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0. 1.
[사랑상식] 변심 범죄에서 벗어나는 법 데이트 폭행 안전이별
[사랑상식] 변심 범죄에서 벗어나는 법 데이트 폭행 안전이별
01 변심한 여자 친구 살해한 뒤 오피스텔서 자해·투신한 30대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 2015.10.01 16:13:30
30대 남성이 결혼을 약속하고 동거하다 두 달전에 헤어진 여자 친구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1일 오전 2시35분쯤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오피스텔 15층
에서 ㄱ씨(36)가 투신해 숨졌다고 밝혔다.
이 오피스텔에서는 ㄱ씨의 여자 친구 ㄴ씨(33)가 목이 졸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ㄱ씨가 ㄴ씨를 살해 한 뒤 흉기로 자해하고 오피스텔에서 투신한 것으로
보고 있다.
ㄱ씨는 ㄴ씨와 1년 전부터 결혼을 약속하고 8개월 정도 동거하다 두 달전 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ㄱ씨는 유서 1장을 남겼다. 유서에는 “가족에게 미안하다 여
자친구가 변심해 힘들다, 죽일 것이다”라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경찰은 “ㄱ씨는 여자 친구인 ㄴ씨가 변심하자 ㄴ씨가 최근 임대해 혼자 살던 오
피스텔에 들어가 ㄴ씨를 살해하고 자신도 자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 같다”
고 말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ㄱ씨와 ㄴ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원문보기: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0011613301&code=940202#csidxe3b403e462065ff974e8d2a64f0c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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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변심애인 살해한 여성
남자친구를 잔인하게 살해한 그녀는 결국 단 한마디도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고
교도소로 향했다.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켄터키주 캠벨 카운티 법원에서 현지의 큰 관심을 모은
사건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이 사건의 피고는 샤이나 후버스(24)로 그녀는 과거
남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프레드 스틴 판사는 "30년 이상 재판을 해왔지만 이렇게 피도 눈물도 없는 피
고는 처음 봤다"며 무려 40년 형을 선고했다. 조기 가석방 자격도 없어 후버스는
감옥에서 최소 34년을 살아야 사회에 나갈 기회를 얻게 된다.
세상을 놀라게 한 사건은 지난 2012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후버스는 오
하이오주 변호사인 남자친구 라이언 포스톤(29)을 그의 집에서 총으로 살해했다.
그녀는 이 과정에서 6발을 쐈으며 이중 한 발은 얼굴을 관통했다. 특히 사건 후
경찰에 밝힌 그녀의 진술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얼굴에 총을 쏜 이유에 대해
"그가 원했던 코수술을 해준 것" 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후버스와 숨진 피해자는 페이스북을 통해 처음 만나 연인으
로 발전했으며 사건이 벌어지기 전까지 몇 차례 이별과 만남을 반복한 것으로 알
려졌다. 파국이 찾아온 것은 숨진 포스톤이 다른 여성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이 그
녀의 귀에 들었가면서다. 특히나 새 여자친구가 2012년 미스 오하이오 출신의 오
드리 볼테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현지언론과 세간의 관심을 더욱 자극시켰다.
결국 계속 자신과 만날 것을 종용한 후버스와 이를 거부한 포스톤 사이의 싸움이
참극을 불렀다. 이날 후버스의 변호인 측은 사건이 벌어질 당시 몸싸움 과정에서
그녀가 맞았다는 점, 또한 대학 장학생으로 순순히 수사에 협조한 점을 들어 재판
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총을 맞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향해 후버스가 계속 총을 쏜
사실, 조사 과정에서는 물론 재판장에 출석해서도 단 한번도 반성의 모습을 보
이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그녀에게 철퇴를 내렸다.
박종익 기자 pji@seoul.co.kr
[출처: 서울신문]
http://nownews.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0817601006#csidx5404ab527652789b0e13804fdf5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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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존심을 짓밟은 댓가..
-2002.7.24. 텍사스 주 휴스턴 살해사건
뛰어난 미녀였던 살인자 클라라(44)가 남편 데이비드 해리스(44)의 불륜을
눈치챈 날, 그녀는 남편을 추궁해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다짐을 받아냈다.
