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갈등] 이혼이냐 탸협이냐 개종이냐 - 사례모음
01
결혼 앞둔 독실한 크리스천 A씨의 고민
신랑과 종교 다른데, 행복할 수 있을까요?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자란 A 씨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께 ‘종교가 같은
배우자를 만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었다. 대학에서 만난 B 씨와 오랜
연애 끝에 결혼을 약속했지만 부모님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예비사위를 썩
탐탁해하지 않았다.
상견례 자리, A 씨 부모님은 B 씨 부모님에게 목사님 주례 하에 교회에서
올리는 결혼식을 고집했고 B 씨 부모님은 그를 반대할 뿐 아니라 철학관에
서 결혼 날짜를 받을 것이며 결혼 후에는 집안 행사마다 A 씨가 제사에 참
여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상견례 분위기를 얼음장으로 만들었다.
은연 중에 남자친구의 개종을 바라왔던 A 씨, 그리고 종교 색이 너무 짙은
집안 자식은 꺼려진다는 부모 말에 혼란스러운 B 씨. 서로 너무나 사랑하
지만 부모가 개입된 충돌 앞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다. 두
사람은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 강요로 생기지 않는 종교, 룰 만들어 서로 수용해야
가정 문제 전문가들은 “두 사람은 결혼 전 앞으로 생길 갈등을 단단히 각오
해야만 한다”고 입을 모은다. 상대방을 배려해 몇 번 교회를 같이 나가거나
제사에 참여할 수는 있겠지만, 종교는 주입하거나 강요한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자칫하면 큰 갈등을 불러오고, 평생의 문젯거리가 된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A 씨, B 씨의 경우는 부모의 종교관이 강경해 더욱 큰 문제다. 부모
한쪽이 입장을 완전히 포기하거나, 두 쪽 다 조금씩 양보해야 하는 상황인데
본인들의 확고한 설득 없다면 입장 조율을 기대하기 어렵다.
-발췌편집 출처: 베이비뉴스, 기사작성일 : 2013-07-19 08:59:54
----------------
02 개종교육
08.04.17 09:48l 이은희(emfrhc4518)
부인의 종교를 탐탁지 않아 하던 남편이 개종을 전문으로 한다는 목사와 신도들
에게 끌고 가 3일간 강제로 교육을 받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8일 주부 손모(31·의정부 민락동)씨는 "얘기나 하자"며 불러낸 남편 차에 오
른 뒤 행선지를 알 수 없는 곳으로 끌려갔다. 이상한 생각이 든 손씨는 어디로 가
냐, 내려달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남편은 10분만 가면 된다고 하고는 안산 ㅅ교회
로 데려갔다. 그곳엔 약속이 되어 있었던 듯 친정 부모님이 기다리고 있었고, 도
망치는 딸을 잡아오는 부모님을 남편은 물끄러미 쳐다보고만 있었다.
잠시 후 ㅅ교회 신도 6~7명이 우르르 나와 "한번 들어가 보라, 부모님이 이렇게
까지 하는데 들어가서 들어나 보라"며 회유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은 채
이 광경을 쳐다보는 남편을 원망스럽게 바라보던 손씨는 교회로 끌려가 강제로
개종교육을 받아야 했다.
손씨는 "ㅅ교회 신도들에 둘러싸여 강제로 ㅈ 목사와 신도들의 강의를 감금된 상
황에서 들어야 했다"며 "개종의 뜻을 보이지 않자 광분한 신도들이 억지로 강의를
더 들어야 한다고 가족을 충동해 무조건 뛰어 도망쳐 나왔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ㅈ 목사는 이미 2001년 자신이 시무하고 있는 안산 ㅅ교회에서 H교회
의 여성도 3명을 강제로 개종교육을 시키다 실패하자 가족이 정신병원에 감금
하도록 도와, 폭처법 위반(개종강요죄와 감금방조죄)으로 2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고 현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어떤 이유로도 폭력적인 해결책은 도움 안 돼
손씨는 "남편·시댁과 함께 다니던 교회를 바꾸면서 남편은 아들 유치원비를 주지
않거나 이혼을 운운하며 각방을 쓰는 등 괴롭혔다. 개종을 시켜준다는 목사에게
끌고 가 강제로 개종을 시키려고 한 것은 나를 무시한 처사로 치욕적이고 수치스
러운 일"이라며 괴로워했다. 한편 남편 정모(34)씨는 "바쁘다"며 어떤 의사도 표명
하지 않았다.
