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2. 16.

[성범죄] 롤리타를 좋아하지 마세요 원조교제 미성년자추행죄






[성범죄] 롤리타를 좋아하지 마세요 원조교제 미성년자추행죄









□ 롤리타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롤리타(Lolita)》는 블라디미르 나보코프가 1955년에 쓴 소설이다. 주인공
험버트 험버트가 사춘기 소녀 돌로레스 헤이즈에게 성적 욕망을 느끼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소설의 제목 '롤리타'는 돌로레스 헤이즈(Dolores Haze)의 애
칭이다. 논란의 여지가 많은 내용만큼이나 참신한 소설 스타일로 유명하다.
유머와 비극적인 요소가 골고루 섞인 희비극으로, 뛰어난 작품성과 금기시되
던 주제로 엄청난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또한 소설에 쓰인 "님펫 (Nymphet)",
 "Nubile", "Faunlet" 같은 새로운 단어들이 널리 쓰이게 되었다.

1962년에 스탠리 큐브릭 감독과 1997년에는 아드리안 라인 감독이 영화화했다.
유럽인 험버트 험버트는 여러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며 미국 문화를 신랄한
유머를 곁들여 묘사하는 뛰어난 지성을 갖춘 인물이나, 정작 자신이 열렬히 사
랑하는 소녀 롤리타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하는 비뚤어진 인간이다. 미국으로
옮겨온 그는 어렸을 적 잃은 연인 애너벨 라이(Annabel Leigh)의 모습을 셋집
주인의 어린 딸 롤리타에게서 발견하고 사랑에 빠진다.
어린 소녀에게 품는 비정상적인 성욕을 가리키는 롤리타 컴플렉스(로리콘)는
이 소설의 제목에서 유래한다. 작가 본인인 나보코프는 이 용어가 자신의 소
설에서 탄생했다는 사실을 별로 반기지 않았다고 한다.

줄거리
주인공 험버트 험버트는 문학자로, 1910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났다. 그는
 어머니가 소풍에서 벼락에 맞아 죽은 뒤 아버지의 리비에라(Riviera) 호텔에
서 자랐다. 험버트는 (그가 님펫이라 부르는) 사춘기 전후의 매력적인 여자아
이들에 대한 열애에 사로잡혀 있는데, 이는 본인의 주장에 따르면 어린 시절의
 연인 애너벨 과의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의 후유증이다. 그는 부인과 이혼한
뒤, 제2차 세계 대전 발발 직전에 파리를 떠나 뉴욕으로 이사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프랑스 문학 교과서를 저술하기도 한다. 1947년, 그는 집필활동을 위
해 뉴잉글랜드의 램스데일(Ramsdale)이라는 작은 마을에 가서 방을 빌린다.
집주인인 샬로트 헤이즈(Charlotte Haze)는 과부로, 12살의 딸 돌로레스(롤리
타)와 함께 살고 있었다. 롤리타에게 첫눈에 반한 그는 그녀에게 접근하기 위
해 어머니인 샬로트와 결혼한다. 서서히 롤리타는 그의 머릿속에서 애너벨의
기억을 대체해간다.












□ 롤리타신드롬 [ Lolita Syndrome ]

미성숙한 소녀에 대해 정서적 동경이나 성적 집착을 가지는 현상.
 
《롤리타 Lolita》는 러시아 출신의 미국 작가 블라디미르 나보코프의 소설로,
1955년 프랑스에서 발간되어 판매금지되었으나 1958년 미국에서 다시 발간되어
세계적인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이 소설은 주인공 험버트가 12살짜리 소녀인 의붓딸 롤리타에게 이끌려 아내를
 사고로 죽게 하고 롤리타를 차지하지만 결국 자신이 파멸한다는 내용이다.

이 소설에서 묘사된 어린 소녀에 대한 중년남자의 성적 집착 혹은 성도착을 롤
리타신드롬이라고 한다. ‘롤리타콤플렉스’, ‘님페트’라고도 한다.

