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2. 13.

[웰다잉] 시한부 인생 연명치료 그리고 존엄사









[웰다잉] 시한부 인생 연명치료 그리고 존엄사













[뉴스동영상]

[YTN 기사원문] http://www.ytn.co.kr/_ln/0104_2014100...

[앵커]미국에서 6개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20대 여성이 유튜브를 통해 자신이 세상을

떠날 날을 예고했습니다.  고통 속에 연명하기보다 스스로 정한 날짜에 세상과 작별하는

'사망존엄사'를 선택한 것인데요. 그녀의 안타까운 사연이 미 대륙을 울리고 있습니다. 임

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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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 없는 삶은 없다"…시한부 인생을 산 의사의 기록

송고시간 | 2016/08/24 14:18

신간 '숨결이 바람 될 때'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내 인생의 한 장이 끝난 것처럼 보였다. 내 병은 삶을 변화시킨 게 아니라 산산조각

내버렸다. 누군가가 내 앞길에 폭탄을 떨어뜨린 것 같은 기분이었다."



신경외과 전공의(레지던트) 과정 수료를 앞둔 30대 젊은 의사가 폐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

대학 교수가 돼 여유 있고 안정적인 생활을 누리려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고, 삶에는 죽

음의 그늘이 짙게 드리웠다.



신간 '숨결이 바람 될 때'는 미국 의사 폴 칼라니티가 2년간 암 투병 생활을 하며 환자로

서 느낀 감정을 담담하고 솔직하게 풀어낸 에세이다. 한 인간이 죽음을 맞이하는 과정에서

 겪은 슬픔과 아픔을 통해 삶의 가치와 의미를 생각해 보게 한다.



문학, 철학, 과학에 두루 관심이 있었던 그는 대학에서 영문학과 생물학을 공부했다. 어린

 시절에는 아버지의 직업인 의사는 선택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으나, 인간의 생리적인 면과

 영적인 면을 모두 탐구하려면 의학을 공부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의학대학원에 진학

한다.



촉망받는 의사였던 저자에게 폐암 진단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환자의 죽음과 싸우는

 것이 일이었지만, 정작 자신에게 죽음이 예고된 불치병이 찾아올지는 예상치 못했기 때문

이다. 의학적 통계에 따르면 36살에 폐암에 걸릴 확률은 0.0012%에 불과했다.







그는 "죽음 없는 삶은 없다"는 생각으로 꿋꿋하게 버티려 하지만 "죽음은 사람을 불안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 또 "의사였을 때는 행위의 주체이자 원인이었으나, 환자가

된 뒤에는 그저 어떤 일을 당하는 대상이 됐다"며 수동적 존재로 전락한 현실에 괴로워한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저자는 의사와 환자 사이의 간극을 경험한다. 그는 의사로서 환자의

고통에 공감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병이 걸린 느낌에 대해 추상적으로만 인지하고 있었다

고 반성한다. 아울러 병을 앓게 되면 시간을 항상 의식하고, 가치관이 끊임없이 변한다는

점도 깨닫는다.



저자는 일시적으로 병세가 호전되자 전공의 과정에 복귀한다. 일생의 목표를 이루고 잠시나

마 병을 잊기 위한 결단이었다. 또 부인과 이야기해 인공수정으로 아이도 가진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그는 암 진단을 받은 지 1년 뒤 몸속에 퍼

진 또 다른 암 덩어리를 발견하면서 죽음이 더욱 가까워졌음을 직감한다. 화학요법을 시작한

 이후에는 식욕이 감퇴하고 기력이 떨어진 탓에 모든 의욕을 상실한다. 인생의 유한성에 굴

복하고, 미래를 향해 뻗어 있는 계단에서 내려올 준비를 한다.



딸이 태어난 지 8개월 만에 세상을 떠난 그는 "네가 죽어가는 아빠의 나날을 충만한 기쁨으

로 채워줬다"며 딸에 대한 고마움을 표하고 글을 끝맺는다.



에필로그는 마지막까지 저자의 곁을 지킨 부인 루시 칼라니티가 썼다. 그는 남편의 투병 생활

을 회상하면서 "병마와 싸우는 데에서 의미를 발견했고, 힘들어했지만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고 말한다.