손씨는 현재 정신적 충격과 극도의 불안감으로 인권단체 '정신병원피해자인권찾
기모임(아래 정피모)'과 의정부 '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권성희 의정부 '원스톱' 상담사는 "생활비를 잘 주지 않거나 아이 교육을 등한시
하고 아내가 차린 밥상을 거부하는 등의 행동도 가정폭력에 해당한다"며 "종교적
인 이유만으로도 폭력이 더 심하게 일어날 수 있다. 종교적 폭력도 폭력의 범주
에 들어간다. 그런 이유로 가정생활을 못해서 나오시는 분들도 쉼터 입소가 가능
하다"고 설명했다.
종교문제, 성숙한 자세와 충분한 대화 중요
결혼 정보회사 '듀오'가 미혼남녀 428명(남성 131명·여성 297명)을 대상으로 '연인
간의 종교 갈등'에 대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혼남녀의 40.9%가 연인간의
종교 갈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56.6%는 종교 갈등으로 헤어졌고, '잦은 다툼이 있었다'는 응답과 '헤어질
위기까지 갔다'는 응답은 각각 20.0%와 5.7%를 차지했다. 반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응답은 16.0%에 그쳤다.
또 종교 갈등의 주체가 누구였냐는 질문에는 전체의 60.6%가 '본인-애인'이 가장
많았고, '본인-애인의 부모'가 17.7%, '본인의 부모-애인' 10.9%, '본인의 부모-애인
의 부모' 9.1%로 나타났다. 부모와 관련된 종교 갈등도 전체의 37.7%에 달해 종교
문제는 당사자간의 문제뿐 아니라 한 가정의 문제임이 드러난 것.
이웅진(44) 한국결혼문화연구소 소장은 "결혼 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벌·
직업·외모는 결혼 후 아주 평범한 가치가 되고, 막상 결혼을 하여 생활할 때는 가
치관·성격·가족관계·종교 등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태그:종교갈등, 한국결혼문화연구소, 한기총 이대위 부위원장, 정피모 태그입력
---------------------------------
03 종교 강요 & 과잉 종교 생활, 이혼사유 될까?
입력 : 2014.09.03 14:54:48
우리 주변에서 종교 갈등을 겪는 부부를 종종 볼 수 있다. 상대방에게 같은 종교를
가질 것을 강요하거나 가족들에게 피해가 갈 정도로 과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
가 대부분으로 이러한 종교 갈등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된다.
기독교 신자였던 김 모씨는 아들이 사망한 후 종교생활에 집착하면서 아내 박 씨와
자녀들에게 신앙을 강요하며. 자신의 교회에 거액의 돈을 헌금하기도 하고 암에
걸린 아내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아 병에 걸렸다'는 막말을 내뱉기도 했다.
또한 김 씨는 아내 박 씨와 자녀들이 교회에 가지 않으면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
이로 인해 갈등이 빚어지자 김 씨와 박 씨는 별거에 들어갔고 박 씨는 결국 이혼소
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박 씨가 남편 김 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소송
에서 "김 씨는 박 씨에게 위자료 2000만 원과 재산분할로 4억1000만 원을 지급하라"
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씨는 박 씨와 자녀들에게 종교 활동을 강요하고 교회에 거액의 헌금을
기부하는 등 과도하고 독단적인 종교활동을 했다"며 "특히 암투병 중인 아내에게 폭
언을 해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고 판단했다.
종교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불가침의 기본권이기 때문에 부부라고 하더라도 이
를 침해할 수 는 없지만 부부 사이에는 서로 협력하여 원만한 부부생활을 유지하여
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종교 생활을 이유로 자녀들을 돌보지 않거나 무리한 헌금
등으로 가정 경제에 타격을 준다면 이는 이혼 사유가 된다.
이혼전문법률사무소 해피엔드의 조숙현 이혼전문변호사는 “종교문제는 '기타 혼인
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 청구 사유로 볼 수 있다.
부부간 종교가 다르고 약간의 의견차이가 있는 정도로는 이혼사유가 될 수 없으나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라면 이혼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또한 "종교 활동의 정도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판례에서 44세의
남편 A씨는 아내 B씨가 일주일에 3회 가량 교회에 나가는 것을 문제 삼아 이혼 소송
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오히려 혼인 파탄의 책임을 남편에게 물었다.
