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처하는 방법
“인터넷 명예훼손”은 어떤 사람을 헐뜯기 위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사실인
내용이나 거짓의 내용을 기재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인정됩니다.
본인이 명예훼손을 당했거나 명예훼손행위를 했다면 먼저, 부모님께 알리고 방송통신심
의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그 외에도 형사고소, 민사소송 등이 진행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무엇이고 어떤 처벌을 받나요?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
“인터넷 명예훼손”은 어떤 사람을 헐뜯기 위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사실인
내용이나 거짓의 내용을 기재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인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9. 11. 선고, 2008노1719 판결 참조).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규정
어떤 사람을 헐뜯기 위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사실인 내용을 기재해 그 사
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어떤 사람을 헐뜯기 위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거짓인 내용을 기재해 그 사
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2항).
인터넷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사례
인터넷에 “어느 학원이 별로더라, 어떤 제품이 별로더라” 라는 식으로 댓글을 다는 경우
인터넷 명예훼손이 될 수 있어 조심해야 해요.
(질문) 다음 2가지 유형으로 댓글을 남긴 학생들 중 어떤 학생이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게 될까요?
① “법령 학원과 학원 중 어디가 좋은가요?”란 질문에
“법령 학원은 불친절하고 잘 가르치지도 못해요. 절대 가지 마세요.”
라는 댓글을 남긴 A양
② “지역에 있는 법령 학원 어떤가요?”란 질문에
“지역 법령 학원의 법령 선생님에게 수업을 들었지만 정말 못 가르치는 것 같아요.
성적이 더 떨어졌어요. 절대 비추”라는 댓글을 남긴 B군
(답변) 정답은 ② B군 이에요.
①과 같은 댓글은 법령 학원이란 명칭의 학원이 여럿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학원이
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어 명예훼손이 되지 않아요. 하지만 ②와 같은 댓글은 정확
하게 어느 지역에 있는 법령 학원인지, 어떤 법령 선생님인지 누구나 알 수 있기 때문
에 명예훼손이 될 수 있지요(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9. 11. 선고, 2008노1719 판결 참조).
이처럼 댓글에 누구나 어디에 위치한 어떤 학원인지, 어떤 선생님인지 알 수 있도록 상대
방을 공개해서 기재하면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댓글을 쓸 때는 상대방의
기분을 생각하고 최대한 예의바르게 적는 센스가 필요하겠죠?
※ 인터넷 명예훼손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요?
(질문 1) 지난 주에 친구와 싸웠는데 선생님과 친구들이 볼 수 있는 학교 게시판에 제이름
과 싸울 당시의 상황, 그리고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써 놓았습니다. 너무나 창피
하고 선생님과 친구들이 그 글을 보고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잠이 안 올 정도로 걱정이 됩
니다. 이런 경우 명예훼손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질문 2) 동급생과 사귀다가 제가 헤어지자고 했더니 저와 찍은 사진을 ‘OO 카페’ 게시판
에 올리면서 제가 이 남자 저 남자한테 마구 꼬리친다는 둥, 원조교제를 한다는 둥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써서 올렸습니다. 너무나 화나고 기가 막힙니다.
이런 경우 명예훼손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질문 3) 인터넷에 추측성 기사가 나왔는데 A군이라고만 나왔길래 평소 제가 싫어하는 연
예인의 이름을 적으면서 “A군은 OOO야. 내가 그럴 줄 알았지. 눈빛 봐봐 마약이나 하고
다니고, 인생 그렇게 살지 말아라.”하고 썼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경찰에서 명예훼손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합니다. 그냥 장난삼아 단 댓글
인데도 명예훼손인가요?
(답변)네, 위의 사례 모두 인터넷명예훼손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인터넷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곳에 내용을 기재해야 하
므로 단 둘이서만 주고받은 메일이나 문자로는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 않아요.
※ 채팅방에서 한 인신공격성 발언, 인터넷 명예훼손죄가 성립할까요?
(질문 1) 친구 3명과 비밀 채팅방에서 같은 반 친구인 B군이 며칠 전 물건을 훔치고 도망쳤
고, 항상 거짓말만 해서 믿을 수 없다는 등의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얘기한 친구 중
한명이 채팅내용을 복사를 해서 B군에게 보여줬고, B군은 명예훼손이라며 경찰에 신고하
겠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인터넷 명예훼손인가요?