흐름출판. 이종인 옮김. 284쪽. 1만4천원.





psh59@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08/24 14:18 송고



-원문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8/24/0200000000AKR2016082410490000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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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부 삶



1. 의미



시한이라는 말에서 보이듯이, 의사가 "당신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소리가 바로 시한부

 선고다. 이름 그대로 얼마 안 남은 삶을 뜻한다. 불치병이나 위험한 난치병에 걸렸을 때, 의사

들이 선고할 때가 많다. 그리고 시한부 선고는 매우 무거운 문제다. 창작물에서 자주 나오고, 현

실에서도 많다.



환자가 시한부 선고를 받았을 때 우울증이나 온갖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으며, 순차적으로 그 스

트레스가 일상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수명에 대해 어느 정도 계획이나 생각을 가지

는 되는 노년층이 아닌 젊은이가 이 선고를 받으면 문제가 더 심각해 질 수 있다. 시한부 인생에

 대하여 평소 생각하는게 보통이지만 사실 모든 사람은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 쉽게 표현하면 생명은 언제나 죽음과 함께 하는 것이다.





2



보통은 암, 특히 말기암을 진단 받으면 시한부 생명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그러나 암만이 시한

부 생명이 아니다. 길건 짧건 간에 제 명대로 못 살고 사망 하는 질병은 많다.



그런데 보통 사고로 다친 경우는 얼마 살지 못하고 죽을지라도 시한부라고 하진 않는다. 또 식

물인간이나 뇌사도 얼마 살지 못하지만 이런 경우도 시한부라는 말은 상대적으로 덜 사용한다.

 이런 표현은 보통은 일반적인 질병에 많이 사용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질환들이 있다.

소위 병이라 쓰고 불치병이라 읽히는 병



말기암



에드워드 증후군 같은 염색체 이상 (다운 증후군 제외): 탄생한 후 며칠 후



다운 증후군: 장년기까지



간경화: 간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 평생도 살 수 있는 질환.



심부전



만성 신부전



만성 알코올 중독: 알코올 중독을 두고 의사들은 만성자살이라고 부른다.





3. 드라마에서의 허구



드라마들에서 클리셰로 자주 써먹는 소재 중 하나이다. 대부분의 시한부 생명인 환자는 위의

 질병을 가지고 있다면 그 몰골이 그냥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쇠약해진다. 그런데 드라마에서

는 시한부 선언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멀쩡한 얼굴이다. 위의 질병 목록에서 보다시피 말기암,

 간경화, 만성 알코올 중독 등 대부분의 말기 질환 환자들은 정말 보기에도 처참할 만큼 완전

히 마르고 심하게 말하면 좀비, 강시처럼 보일 정도이다. 드라마의 허구, 특히 한국 드라마의

한계로, 아직까지는 리얼리티가 많이 부족하여 일어나는 일이다. 반대로 영화긴 하지만 이를

잘 표현한 영화로 김명민 주연의 내사랑 내곁에가 있다.



-발췌출처: 나무위키 '시한부, 시한부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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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수 있는 신약은 있는데... 한 달 약값이 1000만 원





[사진]  폐암치료제 ‘잴코리’를 만나고 가쁜 호흡도 가라앉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

기침과 가래 등 증상이 완화되었지만 약 한 알에 167,500원 하는 약값 때문에 현재 소연 씨는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  ⓒ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지난 2013년 5월, 유전자 검사에서 폐암치료 신약인 '잴코리'를 쓸 수 있음을 알게 됐다. 복용

 3~4일 만에 상태가 급격히 호전되어 이제는 아이와 잠깐이나마 놀아줄 수 있는 상태가 됐다.

문제는 약값이다. 하루에 두 알 복용할 경우, 한 달에 약값만 1000만 원 가량 든다.



"아이 이름으로 받은 후원금도 다 약값으로 써버렸어요. 약 한 알에 16만 7500원입니다. 당장

 이번 달 약값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이지만 딸한테 미안한 마음이 커요."



