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8. 18.

[정보보호법] 타인의 이메일을 몰래 훔쳐본다면?





[정보보호법] 타인의 이메일을 몰래 훔쳐본다면?


1.
김 군은 지난해 10월 초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장 모 양의 이메일 계정에 몰래
접속해 장 양 친구들이 보낸 편지들을 읽은 뒤 지워버렸다. 조사 결과 김 군은 비밀
번호를 잊었을 때 이를 확인해 주기 위해 마련된 개인 신상 정보 난에 장 양이 자신
에게 예전에 밝힌 신상 정보를 입력하여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장 양의 이메일
계정에 접근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군은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까?

[답] 누군가 다른 사람의 이메일을 몰래 읽는다면 어떻게 될까?
만약 집으로 배달된 편지를 누군가 몰래 읽었다면 그 사람은 현행 형법 제316조 비
밀침해죄를 적용받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
해진다. 이메일의 경우는 일반 편지를 훔쳐 읽을 때와 어떻게 다를까?
   
정부 차원에서 운영 중인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사건들을 유형별로 살
펴보면, 다른 사람의 개인 정보를 도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개인이 온라인 서
비스 업체나 공공기관에 대해 개인 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 요구를 하였음에도 해
당 업체나 기관이 이에 불응한 경우가 그 다음으로 많았다. 또한 개인의 정보를 본
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그 뒤를 이었다.


김 군은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될까?
김 군은 채팅을 통해 장 양과 친해졌고 이메일도 주고받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메일 계정의 아이디는 이미 공개된 셈이다. 즉, 비밀번호만 알아낸다면 언제든지
장 양의 이메일 계정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 군은 이미 알
고 있던 장 양의 신상 정보를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서는 '통신 및 대화 비밀의 보호'라는 제목 아래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
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22조에서는 '비밀 등의
보호'라는 제목 아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
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두 법률 모두 침해자의 고의를 구성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의 사례에서 김 군
은 명백히 장 양의 이메일 계정에 침입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서
온 편지를 읽은 후 삭제까지 했으니 범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시킨다. 따라서 김 군
의 행위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28조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
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
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다.

-발췌출처 :
http://cluster1.cafe.daum.net/_c21_/bbs_search_read?grpid=NkZf&fldid=3rYX&datanum=25&openArticle=true&docid=NkZf3rYX252002120218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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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장인 승호는 애인 현정과  요즘 사이가 좀 벌어졌다. 그러던 중 승호는 현정의
미니홈피에서 그녀가 한 남자와 서로 홈페이지를 오가며 친하게 지내는 것을
알게되었다.
이에 화가난 승호는 그녀의 바람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현정의 이메일을 몰래 확
인해 보았다.

[답]
현행법상 타인의 이메일, 휴대전화 사룡 내역 등을 무단으로 열람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된다.

실제로 남편의 외도를 의심한 아내가 남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내 이메
일을 훔쳐본 사건이 있었다. 당시 아내는 이메일을 통해 남편이 다른 여자와 주
고받는 이메일을 확보했고 이를 위자료 청구소송의 증거로 활용한 것으로 기소
되었는데, 아내는 재판과정에서 벌금 30만원에 선고를 2년 유예받았다.

-발췌출처 :
남녀관계를 위한 법률상식 34가지 ; 이명길,김한규전/ 경향미디어/2010




[그림출처] -디지털데일리
http://www.ddaily.co.kr/news/article.html?no=129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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