현대에서 롤리타신드롬은 세기말 현상 중의 하나로, 일본이나 한국 등에서 여
학생들이 경제적인 이익을 대가로 중년남자와 사귄다는 ‘원조(援助)교제’도
일종의 롤리타신드롬이라 할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롤리타신드롬 [Lolita Syndrome]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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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원조교제 충격실태
“원조교제 안에 숨겨진 초등학생들의 성문화는 더 기가 막혀요”


최근 ‘초등학생 원조교제’ 사례가 확산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3월17일 경찰청 여성청소년과로부터 입수한 ‘10대 원조교제 통계’
에 의하면 지난해 경찰에 적발된, 원조교제한 초등학생은 11명으로
2001년(3명)에 비해 4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숫자는 적지만 일부 초등학생 사이에서 원조교제가 급격한 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는 이면에는 그보다다 더 심각한, 어른들이 모르는 초
등학생의 성문화가 도사리고 있다.

초등학생 원조교제 충격실태
초등학생들의 원조교제는 전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이루어졌다.

지난해 8월, 방과후 여느 때처럼 집 근처에 있는 PC방에 들른 초등학교
6학년 A양(충북 청주시). A양은 그날 인터넷 채팅 사이트인 ‘G’에서
어린이방이 아닌 흔히 말하는 ‘직딩방(직장인들을 위한 방)’에 들어
가 ‘어른’들과 채팅을 하면서 김모씨(23·무직)를 만났고 용돈을 준다
는 꾀임에 넘어가 ‘번섹(채팅하다 바로 만나 섹스를 하는 것)’을 하게
 되었다. 번섹을 마친 후 김씨는 아이에게 2만원을 건네줬고 “며칠 뒤
 다시 만나면 2만원을 또 주겠다”는 말에 그를 만나 또 한 차례 성관
계를 가졌다. 그러나 결국 김씨는 충북경찰청에 검거, 구속되었다.

마찬가지로 지난해 3월, 학교 앞 오락실 간판을 망가뜨려 급히 5만원을
 구해야 할 형편이었던 B양(초등학교 6학년)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원조
교제 상대를 구하는, 이른바 ‘채팅 알바’에 나섰다. ‘알바녀’ ‘번
개녀’ 등의 대화명을 사용하며 각종 대화방을 돌다 김모씨(25)를 만났
다. “10만원을 주겠다”는 그의 말에 순순히 따라나선 B양을 자신의 자
취방으로 데리고 간 김씨는 성관계를 가진 후 약속과는 달리 1만9천원밖
에 주지 않았다. 그러자 돈이 모자란 B양은 또다시 채팅 알바에 나섰고
그런 와중에 경찰 사이버수사대의 수사망에 걸려들었다.

C양의 사례는 더 충격적이다. 2001년 5월,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던 C양
(경기도 시흥시)은 어머니가 집을 나간 후 가정과 학교 생활에 흥미를 잃
고 가출을 했다. 가진 돈도 별로 없었던 C양은 무작정 거리를 배회하다
PC방에 들러 채팅을 하던 중 정모씨(26·회사원)를 만났다.

무작정 집을 나와 당장 잠잘 곳이 막막했던 C양이 채팅을 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밝히자 정씨는 ‘잠잘 곳을 마련해주겠다’며 C양을 불러냈다.
C양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간 정씨는 가출한 어린 학생인 줄 알면서도
10여일간 동거를 하며 아홉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다. 그러나 정씨는
 잠을 재워준다는 이유로 C양에게 단 한푼도 주지 않았다.