그때 그는 '아내가 과체중이고 그녀보다 덜 매력적'이라고 말해 자존심을
건드렸다.
그후 클라라는 "더욱 예뻐져서 정부가 아닌 나를 원하게 만들겠다"며 헬스
클럽에 등록하고, 가슴확대수술도 예약했다. 섹시한 의상도 입는 등 노력을
아끼지 않았는데, 남편이 호텔에서 정부와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녀
의 분노는 폭발했다.
그 호텔은 10년전 데이비드와 결혼했던 곳이기에 더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서 정부인 게일 브리지스와 대판 싸움을 벌였고, 남편과 호텔직원이 그녀를
호텔 밖으로 끌어냈다.
남편은 그녀에게 "이제 끝이야, 우린 끝이라고!"라며 고함을 질렀다.
목격자에 따르면 그 순간 클라라는 이상할 정도로 침착해졌다고 한다.
그녀는 자신의 차에 올라탔고 남편도 돌아서 걸어갔다. 모두가 상황이 끝났
다고 생각한 그 순간 클라라가 갑자기 엑셀을 밟으며 남편에게 돌진했다.
그녀는 여런히 화가 풀지지 않자 주차장을 한바퀴 돌아 다시 남편을 치었다.
호텔감시 카메라에 따르면 그녀는 남편을 3번이나 치었다. 데이비드는 차 앞
타이어 아래 깔려 죽었는데, 클라라가 차에서 내려며 그에게 사과한 후
"사랑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법정에서 징격 20년 형과 1만달라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
최근 한 연구에서 우리는 결별을 맞은 상당수 남자가 살인환상을 품기 시작
한다는 점을 알아냈다. 미국에서는 매면 평균 4500 여명의 여성이 살해된다.
대다수는 그녀들을 매우 사랑했던 남자들에게 살해당했다. 정반대로 연인의
손에 죽음을 당한 남자희생자들은 겨우 3%에 불과했다. 전세계적으로 통계
수치는 비슷하게 나타난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여성이 젊을수록, 아름다울 수록 남자의 상실감이 더 큰
탓인지 살해욕구가 강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여자의 부정과 외도 또한 남자
의 살해동기를 크게 자극한다는 점,
남자들이 가장 최악의 배신이라고 꼽은 것은 친한 친구에 의한 여성의 약탈
이었다. 그래서 연인들은 상대의 애정이 식기를 바라며, 친구와의 밀애를
숨기려하는지도 모른다.
-심리학 사랑을 말하다(21세기 북간)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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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간 범죄 피하는 방법 ‘안전이별’을 아시나요
콩깍지 벗겨지자 헉! 그 착한 남자가 괴물일 줄이야
[제1221호] 2015.10.06 10:59 [일요신문]
‘사랑과 범죄’라는 말이 양립할 수 있을까. 여성을 타깃으로 한 데이트 폭력,
이별범죄가 잔혹해지고 있다.
사랑도 이별도 안전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안전이별’이라는 단어가 등
장했다. 온라인의 여초(여성 전용) 커뮤니티에서는 연인과의 이별을 전하는
글에 “안전이별 축하한다”는 인사가 달린다. 염산을 뿌리거나 감금, 살해하
는 등 심각한 범죄가 아니더라도 물리적, 정서적으로 폭력을 가하는 상황은
도처에 널려있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폭력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만날 땐 한없이 착한 남자였다. 어렵게 헤어지자는 말을 꺼냈더니 다짜고짜
내 멱살부터 잡으며 손이 올라가더라. 이어지는 폭언을 듣고 있으니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
박 아무개 씨(여·28)는 3년 전 만났던 남자친구와의 이별을 생각할 때 아직도
식은땀이 흐른다. 결별 선언에 돌변한 남자친구는 이후 몇 차례 찾아와 울며
불며 빌었다. 박 씨는 “내 멱살을 잡던 모습이 생각 나 잔정마저 뚝 떨어지더
라. 찾아올 때마다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고 말했다. 믿었던 남자친구의 돌변
은 박 씨에게 큰 트라우마를 남겼지만 이쯤에서 끝난 게 다행일지도 모른다.
김 아무개 씨(여·27)가 당한 일은 더 심했다.