남편이 아내에게 신앙의 포기를 강요하고 신앙생활과 가정생활 중 양자택일 할 것을
무리하게 요구했기 때문이었다. 이렇듯 종교 활동의 정도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의 종교 활동으로 인해 이혼을 고려 중이라면 이혼전문변호사
와 충분한 상담 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이혼 소송 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은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권 문제다.
이혼 사유가 종교 문제일 경우 법원은 가정생활 파탄의 책임이 있는 당사자에게 양
육권을 거의 인정하지 않지만 자녀들에게 엄마나 아빠가 필요한 경우를 판단해 공동
양육권을 허가하기도 한다.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와의 무료상담을 통해 자신의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는 철저한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종교는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는 희망이 되기도 하며 전쟁과 폭력을 야기하기도 한다.
그만큼 종교가 지니는 힘은 절대적으로 부부 사이에서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결혼 전에 각자의 종교가 다르거나 한 쪽 배우자만 종교가 있을 경우 종교 문제를
어떻게 조율해 살아갈 것인지 배우자 및 양가 가족과 미리 상의하는 것이 좋으며, 종
교적 갈등이 일어날 경우 대해 배우자가 어느 정도 이해하고 보호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종교로 인해 행복하기는커녕 가정이 파탄에
이르러 이혼 위기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사랑하는 가족들의 행복할 권리를 침
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 쯤 살펴보는 것은 어떨까?
[박두원 기획취재팀장] [ⓒ 매일경제 & mk.co.kr,
-발췌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no=1165170&year=2014
-----
04 법원 "종교문제로 제사 거부 부인과 이혼 정당"
뉴시스 기사전송 2011-01-22 11:42 정재호 기자
종교적 이유로 제사 참석을 거부하면서 시집과 지속적으로 불화를 일으킨 부인과의
이혼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수석부장판사 안영길)는 남편 A씨(28)가 부인 B씨(28)를 상대
로 낸 이혼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부인은 남편에게 딸이 성년이 될 때까지 매
달 3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종교 문제로 부부가 다투고 합의점을 찾지 못해 혼인관계는 파탄난 것으
로 봐야 한다"며 "파탄에 이른 경위 등을 보면 딸은 남편 쪽에서 기르는게 옳다"고 판
단했다.
하지만 A씨가 청구한 위자료 3000만원에 대해서는 "종교 문제로 힘들 것을 예상했으면
서도 결혼한 책임은 두 사람 모두에게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와 B씨는 대학 재학 중 연애결혼해 현재 다섯 살의 딸을 두고 있다. 하지만 남편 가
족이 불교 집안인 반면 B씨는 교회 목사의 딸이라, 결혼 이후 지속적으로 종교 갈등이
벌어졌다.
문제는 2007년 설날 폭발했다. B씨는 시부모가 차례를 지내러 가자는 제의에 "교회에
가야한다"고 완강히 거부했다. 이에 시부모는 "절은 안해도 되니 어른들께 인사나 드
리자"고 재차 설득했지만 B씨는 끝내 시부모의 요청을 거부했다.
화가 난 시부모는 "그러려면 집을 나가라"고 화를 냈고, B씨는 딸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다. 두달뒤 A씨와 B씨는 다시 만나 해결책을 논의했고, 양가 부모들이 만나 회
의도 열였지만 결국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후 A씨와 B씨는 별거에 들어갔고, A씨는 2009년 부인을 상대로 이혼 및 양육권 소
송을 제기했다.
next0808@newsis.com
[뉴시스 이시간 핫 뉴스]
-------------------------------
05 갑자기 종교에 심취한 아내
남부럽지 않은 여건에 두 자녀를 둔 윤 모씨와 아내 박 모씨 부부는 한때 동네에 소문난
잉꼬 부부로 통할만큼 화목했다.
이 가정에 불협화음이 생긴 것은 3년 전 아내 박 씨가 특정 종교를 접하기 시작하면서
부터. 박 씨는 믿음이 강해질수록 종교 활동 때문에 집을 비우는 시간이 많아졌고, 집
안 살림과 아이들 뒷바라지에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다.
보다 못한 남편 윤 씨는 “제발 적당히 좀 믿으라”고 호소했지만, 언변이 갑자기 좋아진
아내 박 씨에게 거꾸로 설득당했다.
