.com/articles/30886770?t=t&cm=popu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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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유학비 상당의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멋진 증권맨을 꿈꾸었던 나유학씨! 나유학씨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
고 15살 때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지만, 아버지로부터 학비 및 생활비를 일절 지원받지 못해 아르바이트를
하며 힘든 유학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성년이 되어 마침내 미국의 명문 사립대에 입학하게 되었지만,
 너무나 비싼 학비 및 기숙사비를 감당할 자신이 없어 아버지에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언지하에
 이를 거절한 나유학씨의 아버지! 결국 나유학씨는 아버지를 상대로 유학비 상당의 부양료 청구소송을 제기
하려 합니다. 과연 나유학씨는 억대 유학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2번.로몬 : 왜 유학비를 지급해야 돼? 나유학씨는 이제 성년이라고. 자기 앞가림 정도는 자기가 스
스로 해야 하는 것 아냐? 미성년자도 아닌데 부모에게 억대 유학비 상당의 부양료 청구소송이라니. 말도 안
 돼! 입니다.


부모는 직계혈족인 자녀에 대하여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따라 부양의무를 부담합니다. 이 때의
부양의무란, 부양의무자(이 사건에서는 나유학씨의 아버지)가 ①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② 부양을 받을 자(이 사건에서는 나유학씨)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
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 대법원 2013. 8. 30.자 2013스96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성년의 자녀는 객관적으로 보아 자신의 자력 또는 근로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곤궁한
 상태인 경우에만, 부모를 상대로 그 부모가 부양할 수 있을 한도 내에서 생활부조로서 생활필요비에 해당
하는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7. 8. 25. 자 2017스5 결정).

그리고 이러한 부양료는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부양
을 받을 자의 통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로 한정됨이 원칙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학비용
은 통상적인 생활필요비라고 보기는 힘듭니다(대법원 2017. 8. 25. 자 2017스5 결정).

나아가 이 사건에서 나유학씨가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 유학을 추진했던 점이나, 나유학씨의 나이
 및 건강상태, 학력, 부양료의 내용과 액수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나유학씨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
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나유학씨는 아버지를 상대로 위
 내용의 부양료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7. 8. 25. 자 2017스5 결정).

(출처 : 대법원 2017. 8. 25. 자 2017스5 결정)
평결일 : 2018년 1월 29일

-출처:
http://www.easylaw.go.kr/CSP/SolomonRetrieve.laf?trialNo=2045&topMenu=serviceUl6&sortType=REG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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