싱글맘에 기초생활수급자인 소연씨는 복지단체로부터 후원금도 받아보고, 라디오 방송에 출연

해 모금도 해보았지만 약값을 감당하기에는 여전히 벅차다. 당장 10월부터 약값이 없어 외래진

료 받으러 갈 일이 걱정이다. 그래도 소연씨는 B형간염 보균자라 약을 하루에 한 알만 먹어야

한다는 게 다행이라면 다행이다.





민하 엄마 소연씨의 버킷 리스트를 후원해 주세요



약값 걱정에 한숨이 끊이지 않지만 몸 상태가 호전되면서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소망이

하나 둘 생겨났다. 언제까지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딸 민하와 함께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아졌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 것도 아닌 소망이지만 소연씨같은 폐암 4기 환자에게는 말 그대로 꿈

같은 일이다.



"저희 딸이 저를 변화시키고 있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싶어 한심한 생각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딸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치료받고 평범하게나마 살고 싶어요."



소연씨의 버킷 리스트는 딸 민하와 함께 하고 싶은 일들로 빼곡하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과 딸에

게 해 주고 싶은 일을 적절히 배합해 리스트를 작성했다고 한다.



"음악을 좋아해서 예전에 친구들이랑 뮤직 페스티벌 같은 데 가곤 했어요. 거기서 가족들끼리 텐

트 치고 축제를 즐기는 모습을 많이 보았는데. 무심코 넘겼던 그 장면이 요즘에는 마음에 많이 남

아요."



처음에는 폐암과 함께 또 하나의 '시련'이라고만 생각했던 딸의 존재였다. 지금 민하는 소연씨에게

 '희망' 그 자체다. 아이를 키우면서 어떤 엄마가 될지 생각해보고 어떤 아이로 자랐으면 좋을지

 그려보며 삶에 대한 희망도 갖게 되었다. 이제는 아이가 결혼해 가정을 꾸릴 날을 상상하며 아빠

 없는 민하가 혹여 쓸쓸할까 걱정이 된다. 결혼식장에서 손잡고 같이 행진하고 싶다는 희망도 품고

 있다.





민하 엄마 소연씨의 버킷리스트



폐암치료제 약값 걱정 안 하기 : "이번 달 13일, 외래진료가 있다. 진료를 가면 약을 처방 받을 텐

데 벌써부터 걱정이다. 약 값 걱정 안 하고 살 수 없나. 돈 걱정 없이 편하게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으면 좋겠다."



딸이랑 같이 비행기 타고 여행가기 : "민하랑 같이 여행할 수만 있다면 어디든 상관없다. 지금까지

비행기를 타 보지 못한 민하는 비행기를 타면 더 좋아할 것 같다.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 가서 민

하와 같이 올레길을 걸을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이다. 그런데 올레길 걷기에 민하가 아직 너무 어

린 거 아닌지 모르겠다."







민하랑 같이 공연 보러 가기 : "몸 상태가 괜찮을 때 친구와 함께 뮤직 페스티벌에 간 적이 있었다.

 가족들이 함께 와서 텐트를 치고 축제를 즐기는 모습을 많이 보았다. 그때 그 모습을 보고 막연하

게나마 '나도 나중에 가족이랑 오면 좋겠다'고 했다. 뮤직 페스티벌이 아니라 가수든 밴드든 공연에

 가서 음악을 듣고 좋아하는 음악에 대해 얘기하고 하는 경험을 나누고 싶다."





민하에게 자전거 가르쳐 주기 : "네 살인 민하는 아직 세발자전거도 잘 못 탄다. 엄마인 내가 잘 놀

아주지 못해서 그런 것만 같아 마음이 아프다. 지금은 당장 세발자전거 타는 법을 알려주고 조금 더

 크면 두발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주고 싶다. 함께 자전거 타고 여행하는 건 너무 꿈같은 이야기

인가?"







민하와 함께 수영하기 : "운동은 잘 못하지만 아프고 나니 꼭 해보고 싶은 운동이 많아졌다. 수영도

 그중 하나다."



민하 생일파티 해주기 : "음식이랑 케이크 만들어서 민하 친구들도 초대하고... 나름대로 성대한 파

티를 열어주고 싶다."



민하와 젓가락 행진곡 연주하기 : "피아노 치는 걸 좋아한다. 민하가 피아노를 빨리 배워서 함께 젓

가락 행진곡을 연주해 보고 싶다."



