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상식] 경범죄 장난 호기심 이런 것도 죄가 되나 뜻밖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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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몰랐던 ‘황당한 경범죄’ 6가지
등록 :2014-10-16 17:14수정 :2014-10-16 18:50
‘못된 장난’ 치거나, ‘가릴 곳’ 안 가리면 벌금
넋놓고 ‘불구경’ 하거나, 새치기 함부로 하면 처벌
‘경범죄처벌’ 범칙금 매년 급증…벌써 30억이라니
2012년 10억원에서 2013년 23억원으로 늘더니, 올해는 8월 현재 30억원까지 늘었다.
경찰이 경범죄처벌법 위반자에게 부과한 범칙금 말이다.
1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
료를 보면, 경범죄처벌법 위반자에게 부과한 범칙금은 2012년 약 10억원에서 지난해 23
억원으로 2배 넘게 늘었다. 올해는 8월 현재 이미 약 30억원에 이른다. 2012년보다 3배
이상 는 수치다. 경찰청 관계자는 "올해는 교황 방문, 인천아시안게임 등 큰 행사가
많아 경범죄 단속을 강화해야했기 때문에 적발 건수가 늘어난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한민국 시민들의 의식 수준이 갑자기 낮아진 걸까? 그보다는 지난해 3월 처벌대상을
넓히는 방향으로 전부 개정된 경범죄처벌법 탓이 커보인다. 당신이 몰랐던 황당 경범죄
6가지를 소개한다.
1. ‘못된 장난’하면 10만원
장난질도 경찰이 있는지 봐가면서 해야 한다. 경범죄처벌법은 “공공기관이나 단체·개
인이 하는 행사·의식을 ‘못된 장난’으로 방해하는 자”를 처벌 대상으로 삼아 1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못된 장난’으로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못된 장난’이란 무엇일까. 국립국어원은 ‘못되다’에 대해 “성질이나 품행 따위가
좋지 않거나 고약하다”로, ‘장난’은 “주로 어린 아이들이 재미로 하는 짓. 또는 심
심풀이 삼아 하는 짓”이라고 풀이한다. 어린아이들이 고약하게 재미로 하는 짓을 처벌
대상으로 삼겠다는 뜻일까. 경찰 설명을 들어봤다. 경찰청 관계자는 “형법의 업무방해·
장례식방해죄가 있다. 그런데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형법으로 처벌하기에는 모자란 경우가
있다. 그럴 때 경범죄의 이 조항을 적용해 처벌한다. ‘못된 장난’이 법률적인 용어가
아니라서 오해가 빚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못된 장난’으로 행사·의식을
방해해 처벌받은 이는 없었다. ‘못된 장난’으로 업무를 방해해 처벌받은 경우는 871건
이었다.
2. ‘가려야 할 곳’은 어디야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
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전 법과 달리 ‘속까지
들여다보이는 옷을 입거나’라는 대목은 빠졌지만 ‘가려야 할 곳’이 어디인지 기준은
여전히 모호하다. 당연한 얘기지만, 경찰은 “미니스커트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고 말
했다.
갑자기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 떠오르는 분도 계시겠다. 김 전 지검장은 경범죄가 아니
라 형법상 공연음란 혐의를 적용받았다.
3. 팔뚝 문신 드러낸 추신수는 어떡하나
경범죄처벌법은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드러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도 처벌대상으로 삼는다. 야구장에서 팔뚝에 새긴 (보기에 따라서는) ‘험악한’
문신을 드러낸 스포츠 스타들도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지난달 21일 군산에서는 온몸에 문신을 새긴 조직폭력배들이 공공장소에서 상의를 벗고
운동하다가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았고, 지난달 19일에는 대구에서 온몸에
문신을 한 조직폭력배들이 대중 목욕탕을 찾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런데 요즘은 조
폭들만 문신하는 시대가 아니다. 홍대 입구에 가면 5분에 한 명 정도는 문신한 사람들을
볼 수 있다. 그들은 어쩌려고 그럴까.
4. 불구경 나갔다가 소방관 돕지 않으면?
불구경에 나설 참이라면 방열·방화 옷을 챙겨야 할지 모른다. 도와달라는 소방관의 요
청을 거부했다간 벌금을 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경범죄처벌법은 “눈·비·바람·해일·
지진 등으로 인한 재해, 화재·교통사고·범죄, 그 밖의 급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했을 때
현장에 있으면서도 공무원 도움 요청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1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
한다.