돈이 궁해진 C양은 정씨가 회사에 간 틈을 이용하여 그의 집에서 나와
또다시 거리를 배회하다 전화방 폰팅을 통해 고시공부를 하는 이모씨(43)
를 만났다. C양에 의하면, 대가 받기가 쉬울 것 같아 30대 아저씨 위주로
 상대를 찾던 중 이씨를 만났다는 것. 폰팅을 통해 C양을 만난 이씨 또한
C양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3일간 같이 지내면서 성관계를 맺었다.
이 와중에 C양은 벤처 기업을 하는 30대 중반의 남자와도 5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갖기도 했다.
이같은 사실은 가출한 딸을 찾아 나선 C양의 아버지가 딸을 추궁한 끝에
밝혀졌고, C양의 아버지가 두 사람을 경찰에 고소, 피해사실이 확인되어
정씨와 이씨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자매가 동시에 같은 남자와 원조교제를 한 경우도 있어 눈길을 끌기도 했다.
2001년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던 D양(서울시 관악구)은 “그냥 남자친구와
 같이 있고 싶어서” 가출을 했다고 털어놓았다. 대기업 과장으로 근무하는
 아버지,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어머니, 두살 위의 언니와 함께 단란하게 사
는 듯 보였던 D양의 가족은 싸움이 잦았던 부모가 결국 이혼하면서 흔들리기
 시작했다. 어머니와 함께 살던 D양은 어머니의 무관심 속에 채팅으로 알게
 된 남자친구(중학교 3학년)와 같이 있고 싶다는 이유로 집을 나간 것. 가
출 이후 D양은 남자친구와 한달여 동안 여인숙에서 함께 지냈다.

그런 와중에 PC방에서 인터넷 채팅을 하다 “10만원을 주겠다”고 한 지모
씨(30·어린이집 운영)를 만나 여관에서 성관계를 맺게 되었다. D양에게 언
니가 있다는 것을 안 지씨는 관계를 맺은 후 5만원을 주면서 “언니를 데
리고 오면 10만원을 주겠다”며 D양의 언니까지 유인했던 것.
지난해 2월, 언니 혼자 돈을 버는 것이 미안해 자신도 돈을 벌어 언니를 돕
기 위해 원조교제를 한 E양(13)의 사연도 가슴을 아프게 했다. 초등학교 4학
년 때 엄마가 가출한 후 돈을 벌기 위해 아빠가 외지로 떠나자 할머니와 함
께 살게 된 두 자매의 수입원은 D양의 언니가 조금씩 가져 오는 돈이 전부
였다. 그러나 언니가 가져오는 돈 역시 원조교제를 통해서 ‘번’ 것이었다.

이미 언니가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벌어오는지 알았던 E양은 자신도 돈을 벌기
 위해 원조교제에 나섰던 것. E양의 첫 상대자는 아버지보다 더 나이가 많은
 중소기업체 대표 안모씨(55)였다. 첫 성매매시 E양이 아파서 울자 그는
‘미안하다 빨리 끝내주겠다’고 했고, 관계가 끝난 후 약속한 10만원에 3만
원을 더 주었다고 한다. 이후 E양은 네차례에 걸쳐 원조교제를 하던 끝에
“돈이 어디서 났느냐’는 언니의 추궁에 원조교제 사실을 고백했다는 것.

초등학생 원조교제 충격실태

청소년 성매매 방지를 위한 대책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김강자 과장.

이처럼 초등학생들에게까지 확산되는 10대 원조교제는 이유야 어찌됐든 1차적
으로 돈이 목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 서울지방경찰청이 성매매를 경험
한 10대 소녀 1백16명을 대상으로 한 상담 결과도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 가운데 성매매를 하게 된 동기를 묻는 질문에 응답한 85명 중 75명이 돈
때문이라고 했고, 나머지는 호기심이나 강요에 의해 성매매에 응했다는 것.

