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7. 31.

[죽음 - 뇌사] 살아있는 죽음 장기기증






[죽음 - 뇌사] 살아있는 죽음 장기기증














01 카렌 퀸란 사건(The Karen Quinlan Case)



1975년 4월 11일 카렌 퀸란(21세)은 몇 알의 약을 먹은 뒤 친구의 생일 파티에
참석해 술을 마시고 혼수상태에 빠졌다.

그녀는 뉴저지에 있는 성 글라라 병원에서 6개월 간 정맥 주사와 인공 호흡기로
연명하는 식물 상태가 되었다.

그의 부모는 소생이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판단과, 가톨릭 전통에서는 희망이 없
는 환자에게 인공 호흡기를 사용하는 예외적 수단을 쓰면서 연명해야 할 윤리적
의무가 없다는 본당 신부의 윤리 신학적 해석에 고무되어 품위와 존엄 속에 죽을
 수 있도록 인공 호흡기의 제거를 요청했다.

그러나 담당의사는 인공 호흡기 제거를 거절하였다.

이 문제는 법정으로 옮겨졌고 지방 법원은 인공 호흡기 제거는 명백한 살인 행위
라고 판결하였다.

그 후 1976년 3월 31일, 뉴저지주 대법원은 헌법에 보장된 사생활 보호권의 관점
에서 의사와 병원 당국이 찬성한다면 가족들의 뜻에 따라 인공 호흡기를 제거해
도 좋다는 판결을 내렸다.

1976년 5월 23일 인공 호흡기가 제거되었다.

그러나 카렌 퀸란은 인공 호흡기의 도움 없이 10여 년을 살아 있다가 1986년 6월
13일에 사망하였다.

Pence GE, Classic Cases in Medical Ethics. 3rd Edition. Boston: McGraw-Hill, 2000: 29-3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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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낸시 크루잔 사건( The Nancy Cruzan Case)

미주리주에 사는 33세의 낸시 크루잔은 1983년 교통사고로 뇌를 심하게 다쳐 회복 불
능의 혼수 상태에 빠져 8년 간이나 병원에서 지내고 있었다.

그의 부모는 낸시가 평소에 "만일 사고로 의식 불명 상태가 되면 자기를 더 이상 치료하
지 말고 죽게 해달라"고 했다며, 실제로 유서나 유언은 없었지만 그와의 평소 대화를 근
거로 '죽을 권리'를 주장하며 법정 투쟁을 3년 간 해왔다.

처음 연방 대법원에서는 낸시가 스스로 죽기를 원한다는 '분명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가
 없는 한 음식과 물은 계속 공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그 후 그의 친구들의 추
가 증언에 따라 낸시의 치료 거부 의사를 확인한 뒤 1990년 6월 25일, 모든 치료와 급식
을 중단해도 좋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12월 14일 급식 튜브가 제거되었고, 그녀
는 26일 숨졌다.

? Cruzan: Clear and Convincing?. Hastings Center Report, Vol. 20, No. 5, Sep./Oct. 1990: 5-11. The Court & Nancy Cruzan. Hastings Center Report, Vol. 20, No. 1, Jan./Feb. 1990: 38-5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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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가수 홍종명] 뇌출혈로
 뇌사판정 사망 (뇌출혈 전조증상)



1990년대 활발하게 활동했던 가수 홍종명(46세) 이 뇌출혈로 쓰러진 뒤에 끝내 의식을 찾지
 못하고 28일 뇌사 판정을 받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수 홍종명은 그 외에도 해피투게더 OST, 어른들은 몰라요 OST, 맨발의 청춘의 주제가인
 단 한번의 사랑 등등을 불러 인기를 얻은바가 있습니다.

홍종명은 향년 4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으며, 생전 그의 뜻을 따라서 이날 오후 장기가증
수술이 있는 후에 아산병원에서 장례식을 치룰 예정이라고 합니다.

-출처
http://yiyian.tistory.com/entry/%EA%B0%80%EC%88%98-%ED%99%8D%EC%A2%85%EB%AA%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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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강남 청담동서 성형수술 받던 中 여성 '뇌사' 빠져
입력 2015-01-31 10:23


강남 청담동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던 중국 여성이 심장이 멈춰 뇌사상태에 빠진 일이
 벌어졌다.[사진=MBN뉴스 캡처]




(이슈타임)권이상 기자=강남 청담동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던 중국 여성이 심장이 멈
춰 뇌사상태에 빠졌다.