“입대한 남자친구에게서 마음이 떠났다. 연락을 잘 받지 않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휴가를 나와 집 앞에서 칼을 들고 있더라. 살기를 띤 그 눈빛을 잊지
못한다. 헤어진 지 3년이 넘었지만 지금도 닮은 사람만 봐도 깜짝 놀란다.”
이별이라는 단어 앞에서 갑자기 폭력적으로 돌변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자해·자살 협박을 하는 일도 부지기수다. 이 아무개 씨(여·34)는 “20대 때
만났던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했더니 나를 한강공원으로 부르더라.
마지막 만남이라고 생각하고 나갔는데 내가 보는 앞에서 물에 빠져 죽겠다
고 했다. 자살 협박 때문에 그 후로 몇 개월을 더 만났다”고 회상했다. 박
아무개 씨(여·28) 역시 비슷한 일을 겪었다. 이별을 고한 남자친구가 자살
협박을 한 것. “전화로 ‘지금 옆에 칼을 두고 있다. 네가 진짜 헤어지자고 하면
죽을 거다’고 협박했다. 20대 초반의 치기라고 하기엔 너무 위협적이었다”
며 한숨을 내쉬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최근 5년간 연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람은
3만 6363명, 이중 사망한 사람도 290명에 이른다. 연인 간에 일어난다는 특
수성을 감안할 때 신고되지 않은 건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연인
간 일어나는 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대구지방경찰청은 이별범죄를
예방하는 ‘레이디퍼스트플랜’을 시행하는 등 경찰에서도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흔히 데이트 폭력이나 이별범죄에서 피해자를 더 괴롭히는 건 비난의 화살
이 가해자뿐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날아든다는 점이다. 어떻게 그런 일을 저
지를 사람인 것을 오랜 기간 사귀며 모를 수 있느냐는 힐난이다. 한국양성평
등교육원의 최인숙 교수는 “연인관계를 유지하는 중에는 폭력성이 드러나는
여러 가지 징후를 놓칠 수 있다”며 “안전이별을 위해서는 평소 연인이 갈등
관계가 빚어졌을 때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행동하는지 면밀히 관찰할 필요
가 있다. 평소엔 친절하다가 거부나 거절에 예민하게 반응한다면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애컨설턴트 이재목 작가 역시 “연애는 시작보다 이별이 더 중요하다. 이별
이라는 단어 자체가 분노, 배신 등의 부정적인 감정과 행동을 유발하기 때문
이다. 때문에 서로에 대한 배려가 없으면 그만큼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작가가 꼽은 ‘최악의 이별’은 상대에 대한 비방을 지인들
에게 지속적으로 해 이별 후에도 정서적 폭력을 가하는 경우다. 이 작가는
“동종업계에서 일하던 사람이 연인과 헤어진 후 회사로 조화를 보낸 일도
있었다. 상대방 커리어의 죽음을 바란다는 의미였다. 이외에도 업계 사람들
에게 지속적으로 헤어진 애인에 대한 악담을 하고 다녔다”며 사례를 소개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안전이별을 하기 위해선 몇 가지 수칙을 지키면 도움이 된
다고 강조한다. 먼저 상대의 폭력이 있었다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폭언,
폭행 후에 눈물을 보이며 용서를 구하면 흔들리기 마련이지만 어떤 종류의 폭
력도 용서할 수 없다는 태도를 지켜야 한다.
두 번째 원칙은 주변에 알리고 단둘이 만나는 기회를 줄이는 것.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믿을 만한 사람과 함께 공개된 장소에서 만나는 것도 좋다고 전문가들
은 조언한다.
이재목 작가 역시 “헤어질 때는 대낮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공공장소에서 차
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해야 한다. 또 이별이 절대 번복되지 않음을 각인시키고,
상대가 끝까지 매너를 지켰다는 인상을 남기도록 한다”고 안전이별의 팁을 전
했다.
서윤심 기자 heart@ilyo.co.kr
이별범죄 황당 사례
“날 버릴 순 없어” 몰래 마약 주사
지난 1일 인천에서 한 남성이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자살한 사건이 일어났다.