또한 지난해 한국교육개발원이 중고생 1천7백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2%가
‘돈이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세상’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조사대상 중 7%는
 ‘돈이 필요하거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선 원조교제도 할 수 있다’고 응답
하기도 했다.
이에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김강자 과장은 “원조교제로 단속된 10대 아이들과
상담해보면 대부분이 빈곤, 가정학대, 학교에서의 왕따 등의 이유로 가출한 이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성매매의 유혹을 견디지 못해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다.
이를 테면 생계유지를 위한 ‘서바이벌’성이 10대 성매매의 주류를 이룬다는 것.
 최근 알려진 초등학생 원조교제의 사례도 거의 대부분 가출 후 돈을 마련하기 위
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김과장이 지난 2년 동안 성매매를 한 10대
 소녀(1백50여명)와 상담한 결과를 보면 중학교 1학년(만 13세) 때 ‘첫경험’을
치른 소녀들이 가장 많았다.
김과장은 ‘선망형’도 적지 않다고 한다. 원조교제로 (학생으로선) 적지 않은
돈을 받은 후 옷도 잘 사입고 친구들에게 선심을 쓰는 것을 보고 자기보다 더 좋
은 물건을 갖고 있는 친구를 ‘따라잡기’ 위해 원조교제를 하고 있다는 것. 성
매매를 두고 ‘알바(아르바이트)’로 지칭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유명 브랜드의 물건을 사기 위해 몸을 파는 것은 비단 여자아이들뿐만이 아니다.
고등학교 2학년인 나모군(17)은 “10대들 사이에선 옷이든 가방이든 때깔나게 보
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때깔을 내기 위해 스물두살의 누나(학원강사)를
사귀고 있다”고 스스럼없이 털어놓았다. 나군처럼 친구들한테 부러움을 사기
위해 20대 여성을 사귀는 10대 ‘원조소년’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실제 ‘B, S, G’ 등 10대들이 애용하는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는 10대 ‘원조소
년’들로 넘쳐나고 있다. ‘17세 건장한 고딩(고등학생), 돈 많은 누님 찾음’
 ‘무늬는 중딩(중학생)이지만 모든 것이 대딩(대학생) 뺨침’ ‘끝내주는 10대
 테크니크(테크닉)’라는 식의 제목으로 1대1 대화방을 개설해놓고 ‘돈많은
누님’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

남학생들은 10대 소녀와는 달리 원조교제로 인해 ‘손해볼 것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성관계를 가져도 임신에 대한 염려가 없을 뿐더러
 ‘당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여자를 ‘정복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때문
에 ‘님도 보고 뽕도 따는’식으로 받아들이는 그들 사이에선 은근슬쩍 누가 더
 많이, 누가 더 잘하는지가 오히려 자랑거리가 되기도 한다고.
어찌됐든 10대 원조교제의 대열에 초등학생들까지 참여하고 있는 현상을 두고
대부분 ‘영계’를 선호하는 그릇된 남성 성문화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구매
자를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그 요인으로 꼽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요즘
인터넷 사이트에는 어느 채팅방을 막론하고 ‘10대를 구하려는’ 남성들로 북적
거리고 있는 현실이다.

지난해 서울가정법원 소년자원보호자협회가 전국의 초·중·고교생 2천8백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채팅을 하면서 원조교제 제의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30%였고, 그중 16%가 ‘제의에 응했다’고 답해 그 심
각성을 알 수 있다. 이번에 밝혀진 초등학생 원조교제도 전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었다.

초등학생 원조교제 충격실태

그러나 초등학생 원조교제 문제를 두고 이승희 청소년보호위원장은 “단순히 영
계를 찾는 남자나 무분별한 인터넷 채팅이 원인이라고 생각할 문제는 아니다”라
고 지적하며 “초등학교 아이들의 성문화 자체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
한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여자애들이 원조교제를 했다? 물론 흥미거리가 될 수 있는
사안이죠. 그러나 단순히 여자애들의 성매매로 접근하면 여자아이들만의 문제만으
로 보이는 데 사실 남자아이들 문제까지 같이 봐야 해요. 요즘 초등학생들요? 어
른들이 생각하는 아이들이 아니에요. 요즘 초등학교 4~6학년 애들이 음란채팅을
가장 많이 한다는 거 아세요? 게시판에 들어가보면 어른들 흉내 그대로 내면서 낯
뜨거운 얘기하고 자기 성기를 내보이면서 화상채팅도 하고…. 이런 게 애들 사이에
선 생소한 게 아니에요. 하여간 상상을 초월해요.”