박 씨는 남편 윤 씨에게
“당신도 교리 공부를 1년만 같이 해보자. 그래도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나도 더 이상
종교를 믿지 않겠다”고 설득, 남편과 함께 같은 종교의 교리를 공부했다.
그러나 윤 씨는 1년이 넘어도 그 종교가 마음에 들지 않았고, 아내 박 씨에게
“약속대로 둘 다 그만 다니자”고 얘기했다. 그러나 아내 박 씨는 이를 거부했고, 종전
보다 더 종교에 심취했다.
그 다음부터는 가정이 전쟁터였다. 수없이 많은 밤을 부부 싸움으로 지샌 뒤 남편 윤 씨
는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아내는 “나의 종교는 이혼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남편은 한 발 물러나 “그렇다면 종교를 계속 믿되, 아이들 뒷바라지만은 충실히 해달라”
고 애원했다. 아내는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며칠 뒤 ‘종교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쪽지
를 남기고 종교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집을 나가 5일간 돌아오지 않았다. 5일 동안 아이
들은 아침과 저녁을 제대로 먹지 못했다.
격분한 남편 윤 씨에게 남은 것은 소송 뿐. 가정법원은 이혼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두
사람의 가정은 결국 파국을 맞았다.
가정 내 종교 갈등 양상 중 상당 수를 차지하는 ‘배우자의 지나친 종교 활동’으로 인한
이혼 사례다. 부부 중 한 사람이 종교 활동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보내 싸움이 일어
난 경우. 이런 사례는 두 사람이 같은 종교를 믿는 경우에도 발생한다. 어떤 종파를 믿
느냐에 따라, 또는 어떤 신앙 단체에 속하느냐에 따라 활동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부부끼리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이런 부부들는 평생을 싸우며 살든가, 갈라서든가 둘 중의 하나를 택하는 경우가 대부
분이다.
06 제사를 강요하는 시어머니
상대에게 자신이 믿는 종교 또는 자신의 집안이 믿는 종교를 강요하는 문화 또한 가정
내 종교 갈등의 대표적인 원인이다.
결혼 3년차 주부 심 모씨는 제삿날을 앞두면 가슴이 죄어온다. 전통식 제사를 지내지
않는 종교 환경에서 자란 심 씨는 제사 자체도 이해할 수 없지만, 절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닥치면 곧 쓰러질 것만 같이 어지러워진다.
문제는 시어머니였다. 심 씨는 결혼 후 첫번째 제사에서 “제발 묵념만 하게 해달라”고
남편에게 간청했지만, 이 말이 시어머니 귀에 들어갔다. 시어머니는 “너는 돌아가신
시할아버지, 시아버지 조차 귀신으로 보이느냐”며 “조상 위패에 인사하는 전통 예절
을 무시하는 꼴은 두고 볼 수 없다”고 호통을 쳤다.
이후 심 씨는 제삿날 억지로 절을 할 때마다 마음속으로 자신이 믿는 신에게 ‘신념을
지켜내지 못한 나를 제발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한다.
심 씨 같은 경우는 남편의 집안과 다른 종교를 믿기 때문에 생기는 갈등으로 가정 내
종교갈등 중 가장 흔한 사례다. ‘한 집 건너 한 집’ 꼴로 발생할 정도로 만연한 유형
이다. 심지어 일부 신자들은 “다른 종교를 믿는 사위나 며느리를 개종시키는 것이야
말로 진정으로 복된 전도”라고 말하기도 한다.
07 상견례 때 파탄난 사례
노총각 회사원 A(37)씨는 5년 전 애인 집안과의 양가 상견례에서 자신의 어머니와 애
인의 어머니가 “교리 공부 좀 더 하고 나오시라” “그런 억지(교리) 해석이 어디 있느
냐”고 싸웠던 일을 잊지 못한다. 당연히 상견례 자리는 난장판이 됐고 A씨 커플은 결
국 헤어졌지만, A씨는 “돌아보면 잘 된 일”이라고 말한다. 집안과 집안이 종교로 부딪
칠 경우 결혼 당사자 두 사람의 힘으로는 상황을 극복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다.