지난 30일 MBN 뉴스8에 따르면 한국 성형외과와 중국인 환자간의 분쟁이 늘고 있는 가운데,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던 중국 여성이 뇌사상태에 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7일 서울 청담동의 한 성형외과에서 눈과 코, 이마를 수술받던 중국 여
성의 심장이 갑자기 멈췄다.

수면 마취 상태에서 수술을 받던 중 심장이 멈춘 중국 여성은 즉시 대형 병원으로 옮겨졌지
만 4일이 지난 현재까지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해당 성형외과 측은 원칙대로 수술했다며 원인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이 성형외과가 의사가 아니라 일반인이 주인인 '불법 사무장 병원'으로
 추정된다며 진상조사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한해 우리나라를 찾는 중국의 성형수술 환자는 5만 여명으로 이번 사건의 파장은 적지 않을 것
으로 예상된다.

-출처 :이슈타임
http://www.isstime.co.kr/issuetime/view.asp?nid=201501311019273716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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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김성민 뇌사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설승은 기자 =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던 탤런트 김성민(43)씨가 이틀
만에 병원에서 최종 뇌사판정을 받았다.

평소 장기기증의 뜻을 밝혀왔던 김씨는 가족의 동의로 콩팥과 간장, 각막 등 장기를 기증해 5명의
난치병 환자들에게 새 삶을 나누고 세상을 떠나게 됐다.

서울성모병원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병원에서 김씨의 뇌사와 장기기증 관련 브리핑을 열었다.
이날 브리핑은 가족의 요청으로 열렸다.




김씨의 심폐소생술을 지휘했던 응급의학과 임지용 교수는 "24일 오전 2시 24분에 심장이 정치한
상태로 도착한 김씨에 대해 이송시간을 포함해 총 37분간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다"며 "이후 저체
온치료 요법을 시행했으나 차도가 없었다"고 전했다.

임 교수는 "다발성 장기부전이 오는 상태에서 자발 호흡이 없었으며 활력 징후가 불안정했다"며
 "이에 따라 보호자에게 뇌사 가능성을 설명하고 25일 뇌사판정위원회에 뇌사판정을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장기이식센터장 양철우 교수는 "뇌로 가는 혈류와 뇌파가 소실된 상태에서 생명을 유지하는 뇌간
기능이 정지된 상태를 두 차례 확인해 오늘 오전 10시 10분 최종 뇌사판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김씨는 평소 가족이나 친구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며 "가족은
이런 말을 기억하고 불과 이틀 만에 장기기증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양 교수는 "콩팥과 간장, 각막 등 세 개 장기에서 5명의 새 생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기로 결정됐다"
며 "수사 기관의 지휘에 따라 오늘 오후 6시에 적출 수술을 시작한다"고 했다.

김씨의 가족은 모든 장기를 이식하기를 원했지만, 심폐소생술을 진행하면서 주입한 약물 등 때문
에 심장 등 다른 장기가 손상돼 의료진은 세 개 장기만 이식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양 교수는 "일반적으로 가족이 장기기증을 동의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려 '골든 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김씨의 가족은 평소 김씨의 의지에 따라 단 이틀 만에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김씨의 장기 적출 수술은 5시간 내외로 소요될 예정이며, 수술을 마치면 호흡기를 떼게 된다. 김씨
의 사망진단서에 적히는 사망 시간은 뇌사판정이 내려진 이날 오전 10시 10분이라고 의료진은 설
명했다.

장례식장은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4호실에 마련됐으며, 현재 조문을 받고 있다. 발인은 28일로
 예정됐다.

앞서 김씨는 이달 24일 부부싸움을 한 뒤 욕실에서 위중한 상태로 발견됐으며, 경찰과 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 타살 여부에 대해 수사했지만,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내렸다.

2vs2@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6/26/0200000000AKR201606260120520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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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판정'에 반대의 사람도 많고, '뇌사판정'후 살아난 사건도 있다. 하지만, 이런 일은 극히
 드물어 거의 복권당첨수준.... 이를 위해
막대한 재산이며, 시간을 들여 치료에 매달리는 것은 글쎄..... 암튼 기사를 보자.