두 사람은 지난 8월 헤어진 사이로, 남성은 유서에도 “여자친구에게 배신감이
든다”고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별 후 2개월여 동안 설득과 회유를 반복하던
남성은 결국 죽기로 결심하고 여자친구를 찾아가 목을 졸라 살해하고, 경찰이
출동하자 자신도 오피스텔 15층에서 몸을 던졌다.
지난 8월에는 헤어진 내연녀를 찾아가 흉기로 수차례 찌른 남성이 구속되기
도 했다. 5년 동안 내연관계를 이어오던 김 아무개 씨(44)는 내연녀(48)를 찾
아가 가슴, 엉덩이 등을 수차례 찌르고 달아났다. 김 씨는 “이별 통보에 앙심
을 품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황당한 복수를 한 남성도 있다. 지난 9월에는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환각
상태에서 찾아가 엉덩이에 마약을 주사한 남성이 붙잡혔다. 연상의 여자친구
가 이별을 통보하고 문을 열어주지 않자 새벽에 몰래 찾아가 잠든 여자친구에
게 필로폰을 주사했다.
끔찍한 이별범죄를 저지른 남성이 지난 9월 17일 징역 25년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노 아무개 씨(38)는 지난해 12월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창문을 부수고
들어간 뒤 여자친구를 흉기로 20여 차례 찔러 살해했다. 범행을 막으려던 여자
친구의 부모에게도 야구방망이를 휘둘렀다. 노 씨는 전화, 문자 등으로 “불을
지르겠다”, “염산을 부어버리겠다”고 지속적으로 위협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
-출처: 일요신문
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14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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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과 폭력은 공존할 수 없다… 안전이별 매뉴얼
연애폭력의 징후를 감지해야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서 발생한 폭력은 친밀한 만큼 더 깊고 치명적인 상처를 준다.
가족이나 친구 등 지지해줄 만한 주변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벗어나기 힘들다.
“그 사람이 협박을 시작했을 때, 그걸 협박으로 느끼고 헤어지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집 앞에서 밤새 기다렸더라고요.
출근하는데 무릎을 꿇으면서 막 호소를 하는 거예요. 너 없으면 안 된다고, 널 위해
모든 걸 버렸다고 애원해요. (…) 그 사람이 심해지면 나는 더 많이, 여러 번 잘못
했다고 하고, 어떻게든 그 사람의 비위를 맞춰서 풀어야만 종결이 되니까 어떻게든
말려야 된다, 그 사람이 풀릴 때까지 붙잡고 있었던 거죠.”(20대 회사원, 폭언ㆍ협
박ㆍ신체적 폭력ㆍ금전관리 요구ㆍ신체사진 촬영 피해자)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왜 못 헤어질까, 친구들한테는 진짜 헤어질 거야, 이 말만
달고 살았거든요. 폭력을 저지른 그 사람이 나쁜 거지만 저도 잘못한 것 같아요. 대
처를 제대로 못한 거죠. 걔가 예상한 반응을 계속 보였으니까… 걔도 더 강해지고,
저를 그렇게 이용한 것 같아요. 적절한 대응을 제가 못해서.”(20대 대학생, 폭언과
협박ㆍ신체적 폭력ㆍ감시와 통제ㆍ감금ㆍ나체사진 및 동영상 촬영 피해자)
세 명 중 한 명꼴로 겪는 데이트 폭력
한국여성의전화 이화영 성폭력상담소장이 지난해 쓴 석사논문 ‘데이트 폭력을 경험
한 여성의 관계 중단 과정에 대한 연구’(성공회대 시민사회복지대학원)에서 발췌한
위의 두 사례는 피해자조차 내면화하고 있는 데이트 폭력을 둘러싼 오해와 편견을
보여준다.
사랑은 폭력의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 그릇된 연애관이 우리 사회에 횡행한
다. 저런 사람을 선택하고 단호하게 벗어나진 못한 게 잘못이라는 피해자에게로의
책임 전가, 남자의 비위를 맞추고 화를 돋우지 않는 게 여성의 마땅한 도리라는 고정
된 성 역할도 만연해 있다. 이렇게 다양하고 복합적인 편견과 폐해들이 공고한 사회적
의미망을 형성하고 있는 곳에서 과연 데이트 폭력이 개인과 개인 간의 사적 문제로만
치부될 수 있을까?