5. 구걸해도 처벌
동냥은 못 줄망정 쪽박마저 깬다. 경범죄처벌법은 “공공장소에서 구걸을 해 통행을 방
해하거나 보행자를 귀찮게 하는 자”를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돈 몇 푼을 구걸해 하루를 버티는 이들에게 무려 5만원에 달하는 범칙금 폭탄이 떨어질
수도 있다. 개정 경범죄처벌법은 공공장소에서 구걸을 하다가 다른 이의 통행을 방해
하거나 귀찮게 한 사람을 단속하도록 했다. 한겨레 김봉규 기자
돈 몇 푼을 구걸해 하루를 버티는 이들에게 무려 5만원에 달하는 범칙금 폭탄이 떨어질
수도 있다. 개정 경범죄처벌법은 공공장소에서 구걸을 하다가 다른 이의 통행을 방해하
거나 귀찮게 한 사람을 단속하도록 했다. 한겨레 김봉규 기자
이전 법에서는 구걸을 하도록 강요한 사람만 처벌했으나, 법이 개정되면서 구걸을 시킨
자뿐 아니라 한 사람도 처벌받게 됐다. 지하철 등에서 구걸하며 살아가고 있는 극빈층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6. 재래시장 “골라골라” 외치면? 새치기하면?
“물품을 억지로 사라고 한 사람이나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영업을 목적으
로 떠들썩하게 손님을 부른 사람”도 1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공공장소에서 승차·승선, 입장·매표 등을 위한 행렬에 끼어들거나 떠밀거나 해도 처벌된
다. 새치기뿐 아니라 앞사람을 떠민 행위까지 처벌대상으로 삼는다는 얘기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원문보기: 한겨례신문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60074.html#csidx8d3df671c13ff52bba7d9565a5608b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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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처벌법 輕犯罪處罰法 / Punishment of Minor Offenses Act
전문 -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경범죄의 종류 및 처벌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범죄의 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총 2장 9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사람을 벌할 때에는 그 사정과 형편을 헤아려서 형을 면제하거나
또는 구류와 과료를 함께 과할 수 있다(제5조).
죄를 짓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에 준하여 벌한다(제4조).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않는다.
경찰서장,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통고처분대상이 아닌 사람과
납부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받도
록 해야 한다.
2. 연혁
2013. 3. 22. 법률 제11401호로 전부개정되면서 지속적괴롭힘이 추가되었다.
이때의 개정에서 삭제된 내용은 전당포에 관한 사항이나 굴뚝 등 사회 변화로 인해서
거의 사문화 된 사항들이거나, 비밀춤교습 등 경범죄가 아닌 사항을 삭제하고, 좀 더
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경범죄에 대해서는 벌금의 액수를 늘려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스토킹 행위 중에서 일부 경미한 행위에 대한 것이 추가되었다.
또한 일부 용어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져서 '상당한'이라는 용어를 '충분한' 으로 수정
하였다.
일부 경범죄 중에서 좀 더 가중해서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경범죄의 형벌을 강화했다.
20만원, 60만원으로 상향 조정.
2.1. 삭제 조항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경범죄처벌법도 개정되었으며 제정 이후 현재까지 10개의 조항이
삭제되었다. 삭제된 조항은 다음과 같다.
떠돌이: 일할 능력은 있으나 다른 생계의 길도 없으면서 취업할 의사가 없이 여기저기
떠돌아 다니며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아니한 사람
덮개없는 음식물판매: 껍질을 벗기거나 익히거나 씻거나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먹을 수
있는 음식물을 덮개로 덮지 아니하고 가게 밖이나 한데에 내놓거나 돌아다니며 판 사람
유언비어날조유포: 국가나 사회의 안녕질서를 해치거나 사회를 불안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 퍼뜨린 사람
장발 및 저속의상: 남녀를 구별할 수 없을 만큼 긴머리를 함으로써 좋은 풍속을 해친 남
자 또는 점잖지 못한 옷차림을 하거나 장식물을 달고 다님으로서 좋은 풍속을 해친 사람
굴뚝 등 관리 소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고칠 것을 문서로 요구받고도 사람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굴뚝·물받이·하수도·냉난방장치·환풍장치등을 고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전당품장부 허위기재: 물건을 전당잡히는데 있어서 영업자의 장부에 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직업등을 거짓으로 알려 써넣게 한 사람
비밀춤 교습 및 장소 제공: 공연하지 아니한 곳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춤을
가르치거나 그 장소를 사용하도록 한 사람
뱀등 진열 행위: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뱀이나 끔찍한 벌레 등을 팔거나
또는 팔기 위하여 늘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준 사람
정신병자 감호 소홀: 위험한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정신병자를 돌볼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집 밖이나 감호시설 밖으로 나돌아다니게 한 사람
금연장소에서의 흡연: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표시된 곳에서 담배를 피운 사람
3. 경범죄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개정 1988.12.31, 1994.12.22, 1996.8.8, 2007.5.17,
전부개정 2012.3.21, 2013.5.22, 2014.11.19>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
의 형으로 처벌한다.