‘뇌사 가깝다’ 판정 받은 소년 치료 않고 석 달 뒤 회복하기도


이슈 추적  대법원 판결에 따라 23일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김모(77·여)씨가 당초 예상한
3시간을 넘겨 사흘째 스스로 호흡하고 있다. 대법원 오석준 공보관은 25일 “지난해 10월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의 자문의사가 ‘의식 회복 가능성이 없고 자발(自發) 호흡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서를 냈다”고 말했다. 이를 근거로 인공호흡기 제거 판결을 했
는데 김씨의 생존이 길어지면서 상황이 일부 달라진 것이다. 대법원은 현재 상황에 “현대
의학의 한계가 드러난 것”이라고 말한다.

서울아산병원 신경과 김종성 교수는 “김씨처럼 뇌 손상을 입은 환자의 경우 향후 상태가
 어떻게 진행될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며 “호흡기 제거 후
10년을 더 산 미국의 캐런 퀸란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뇌혈관 검사를 받다 식물인간이 된
 60대 여성이 10년 넘게 생존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외국 문헌에는 식물인간
으로 지내다가 의식을 회복한 사례도 100만 명 중 1명꼴로 보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말기암 환자도 예상을 뒤엎고 장기간 생존하는 경우가 있다. 6년 전 유방암 세포가 온몸
으로 전이돼 말기 판정을 받은 N씨(54·여)는 항암 치료로 고통 속에 몇 달을 보내기 싫어
 당장 고통을 주는 유방암 덩어리만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담당 의사는 당시 “여명이
길어야 6개월”이라고 했다. 하지만 N씨는 온몸에 퍼졌던 암세포가 사라졌고 직장을 다시
다니고 있다. N씨의 상태에 대해선 의학계에서 아무런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식물인간보다 더 안 좋은 상태인 뇌사(腦死)에 가까이 갔다가 살아난 경우도 있다. 5년 전
 뇌에 이상이 생겨 혼수상태에 빠진 Y군(13)은 응급실에 실려 왔다가 뇌사에 가깝다는 판
정을 받았다. 석 달 뒤 Y군은 아무런 치료도 받지 않고 회복됐다.


의료계에서는 김씨의 사례도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 본다. 서울아산병원 이종식 교수는
 “지난해 10월 김씨를 봤을 때 자발 호흡 없이 기계에 의지해 호흡을 하고 있었고, 이런 상
태라면 보통 호흡기를 떼면 숨을 거둔다”며 “그러나 자발 호흡이 없는 상태에서 호흡기를
뗐을 때 며칠 더 사는 건 의료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로 놀랄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씨를 둘러싼 논란이 존엄사(尊嚴死) 판결의 본질과 무관하다는 주장도 있다. 서울대 혈액
종양내과 허대석 교수는 “호흡기 제거 후에 환자가 연명하느냐 여부는 이번 판결의 본질에
서 한참 벗어난 논의”라며 “최종 변론 당시 대법관들은 환자의 회생 가능성과 환자가 원치
않는 연명치료를 하는 게 옳은 것이냐에 대해 주로 의견을 청취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간의 수명은 불확실의 영역”이라며 “존엄사를 인정하는 그 어떤 나라도 환자의
기대여명 여부를 연명장치 중단의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고 말했다. 허 교수는 대법 판결에
 앞서 김씨를 위해 최종 공개변론을 했었다.

황세희 의학전문기자, 안혜리 기자


[출처] ‘뇌사 가깝다’ 판정 받은 소년 치료 않고 석 달 뒤 회복하기도
[중앙일보] 입력 2009.06.26 02:07 수정 2009.06.26 02:07 | 종합 32면
http://news.joins.com/article/366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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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사]


1.의학적 정의

뇌사자의 일반적 증상은 외부 자극에 전혀 반응이 없는 깊은 혼수상태에 의한 평탄뇌파,
 동공의 확대, 고정 대광반사기능 등의 소실, 자가호흡의 정지, 감수성/감응력의 상실 등
의 징후가 있다. 뇌사 상태의 환자는 3일에서 4일 이내에 사망하며 길어야 2주를 넘기지
 못한다.
의학적 정의로는 뇌사의 임상적 정의와 병리학적 정의로 나뉠수 있다. 다음 뇌사의 정
의를 알아보자!