데이트 폭력 발생 비율은 신체적 폭력으로만 국한할 때도 데이트 경험이 있는 세 사
람 중 한 명에 해당할 정도로 빈번하다. 1990~2000년대 다양한 실태조사에서 데이트
중인 연인으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당한 비율이 30~50%로 집계된다. 정서적 폭력을
포함하면 무려 90%에 달한다. 하지만 달콤한 연애를 시작하면서 폭력을 예상하는 이
는 없다. 당연히 대응할 수 있는 기초적인 지식이나 방법조차 제공되지 않는다. 사랑
이라는 자발적으로 선택한, 각별하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기가 매
운 쉬운 구조인 것이다.
‘조선대 의전원 사건’ 등 올 한 해 유독 잇따랐던 데이트 폭력 사건은 데이트 폭력이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킴과 동시에 주로 여성인 잠재적 피해자들
에게 폭력 없이 안전하게 헤어질 수 있는 슬픈 노하우를 요구한다. 올해의 10대 유행
어 중 하나로 꼽혀도 좋을 이른바 ‘안전이별’이다. 스토킹 당하지 않고, 감금 당하지 않
고, 얻어맞지 않고, 사진이나 동영상 유출 협박에 시달리지 않고 자신의 안위를 보존
하면서 이별하는 법. 부당하지만 익혀야만 하는 생존의 기술이 됐다.
데이트폭력은 권력과 통제의 문제
데이트 폭력은 신체적ㆍ성적 폭력 외에 정서적ㆍ경제적ㆍ언어적 폭력을 포괄하는 것
으로 정의되는 게 국제적 기준이다. 때문에 이것이 폭력인지 아닌지를 감별해내는 것
은 상당히 어렵다. 특히 폭력 발생 초기일수록 쉽지 않다. 짧은 치마를 입고 나가면 남
자친구가 화를 낸다, 폭력일까? 애인이 회사 동료들과 술 먹는 걸 싫어한다, 폭력일까?
핵심은 통제다. 데이트 폭력은 피해자의 문제가 아니라 가해자의 문제, 즉 파트너를 통
제하려는 권력의 문제다. 미국 보건복지부는 연애 폭력을 연애 관계에 있는 일방이 상
대가 반대하는 것에 대해 통제적이고 폭력적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밀기
나 때리기, 물건 던지기 등 신체적 폭력, 원치 않는 성행위의 시도나 강요 같은 성폭력
, 다른 사람이나 애완동물을 해치겠다는 위협 등 신체적ㆍ성적 위협, 친구나 가족들을
못 만나게 하는 등의 감정적 학대를 예시로 들었다.
<표1 참조>
파트너에게 통제 받는다고 느끼거나 파트너가 두렵게 느껴진다면, 신체적 가해가 없
었더라도 자신의 느낌을 믿고 다음 단계를 대비해야 한다는 게 미 복지부의 권고다.
‘당신의 본능을 믿고 안전 계획을 수립하라’는 것. 그 방편으로 복지부는 웹사이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방법과 어떤 경로로 탈출하고, 가해 파트너의 접근을 막을 것인
지, 탈출 시 어떤 서류와 준비물들을 챙겨야 하는지의 매뉴얼을 자료로 제공하고 있다.
<표2 참조>
“제가 판별의 기준으로 늘 강조하는 말이 ‘사랑은 폭력과 공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
랑이라고 말하면서 억압하고 때린다면 그건 결코 사랑이 아니에요. 폭력인 겁니다. 나
의 책임이 아니라 상대의 책임인 거고요.” 이화영 성폭력상담소장은 “보통 이별폭력만
많이 얘기하지만, 연애 1개월 전후로 최초의 폭력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며 “개인의
문제, 제도 밖의 문제가 아니라 성별 권력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범죄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연애 폭력은 파트너를 독립된 주체로 인정하지 못하고 자신에게 복속시키려는 권력의
지의 발현이다. 너무 사랑해서 일어나는 이별폭력은 없다. 이별의 주체로 상대방을 결
코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다. 이별 여부를 결정하는 힘이 한 쪽에 집중되어 있
는 것이다.