(빈집 등에의 침입) 다른 사람이 살지 아니하고 관리하지 아니하는 집 또는 그 울타리·
건조물(建造物)·배·자동차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사람[3]
(흉기의 은닉휴대) 칼·쇠몽둥이·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
거나 집이나 그 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
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는 사람
(폭행 등 예비) 다른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끼칠 것을 공모(共謀)하여 예비행위를 한 사람
이 있는 경우 그 공모를 한 사람
(시체 현장변경 등) 사산아(死産兒)를 감추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변사체 또는 사산아가
있는 현장을 바꾸어 놓은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등의 신고불이행)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곳에 도움을 받아야 할 노인,
어린이, 장애인, 다친 사람 또는 병든 사람이 있거나 시체 또는 사산아가 있는 것을 알면서
이를 관계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관명사칭 등) 국내외의 공직(公職), 계급, 훈장, 학위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정하여
진 명칭이나 칭호 등을 거짓으로 꾸며 대거나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제복,
훈장, 기장 또는 기념장(記念章), 그 밖의 표장(標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한 사람
(물품강매·호객행위) 요청하지 아니한 물품을 억지로 사라고 한 사람, 요청하지 아니한
일을 해주거나 재주 등을 부리고 그 대가로 돈을 달라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모이
거나 다니는 곳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떠들썩하게 손님을 부른 사람
(광고물 무단부착 등)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
는 행위 등을 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인공구조물
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훼손한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사람
(마시는 물 사용방해) 사람이 마시는 물을 더럽히거나 사용하는 것을 방해한 사람
(쓰레기 등 투기)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
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
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
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
(의식방해) 공공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 또는 개인이 하는 행사나 의식을 못된 장난 등
으로 방해하거나 행사나 의식을 하는 자 또는 그 밖에 관계 있는 사람이 말려도 듣지 아
니하고 행사나 의식을 방해할 우려가 뚜렷한 물건을 가지고 행사장 등에 들어간 사람
(단체가입 강요) 싫다고 하는데도 되풀이하여 단체 가입을 억지로 강요한 사람
(자연훼손) 공원·명승지·유원지나 그 밖의 녹지구역 등에서 풀·꽃·나무·돌 등을 함부
로 꺾거나 캔 사람 또는 바위·나무 등에 글씨를 새기거나 하여 자연을 훼손한 사람
(타인의 가축·기계 등 무단조작)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소나 말, 그 밖의 짐승 또는 매
어 놓은 배·뗏목 등을 함부로 풀어 놓거나 자동차 등의 기계를 조작한 사람
(물길의 흐름 방해) 개천· 도랑이나 그 밖의 물길의 흐름에 방해될 행위를 한 사람
(구걸행위 등)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도록 시켜 올바르지 아니한 이익을 얻은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구걸을 하여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귀찮게 한 사람
(불안감조성)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
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
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
악한 문신(文身)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
(음주소란 등) 공회당·극장·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
람이 타는 기차·자동차·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사람
(인근소란 등)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위험한 불씨 사용)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건조물, 수풀, 그 밖에 불붙기 쉬운
물건 가까이에서 불을 피우거나 휘발유 또는 그 밖에 불이 옮아붙기 쉬운 물건 가까이에
서 불씨를 사용한 사람
(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 다른 사람의 신체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물건에 해를 끼
칠 우려가 있는 곳에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물건을 던지거나 붓거나 또는 쏜 사람
(인공구조물 등의 관리소홀) 무너지거나 넘어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있는 인공구조물이나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고칠 것을 요구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게을
리하여 여러 사람을 위험에 빠트릴 우려가 있게 한 사람
(위험한 동물의 관리 소홀)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나 그 밖의 동