-뇌사의 임상적 정의
뇌사란 대뇌 및 뇌간이 전반적인 손상에 의해 기능이 소실된것말한다. 뇌사로 판정되려
면 조건이 뇌기능 상실의 원인이 불가역 적이어야 하며 손상된 뇌 부위 조직이나 기능이
어떤 치료수단을 동원하여도 회복 불가능함이 확인되어야 한고 신경계 진찰소견과 몇가
지 검사소견이 판정기준에 정확하게 부합되어야 한다. 뇌사상태는 불가역적인 뇌기능 소
실이면서 단기간으로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어 심장 및 폐 기능도 상실되게 되는 새로운
죽음으로 인정해야 할것이다. 이것이 뇌사의 임상적 정의이다.
-
뇌사의 병리학적 정의
뇌의 신경원 세포의 괴사(생체 세포 ·조직의 일부가 죽거나 죽어가는 상태) 및 전반적인
 뇌신경 회로의 손상에 의한 외부적 자극에 대한 감응, 인지능력이 불가능한 상태, 자발
적이거나 수동적인 운동능력이 불가능한 상태 등이 동시에 쉽게 변하지않는 경우를‘뇌
사상태’라고 정의 할 수 있다.



2.법률적 정의
 법률적 정의로는 현재 사망을 판정하는 법중에서 그렇다할 규정은 없다.다만 해석에 의
해 심장사를 사망으로 판정해 왔다. 그러나 '장기등이식에관한법'에서 뇌사도 하나의 사
망으로 도입되었기때문에 뇌사시에도 사망으로 판정하게 되었다. 법적으로 뇌사자는
 '뇌사판정기준 및 절차에 따라 뇌 전체의 기능이 되살아날 수 없는 상태로 정지되었다고
 판정된 자'를 말하고, 또한 이식법상의 뇌사판정은 뇌사판정을 받고자 신청을 했을때에
만 가능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신청이 없으면 뇌사판정은 불가능하다. 즉 임상 또는 다른
 법에 있어서 사망은 여전히 심장사가 적용되고, 뇌사는 지극히 예외적인것일뿐 완전히
 정착되지는 않았다고 정의될수 있다.




|뇌사의 종류|
전뇌사, 대뇌사또는 고등뇌사, 뇌간사 등 뇌사의 종류도 여러가지가 있다.
다음으론 뇌사의 종류에대해 파해쳐보자!

-전뇌사(whole-brain death)

뇌사의 종류중 가장 일반적인 기준으로 두뇌의 모든 부분 이 회복될수 없을 정도로 파괴
되어 기능들이 정지된 상태를 말한다. 전뇌사 상태에서는 어떠한 의식이나 움직임도 없
을뿐 아니라 생명을 자발적으로 유지하기 힘든 뇌사의 종류중 하나이다.

-대뇌사 혹은 고등뇌사(cerebrium death or higher-brain death)

뇌사의 종류 중 가장 급진적으로 대뇌의 피질이 회복될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어 기능이
 정지된 상태를 말한다. 이를 다른말로 식물인간 상태 라고도 한다. 일반사람들은 식물인
간 상태와 뇌사 상태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의 두 차이점은 아래에서 확인해보도
록하자.
식물인간 상태를 뇌사 상태로 보기 위해서는 대뇌사 혹은 고등뇌사를 인정해야하는데 식
물인간 상태의 환자는 눈을 뜨고 깜박이기도 한다. 척추반사도 남아있기도 하다.식물인
간의 상태도 뇌사의 종류 이다.

-뇌간사(brain stem death or lower brain death)

이 뇌사의 종류는 영국 왕립의과대학에서 제시하는 뇌사의 기준으로 뇌간의 기능정지로
 뇌기능 전체를 통합하는 기능과 생명유지 기능이 없어진 상태를 말한다. 뇌간은 인간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핵심적 기관이고 신체의 모든 기능을 통합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생
명유지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존재가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기는 힘들고 생명을
 어떤 여러가지 개체가 통합된 것으로 본다면 통합기능을 상실한 개체가 생명을 갖고 있
다고 주장할 수있는 노릇이다.
뇌간이 의식을 유지시키고 기억을 저장하는 기관이라는 점으로 봐서 뇌간 기능의 정지
를 하나의 생명의 사라짐 즉 죽음으로 봐도 무방할것이다.
이외에 안문숙이 판정 받은 부분뇌사도 뇌사의 종류에 속할수 있다.