“데이트 폭력은 가정폭력과 달리 결혼이라는 제도 바깥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시작과 끝
이 개인의 책임으로 귀결되죠. ‘누가 그런 남자를 만나래?’ 식의 개인의 선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소장의 데이트 폭력 논문에 따르면, 폭력 이후 관계를 단절하지 못하고 지속하는 비
율이 데이트의 경우 40%로 결혼보다 더 높았다. 자녀양육이나 경제적 종속 등 구속력이
훨씬 적은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폭력이
정당화되는 것”이다.
특히 폭력적 남성이 보이는 전형적 용서 방식인 울기, 빌기, 무릎꿇기 등의 행동은 낭만
적 맥락 속에서 진심 어린 반성으로 잘못 인식돼 관계 중단의 의지를 약화시킨다. 한국
사회가 폭력을 사랑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갈등의 한 유형으로 치부해버리기
때문에 폭력행위가 사랑인 양 낭만화되는 것이다. 여기에 고정된 성 역할까지 가세한다.
여성은 오랜 세월 남의 비위를 잘 맞추는 수동적인 성격을 매력으로 칭송 받으며 살아왔다.
‘여자가 애교가 있어야지’ ‘붙임성이 좋아야지’같은 말을 들으며 자란 여성에게 ‘노’라고
분명하게 거절하는 태도는 바람직한 가치로 주입되지 않았다.
“자신이 조금만 더 노력하고 희생하면 폭력적인 파트너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 비
합리적인 신념인 이타적 망상이 생겨나는 거죠. 개인적 노력만으로 이런 폭력적 파트너
를 변화시킨다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스스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거나 주변에서 너의
연애가 이상하다고 얘기한다면, 귀담아 듣고 의논하세요. 관계의 완전한 단절과 차단이
필요하다면 주변의 지지집단이나 전문가의 철저한 도움을 받아야 해요.”
‘스톡홀름 신드롬’ 극복하기
‘왜 맞고도 관계를 지속하느냐’는 피해자를 향한 힐난은 윤리적으로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에서도 틀렸다. 드러나지는 않지만 ‘아무 것도 안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현장
전문가들의 견해다. 많은 연애폭력 피해자들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만 대부분
“네가 단호한 의사를 밝히면 된다”는
피해자 책임주의만 확인될 뿐이다. 신체적 폭력 후 사과 및 번복, 다른 형태의 억압과 통제
가 무한 반복되는 연애폭력은 이별 통보 후 더한 폭력이 돌아오는 게 패턴이다. 이때 주변
으로부터 결정적 도움을 받지 못하면 피해자에게는 좌절과 체념이 내면화한다.
‘내가 잘하면 좋아지겠지’에서 시작한 체념의 내면화는 ‘다른 여자가 생겨서 저절로 헤어
지게 되면 좋겠다’ ‘사고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단계에까지 이르게 된다. 이별의 주체
로 자신을 전혀 상정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관계중단을 시도하지만 번번이 좌절을 겪으면서 피해자는 상대가 가진 장점에 집중하기도
한다. ‘화를 돋우지 않으면 큰 어려움은 없다’ ‘술만 안 마시면 괜찮은 사람이다’ 식의 스톡
홀름 신드롬(인질이 인질범에 동조하는 심리)을 겪는다. “남자는 여자 하기 나름이라고 강
조하는 한국사회에서 문제의 원인은 대부분 여성으로 귀결됩니다. 가해자도 네가 잘못해서
때리는 거라고 말하죠. 왜 단호하게 끊어내지 못하냐는 물음은 피해자에게 너의 잘못이라
는 잘못된 메시지를 줍니다.” 이 소장은 “외도를 해도 여자가 못생긴 탓인 사회에서 내 사
랑이 폭력이라는 걸 드러내고 얘기할 수가 없죠. 존중 받지 못하는 여성으로 의미화되니까
자존감은 떨어지고 여성성은 손상돼요. 감추고 숨기면서 심리적으로 고립될 수밖에 없어요.”