(답변 1) 친구 3명과 비밀 채팅방에서 대화를 나눈 것은 공개적으로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글을 게시해 내용을 퍼뜨리기 위한 목적으로 한 행동이 아니므로 인터넷 명예훼손은 성
립하지 않습니다.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2877 판결 참조 >
※ 구체적이지 않은 댓글, 인터넷 명예훼손죄가 성립할까요?
그림입니다.
(질문 2) 외모 때문에 고민하던 한나는 나잘란 성형외과에서 성형수술을 받았으나 부작용이
심각하게 나타났습니다. 항의를 했지만 성형외과에서는 시술 전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
을 했으니 잘못이 없다고 합니다.
이에 화가 난 한나는 “나잘란 성형외과와 성형외과 중 어디가 좋은가요?”란 질문에 “나잘란
은 불친절하고 수술 결과도 엉망이에요. 절대 가지 마세요.” 라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에 나잘란 박사는 한나를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한나는 명예훼손죄로 처
벌을 받을까요?
(답변 2) 아닙니다. 한나가 쓴댓글은 나잘란이란 명칭의 병원이 여럿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잘란 박사를 특정할 수 없어 명예훼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9. 11. 선고, 2008노1719 판결 참조).
인터넷 명예훼손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이트에 인터넷 명예훼손이 될 만한 정보가 공개되어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는 사이트 운영
자에게 침해사실을 증명하고 그 정보를 삭제하거나 반박내용을 사이트에 올려줄 것을 요청
할 수 있어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1항).
분쟁조정기관에 조정신청하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본인이 명예훼손을 당했거나 명예훼손행위를 했다면 먼저, 부모님께 알리고 방송통신심의위
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어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0제1항 참조).
조정신청방법
19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자는 부모님(법정대리인)을 통해서만 조정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
다[「민법」 제4조 및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07호, 2014. 1. 15. 발령·시행) 제5조제5항].
인터넷 명예훼손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kocsc.or.kr/, 분쟁민원)이나 우편, 전화 등을 통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형사고소하기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
에 신고를 하거나 직접 경찰서를 방문해 고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 및 제225조제1항 참조).
민사소송 제기하기
명예훼손을 한 사람을 상대로 정신적·금전적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발생한 분쟁의 조정, 형사고소, 민사소송 등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 인터넷 명예훼손>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췌출처: 생활법률정보
http://oneclick.law.go.kr/CSP/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59&ccfNo=6&cciNo=2&cnpClsNo=1
-----------
□ 명예훼손죄 [ libel and slander , 名譽毁損罪 ]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07조).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반의사불론죄(反意思不論罪)이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그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310·312조).
명예라 함은 외부적 명예, 즉 사람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하며, 명예의 주체
에는 자연인·법인뿐만 아니라, 기타 단체도 포함된다. 공연히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
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훼손이라 함은 반드시 현실로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지 아니
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상태를 발생시킴으로써 족하다(통설·판례). 따라서
이 죄는 추상적 위험범에 속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명예훼손죄 [libel and slander, 名譽毁損罪] (두산백과)
---------------------------------------------------
[위기탈출 넘버원] 악성댓글 피해 사례 및 악플 처벌 규정
2014년 대한민국 현재 인터넷 이용자는 3,500만명, 스마트폰 이용자는 3,200만명
댓글들을 달며 서로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일상화되었는데 그 속에 말없는 살인무기
한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는 사이버 폭력!
몇가지 예를 들어 알기쉽게 설명해 주시네요.
[첫번째 사례]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에 머리카락이 나와서 SNS에 식당이 더럽다며 사진과 함께 올렸더니
주인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 상황
[박지훈 변호사]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온 사실 외에 그 식당의 위생 상태까지 비난하면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럴경우 영업 방해나 비방의 목적으로 인정되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머리카락이 나온 사진만 올리는 것은 식당 후기를 쓰는 정도로 판단되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두번째 사례]
초성 욕설 댓글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까?
"초성 욕설 댓글도 명예훼손죄에 해답됩니다! 욕설의 초성을 따거나 금칙어를 살짝 비켜가는
표현을 썼더라도 전후 맥락을 비교해 욕설이라고 판단되면 형법상 모욕죄가 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 사례]
단체사진, 허락없이 올리면 초상권침해일까?