|뇌사판정기준|


1. 외부자극에 전혀 반응이 없는 깊은 혼수상태일 것
2. 자발호흡이 되살아날 수 없는 상태로 소실되었을 것
3. 두 눈의 동공이 확대 고정되어 있을 것

4. 뇌간반사(腦幹反射)가 완전히 소실되어 있을 것 : 다음에 해당하는 반사가 모두 소실된 것을 말한다.
         - 광반사:빛의 자극으로 눈동자의 크기가 변하는 일.
         - 각막반사:각막을 자극하면 눈을 재빨리 닫는 반사 현상.
         - 안구두부반사
         - 전정안구반사:갑작스런 머리의 움직임을 보상하기 위해 일어나는 반사적인 안구 운동.
         - 모양체척수반사
         - 구역반사:혀 중앙 1/3을 자극하면 구역질 반응이 나타나는 것.
         - 기침반사:기도 또는 상부기도 점막에 기계적 자극이나 아황산가스와 같은 화학물질 흡입에 따른 자극을 주면 반사적으로
            일어나는 폐장내공기의 폭발적 호흡운동.
         - 자발운동 제뇌강직 재피질강직 및 경련 등이 나타나지 않을것
         - 무호흡검사 결과 자발호흡이 유발되지 않으며 자발호흡이 되살아날수 없다고 판정될 것

이밖에 6세 미만인 소아에 대한 뇌사판정기준 이 따로 시행되고 있다.




|뇌사와 식물인간의 차이|
 식물인간의 정의

대뇌의 이상으로 인해 의식이나 운동성은없으나 호흡과 순환은 유지되는 환자이다.
정상적인 생활을 하던 사람이 뇌손상에 의해 혼자힘으로 움직이거나 식사할수 없고 요실금
상태가 되며 눈으로는 목적물을 보지만 인식할수 없고 간단한 명령에는 겨우 응하지만 그
이상의 의사소통은 불가능 하며 소리는 내지만 의미있는 말은 할수없는 등의 상태가 어떠한
 자료로도 개선되지 않고 3개월 이상씩 계속되는 경우를 식물상태라 한다. 의료의 진보,발전
에 따라 이와같은 환자라도 오래 생존할수 있으며 이른바 식물인간이라 불리는 상태로 생명
연장을 시킬수 있게 되었다.

뇌사상태

손상부위 - 뇌간을 포함한 뇌전체
정신상태 - 심한 혼수상태
기능장애 - 심장박동외 모든기능이 정지
운동능력 - 움직임 전혀 없음
호흡상태 - 자발적 호흡불가
경과내용 - 필연적으로 심정재하여 사망
기타 - 장기기증의 대상이됨

식물인간 상태

손상부위 - 대뇌의 일부
정신상태 - 무의식상태
기능장애 - 기억/사고 등 대뇌장애
운동능력 - 목적 없는 약간의 움직임 가능
호흡상태 - 자발적 호흡 가능
경과내용 - 수개월 수년후 회복가능성 있음
기타 - 장기기증 대상이 될수 없음

 
유성선병원 신경과
http://www.yuseongsunhospit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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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선병원
http://m.blog.naver.com/sun_medical/173822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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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 - 나무위키 'Brain death'


뇌기능이 완전히 정지되어 회복불능한 상태가 되는 것.






식물인간과는 꽤 다르다.
식물인간은 뇌의 다른 부분은 손상되어도 기본적인 생명 활동을 담당하는 부분은 살아있
기 때문에 의식은 없지만 심폐기능이 멀쩡해 영양공급등만 이루어진다면 기계의 도움 없
이도 살 수 있는 상태다.
하지만, 뇌사는 심폐기능을 담당하는 연수(숨뇌)를 비롯한 뇌간(줄기뇌)까지 정지해 기계
로 심폐기능을 대신해주지 못하면 살 수 없는 상태다. 심폐기능만이 아니라 혈압조절, 체
온조절 같은 기본적인 기능도 모두 정지해 다른 장기들도 모두 손상되며 통상 뇌사판정에
서 심장사(기계로도 더 이상은 심장을 뛰게 할 수 없는 상태)까지 2주가량 걸린다고 하며,
 소생 가능성은 0에 수렴한다.

