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8. 13.
[신체포기각서] 강제로 싸인하게 되었는데, 효력이 있나요?
[신체포기각서] 강제로 싸인하게 되었는데, 효력이 있나요?
신체포기각서는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로서 그 자체로 위법이고 무효입니다.
다만 신체포기각서를 요구할 정도면 조폭이거나 그와 비슷한 범죄집단일 텐데 위법
이라는 걸 주장해 봐야 힘없는 개인으로서는 상대하기 힘듭니다.
만약 상대방이 신체포기각서를 근거로 협박한다면 반드시 경찰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지식인]
[해설]
'강요'란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협박에 의해 마음에 없는 의사표시 또는 행위를
하는 것이다. 형사상으로는 범죄가 되고 민사상으로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사례1]
ㅂ(여)씨는 ㅇ씨로부터 여러차례에 걸처 돈을 빌렸다. 갚아야 할 돈이 약정이자를 포
함하여 약 1억원에 이르렀다. ㅂ씨가 갚지 못하자 ㅇ씨는 채무를 갚지 못할 경우 신체
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게하고, "신장과 간을 팔아서라도 돈을 갚아라. 병원과
수술 방법도 알려 주겠다"고 협박했다. 그래도 ㅂ씨는 돈을 갚지 못했다.
ㅇ씨는 대여금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고등법원(2007년) 재판부는 1심판결(1억원갚을
것)을 깨고 채무자 ㅂ씨는 채권자 ㅇ씨에게 7000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재판
부는 "ㅂ씨는 강요"에 의해 신체포기각서를 쓰는 등 협박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
며 그에 따른 위자료로 3000만원을 정함이 상당하므로 ㅂ씨는 위자료를 제외하고 나머
지 금액만 갚으라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발췌출처 : 생활법률101/이순우/법문사/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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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에 자주 나오는 내용이죠,. 이런 협박에 속아 사기 당하지 마세요.
아래그림은 안터넷에 올라온 대출사기 꾼의 신체포기각서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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