08 절충주의는 가능한가
이 씨의 손 아래 동서 둘은 각각 무교, 천주교다. 그러다 보니 명절 때마다 이 씨가 진
행하는 기독교식 제사 방식을 두고 가족 간에 갈등이 빚어졌다. 다툼이 거듭되자 이
씨는 제사를 지낼 때 교회 방식과 천주교 방식을 절충하기로 했다. 제사를 허용하는
천주교의 방식대로 제사상은 차리되 절은 하지 않기로 하고, 기도를 할 때는 각자
방식대로 하기로 한 것이다. 종교를 믿지 않는 둘째 동서 식구는 원한다면 절을 해도
되는 것으로 정했다.
이 씨는 “종교적 신념도 좋지만 가정의 평화를 우선시해야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은
것 아니냐”며 “이젠 명절 때마다 다툼 없이 조상을 기릴 수 있어 더 좋다”고 말했다.
이 씨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데에는 그가 다니는 교회 목사의 도움도 컸다. 이 씨는
“제사 문제로 가족 간에 갈등이 심해졌다고 목사님께 말씀 드리자 ‘자신의 종교 교리
만 최고라고 고집하는 사람보다 가족의 화합을 이루는 사람이 교리를 제대로 실천하
는 것’이라고 조언해주셨다”고 말했다.
09 종교를 대화 주제로 삼지마라
가족 간에 서로 다른 종교를 믿는 경우 종교 얘기를 가급적 대화의 주제로 삼지 않는
것도 극단적인 갈등을 피하는 방법이다.
지난 해 12월 결혼해 독실한 기독교 집안의 부인과 가정을 꾸린 회사원 김 모씨는 결
혼 초 교회에 다니라는 장모의 성화에 늘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의 장모는 가족이 모
이는 자리마다 종교 얘기를 꺼냈고 가족모임은 그에게 불편한 자리가 돼 버렸다. 김
씨는 장모에게 “종교는 이성으로 믿는 것이 아닌 만큼 믿음을 강요하기 보다는 자연
스럽게 신앙심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며 “대화의 주제로 삼지 말 것”
을 부탁했다. 그 이후 장모가 종교 문제를 거론하는 일은 차츰 줄어들었고 가족 모임
이 다툼으로 치닫는 일도 없었다.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인들이 다른 종교에 배타심을 갖거나 자신의 종교만 옳다
고 주장해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종교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한다. 강원도
평창 월정사 교무국장인 동은스님은 “불교 수행자인 나도 신부님, 수녀님들과 왕래하
며 성당에 가서 미사도 보고 함께 참선을 즐기기도 한다”며 “다른 종교를 깊이 이해
해야 나의 신앙심도 깊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은 “존경 받는 종교 지도자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실제
로 신앙을 실천하는 방법은 종교와 삶의 균형을 맞추며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행
복을 돕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종교를 극단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이를 간과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가족 간의 종교갈등을 해소하는 데에는 종교 지도자들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김미영 서울가정문제상담소장은 “종교 문제로 상담을 할 땐 좀더 현실적인 부분을
짚어주려 노력한다”고 말했다. 가령 “기도만 하면 대학에 가고 회사에 취직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밥은 왜 먹나. 신에게 배부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되는데”라는
식의 질문을 해 잘못된 신앙생활의 허를 찌르기도 한다.
김 소장은 현실의 삶을 포기하고 종교활동에만 집착하는 이들에겐 “당신이 종교시
설에 있는 동안 아기가 밥도 먹지 못하고, 집에 홀로 남겨져 울고 있는데 과연 하나
님이 당신을 구원해 주겠느냐”고 묻는다. 그는 “지나친 종교활동으로 인해 포기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의 삶에 대해 거듭 지적하면 대다수가 어느 정도까지는 수긍을
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비이성적으로 종교에 빠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김미영 소장은 이
에 대해 “현실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 종교에 빠진다”며 “종교활동을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것 보다는 믿음에 대한 기회비용을 일깨워 줘 올바른 종교생
활을 하도록 유도하는것이 좋다”고 말했다.
강학중 한국가정경영연구소장은 “대부분 상담 사례를 보면 그 이면에 다른 문제가
있는데 종교갈등으로 포장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고부갈등이나, 성적 불만족,
재산문제 등 종교 문제 이면에 있는 갈등 요인을 찾아내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강 소장은 또 “물론 한 가정이 하나의 종교를 믿으면 좋겠지만 한국 사회는 지나치
게 가족 구성원에게 획일주의를 강요하는 경향이 있다”며 “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다른 가치관을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 한국아이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발췌출처: http://www.homeclinic.org/bbs/board.php?bo_table=7&wr_id=440&page=9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