민하와 해돋이 보러 가기 : "민하가 조금 더 자라면 진짜 친구처럼 여행 가서 해돋이를 보며 앞으로의

 일도 계획해 보고 꿈에 관해 이야기해 보고 싶다."



민하와 봉사활동 하기 : "다른 사람들한테 받은 도움이 워낙 많다. 몸이 허락한다면 딸과 함께 봉사활

동을 해서 아이에게 나누는 기쁨도 알려주고 싶다."



민하 결혼식장에서 손잡고 행진하기 : "아빠가 없는 민하가 결혼을 하게 되면 내가 엄마 역할도, 아빠

 역할도 해 주고 싶다. 식장에 아빠 손잡고 들어가는 것. 엄마인 내가 해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런데

막상 그 날이 오면 신부보다 엄마인 내가 더 많이 울게 될 것 같다."







폐암치료제 '잴코리' 건강보험 급여화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소연씨가 딸 민하와

함께 하고 싶다고 말한 10가지 버킷 리스트가 이루어지도록 '민하엄마 소연씨의 버킷리스트' 홈페이지

(http://xalkori.tistory.com)를 만들었다. 그리고 10월 2일부터 본격적인 약값 모금운동에도 나섰다.



소연씨와 그녀의 딸 민하가 10가지 버킷 리스트를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동안 폐암치료제 '잴코리'의

건강보험 적용도 함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덧붙이는 글 | 안기종 시민기자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입니다.



-원문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39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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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러져도 날 살리지 말라" 가슴에 문신

작성 2008.12.12 09:15











올해 79세의 한 뉴질랜드 할머니가 자신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을 때 살리기 위해 소생술을 쓰지 말아달

라는 문신을 가슴에 새겨 넣었다고 12일 뉴질랜드 신문들이 보도했다.



폴라 웨스토비 할머니는 이처럼 문신을 새겨 넣은 것은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심장마비나 뇌졸중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갔을 때 의료진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발적 안락사 지지 단체의 회원이기도 한 웨스토비 할머니는 "법이 완화되면서 기본적인 문제인, 우리

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에 대한 선택권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뉴질랜드 공민법은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고 있으나 많이 아픈 상태에서는

그 같은 의사표시도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안락사 옹호 운동가인 필립 니츠케 박사는 "많은 경우 본인들의 의사가 존중되지 않고 있다"며 "그 이유

는 의료상황의 긴박성과 중요함 때문인데 웨스토비 할머니가 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생명 윤리학자인 도널드 에번스 교수는 의료진이 문신을 보고 혼란을 느낄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러나 문제는 그 할머니가 언제 그것을 새겨 넣었느냐 하는 것인데, 문신을 새겼다가 마음이 바뀔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웨스토비 할머니는 그러나 사람들에게 언제, 어떻게 죽느냐 하는 것은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존엄사는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오클랜드<뉴질랜드>=연합뉴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0514510&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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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사회 '웰다잉'의 시작, 연명의료결정법시범사업 실시로 알아본 핵심 내용

송영훈 팩트체커승인 2017.11.06 21:0





지난 10월 23일 ‘연명의료결정법’ 시범사업이 시작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환자의

뜻에 따라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법’은 이번 시범 단계를 거쳐 내년 2월에 본격

시행하게 된다. 연명의료결정법과 관련한 오해와 사실을 뉴스톱에서 확인했다.





환자에게 생명연장 결정권 주는 웰다잉법



‘연명의료결정법’의 본래 명칭은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며 '웰다잉(Well-Dying)법'으로 불리기도 한다. 지난해 1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준비를

 위해 내년 2월 시행하기로 늦춰졌다. 이 법이 제정된 배경에는 두 가지 사건이 있다.



하나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존엄사가 논란이 됐던 1997년 ‘보라매병원 사건’이다. 당시 경제적 부담

때문에 식물인간 상태인 남편의 퇴원을 요구했던 아내와 이를 허락한 의사들이 살인방조 혐의로 유죄

를 선고받았다. 당시 환자는 간이형 인공호흡기의 도움으로 자가 호흡이 가능했으나 이를 제거한 후

사망했다. 이 사건 이후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더라도 사망할 때까지 치료를 이어가는 사례가 적지 않게

 됐다.