대표적인 뇌사자의 주요 상태(뇌사판정의 기준 요약)로는

깊은 혼수 상태

양쪽 동공의 확대 및 동공의 빛반사와 각막반사의 소실(빛을 비추든 눈을 찌르든 반응 없음)
호흡의 정지
뇌파의 평탄화(뇌파정지)
혈압의 급격한 저하와 그에 따른 저혈압
이상 다섯 가지 조건이 24시간에 걸치게 된다.
즉 느끼지도 (숨쉬는 것 포함)움직이지도 못하며 뇌까지 멈춰버린 상태이다.

심장이식등의 이식율을 높이기 위해(기본적으로 모든 이식수술이 시간과의 싸움이지만) 뇌
사도 사망으로 판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심장은 심장 자체의
박동 신호와 뇌로부터의 신호 양쪽이 있어야 정상적으로 움직이는데 이미 뇌가 기능을 못하는
 단계에서부터 심장도 손상이 시작되며 한 인간을 규정짓는 뇌가 이미 죽은 상태에서 그 사람
은 사망한 것이라는 견해를 갖고 있다.

뇌사와 심폐사는 다르다.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 뇌사와 사망의 관계에 대해 명문
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동법 제17조에서는 "뇌사자가 이 법에 의한 장기등의 적출로 사망한
때에는 뇌사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본다." 고 하여, 뇌사자는
뇌사가 아닌 뇌사의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행위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어
뇌사가 일반적인 심폐사와는 다르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법에서는 '사망자' 의 가족은 '유족'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장기 적출 전의 '뇌사자' 에 대
해서는 '유족'이 아닌 '가족' 이란 표현을 일관되게 사용함으로서, 뇌사는 분명 일반적인 사망
의 범주에 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이 법에서는 무단 장기 적출에 대한 처벌에 있어서도, 뇌사자에 대한 무단장기적출과
사망자에 대한 무단장기적출행위에 대한 처벌에 있어 전자의 처벌을 더 중하게 하는 것으로
비추어 볼 때 뇌사는 사망의 범주에 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전뇌사와 대뇌사(식물인간)의 차이가 상당히 크며 전뇌사는 죽음으로 인정하지만 대뇌사는
죽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2009년 6월 23일 호흡기를 뗀 김모 할머니는 '존엄
사'로 분류되었다.

가끔 몇년에 한번 꼴로 뇌사판정을 받았다가 의식을 되찾고 정상생활(코마항목을 보면 후유
증이 있긴하다)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무척 희소한 사례다. 그나마도 식물인간 판정을 뇌
사로 주변에서 뇌사로 오인했을 확률이 더욱 높다. 세계 의사총회에서 뇌사판정은 2인 이상
의 의사가 내야한다고 했고, 한국의 뇌사판정위원회는 전문의사 3인을 포함한 6~10인의 위
원으로 구성되며 전문의사인 위원 2명 이상을 포함한 상태에서 만장일치로 뇌사를 최종결정
(뇌사판정) 한다.

실제로 판정까지는 검사과정만으로도 최소 12시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을 다투는 장
기이식에서는 논란거리가 된다. 하지만 이것은 '사망'으로 인정해야 되냐는 논란이 아닌 저
과정을 좀 짧고 빠르게 해야 한다는 것에서 오는 논란거리다.

뇌사를 합법적으로 도입한 입법취지가 장기이식에 있는 만큼 뇌사는 첫째로, 개념에 대해 명
확히 알고 둘째로, 장기이식과 연관하여 고려되어야 한다.

뇌가 완전히 죽어버리면 결국 죽는다. 그런데 뇌사 판정을 받은 환자가 사실 뇌사상태가 아닌
 경우가 의외로 많은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었다. 뇌사판정을 받은 환자에게 '뇌파를 읽
어서 동작 시킬수 있는 기기'를 통해 실험을 행했더니, 알고보니 환자는 멀쩡히 살아있었음이
 밝혀진 어처구니없는 실험 사례가 있다는 소문이 떠도는데 이는 앞뒤가 안 맞는다.
애시당초 뇌사의 판정 기준 중 하나가 뇌파의 평탄화(뇌파정지)다. 당연히 진짜 뇌사자는 위
기기로 실험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 위 사례는 환자가 처음부터 뇌사가 아니었고, 따라서 뇌
파가 존재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뇌사 판정 자체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
래서 등장한게 뇌사판정 위원회. 최근에는 뇌사 판정이 훨씬 디테일하기 때문에, 오판일 가능성
은 매우 낮다.

-출처: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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