‘미국의 안전연애 코치’로 불리는 작가 더니스 올센은 책 ‘여대생을 위한 안전한 연애’에서
“누구나 나쁜 연애경험에 연루될 수 있다”며 “전문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한 사람은 바뀌지 않으므로 내가 그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희망을 버리라”고 충고한다.
다만 이별을 위해서는 반드시 안전 계획을 세워야 한다. 왜냐고? “당신은 소중하니까. 더
나은 대우를 받을 가치가 충분히 있으니까.”
박선영기자 aurevoir@hankookilbo.com
-출처: 한국일보
http://www.hankookilbo.com/v/3991ef2067d2433cb517508633c35d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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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인상으로 애인이랑 헤어지는 법
1. 자신의 의사를 확실히 밝혀라
사랑이 식었다고 솔직히 말하라. 통화 횟수를 줄이거나 상대를 슬금슬금 피하는 방법은
상대를 맘고생 시킬 뿐 아니라 무책임한 사람이란 인상을 주게된다.
2. 친구로 지내자'는 말은 하지말라
상대의 기분을 극도로 불쾌하게 만들며, 상대에게 미련이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더
구나 다시 만난다면 회악으로 갈 것이다.
3. 쓸데없는 말을 하지마라
헤어지는 사람을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거나 평가하면 후환만 남기는 것이다. 정 하고픈
말이 있다면 신중히 생각하고 메일로 보내라.
4. 상대방의 주변사람과 신중히 대하라
그사람과 끝났으니까 상관없다는 식은 위험하다. 사람은 또 만날 수도 있는 법, 함부로
대하면 부매라응로 되돌아 온다.
-출처: 인터넷 지식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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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명한 데이트 폭력 대처방법-데이트 폭력, 사건화하라
데이트 폭력을 참고, 묵인하는 경우를 보면 대부분 '신고할만큼 폭력의 강도가 세지 않다',
'잘 타이르면 한 동안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였습니다.
피해자가 잘 이야기하면 데이트 폭력은 잠시 중단된다는 뜻인데요. 하지만 잠깐의 폭력
중단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데이트 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 그 강도는 더욱 강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절대 데이트 폭력은 피해자가 권고하거나 훈계하는 선에서 끝내면 안됩니다.
가해자 상대방에게 '이는 데이트폭력이다' 라고 사건화해야하며 직접 이야기하기보다는
제3자에게 도움을 요청한 뒤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의 지인이나 친구, 부
모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데이트 폭력을 사건화하십시오.
□ 현명한 데이트 폭력 대처방법 - 데이트 폭력에서 중요한 증거 수집
지속적인 데이트 폭력을 겪고 계시다면 꼭 증거를 수집해야만 합니다. 나중에 가해자가
'그런 적이 없는데..?' 라고 잡아뗀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기 때문이죠. 폭력
은 증명하지도 못한 채 이후 더욱 심한 보복만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확실히 해두시는
것이 중요하죠.
폭력을 당했다면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두셔야 하며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진단기록,
음성녹취, 주고받은 문자 등 증거들은 유실하지 않고 잘 모아두세요. 나중에 법적인 소
송까지 가더라도 증거들은 피해자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
에서도 증거를 꼭 제출하시고 법무법인에서 변호사와 상담할 때에도 모든 증거들을 보
여주셔야 합니다.
※ 데이트폭력 신고는 여기로
한국성폭력상담소 : 02-338-7122
여성긴급전화 : 1366
한국여성의전화 : 02-22263-6465
□ 현명한 데이트 폭력 대처방법-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청구
경찰서 민원실에서 데이트 폭력을 신고하고 고소장을 접수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고소를
하게 되면 수사관이 지정되고 진술서와 피해 증거를 토대로 사건이 진행되는데요.
이 때부터는 경찰로부터 신변보호도 받을 수 있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최근에는 데이트폭력 보복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었기 때문이지요. 또한 남성이 처벌을
받는다고 끝나서는 안되겠지요. 자신이 입었던 경제적인 손실이나 정신적, 신체적인 피
해는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데이트폭력은 사랑싸움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중대한 일입니다. 사실 데이트폭력
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중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분들이 아직까지 계신데요.
데이트폭력은 엄연한 범죄이며, 처벌 대상임을 확실히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출처: 소송의 정석
http://blog.iustia-law.com/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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