또 다른 사건은 국내에서 첫 ‘존엄사’로 기록된 ‘신촌세브란스병원 김 할머니 사건’이다. 2008년

2월 15일 병원에 입원한 후 김 할머니는 치료 가능성이 사라지고 의료기기에 의존해야 하는 ‘식물인간

’ 상태가 됐다. 평소 고인의 뜻을 따라 가족이 치료 중단을 요청했지만 병원이 반대하자 이른바 ‘존

엄사’를 둘러싼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대법원은 2009년 5월 21일 “사망에 임박한 환자가 인간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기초해 자기결정

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연명치료의 중단이 허용될 수 있다”고 밝혀 존엄사를 처음 인정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이 대법원 판결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2009년 6월 23일 인공호흡기를 떼고 연명치료를 중단한 김 할머니는 6개월여가 지난 2010년 1월 10일 별

세했다.





존엄사와 안락사는 무엇이 다른가



연명의료결정법은 회생 가능성이 없는 상태가 의학적으로 인정된 환자에게 생명연장 도구를 떼는 것을

허용한다. ‘존엄사’를 보장하는 것이다. 존엄사는 사망 시기를 앞당기는 ‘안락사’와는 차이가 있다.



안락사는 환자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인위적인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어떤 방식

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로 구분한다. 적극적 안락사는 약물 등 적극적인

수단을 사용해 생명을 단축시키는 행위다. 소극적 안락사는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영양 공급이나 약물

투여를 중단하는 등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수단을 취하지 않음으로써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적극적 안락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존엄사는 소극적 안락사와 유사하긴 하나 ‘환자에게 할 수 있는 치료를 다 했지만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질 경우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임종 단계에 있는 환자가 생명을 연장

하는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자연적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연명치료 중단을 원하는 환자의 자기결정권

을 존중하고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한다.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이 엄격한 요건 아래

 존엄사를 허용하고 있다.





연명의료 중단 결정은 '회생불능'이 핵심



연명의료결정법에서는 연명의료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제2조)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과 같은 의학적

 시술로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이때 임종과정이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해도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뜻한다.



연명의료 중단 결정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임종과정의 말기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담당의사는 연명의료 중단 결정전에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를 전문의 1명과 함께 판단하고 결

과를 기록해야 한다. 연명의료 중단 결정이 가능한 말기환자의 질환으로는 암과 후천성 면역결핍증(AIDS),

 만성폐쇄성폐질환, 만성 간경화 등이 있다.



환자나 그 가족이 존엄사를 원한다고 해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연명의료 중단을 위

해서는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과 함께 연명의료 중단 결정에 대한 환자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 등이 유효하다.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이면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이 없다면 평소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가족 2명 이상의 진술과 전문의 1명의 확인을 거쳐야 인정된다. 또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다면 가족

의 전원 합의와 담당 의사 및 전문의 1명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미성년 환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연명

의료 중단 결정 의사표시를 하고, 담당 의사와 전문의 1명의 확인이 필요하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필요



연명의료 중단을 원하는 경우 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사전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면 병 유무와 상관없이 작성할 수 있다. 추후 죽음이 임박한 환자라는 의

학적 판단이 내려졌을 때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거부할 수 있는 자료로 쓰일 수 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사전의향서를 쓰지 못한 상태에서 병원에 입원하게 된 말기의 임종과정 환자가 작성할 수 있다. 의사가

 환자를 설득해 작성을 요청할 수도 있고, 환자가 의사에게 요청할 수도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

명의료계획서는 전적으로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작성 후에도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4개월여를 앞두고 지난 10월 23일부터 시범사업을 진행중이다. ‘사

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등록’에는 각당복지재단, 대한웰다잉협회, 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 세

브란스병원, 충남대병원이,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이행’에는 강원대병원,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고

려대 구로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 영남대의료원, 울산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

대병원이 참여하고 있다.



시범사업 기간 중 작성된 의향서와 계획서는 내년 2월 개시되는 연명의료계획서 등록시스템에 정식 등재

되고 법적으로 유효한 서류로 인정된다.





-출처:뉴스톱

http://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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