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나다니게 한 사람
(동물 등에 의한 행패 등) 소나 말을 놀라게 하여 달아나게 하거나 개나 그 밖의 동물을
시켜 사람이나 가축에게 달려들게 한 사람
(무단소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켜 놓은 등불이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가
표시를 하기 위하여 켜 놓은 등불을 함부로 끈 사람
(공중통로 안전관리소홀) 여러 사람이 다니는 곳에서 위험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의무가 있으면서도 등불을 켜 놓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예방조치를 게을리한 사람
(공무원 원조불응) 눈·비·바람·해일·지진 등으로 인한 재해, 화재·교통사고·범죄,
그 밖의 급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현장에 있으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관계
공무원 또는 이를 돕는 사람의 현장출입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무원이 도움
을 요청하여도 도움을 주지 아니한 사람
(거짓 인적사항 사용)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직업 등을 거짓으로 꾸며대
고 배나 비행기를 타거나 인적사항을 물을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묻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자기의 것으로 거짓으로 꾸며댄 사람
(미신요법) 근거 없이 신기하고 용한 약방문인 것처럼 내세우거나 그 밖의 미신적인 방법
으로 병을 진찰·치료·예방한다고 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홀리게 한 사람
(야간통행제한 위반) 전시·사변·천재지변, 그 밖에 사회에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을 경
우에 국민안전처장관이나 경찰청장이 정하는 야간통행제한을 위반한 사람
(과다노출)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지문채취 불응) 범죄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의 신원을 지문조사 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확
인할 수 없어 경찰공무원이나 검사가 지문을 채취하려고 할 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 사람
(자릿세 징수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쓸 수 있도록 개방된 시설 또는 장소에서 좌석이
나 주차할 자리를 잡아 주기로 하거나 잡아주면서, 돈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돈을 받으려고
다른 사람을 귀찮게 따라다니는 사람
(행렬방해) 공공장소에서 승차·승선, 입장·매표 등을 위한 행렬에 끼어들거나 떠밀거나
하여 그 행렬의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
(무단 출입) 출입이 금지된 구역이나 시설 또는 장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사람
(총포 등 조작장난)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총
포, 화약류, 그 밖에 폭발의 우려가 있는 물건을 다루거나 이를 가지고 장난한 사람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
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16]
(장난전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문자메시지·편지·전자우편·전자
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
(지속적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
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출판물의 부당게재 등) 올바르지 아니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사
업이나 사사로운 일에 관하여 신문, 잡지, 그 밖의 출판물에 어떤 사항을 싣거나 싣지 아
니할 것을 약속하고 돈이나 물건을 받은 사람
(거짓 광고) 여러 사람에게 물품을 팔거나 나누어 주거나 일을 해주면서 다른 사람을 속이
거나 잘못 알게 할 만한 사실을 들어 광고한 사람
(업무방해)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
(암표매매)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
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
게 되판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
(허위신고)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5. 비판
형법 및 형사처벌을 수반하는 법률은 당연히 죄형법정주의에 따라서 각각의 범죄를 구성하
는 범죄행위의 구성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경범죄처벌법에서는 "올바르
지 아니한", "끔찍한"[20], "못된 장난", "떠들석", "함부로", "미신", "가려야 할 곳",
"부끄러운" 등 법률용어로서는 적당하지 않거나 애매모호하여 사람에 따라 판단을 달리 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로 90년대 중반에 탱크탑을 입고 다닌 고딩들이 각각 서울특별시과 광주광역시에서 경
범죄로 어쩌다가 비슷한 시기에 즉결심판에 회부된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30대 판사가 판
결한 광주에서는 이 정도면 심한 거 아니라고 해서 무죄 방면, 서울(50대 판사라고 하는데,
50대 판사가 즉결이나 하고 있을 리 없으니 아마 그냥 보수적인 판사였을 것이다)에서는 과
다노출로 벌금을 때렸다고 한다. 이런 걸로 처벌한다는 게 확실히 이상하긴 하다. 근데 그
래도 대부분은 범칙금으로 끝나게 되니 별로 문제삼지는 않는다.
-발췌출처: 나무위키 '경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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