실제 한국컴퓨터생활연구소가 지난 2월 청소년들이 즐겨 이용하는 ‘B’ 사이트
‘초등학생 채널’을 모니터링한 결과 이 위원장의 말을 뒷받침해주는 믿기 어려운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2003년 2월21일(금) 밤 10시30분에 실시된 모니터링-개설된 1백29개 채팅방의
 23.3%(30개)에서 음란 채팅이 이루어졌다. 음란 채팅방 중에 53.35%(16개)는 PC
카메라(캠)를 이용한 음란 화상채팅이었다.’
이후 2월25일 월요일 낮 3시 정각에 실시된 모니터링에서도 개설된 1백91개의 채
팅방 중 41.9%가 음란 채팅이었고 이중 38.8%가 음란 화상채팅인 것으로 밝혀졌다.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초등학생을 상대로 ‘이성친구’에 대한 의견을 수집한 바에
 의하면 초등학생들의 생각은 기성세대와는 확실히 달랐다.

‘물론 서로 사랑해요. 근데 불만이 좀 있어요. 사귄 지 백일 지난 남자친구가
있는데 걔가 나보고 그거 하자고 그래요. 전 아직은 좀 그래요. 그래서 싫다고 하면
 목소리 쫙 깔고 “너한테 난 뭐야?” 라고 물어요. 자기만 믿으라는데 그러다 임신
되면 어떡해요’(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

‘아 그거요? 그건 당연히 진도의 문제죠. 우선은 그냥 ‘쎄게’ 나가야 돼요. 막
끌려가면 안되죠. 처음에는 꽃도 사주고 가끔은 좀 튕기기도 하다가 찬스를 만들어
야죠’(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

요즘 초등학생들은 육체적으로 조기 성숙하다 보니 성에 대해 눈도 빨리 뜨는 편이라
고 한다. 초등학교 4학년 정도만 돼도 발기와 함께 사정이 가능한 남자 아이들도 많
고, 여자 아이들은 초경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그런 상황에서 컴퓨터에 익
숙한 아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성에 대한 정보와 자극을 어른보다 훨씬 많이 받는다는
 것. 그로 인해 성에 대한 아이들의 호기심이 점점 커지면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경우
가 많다고 한다.
“성폭력 피해 부모 모임에 가서 얘기를 나눠보면 초등학교 아이들의 성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요. 초등학교 5,6학년 아이들이 저학년 여자아이들이나 유치원생을 강간하는
 경우도 의외로 많아요. 뿐만 아니라 자기들끼리 돌아가며 성관계를 맺는 경우도 있
어요. 이런 것들이 다 인터넷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한창 성적 호기심이 강한 상태에서
 음란물을 보고 음란 채팅을 하던 아이들이 실제로 흉내를 내는 거죠.”

초등학생들이 성행위를 한다는 사실은 김강자 과장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었다. 믿기
어렵다는 기자의 말에 김과장은 “그거 모르셨어요? 요즘 초등학생들, 자기들끼리 섹스
해요. 재작년인가? 서울지방경찰청 방범과장으로 있을 때 순찰을 도는데 한 초등학생이
 ‘저쪽에서 애들이 뭐 해요’ 하길래 가봤더니 공원 후미진 곳에서 ‘쪼만한’ 두 아
이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혀 물었더니 ‘그냥 재미로 했다는 거예요. 얘들이
애널(항문)섹스도 알아. 알기만 하남? 해보기도 했다는 거야. 그런 게 다 인터넷 때문
이에요. 아이고 말도 마요. 난 하도 별난 상황을 많이 접해봐서 그런지 이젠 그런 걸
 봐도 놀라지도 않아….”

그러면서 김과장은 “초등학생 원조교제 얘기가 나왔을 때 사람들은 충격적으로 받아들
일지 몰라도 원조교제가 돈이 없다고 갑자기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원조교제도 이
미 성경험이 있는 애들이 하는 거지”라며 무방비 상태에서 인터넷 포르노 사이트에
노출되고 있는 아이들의 상황을 꼬집었다.