[박지훈 변호사] 함께 찍은 사진이라 할지라도 허락 없이 올릴 경우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
습니다. 더욱이 인터넷에 올린 사진으로 인해 수치심, 모욕감 등 정신적인 피해를 본 경우 민
사상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번째 사례]
부모 이름으로 몰래 쓴 악성댓글, 형사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박지훈 변호사] 부모님 명의의 아이디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책임은 자녀에게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일 경우,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되고 10세 이상 14세 미만일 경우에도
소년원 교육 등 소년법상의 보호 처분을 할 수 있는데요.
다만 관리를 소홀히 한 부모는 민사상 손해 배상의 의무가 있습니다.
[ 그 외... ]
악성댓글 외국에서 작성하면 처벌이 가능할까?
그들의 활동을 추적해 신원 파악 후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 연락함. 그리고 인천공항 입국시 검거
공공장소에서 와이파이를 사용하면 안 잡힐까?
초 단위로 확인가능한 와이파이 기록과 CCTV 등을 추적해 용의자 신원 파악 가능
인터넷 악성댓글,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
-발췌출처: 책잡히다
http://takeabook.tistory.com/109
---------------
10대가 악플 다는 이유는?
KISA, 2011년 인터넷윤리문화실태조사 결과
이근 기자 | eggn@ittoday.co.kr
인터넷 악성댓글은 다른 사람의 의견이 기분 나쁘거나 반박하고 싶어서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초등학생들은 재미삼아 악플을 다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서종렬, KISA)이 실시한 '2011년 인터넷윤리문화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내 인터넷 이용자들은 악성댓글을 작성한 후 ‘속이 후련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40.1%였으며,
‘후회된다’는 의견 또한 39.8%로 나타났다. 그러나 초등학생의 경우 ‘재미를 느낀다’라는 응답도
42.6%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 도표]
악플을 다는 이유는 다른 사람의 게시물에 ‘기분이 나빠져서(48.6%)’가 가장 많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 반박하고 싶어서(47.8%)’ 순이었는데, 초등학생의 경우는 ‘재미나 호기심 때문(47.5%)’,
‘다른 사람들도 많이 하기 때문(45.5%)’, ‘상대방에게 똑같이 되갚아 주기 위해서(44.6%)’라는 응
답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X인터넷에서의 허위정보 유포도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이용자 중 57.7%, 특히 10대
청소년의 73.8%가 허위사실 유포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연령별로는 ‘10대(73.8%)’, ‘20대
(69.3%)’, ‘30대(52.5%)’, ‘40대(47.2%)’, ‘50대(45.5%)’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
여 초등학생의 인터넷윤리문화 실태가 심각한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허위사실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여(56.1%) 유포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국내 인터넷 이용자 허위사실 및 미확인 정보 유포 경험
사이버폭력 문제도 인터넷 이용자 중 49.2%, 특히 10대 청소년의 76.0%가 사이버폭력의 가해를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사이버폭력 피해를 경험 사람도 전체 이용자의 59.9%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1년 인터넷에서 문제되었던 신상털기의 경우, 인터넷을 통해 다른 사람의 신상정보를 찾아보는
행위를 포함하여 신상털기 참여 경험이 있는 이용자는 전체의 67.0%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그중
에서도 20~30대의 참여 경험이 70%를 상회하며, 이 수치는 악플, 허위사실 유포 등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연령별 신상털기 참여 경험은 ‘10대(66.1%)’, ‘20대(72.0%)’, ‘30대(70.9%)’, ‘40대
(63.2%)’, ‘50대(57.8%)’로 나타났으며, 신상털기에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누군가 신상을 털어주
기 바란다’는 응답도 절반 이상(52.9%)으로 조사되었다.
X
신상털기에 참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재미나 호기심 때문(46.1%)’이며, ‘잘못한 정보를 바로잡기
위해서(35.7%)’, ‘다른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33.1%)’, ‘잘못한 일에 대해 응징하려는 의
도(30.9%)’라는 응답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서종렬 KISA 원장은 “유년기부터 인터넷과 컴퓨터를 사용하는 10대 청소년들의 경우 인터넷에서
의 의견 표출이 보다 즉각적이며, 재미나 호기심 때문에 허위정보를 유포하거나 신상털기에 참여
하는 등 인터넷 윤리 의식이 심각한 수준이다. 인터넷 윤리에 대한 조기 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시
점이다”며, “KISA는 귀엽고 친근한 인터넷윤리 캐릭터를 활용하여 저연령층의 눈높이에 맞는 인
터넷 윤리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며, 가정과 학교에서 인터넷 윤리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아이티 투데이
http://www.it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242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