이런 의견에 대해선 이승희 위원장도 마찬가지다.
“초등학생이 원조교제를 했다는 것은 사실 극단적인 경우지만 어찌 보면 요즘 현실에
 비추어볼 때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성매매를 했다는 것에 충격
을 받고 흥분할 것이 아니라 그에 앞서 아이들에게 이미 성에 대한 과다한 노출, 성폭
력이 앞서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런 것을 보고 남자아이들은 강간에 대
해 너무 쉽게 생각하고 여자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성추행이나 성폭력을
당했을 경우 두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성을 혐오하거나 탐닉한다는 거죠. 그런데 대개
 혐오보다는 탐닉이 더 많아요. 성에 대한 가치관이 제대로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런 경험을 하게 되면 ‘잠깐잠깐 하는 건데 돈 받고 하는 성행위가 뭐가 나쁘냐’는 생
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최근 초등학생 원조교제가 증가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기자는 그에 대한 실태를 알
아보고자 취재를 해나가던 중 이는 단순히 초등학생의 원조교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초등학생 아이들의 성문화에 대한 실태가 이런 정도에까지 이르렀다면
우선 초등학교 학생들의 성경험에 대한 실태 조사와 함께 그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본다.

작성일 | 2003.04.02
■ 글·최미선 기자(tiger@donga.com) ■ 사진·동아일보 사진 DB파트(laely@donga.com)

발췌출처
http://woman.donga.com/List/3/all/12/129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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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성매매(원조교제)  -나무위키


사례 -한국의 청소년 성매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아동·청소년 매매행위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
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3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
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인이 청소년에게 금전적인 지원이나 기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청소년을
 성행위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로, 본래는 일본어에서 들어온 원조교제라는
말을 사용했으나, 현재는 청소년 성매매라 칭한다.

흔히 '원조교제'로 부르는데 이는 일본에서 건너온 말로, 한국에서 성행하는
이른바 10대 청소년들의 '원조교제'는 청소년을 상대로 한 1회성 윤락이 대
부분이기 때문에 '원조교제'를 대체하는 용어로 청소년 성매매가 등장했다.
왜냐하면 '원조교제'에는 서로 지속적으로 사귄다는 뜻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의미상으로 어울리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리고 글자 그대로 뜻
풀이를 하면 얼마나 좋은 말인가? '도우며(원조) 사귀기(교제)'니까. 원래
뜻은 원을 바쳐서(원조) 사귀기(교제)라는 뜻이다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원조교제'를 대신할 용어를 공모해 총 562개의 용어 가
운데 '청소년 성매매'를 대체 용어로 선정, 청소년 성매매가 성인뿐 아니라
성을 파는 청소년의 행위까지 포괄한다고 정의했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도 '청소년을 알선한 자 또는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이나,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청소년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행위를 하는 행위'를 '성을 사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이 2001년 6월 서울·경기도 및 6대 광역시 중고등학생 1,972명
을 대상으로 청소년 가출과 성매매 실태를 조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고등
학생 100명 가운데 2명이 성매매를 한 경험이 있으며, 이 중 여학생이 71.4%로
 남학생보다 성매매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9월 초에 몇몇 중고교생들이 인터넷 카페를 통해 20~40대 여성들을 대상
으로 '역 원조교제'를 한 것이 적발되어 큰 파장을 일으킨 적이 있다.

청소년 성매매는 상대가 대부분 미성년 여학생이며, 청소년 사이에 급속히 퍼져
나간다는 점, 일단 청소년 성매매를 한 경험이 있는 성인은 지속적이고 상습적
으로 한다는 점, 돈을 매개로 기업형이 되어 가거나 다른 범죄의 매개가 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보통 적발 시 성인은 집유 및 성범죄자 등록처분을 받고 죄질이 나쁘면 신상이
공개되며, 청소년은 자발적인 성매매 행위로 밝혀지면 법적으로 불가한 형사처
벌의 대안으로 장기간 소년원에 보내고, 강압에 의한 것이면 처벌하지 않는다.

-발췌출처: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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